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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류선영 의원 발언

54회 제도시건설위원회199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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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1동 류선영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하수 수질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 관내의 지하수 이용 개수에 대하여 수질 검사 및 이용 실태의 점검은 연2회를 실시하는데 그 문제점을 개선해 주었으면 하는 내용의 지적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상계1동에 산재되어 있는 지하수가 1,052개소 있지요? 그런데 동 수질 검사 일정 현황표에 보면 1,47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동에서 하는 것은 '95년12월 수치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11월 수치라는 말인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차이점이 납니다. 물론 수치를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치적인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이고, 수질 검사 의뢰하는 내용을 보면 동에서 출장 일정을 통보해 주면 직원이 2인 1조로 해서 동에 가서 물을 채취해서 봉인을 해주고 돌아오면 그것을 가지고 동에 가서 각자가 수질검사 하는데 가까운 데도 아닌 서초구나 동작동에 있는 검사소입니다.

서초구에는 보건환경연구소, 또 동작구에는 대한 공업진흥공업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계동으로써 볼때는 먼거리이고 수질 검사를 한번 하는데 그 사용료가 11만원이라는 고액이 듭니다. 이럴때에 물통도 각자가 준비를 해야되고, 그러려면 그 물통 자체에도 세균이 있을 우려성도 있고 이것을 11만원씩을 들여서 검사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구청에서 용기를 준비해서 그 용기에다가 가정용은 5ℓ이상, 공업용은 4ℓ이상 이러는데 1ℓ, 2ℓ의 차이가 무엇이 있는지 똑같은 용기로해서 5ℓ면 5ℓ, 4ℓ면 4ℓ로 규정하는 것이 좋지 5ℓ에서 4ℓ, 물통도 그렇게 규제되어 있는 것을 없을 줄 압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좀 편리하게 행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행정위주로써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피해가 심하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 생각같아서는 동에서 지하수 검사할 집을 지적해 주면 와서 검사할 물을 통에 담고 봉인을 붙여서 동에다가 수합을 해서 거기에서 리스트 작성을 해서 일괄해서 서초구나 동작동에 의뢰를 하면 그 리스트에 의해서 검사결과가 나오면 각 가정에 통보해 주면 되지 않을 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떠한 좋은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지요?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온라인 제도로 송금시키는 방법은 안됩니까? 개인이 거기까지 갔다 온다고 하면 검사료 11만원에 하루 보내고 교통비 들고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을 수합해서 주민의 편의를 봐주는 행정을 해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약수터의 수질검사하고 각 가정에 먹는 물을 수질검사하는데는 차이점이 뭐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수질검사도 서초구나 동작동 가서 해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 보건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제가 묻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약수터는 수질검사를 구에서는 4회를 하는데 2회는 서초구나 동작동에 가서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일괄해서 구청에서 약수터에 산재해 있는 음료수의 수질검사를 겸해서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분산해서 주민들을 괴롭혀야만 하는 행정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저지대 침수대책 수립, 동부간선도로 침수 대비하는 것은 간단하게 들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동부간선도로의 물받이가 설계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중랑천쪽으로 있는 물받이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떤 상태의 물받이가 내려가는지요? 그런데 그 배수관이 우기에 비가 많이 왔다고 할 때에 그 배수관 높이 이상 왔을때에 도로 수면에 있는 물이 중랑천으로 흐른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도로면 보다가 홍수가 나서 올라온다면 통제가 되겠지요.

그러나 물받이의 배수관이 도로에 침수되지 않고 그 관보다 높이 올라 왔을 때에는 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노면에 있는 물이 바닥으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동부간선도로가 교통이 통행되고 안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빗물받이가 맨 끝에 내려간 기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동부간선도로인데 여기에 빗물받이가 몇미터 간격으로 내려가서 중랑천에 가서 연결을 시켜 놓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관보다 중랑천 물이 위로 올라왔을 경우에 빗물받이 하수관은 역할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이 못내려가면 도로 지면에 있는 물은 하수도가 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공무원들께서는 이런 대화를 하면 어쩔 수 가 없다, 이것은 이렇게 됐고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런 대화들을 하시는데, 물론 빗물받이 공사는 하수과 소관이 아니겠죠. 그런데 빗물받이 공사를 할적에 자기네들이 편한 쪽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끌고 내려와서 16단지에 있는 하수구에다 연결을 해서 원래의 하수도로 나가게 해준다면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사 시공자체부터 잘못해 놓고 나중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어쩔 수 가 없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행정을 할 적에는 소관업무만 따지지 말고 어떤 한 사업체가 이루어져서 복합적인 문제가 생겼을때도 생각하고 각 과에서 충실한 작업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빗물받이 하수구를 중랑천으로 빼내면 공사비도 안들고 참 빠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원하수구에다 집어넣어서 빗물받이를 빼내려고 할적에는 공사비에 차이가 나니까 전부 편리한 방법으로 설계를 해 놓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하수과장님이 그 당시에 안계셨고 현재 상황이 그렇게 된 것을 바꾸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무원들은 모든 행정을 할 적에 좀 더 주민을 생각하고 그 공사가 시행이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하는 것을 사전에 조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상계1동 1098-1호에서 1064-5호간의 도로개설 공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금년말까지 대부분 보상이 끝났고 중장기 재정계획표에 보면 현황에서 거기에 중요표시를 하고 「형질변경 허가시 기부채납 검토」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아니 지금 내가 묻는 것은 도로개설 위치가 아니고, 개설위치는 지번을 먼저 말씀드렸고, 여기 중장기재정계획에 보면 형질변경 허가시 기부채납 검토했는데, 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보상을 했는데 이것은 또 무엇을 뜻하는 얘기냐, 그 얘기죠. 그럼 토목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도로개설을 하게 되면 하수도하고 도로하고 같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형질변경 허가시 기부채납 검토」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는 「구가옥 밀집지역내 미개설 계획도로로 지역간 연결도로 확보 필요」해놓고 그 밑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그냥 지나가도 됩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계획서에 보면 기 600, 510m 했는데 물론 이것은 제가 볼 때 1,200 토관에다가 510m를 개설하는 길이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토관으로서는 곤란합니다. 이 지역은 저지대이기 때문에 구매가 없습니다.

