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최원환 의원 발언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원만한 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원환위원입니다.
과장님들 그리고 계장님들,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답변이 나올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상계 6, 7동의 교통개선사업계획을 보면 설계용역을 줘서 훌륭한 책자를 인쇄를 했습니다. 인쇄물은 상당히 훌륭한 것 같습니다마는 내용물을 보면 우리가 평상시에 보통 느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느냐 사업비를 서울시에서 타내기 위한 방법인지, 아니면 교통행정과의 별정직 전문직이 4명이나 있습니다.
이 별정직 전문직이나 또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상의를 한다면 이 정도의 내용은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덧붙여 별정직 공무원이 4명이 있는데 사실은 편재에도 없는 그런 직입니다. 왜냐하면 노원구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별정직 직원 4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별정직 공무원을 앞으로 노원구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별정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노원구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별정직 공무원들의 사무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모든분들에게 뒷받침을 잘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네분 있는데 컴퓨터가 한 대 밖에 없어서 별정직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뒷받침의 일환으로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컴퓨터를 더 구입을 해서 그분들이 일하는데 하자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전거 보관소가 각 전철역에 있는데 앞으로도 더 보완을 해서 운행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상계4동 당고개에 쓰지 못하는 자전거, 오토바이를 장기보관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도 제대로 되지 않고 해서 역주변을 상당히 어지럽히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전차 보관소도 물론 좋습니다마는 주의를 잘 정돈하도록 행정지시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일로에서 구청쪽으로 오다보면 주유소있는 쪽으로 좌회전하는 곳이 있고 더 나와서 구청쪽으로 들어오는데, 주유소있는 쪽으로 좌회전을 하는곳이 있는데 거기서 차들이 좌회전을 하다가 다시 구청쪽으로 직진을 하다보니까 뒤따라오는 차들이 방향감각을 잃는등 상당히 위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청으로 들어오는 표시판을 하나 해 주었으면 운행하는 차들이 마음놓고 편안하게 운행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라이프 저널신문에 한번 나왔던 문제인데 중계초등학교 앞 염광아파트 주변에 보도가 없어서 중계초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교길에 위험을 느낀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아주 옛날부터 민원이 야기되었던 문제인데 시내버스가 동막골에서 스포cm센타까지 마을버스 정차문제가 여러번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반대 운수회사 흥안이 반대를 해서 증차를 지금까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흥안에서 시내버스를 모두 흡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 민원이 없을 것으로 봐서 조속히 증차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미도파에서 올라가다보면 코너에 상계주유소라고 있습니다. 상계주유소의 진입로를 보면, 인도 건널목으로 주유소에 들어가는 차들이 들어가고 나오고 합니다. 이렇게 주유소 진입도로가 인도로 통행을 할 수 있는지와 주차장에서 차가 나오면서 상계중학교쪽으로 가고 또는 전철역쪽으로 좌회전도 하고, 미도파쪽으로 우회전도 하는데 그 주변의 교통문제가 상당히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지도과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 점도 말씀해 주시고 제가 내일 건설관리과 질문시에 그 인도가 허가가 났는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당고개역 주변 복개부분에 유료주차장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유료주차장 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그 자료가 저한테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그쪽 지역에 살펴보면 일반유료 주차장 설치를 했을 때는 차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 주위에는 아직도 공터가 있고, 또 골목 도로가 많기 때문에 거기를 일반 주차장으로 했을 때는 차들이 많이 주차를 하지 않고 골목으로 그 차들이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유료주차장을 함으로 인해서 골목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봐서 그 지역은 화물주차 개념으로 싸게 유료주차장을 했을 때에 주민들이 주차를 많이 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그쪽 계획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화물성 주차장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별정직 전문요원이 두분 계십니다마는 신상계초등학교 밑에 네거리 신호등 설치를 했습니다. 신호등 설치한 주변에 개천 복개한 부분과 도로부분에 분리벽이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철거를 해서 도로를 바로 곧게 잡아 주지 않으면 교통사고의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제가 같이 가서 지적도 했고, 또 계획을 세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서 올라가면 당고개역 중대약국 앞에 건널목이 없어서 보행자들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들은 많이 오는데 빨리 건널목을 설치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도 계속 사업을 곧 한다 한다 하면서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유소쪽으로 가는데 구청으로 직진을 해 줘야 구청쪽으로 바로 직진을 하는데 주유소에서 좌회전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직진을 하려니까 한번 브레이크를 밟아주어야 됩니다. 뒤에 오던 차들이 멈칫멈칫 합니다. 보도가 없어서 학생들한테 위험이 있다고 라이프 지역신문에 크게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라이프 신문에 났는데도 학생들의 등하교길에 문제가 아직도 있습니다. 아파트 건축심의하고 관계가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교통행정과에서도 학생들의 보호차원에서 그러한 부분에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설관리과에 질의를 해서 도로전문가도 있는데 무단 출입을 한다면 막고, 저도 할테니까 교통지도과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가 그렇게 다니면 안됩니다. 고맙습니다. 신상계초등학교 밑의 분리벽을 제거하고 당고개역 앞의 건널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환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애많이 쓰십니다. 우선 첫 번째로 건축물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파트에다 상가를 지을 때에 접해 있는 도로가 6m일 때 그 도로선에서부터 그 상가건물 사이를 몇 m를 띄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도로경계선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요? 아파트 도로가 아니고 일반도로인데도요?
그리고 일조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조례 규정에는 3층 이상일 경우에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각 부분 높이의 1/2을 띄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 땅도 넓지 않은데 이렇게 띄고 보면 정말로 건축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나라같이, 물론 이렇게 거리를 띄우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 해소라든가 인권침해 같은 것을 상당히 생각해서 만든 모양인데 현 실정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구조례로 개정할 수는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준공된 건물에 사전 입주한 현황은 어떻게 되면, 우리구 준공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감리가 건축시에 감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본위원은 봅니다. 지금 감리비가 4만원 상당인데 그렇게 많은 돈을 받고도 철저하게 감리를 하지 않고 건물이 다 지어진 후에 이러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안되기 때문에 준공을 못합니다. 시정하십시오.
이래서 건축주만 피해를 보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감리사에게 철저하게 감리를 하도록 행정지시를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행정조치를 해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불법건물점검 지도단속 현황에 보면 건축주가 고발을 당한 건수가 상당수가 있는데, 물론 준공 후에 변경을 해서 불법건물이 되어서 건축주가 고발을 당하는 것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건축과정에서 잘못되어서 만약에 건축주가 고발을 당하는 경우라면 이것은 감리사가 당연히 행정처분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설계자감리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설계자감리로 바뀐 후로는 오히려 더 많은 불법 건축물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설계를 하면서 건축주하고 밀접하게 관계를 맺다보면 감리에 소홀해질 경우가 있으니까 행정적으로 철저하게 지도해 주셔서, 건축주가 피해를 덜 보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상계4동 어린이집 담장공사가 지금 건축과에서 심의중이죠?
그것이 가정복지과에서 건축과로 넘겨주어서 건축과에서 승인을 해야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좀 빨리 보내주셔서 더춥기 전에 공사를 하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