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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서종화 의원 발언

54회 제도시건설위원회199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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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종화 위원입니다. 먼저 294페이지의 부연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도시정비국 시책추진 해 가지고 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쓰는 돈이지요? 그리고 7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돈이 120만원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74페이지에 보면 직책급업무추진비로 4급, 즉 국장님들이 되겠지요.

이것이 35만원씩 12개월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과장님이 쓸 수 있는 돈이 도시정비국 하나에는 전부 10인 이상 되는 과만 있으니까 20만원씩 12개월 편성되어 있고, 75페이지의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있고, 76페이지 넘어가면 국장이 쓸 수 있는 돈이 120만원이 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시정비국 시책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400만원이 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중복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특별활동비니, 업무추진비니 해 가지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 편성되어 있는 돈은 어디에다 쓰는 돈입니까? 금년도에만 새로 편성된 것이 아니고 계속 편성이 돼서 과장님들한테도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어디에 사용하셨는지 알 것이 아닙니까?

주택과장님! 받아 가지고 어디에다 쓰셨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잘못 편성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75페이지에 보면 직급보조비로 4급인 국장은 30만원씩 12개월 나오고, 5급 과장들은 20만원씩 12개월 또 나옵니다.

그렇지요? 75페이지 가운데 보면 급여 외에 직급 보조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직급 보조비니까 급여성으로 가져가도 좋은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해서 받아 가지고, 그것이 개인적인 급여성으로 지출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편성을 해놓고 뒤에 와서 도시정비국 시책추진 해서 국장이 쓸 수 있는 돈 400만원 또 잡아놓고, 그 밑에 무허가건물단속 및 예방업무추진, 주택과에서 쓸 수 있는 돈 300만원 또 잡아놓고 이렇게 하면 중복 예산편성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은 삭감을 하자 말자를 떠나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이 중복 편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기획예산과장님을 출석시켜서 설명을 듣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들한테 1년에 매달 85만원 정도가 급여 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85만원 외에 400만원이 별도로 도시정비국 시책추진비로 나가고 있습니까? 1년 단위로 했을 때 과장님들한테 48만원이 급여 외로 나가고, 300만원이 시책업무추진비로 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님들 85만원과 과장님들 48만원, 이 부분이 원칙적으로 예산편성 해 놓은 것을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 해 가지고 항목자체는 공급으로 사용하게끔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급여성으로 갖고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금년에 편성한 것이라 하면 기획예산과장이 설명할 수 있는 문제지만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어떤 형식으로 사용을 했는 지에 대해서는 답을 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돈은 주었다는데 받은 분들은 어디다 썼는지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76페이지에 있는 것은 또 뭐예요?

국장한테 120만원 또 잡혀 있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주택과만 아니면 우리 도시정비국 예산이 사실 얼마 안 되는데, 이 명목 저 명목으로 해서 급여성으로 갖고 가는 것이 국장님 같은 경우에 한 달에 근 100만 가까이 되고, 과장님들 같은 경우에 한 50만원 돈이 되고 그러네요. 아무튼 그렇게 알고 더 상세한 것은 일단 예결위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에서 예결위원님들이 올라가셔서 다루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전세보증금 융자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질의를 했더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 것을 보면 지역신문에 광고를 낸다거나, 아니면 반상회보에 게재해서 충분히 고지하겠다고 서면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편성 해 놓은 것을 보면, 물론 다 거기에 쓰이지는 않겠지만 무허가건물단속 및 예방업무추진 해서 한 300만원 잡혀 있고, 그 뒤에 가면서 무허가건물단속요원 급량비, 그 다음 무허가 건물 철거용 포크레인 임차료 해서, 무허가건물과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무허가 건물발생 자체를 억제하려면,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그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무허가건물에 가서 살지 않고 유허가건물에 가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세금 융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역신문의 광고비도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역신문에 광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광고는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예산편성 처리 안 해 놓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광고형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보도자료로 나간다구요?

그런데 왜 저한테는 지역신문에 광고한다고 답변하셨어요? 예, 알겠는데 이것은 봉급처리 해서 사용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에 보면 30만원, 20만원 잡혀 있는 것은 그건 또 뭐예요?