그러면 토관으로 해놓고 거기에다 아스콘을 얼마를 깔기로 했느냐면 아스콘 포장이 35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깔았을 때 요즘 대형적재 화물이 다니는데 그 토관이 견디겠느냐, 즉 여기는 다음 보상이 금년도에 다 끝나니까 '96년도에 도로개설과 동시에 하수구시설을 할적에 이것을 좀 박스 구조물로 추진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계동 지역이 거의 수평입니다. 전에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24통, 그러니까 1,90번지에서부터 16단지 있는데 지역까지를 보면 1m의 고차도 안생깁니다. 그러므로 그런 지역에 하수도 시설을 하게되면 큰 난점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계1동 지역에 하수처리를 하려면 종말이 중랑천으로 이어지는 하수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런데 상계1동 같은 침수지역에서 중랑천으로 하수관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은 미원회사에서 물을 끌어가기 위한 4.5m의 낙차공을 만드는데에 큰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원교에서부터 미원회사 있는데까지의 그 길이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 기간동안 4.5m라면, 약 2m 관계만 구배가 된다면 상계1동에 대한 하수는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동부간선도로를 시공할적에 그런 모든 것을 조사했다면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또 거액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지역을 개발할 때에는 모든 여건을 좀더 심도있게 연구하고 조사해서, 나 여기 있다 가면 그만이다 라는 개념은 두시지들 말고, 그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좀 연구 검토해 주십사 하는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계1동 류선영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전의 과속방지턱 높이를 8cm라고 하셨는데 폭을 얼마로 보았을 때 8cm 높이를 보시는 것입니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약 15cm인데 그렇게 되면 차량이 다니면서도 느끼는 것이 제일 편안한 것이고 또, 1.5∼2m에서 8cm를 넣는다고 할 때는 도로표면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한번 해 보셨으니까 답변이 나왔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색칠하는 것을 예산문제가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야광을 하게 되면 유리값이라든가 특수 배려를 해서 하기 때문에 밤에 방지턱을 확인하기도 좋고, 또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에 들어올 수 있는 미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cm하고 15cm는 과장님도 좀 찾아보시고 저도 지난번에 어디서 방지턱의 높이가 얼마냐 해서 상대방의 답변이 15cm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터무니 없이 드리는 대화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번 찾아 보십시오. 8cm는 제가 들어 보지를 못했습니다. 교통법규상에 몇 cm가 방지턱으로 되어 있나 하는 것을 연구과제로 놓고 지적사항으로 확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때 늘 동부간선도로만 가지고 대화를 해서 죄송합니다. 또 실은 이런 기회에 대화를 하지 않으면 이것이 벌써 정리되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화하다보면 기초의원이라 지식이 불충분해서 이리저리 밀리다가 토목과까지 왔습니다.

여기와서 끝마무리를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적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의 제일 단점인 것이 조금전에 서위원도 교통사고 난 문제를 가지고 교통사고 처리 담당반을 하는 것인지, 또 교통사고의 방지를 여기서 논하는지 두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히 설치되어 있는 기존 시설을 교통사고 우려 지점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동부간선도로상에 보면 방음벽이라고 하는 것이 경계석 30cm를 묻어서 20cm밖에 안올라 왔을텐데 거기에서 조금 턱을 둬서 방음벽을 바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부간선도로는 일반도로로 되어서 80km다 70km다 하는 대화를 하시겠지만 이 지역에 7, 80km를 달리는 차는 거의 못 보실 것입니다. 10km 이상으로 달립니다. 이랬을 경우에 이 경계석을 만약에 차가 턱을 밟고 올라섰다 할 경우에 모든 차량이 다 경계석을 밟고 질주할 수 있는 턱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왜 방호벽을 설치안해 주었나 하는 것입니다. 방호벽을 설치하고 그 위에다가 방음벽을 설치를 했으면 방음벽의 효과도 있고 도로교통 사고에 대한 방지도 되었을텐데, 그 육교에서 쳐다보면 바로 5차 공무원 아파트 앞에 2층집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차선 가시거리가 막히니까 또한번 굴절이 된 것이고 거기만을 방호벽을 쳤습니다.

