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중원 의원 발언
김중원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되었습니까? 오전에 지영배위원님이나, 김종만위원이나 고창재위원님께서 부분적으로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각 운수업체에 법규 위반사항 처분 내용과 면허허가 인가 등록 신고사항의 법안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행정 처분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 운수 업체에 여러 가지 허가, 또는 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이라든지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규정이 있는데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거나 위반이 반복된다면 규정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지 않느냐에 대한 언급과 또 향후 행정대책은 무엇인가 하는점, 말하자면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중계본동의 10번 시내버스 흥안운수에서 주차장이 없는 연유로 해서 도로변에 주차·박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따른 매연이나 소음 또는 교통장해로 인해 그 주변 영세상인들의 열악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와 같은 현상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중계 2택지 지구내의 도시계획상 확정이 되어 있는 공지가 있습니다.
물론 주택공사에서 매각이 안되다보니까 지금은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학교 시설 용지도 매각이 안되다보니까 공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지를 활용해서라도 한시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어떤 행정 적용을 해서 적극 행정으로 대처할 대안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었는데 자료를 늦게 접수했기 때문에 현황을 제가 말씀 못드렸습니다.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방금 고위원께서 주차면적이 부족상태에서 기준면적, 법정 면적보다 보유가 덜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주·야간을 막론하고 노면에 주차, 박차를 하는 현상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저역시 현황을 받기 전에는 주차면적의 기준평수, 말하자면 기준면적, 법정면적 확보상태를 몰랐기 때문에 미처 말씀을 못드렸는데 현황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면적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법정면적은 확보되어 있다. 기준평수는 다 되어 있는데 주차, 박차만 그런 현상이 있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데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주차장 면적이 오히려 기준면적보다 초과되는 상태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주·야로 도로변에 주·정차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관계공무원의 입장에서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라고 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주차장 면적을 확보해서 제대로 되어 있는데 노면상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대로 둔다는 것은,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인지 본위원은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현황에 부족이 아니고 남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드릴 말씀은 없고 그렇다고 볼 때 왜 그런 것을 내버려 두느냐는 것입니다.
그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