그 다음에 76페이지에 보면 또 있습니다. 국장에 120만원, 한 달에 10만원씩 이것은 뭡니까? 그럼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294페이지에 보면 앞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쓸 수 있는 돈을 업무추진비니, 특수활동비니, 아니면 직급보조비니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즉 예산을 잡아놓고, 여기 294페이지에 보면 또 국장님이 쓸 수 있는 돈으로 400만원을 도시정비국 시책추진비로 또 잡아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또 과장님이 쓸 수 있는 돈을 무허가건물 단속 및 예방업무추진 해서 300만원 또 잡아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일을 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면은 업무 추진한다, 특수활동 한다 그러면서 과외로 들어가는 돈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예산이 그렇게 더 많이 필요한 것이면은 한 군데 몰아서 어디 딱 집어넣어야지, 앞의 각 국이나 과에서 필요한 돈, 그러니까 운영경비랄지 이러한 기관운영추진비니 업무추진비니, 직책급업무추진비니 이런 식으로 잡아놓는 것, 제가 봤을 때에는 중복편성에 해당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액수의 과다를 떠나서. 안 그래요? 아니 봐봐요.

공동주택관리업무추진비 326만원 따로 잡혀 있고, 도시정비국 시책추진비 해서 400만원 따로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개별항목으로 공동주택관리업무추진비 따로 잡아놓고, 아파트 환경가꾸기 경진대회 시상해서 700만원 또 잡아놓고, 그 밑에 보면 주택(재개발)업무추진비 해서 360만원 또 잡아놓고 이렇게 각 시책별로는 따로 예산 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 또 도시정비국 시책추진 해서 또 잡아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일단 어떻게 사용되는지 제가 충분히 알았으니까요 상세한 것은 예결위에서 다루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화 위원입니다. 295페이지에 보면 관서당경비에서 기본업무 추진여비라고 해서 3만5,000원씩 126명, 여기 126명에는 도시정비과 직원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죠? 도시정비국 전체 아닙니까?

그런데 305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라고 해서 여비가 또 편성이 되어 있어요, 5,000원씩. 여비가 어떻게 이렇게 중복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면 국내여비 18명 되어 있는데 18명 전체가 다 단속 나가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3페이지에 보면 불법 형질변경 특별단속 해서 12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불법광고물 특별단속 추진해서 24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여비가 또 따로 편성되어 있고, 불법광고물 및 무단토지형질변경 단속해서 급량비 편성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따로따로 편성이 되는데, 여기 특별단속에 들어가는 앞의 303페이지에 편성되어 있는 120만원하고, 밑의 불법광고물에 편성되어 있는 240만원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예, 그러면 조금 전에 식사한다고 그랬는데 급량비도 다 편성되어 있잖아요. 아니, 이것은 형질변경 특별단속 해서 120만원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 불법형질변경 특별단속 120만원, 그 밑의 불법광고물 특별단속 240만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도시정비과에서 업무추진비 형식으로 쓴다는 것입니까?

아니 야간에 나갈 때 급량비 따로 편성되어 있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저도 여비가 무슨 말인지, 급량비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303페이지에 있는 불법 형질 변경 특별단속비 120만원, 이것 갖고 식대도 한다고 그랬는데, 식대는 뒤에 급량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을 실제로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택도 안 되면은 급량비 항목의 예산을 더 늘리든지, 이렇게 잡아야지, 야간에 나가는 급량비 따로 잡고, 주간에 나가는 급량비 또 따로 잡고, 그렇게 할 필요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307페이지의 광고물 게시판이 있는데 제가 상세한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게시판을 보수하는데 80만원씩 23개 잡혀 있지 않습니까?

보조 고리 부착하는 것하고 보수하는 것하고 내용이 다른 것입니까? 그런데 보수라는 개념자체가 기존에 있던 게시대를 다시 정비하는 것이 아닙니까?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정비하는데 어떻게 개당 80만원씩이나 듭니까?

그러면 설계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식적인 판단으로 개당 80만원씩 한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일단 설계 내역하고 산출기초 산정근거를 보여주십시오.