그러면 그 집앞에서만 들이받지 않는다는 것이 어디에 있고 받으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호송빌딩 시작서부터 노원교간 거기에서는 출구로 나가려고 거기까지의 연결된 방호벽을 설치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거기에 지적사항을 드리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방음벽을 설치한 도로 가장자리에다가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높여주고 약 80cm∼1m를 해 놓고 그 후에 방음벽을 설치했다면 방호벽 바로 위에 방음벽이 들어갔을텐데 조금전에 이야기하신 건물에는 방음벽을 커브에다가는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대화를 한다면 전부다 변명적인 대화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치한 후에 방음벽 앞에 도로연속 위에 가설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질의는 더 이상 그리지 않고 내일 현장 검증을 나가니까 그때 현장을 보면서 대화하시기로 하고 본위원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와 구청간에 있는 민원통보 사항의 통신이 적시에 연락이 안된다는 문제입니다. '95년7월22일 서노상일 58700-1575로 민원 통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점까지 여기에 대한 회신이 안오고 있습니다. 민원통보나 어떠한 공문 내용을 보내주면 1주일 이내에 회신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7월22일이면 지금 언제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회신해 주셨다면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모든 공문에 대한 것은 일주일 이내에 해 주시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공문 내용으로 봤을 때 회신을 안해줘도 되는 것입니까? "보수요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했는데 이것만 봐서 그냥 계시면 되는 것입니까?

공문을 받으면 해 준다든지 안해준다든지 무슨 답변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됐습니다.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에는 현대4차 아파트 주변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1084-7 부지에 창고를 짓고 있는데 그 창고에 진출입구를 어디에 두시고서 여기에다 창고 건축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수과에서 설계하고 건축하고 토목하고 전부 다 했습니까?

그러면 하수과에서 설계도 하고 건축도 하고 토목도 하고 전부 그렇게 하는 것이란 말씀입니까? 그것은 그렇게 끝마치고 그 다음에 1087-17부터 108-19에 대한 4차아파트 동측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로 인해서 주민들에 대한 원성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전에 다니고 있던 도로를 막고 아파트에서 이 부지에다 임대를 주어서 지역민의 통행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면 주민들한테 원만한 문제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항상 주민들의 말썽이 있는 도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아파트 입지심의를 할 때 보면 도로계획선이 있고 이 아파트에서 건립할 때는 도로측으로 이득을 봤다면 우스운 얘기지만 도로측으로 다가와서 건축이 이루어 졌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모순은 도면상의 1086-1 도면입니다. 기부채납해서 포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옆에 지번이 안나와 있는데 그 도로로 들어가서 5차 아파트가 건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5차아파트는 처음에는 이쪽 도로로 들어오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나서 보니까 이 도로를 진입도로로해서 입지심의를 했다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4차아파트나 5차아파트의 주민에 대한 통행불편을 행정상으로 만들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계장님 말씀이 이쪽에 있는 개천이 메꾸어진 복개도로로 이곳으로 다녀도 되지 않느냐 했는데 이것은 사실 도면으로 봐서 다닐 수 있는 도로인데 그곳에 하수창고가 지어져 있고 아파트에서 전부 막아놓고 이랬는데 어떻게 다니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차년도고 뭐고 미루시지 말고 다른데는 못해주더라도 이 길만을 해소시켜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차라리 이것을 4차아파트 보고 당신네들이 이것을 책임지고 해놔라 했다면 여기다 임대를 주고 이런 일도 없을 것이고 또, 그 옆에 1085-15 이것도 도로계획선이 있는데 4차에서 매각을 시켰습니다. 물론 4차아파트 소유니까 팔았겠지만 그래서 에스프레스가 사서 여기에 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원인은 누가 만들어서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는 것은 고맙게 받아 드리는데 그러면 주민이 행정상의 불편을 겪고 있다면 이 도로는 개설을 해주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얘기입니다. 도로개설은 안해 주고 이 사람들은 길을 막아놓고 임대업을 하고 한쪽은 또 계획선상에 있는 것을 팔아서 자기네들이 다 챙기고 그러면 행정상으로 이런 것을 제지를 못하고 해결을 못한다면 그 지역민은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감사합니다. 하수 얘기는 안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하셨으니까 말인데 현대5차아파트에서 나오는 하수도가 현대4차아파트에서 합류돼서 명목상의 하수도입니다. 가서 지면으로 봐도 4차아파트가 높아 저 물이 어떻게 흘러내려가느냐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답변주십사 해봐야 동쪽 얘기만 할 테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상계1동 1098-1, 1064의 오관도로 중장기 계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에 보면 1200토관으로 돼 있는데 그 지역은 구배가 맞지 않아서 토관으로 하면 파손우려도 있고 무리기 때문에 박스공사를 구조물로 해 달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