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고창재 의원 발언
중계본동 고창재 위원입니다. 294페이지에 보면 일반업무추진비에 무허가건물단속 및 예방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300만원 잡혀 있는데 예방업무추진이란 어떤 업무를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외부에서 오는 단체장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그리고 297페이지에 보면 포크레인 임차료가 한 달에 한 대 해 가지고 12월 해서 240만원이 잡혀 있고, 주택관리 무허가건물철거 보조인부임이 1만8,000원씩 60일 14명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299페이지 보면 무허가 건물 철거 용역비가 6만원씩 50동 해서 300만원 잡혀 있는데 인부하고 용역비는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297, 298페이지에 보면 주택관리 및 무허가건물철거 보조인부입니다.
주택과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보조도 한다는 말입니까? 무허가건물철거 보조인부 60일에 14명이라는 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잠정적인 것이지요? 제가 왜 물어보았나 하면 299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가 6만원씩 해서 50동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50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를 50동에 대해서 철거를 하겠다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중계본동 고창재 위원입니다. 주차장 토지매입비가 3억으로 책정되어서 내년으로 넘어가면 그것을 행정과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