예, 서종화 위원입니다. 먼저 특별회계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에 이월된 것이 35억2,000만원인데 지금 이것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35억2,000만원은 이것은 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돈은 은행에 넣어 두든지, 이런 식으로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것을 은행에 넣어놨든지 하면 이자가 붙을 것 아닙니까, 35억2,000만원이면 이자가 상당할텐데, 35억2,000만원 딱 떨어지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보통 일반적으로 은행에다 돈을 예치를 해놓으면 아직까지 붙어서 몇 원까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자 수입은 전혀 없고, 35억2,000원이라는데 이자수입이 포함이 된 거라고 한다면 이렇게 딱! 떨어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잡수입이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특별회계 예산 중에 세입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자수입이 편성자체가 안 되어 있잖아요. 편성자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이 확인을 한 번 해 보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답변하실 때 내무부에서 나온 예산편성기본지침 있죠, 거기 보면은 이것은 조금 다른 것이기는 하지만, 특별회계에 있어서 융자금 이자수입 같은 것은 사업수입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안에 이자수입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왜 이자수입이 특별회계에 편성이 안 되고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편성이 됐는지 참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 부분을 확인을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할 때, 174페이지에 보시면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라고 해서 방한복, 모자, 구두 등 해서 2,1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때 사 준 것이 어떤 것을 사주었습니까?

방한복, 모자, 구두 외에, 구두 등 해 놨는데 등 뒤에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보면 방한복, 모자 등은 80명 전원한데 다 사준 것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당시에도 제가 한 번 질의를 했었는데, 질의를 하니까 80명 전원을 사주게 된 이유가 공익근무요원이 올해 3월쯤 와 가지고 80명 전체가 다 방한복이랄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다 사주어야 된다라고 지난 2차 추경심의 할 때 그렇게 답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략 어떤 것을 사 주었는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럼 481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또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라고 해서 동복, 하복, 방한복, 이렇게 죽 적혀 있는데, 하복이랄지, 동복을 또 사주는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방한복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사줄 필요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가방 같은 것, 구두야 금방 해지니까 그렇다고 그래도, 가방, 가방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2차 추경에서 편성해서 사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방이 그렇게 쉽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가방을 사 줄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모자가 그렇게 금방 그렇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방한복도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군대 생활할 때부터 야상(야전상의) 하나 가지고 3년 버팁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은 1년에 한 벌씩 이런 방한복을 계속 사주어야 되는 것인지, 쉽게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이 잘못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무기간 동안 한 번 사준다고 그랬죠?

한 번 사주신다고 했는데 1년 6개월 근무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76명을 잡으시면 안 되죠. 그러면 앞의 전용차로 단속요원 또 있잖아요.

여기는 4명이 다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352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버스전용차로단속), 여기는 4명 다 잡혀 있잖아요. 여기는 왜 4명 다 잡았어요?

아니, 지난번에 추경에서 80명 해서 다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년에 근무하게 되는 4명은 다른 사람이 다시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현재 근무하는 사람이 거기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금년 1차 추경 때 지급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4명을 편성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도 1년 6개월씩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1/2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가지고 80명이 1년 6개월씩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76명은 1/2로 잡고, 나머지 4명은 전체 다 잡게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 명 분이 남게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1/2로 잡아도 절대 부족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구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 혼자 너무 많이 물어보는 것 같은데.

특별회계에서 484페이지입니다. 도로안내표지판이랄지 이런 것을 신설한다는 것은 대충 이해가 가는데 견인지역 표지판 있잖아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견인지역 표지판은 필요한 지역에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70매씩 신규로 다시 설치한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하면 산출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170매씩 넣었는데. 아니 그렇게 따지면 사실 저희가 예산심사를 할 필요조차 없어요.

결산검사만 하면 됩니다. 그게 아니고, 예산 편성 해놓고 안 쓰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어디어디 설치할지 예상도면 같은 것 만들어 놓은 것 있어요?

그럼 제가 행정과장한테 따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종화 위원입니다. 300페이지 맨 위에 보면 안전점검 실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사장 및 사설위험시설물 안전 점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설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나요? 그런데 지난 번에 답변하실 때 다중이용시설물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자기 돈 들여서 자기가 직접 안전 점검하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좀 얘기한 사항인데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다 못한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사설위험시설물이라는 것은 축대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00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인쇄비가 나와 있습니다. 건축신고서 등 6종 구매 100원×500부×6종×4회, 그리고 위법시설물관리카드 1,200원×200매 이렇게 돼 있는데, 위법시설물 관리카드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지만 한 장에 1,200원씩이나 합니까?

필요할 것 같으니까 나중에 갖다 주세요. 건축신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건축인·허가관리대장인쇄, 이것도 갖다 주십시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