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홍해근 의원 발언
해근
홍해근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33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간담회 시 협의한 대로 2006년 4월 17일부터 4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그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안재영총무국장
존경하는 홍해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제133회 임시회 본회의에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최고의 명품도시 수성구 건설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에 따른 의정비와 특별교부금 사업 등을 적기에 시행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995억3,5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984억7,300만원보다 10억6,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한 예산은 전부 일반회계로서 1,892억8,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2억4,9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과 화랑공원 조성 등 특별교부금 10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의원 월정수당과 불법광고물 수거보상비 등 경상적경비 2억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특별교부금사업으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6억1,200만원과 화랑공원 조성에 따른 사유지 매입보상비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재원사업으로 관내 2개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설치 지원비 2억4,0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비 1억800만원, 개발제한구역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세출소요 증가로 5억3,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홍해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에 따른 의정비와 특별교부금 사업 등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오니 본 추경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해근
홍해근의장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양문환의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차이열의원, 김영대의원, 장병태의원, 손중서의원, 박실경의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추천한 김경동의원, 김광수의원, 김상수, 김종수의원, 배만준의원 이상 열 한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지방자치법 제125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2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한 김영주의원, 강재원 세무사, 이완식 전 기획감사실장 이상 세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행정동 순서에 따라 만촌2동 최준호의원, 만촌3동 김경동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휴회의 건(의장 제의)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4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