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태순 의원 발언
월계3동 김태순위원입니다. 구청에서 공공용지 점용료 징수를 앞으로 추진계획과 방향을 보니까 철저히 하고 있는데 월계3동 삼호아파트 앞의 도로변에 지하철 자재를 적치하고 있는 데 허가사항으로 구청에서 내주었는지, 또 어느 기간동안 어떤 특정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허가 과정을 교통과라든가 관공서만 협의를 해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했는지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하나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경찰서, 구청, 관 공무원들만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교통 소통상의 문제로 그 지역 주민들의 불편 사항, 주민들의 호응도. 야간에 지하철 관계 운반하는 사항. 이런것도 어느 정도 의견을 수렴해서 협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그것은 반드시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거기에 제가 입주자 동대표 회장으로 있으면서 우리 지역의 통반장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볼 때 하등의 이때까지 협의 공문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라든가 사전에 어떠한 협조 공문이 왔더라면 충분히 지역 주민들의 이해가 될텐데 하등의 협조 공문 이해도 없이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관에서 일률적으로 조치한 사항은 상당히 잘못된 행정처사라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언제부터 언제까지 허가가 되었고 어떤 방법으로 지하철 자재를 운반하고 또 소음도 야간에, 특히 거기에 적·하차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공해가 없도록 어떠한 조치하겠다는 팻말을 붙이십시오.
노원구청이 허가해 줬다는 것으로 구청장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허가를 해 주었으니까 이 지역 주민들이 양해를 해 주십시요라든가 지하철 관계를 했으니까 뭔가 거기에 대한 공지문을 붙여놓아야지 일방적으로 도로상에 지하철강제를 미루고 달고 하니까 지역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김태순위원입니다. 다시한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하철관재 선언사항은 이때까지 허가조건대로 이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식 적발보고 하셔가지고 타당성이 없으면 허가 취소를 한다든지 조치를 취하십시오. 그리고 답사후에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타 장소를 물색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여기에 제출한 통계가 다 틀리니까 오후에 다시 제출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