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길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2건에 대한 조례안 제정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 사회는 급속한 도심의 개발 및 확장과 팽창, 기상이변 등으로 자연재난에 취약할 뿐 아니라, 특히 2004년 중부지방의 폭설과 2005년 12월 호남지방의 폭설 등 자연재난에 따른 많은 피해를 입었고, 또한 도심에서는 제설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교통소통은 물론 각종 안전사고와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동절기 강설시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전체 시가지 도로에 대한 제설작업이 곤란하여 건축물 주변의 고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 및 제빙 책임범위를 법으로 지정하였고, 주민들의 설해예방 참여의식 고취와 겨울철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사항들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 건축물 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이 대지에 접한 고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를 건축물 소유자와 건축물 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소유자가 건축물 내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하고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하였으며 제5조 제설·제빙 작업 책임범위로는 고도는 건축물이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이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 구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제설·제빙 작업의 시기를 규정하였는데 눈이 그친 때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고 야간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 작업을 완료하도록 하였으며, 제7조에는 제설·제빙 작업방법으로 도로상의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건축물 관리자는 도로상 제설작업에 필요한 재료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구청장은 건축물 관리자에게 제설·제빙 작업에 필요한 재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연재난인 설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관련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정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98년 태풍『애니』 이후 매년 태풍으로 인한 인명과 많은 재산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2003년 태풍『매미』는 전국적인 피해로써 우리구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풍수해 피해의 근본적인 요인이 이상기후와 그 후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인해 재해위험성이 고려되고 있어 이에 따른 발생가능한 재해영향 요인을 행정계획 수립 및 개발사업 시행 이전에 예측 분석하고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는 검토위원의 위촉 및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검토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을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검토위원회 운영사항을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토록 하고 검토위원회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검토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검토로 내용은 첫째,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둘째,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셋째,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넷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 항목 등이 되겠습니다. 제8조에 검토의견서 제출사항으로는 검토의견서는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제9조에서는 위원장이 필요시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각종 행정계획 수립 및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풍수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