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종만 의원 발언
김종만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지금 행정과장님도 계시고 지도과장님도 계시니까 같이 묻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알기로는 시내버스 운수업체가 허가가 날때 차고지를 충분히 확보해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보가 안되고 허가가 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야간 12시 이후부터 새벽 4시까지 무수한 시내버스 회사들은, 각 회사마다 10대에서 20대 정도까지 노상에서 주차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단속한 버스현황을 보면 금년 단속한 것이 박차 40대를 했다고 했는데 저희 단속인원이 5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격무에 힘이 들줄은 압니다. 하지만 저희 단속차량도 있고 또 장비에 보면 카메라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영배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으로 한성여객 차고에 백화점 이용 차량이 주차해 있다는 얘기는 주차해 있는 차량을 단속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차가 주차함으로 인해서 시내버스가 차고지에 주차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과속방지 시설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저희 자료에 보면 위반차량 심의 및 결과현황에 보니까 총 1,378건이 신고되었고, 그중에 관용 건수가 832건인데, 이 관용 건수의 내용을 보니까 차량번호판이 신고인 조사 불가, 신고사항 불일치 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832건이 다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사유가 있어서 832건을 임의로 기각시켰는지 알고 싶습니다.
행정과장님하고 지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노원구 시내버스 노선 조정 협의회하고, 노원구 지역교통 무제 개선 위원회 명단을 제가 인수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구의원들은 도시건설위원이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노원구 시내버스 노선조정 협의회 명단에는 최염의원하고 최경완의원이 들어가 있고 노원구 지역교통 문제 개선 위원회 명단에는 최경완의원 강기덕의원, 정대덕의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분 의원들은 당연히 도시건설위원으로 바뀌어져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몇가지 묻겠습니다. 다중 이용 시설 건축물 및 대형건축물 안전 점검 현황에 보면 C급과 D급 판정을 받은 미도파와 태릉 성심병원이 있는데 C급과 D급을 받은 내용이 어떤 것이며 C급과 D급 판정을 받았어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문제가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밀진단을 해야된다면 빨리 정밀진단을 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사용을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법건축물 점검에서 위반 감리자를 행정조치한 사례가 11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치내용이 너무 경미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책임감리자가 전부 감독을 해서 건축허가를 내 준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경고조치를 받은 감리자들이 건축과와 주택과에서 하는 공사허가를 득해서 감리를 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구에서는 행정조치를 받은 감리자는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최원환위원이 지적했지만 감리자가 감리를 확실히 해 주면 위법건축물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위법건축물이 발생해서 민원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텐데 경고받은 감리자들이 감리함으로써 많은 위법건축물이라든지 불량건축물이 양성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받은 감리자가 맡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무과에서 보다 더 철저한 감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행정조치 안당한 사람같으면 괜찮지만 시온건축에 오재룡씨같은 경우에 조치를 받았는데도 이사람이 주택과의 허가를 받은 건축물하고 또 건축과에 보면 6월달 이후부터 10월달까지 6건을 받아서 하는데 혼자 다 감리할 수 있을 것이냐는 사실도 의심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관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계동 216번지 하계교 무단용도변경에 대하여 고발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시정조치를 했습니까?
이행조치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도 무단용도 변경한 내용이 그대로 시정이 안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또 하나는 위반건축물의 건축주들 고발한건데 상계동 397-4 고발 이후 조치 또, 책임감리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주택과장한테 물었던 얘기인데 공동주택이나 대형건축물은 단독세대에 비해서 예부수량을 저장하고 시간별로 변하는 수돗물의 완전공급을 위하여 수도법을 '91년11월14일 건설부에서 개정하고 저수지를 수도 시설물에 포함하여 수도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였으며, 1992년12월15일부로 건설부령 제521호에 의하여 저수지 설치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공동주택이나 대형건축물중 '92년12월15일 이후에 허가난 건물은 저수지 설치 기준에 맡게끔 설계가 되고 준공검사가 났는지 또 나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것은 건축허가가 날 때 확인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