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종만 의원 발언

54회 제도시건설위원회1996-12-09

김종만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만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하수 준설시 준설토는 중간 적치장에 적치했다가 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 「바켓」으로 준설한거라든가, 아니면 「우터제트」(세정)준설한 것 모두다 중간에 적치했다가 가져갑니까? 그러면 거기서는 마른 상태로 가져갑니까, 젖은 상태로 가져갑니까? 여기보니까 준설한 것을 김포매립지로 운반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반입 전폐에 의하여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내야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반출한 것이 몇 토이나 되는지, 그 자료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해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흡입준설기를 가지고 준설한 양이 1,879㎥로 되어 있는데, 그 1,879㎥라는 것이 순수한 준설토만 얘기한는 것인지, 아니면 물과 섞인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흡입준설기로 어떻게 빨아들이다 보면 물하고 같이 들어오는데 어떤 양을 얘기하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적혀있던 1,879㎥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원 바닥에 있는 준설토 양을 계산한 것입니까? 사실은 작업일지를 보면 매일 매일 「워터게이트」로 준설한 양이 있습니다. 그 양을 산출할 때 매일 바닥을 보고 얼마를 팔았다는 것이 사실은 확인이 안되는 것입니다.

저는 작업일지를 보면서 느꼈던 것이 바켓으로 하는 준설양이 매일 거의 같은 양이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공사하는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공사구간마다 양이 틀리게 나올 수 있을텐데 거의 보면 0.89㎥라든가 0.80㎥정도, 그런 ㎥가 매일 준설한 것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장을 확인하고 정확한 양을 잰 것인지, 아니면 그정도 준설한 것으로 하고 기록을 해놓은 것인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반입했던 양,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만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속방지 시설 설치 규정이나 규격에 보면 차량 진행 방향으로 2m∼3m폭을 하게 되어 있고, 높이는 중앙 부분이 8∼10cm로 하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도색은 40∼50cm 간격으로 황색 사산을 긋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원구 관내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총 몇 개난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중에 과속방지 시설의 규격이 맞는 곳이 있고 맞지 않는 곳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사실은 과속방지 시설이라는 것은 차량 통행의 과속 주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시민 보행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지만 잘못된 규격, 규격에 맞지 않는 시설로 인해서 또다른 시민들, 차량을 가진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차량의 통행자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규격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 시설을 찾으셔서 제규격에 맞도록 재설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상계5동 신동아아파트와 금호아파트 사이에도 과속방지 시설을 해 놓은데가 있는데 거기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구에서 다시 정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는 높게 되어 있고 황색 차선도 그어져 있는데 방지시설이 매끄럽지 못하고 턱이 되어 있고 높이가 꽤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에서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폭이 2∼3cm 같으면 같은 8cm로 하면 절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되는데 그러지 못해 처음에 만들때는 좁게 만들다가 다시 덧붙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다른 구나 다른 시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보도블럭이 파손되면 파손된 것만 하나씩 복수하는 시와 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원구 같은 경우에 보도블럭이 파손되었을 때 그 주위를 전부다 바꾸거나 아니면 멀쩡한 경계석을 바꾸거나 하는 예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차원에서도 옳지 않은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전담반이 있어서 파손된 보도블럭을 고치는 방법을 택했으면 어떻습니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