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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고창재 의원 발언

54회 제도시건설위원회199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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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본동 고창재위원입니다.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달에 들어오면서 각 백화점들이 세일 기간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백화점 땅이 사유지라고 하지만 무단으로 백화점내에서 조그마한 이동식이라든가 고정식으로, 저번에도 문제가 되어서 지적사항으로 했는데 그런 것들을 펴놓고 무단으로 영업을 하면서 인도는 그런 사람들한테 빼앗겨 버리고 우리 구민은 인도로 다니는데 불편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때로는 각 백화점들을 보면 차도로까지 걸어다니는 그런 소지가 있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사고라도 난다면 다치는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세일기간동안 특히 대형 백화점 무단점유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고 이후에 단속한 실적과 내용을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유지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불법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단속이 가능한 것이고 장사를 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입니다.

조금전에도 지적했듯이 인도에 근접해서 세일기간에 많은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인도로 다니지 못하고 때로는 차도로 다니면서 위험요지가 많이 있으니까 세일기간동안에 집중적인 단속을 해서 단속내지는 계도를 통해서 불편사항,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적절한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계본동 고창재위원입니다. 우선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린벨트 지역내에도 화훼단지 임대가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특정작물이라든지 화훼단지 같은 것이 그린벨트지역내에도 임대가 가능하냐? 그 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저는 가로변 꽃길조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자세하게 작성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꽃길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지금 타 구청에서도 경쟁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청에도 해야된다라는 그런 면에서는 말씀을 안드리겠고, 1년 사업비가 약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자료에서는 여러 가지 꽃이나 채소, 또는 어떤 곡식이라든지 하는 품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여러 가지를 구청에서 구입하는 방법에 있어서 타구 내지는 타 지역에서 올라오는 영농조합법인인 한국생산지조합으로 해서 이런 작물들이 매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합을 통해서 구청에서 매입하는 가로변 꽃길 조성하는 꽃들에 대해서, 또는 노원구의 노인복지차원에서 영세민 생활보호차원에서 우리 노원구 그린벨트 지역에 그런 화훼단지 임대가 가능하다면, 노인이라든지 영세민중에서도 이런 정도의 작물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내의 노인이나 영세민의 생활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특수 아니면 특별한 단체에서 구입을 하는 것보다는 노인이나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작목을 해서 구청에서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면 아마 상당한 수의 노인분들에게 좋은 일거리가 생길 것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상세하게, 몇 월에 어떤 작물들이 필요하고, 또 필요한 양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 지역에 계신 노인분들이나 영세민들이 다수가 됐든 소수가 됐든 그런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지, 그래서 이분들이 판매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어떤 농협을 통해서라도 판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청에서 매입할 수 있다면 그런 문제들을 심도있게 관계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논의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노원구에 무허가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불법적인 신축건물에 대해서 행정상 어쩔 수 없이 철거해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떤 유형이든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철거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과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본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에도 자연부락이 많이 있다보니까 자연히 눈에 띄고 저한테도 얘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신축된 건물은 있지만, 그 신축건물은 그대로 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그런 사람들에게 증축은 안되더라도 기간 연장을 해줘서 철거는 하지말고, 철거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른 곳에 가서 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면서 철거를 유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철거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의 유지나 힘이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평수가 증축이나 신축이 되도 전혀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제가 얘기한 상대적인 그런 소수의 약자들, 어쩔 수 없이 증축한 사람들만 상대적으로 매년 본, 가을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재산 증식이나 하려는 지역의 힘있는 사람들의 우선 순위로 철거가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보고,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은 순위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보호차원에서 기간을 연장해줘서 강제철거를 당하지 않고, 또 그렇게 증축한 부분에 있어서는 항측에 의해서 철거할 수밖에 없다는 공원녹지과의 입장이지만, 그런 형평성을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난 지적사항으로는 중계본동의 신동아아파트 지역이 대단위 아파트지역인데 그 뒤편에 보면 개사육장이 있는데, 철거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개를 사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동아아파트 뒤에 증축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개사육장이라든지 유리공장 같은 것을 철저히 단속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파렴치한 조직이나, 그런분들 때문에 선량한 서민이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일부 어려운 분들이 철거가 되고 힘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당장 공원녹지과에서는 형평성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이렇게 파렴치한 조직들에 대해서는 정의에 입각해서 대처하는 그럴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치시대에 민주사회에서 그런 조직이나 파렴치한 사람들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다수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