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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이정숙 의원 발언

54회 제도시건설위원회199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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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페이지의 관내하수시설유지보수하고 247페이지에 노후하수도개량 및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양쪽 다 공히 보수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하수도 개량을 했다면 어떤 근거로 해서 개량했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보수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개량을 좀 정확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는 노후하수도개량 및 보수라고 그랬는데, 개량인지, 보수인지, 또 위에도 관내하수시설유지보수라는 말이 있고 그러니까, 둘 다 보수에 필요한 돈인지, 확실히 하수도 개량에 필요한 돈인지를 모르겠으니까 양쪽을 분류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노후하수도개량이면 개량으로 하고 위에 보수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밑의 보수는 계상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서 양쪽의 정확한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위에 보니까 관내하수시설이라고 하수도개량이라고만 했는데 하수도하고 하수시설하고는 같은 의미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설유지보수라고 해서 분명히 보수라는 단어로서 보수한다라는 이미지가 있고, 밑에는 노후하수도개량 및 보수라고 하니까, 역시 또 보수도 여기에 포함이 된 것인가, 아니면 개량만 인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건설국 전체에 대한 것인데, 과장님 계시니까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설계용역을 발주할 때 설계용역비가 표준설계비에 의해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해당 공사의 공사비에 따라서 이 설계용역비는 산정이 되는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이것이 경쟁입찰입니까? 그렇다면 금액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의 경쟁입찰이라면 설계성과도를 놓고, 작품성에 의한 경쟁입찰입니까?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성과도가 나오면 그 성과도에 의해서 정하느데 금액은 정해져 있으니까 잘 하는 사람 순서대로 주어야 되겠네요.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