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중원 의원 발언
김중원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도로대장 관리에 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중 공부정리에 누락되어 있어서 공부상 사유지로서 존치되어 있는 현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중에는 아마 택지정리라든지 구획정리, 또 개인이 기부채납 한거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공부상 도로로 편입이 되어 있어야 될 도로인데 아마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지금 진행중에 있는 이관된 사업 내용이라든지, 또는 이관되지 않은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10년이나 20년이 지났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의 도로중에서 지금 사유지로 잡혀있는 것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전에 그 당시 도로를 개설하면서,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공부정리가 안되서 지금 사유지로 잡혀있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아마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의 도로가 실제로 도로 개설할 당시에, 물론 기부채납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상 이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당시에 정리가 안됨으로 인해서 상당한 기간이 지난뒤에, 예를 들어 부모가 그것을 내놓았는데 지금와서 자녀가 보니까 자기 땅이 도로로 들어가 있다 그것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담당에서 그것을 법적으로 한다면 지금 현시점에서 어쩔 수 없습니까?
물론 시효관계도 있을 것이고, 과거 어떤 증빙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보상을 하지 않고 그대로 편입하는 것으로 공부정리하면 되겠지만, 그런 것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세울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정위원회라든지 그런 수단으로 해서, 말하자면 구의 예산 지출을 줄이면서, 그것은 당연히 과거에 내놓은 것인데 그 당시에 공부정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돈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