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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태순 의원 발언

54회 제도시건설위원회199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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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계3동 김태순 위원입니다. 295페이지 제2항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추진 비해서 현재 주택관리계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에는 이미 아시다시피 106개 단지에 1,031동, 약 11만2,226세대가 상주하고 있고, 그리고 노원구 전체 인구의 75%가 아파트 공동주택관리령에 저촉된 단지안에 모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겨우 소극적으로 주택관리국에서 관리소장, 동대표회의 정도만 하는 형식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각종 민원사항이라든가 진정사항이라든가 현장답사, 안전지도·점검사항이라든가 하는 갖가지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 항목에 오히려 저는 누락된 기분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 단지에서 여러 가지 이해가 상반되는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렇다면 법령 질의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을 질의를 받아서 해당 단지에 통보도 해 주어야 되고, 또 연 2회 이상의 안전지도·점검을 실시해야 되며 또 거기에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경비원까지도 교양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각 단지의 입주자대표의 운영실태도 점검해야 되고, 또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상대도 점검해야 되고,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여부 상태도 해야 되고, 또 관리주체의 소유기술확보라든가 기타 자격 유무, 장비점검 상태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된 많은 업무를 사실상으로는 묵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택과에서 적극적으로 주민에게 봉사하겠다는 자세에 비해 예산편성이 안 된 기분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각종 홍보비라든가, 지도 계몽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안 들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뒤져봤지만 관리계에 대한 일반 통상적인 업무만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업무 또는 다른 항목의 인쇄비, 홍보비, 지도계통비의 항목으로 넣은 사실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본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각 항목을 찾아 가지고 추가 편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추경으로 반영해 달라는 내용입니까?

업무면에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으로 예산내역이나 관리면에 좀 편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도하는 쪽으로 편성시킬 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서 예산편성기준은 6만원, 작년도 기준 해서 하는 것입니까, 금년도 기준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추상적인 금액이 아니고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금년도 물가기준표라든가 물가정보지라든가 거기에서 예산을 평균치로 해서 사실상 집행을 할 때에는 실비 정산으로, 그 당시 규격과 글자체와 품질과 수량에 따라서 입찰이면 입찰, 수의계약이면 수의계약에 의해서 실시 정산하는 것이 맞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지영배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막연하게 얼마하는 것보다는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물가 정보지에 나온 그 기준 정도는 삽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입니다. 주택과장님, 추상적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조달청이나 물가정보지에 나온 기준표와 작년도의 금액에 따라서 최대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지, 막연하게 추상적이라고만 하면 예산이 다 추상적으로 인식되기 마련인데 추상적이라는 용어는 빼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김태순 위원입니다. 299페이지의 건축심의위원회는 지금 현재 편성, 운영 중에 있는 위원회이고, 건축분쟁 조정위원회는 '96년도부터 신규위워노히를 편성해서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와 운영방법, 그리고 우선 10명으로 구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성인원에 한계가 있는지, 또 인원을 10명 정도로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구성이 되며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는지,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서면으로 법적 근거나 방법론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