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서종화 의원 발언
위원장님, 건설국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한 가지 자료요청 할 것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개별과에 제가 요구한 것이 좀 있는데 다른 위원회와 만나서 같이 얘기를 해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납득이 안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산심사하기 전에 각 과별로 인쇄비 항목에 들어가 있는 신청서 양식이랄지, 고지서 양식의 「샘플」하고 납품 받은 영수증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양식별로 각 과의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국 전체 것은 사무국에서 따로 좀 요청하셔서 예산심사 하는데 있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종화 위원입니다.
먼저 32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하천 경고판 제작이 있습니다. 50만원씩 4개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4개 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95년도에 30만원씩 4개 해서 120만원 올렸던 것은 전혀 사용을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그 다음에 326페이지의 가운데 임차료에 가로환경정비차량이 있는데 이것이 몇 톤 차량입니까? '95년도 예산을 보면 180일 빌려쓰는 것으로 해서 900만원이 잡혀 있던데요. 이것이 어느 정도나 집행이 됐습니까?
이원 제가 차량 가격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2.5톤 트럭이면 그렇게 비싸지 않을텐데, 보니까 해마다 빌려 쓰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어느 정도나 집행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안대로 한다면 금년도에 한 대에 5만원씩 180일에 900만원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또 520만원 잡혀 있고, 그러면 벌써 이것 두 개만 합해도 1,420만원이 되는데, 이 정도면 2.5톤 차량 한 대 구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하루에 5만2,000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기사도 포함된 건가요? 보니까 기사들도 구청에 항상 대기중인 기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좀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2.5톤 차량이면 그 차량 구매가가 어느 정도나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구청에서 항상 대기하고 있는 기사들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지, 물론 차량을 구입하면 그에 따른 세금, 유지비 등 해서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이 있겠지만,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생각해서 임차를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차라리 구입을 하는 것이 나은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의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가로판매점 도색 및 보수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색은 해마다 하는 겁니까? 해마다 해야 되는 건가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가정집 대문 같은 것은 몇 년에 한 번씩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크게 보기 싫지 않은데, 해마다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보수는 제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전체가 65개소인가 본데 65개소 전체를 다 보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장님들이 좀 오셔서 바로바로 답변이 나올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계속 모르신다고 하시면 예산심사 끝나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계수 조정할 때 필요한 것 같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23페이지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보니까 다른 과 같은 경우 불법광고물단속업무추진비 이런 식으로 이름은 다르지만,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부서운영비, 그런 식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고나리과 같은 경우 600만원으로, 보통 다른 과는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책정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인쇄비 항목을 정확히 해서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화 위원입니다. 320페이지의 관내 하천 정비에 하천준설이 있는데 준설 시에 나오는 토사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321페이지의 수방대책 상황판 제작하는데 30만원씩 5조 해서 150만원 적혀 있는데 수방대책 상황판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판 자체를 해마다 계속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철판 같은 판이 있으면 들어가는 내용만 바꾸어 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입간판이라고 해서 대충 뭉뚱그려서 잡을 것이 아니라 「피켓」은 몇 개고, 뭐는 몇 개 해서 개별적으로 단가가 다 다를 텐데 예산을 그렇게 잡으면 안 되지요. 입간판이라고 하면 어디에 쓰이는 용도인지 정확히 모르겠고, 「피켓」이 몇 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금년에 몇 개나 만드셨습니까?
금년에는 어떻게 집행이 되었습니까? 예산안에 보면 금년에 20개 8만원씩 해서 만들겠다고 하셨지요?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피켓」 만든 것이 있으면 종이만 다시 발라 붙이면 되는 것이고, 입간판은 어떤 간판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캠페인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닐 텐데 해마다 다르게 만들어야 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집행한 내역을 가지고 와 보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예산에 8만원씩 20개 만들겠다고 해서 160만원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더 필요하면 증액을 하고, 덜 필요할 것 같으면 감액을 해야 될 것입니다. 계속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공무원들께서 돈이 잡혀 있다고 해서 다 쓰시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는 목적은 돈이 필요한데 적재적소에 쓰이게끔 잘 배치가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산 심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복잡하게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김종만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예산안 설명 시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시민국의 경우를 보면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 놓았고 별도 자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이 책 하나 달랑 가지고 와서 예산심사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어차피 다 지나간 것이니까 공염불 된 것이고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와 보십시오. 그리고 245페이지에 보면 맨홀용 내시경 배터리 충전기 구입하는 내용이 있는데 맨홀용 내시경은 언제 샀습니까? 맨홀용 내시경을 사면 배터리 충전기는 같이 따라오는 것 아닙니까?
충전기 따로 안 사고 내시경만 샀습니까? 예를 들어서 면도기를 사든지, 아니면 조그만 카세트를 사든지 하면 충전기가 일반적으로 포함되어 오는데 그것이 없었습니까? 구입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별도 판매를 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입하신 분이 와서 설명을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당초 구입할 때 건전지 안 사 쓰고 충전기를 사서 했으면 예산절감이 되었을 텐데요. 247페이지도 마찬가지로 하수도준설 문제입니다.
하수도준설을 한다는 것은 토사가 주원인이 될 텐데요, 요즘 보면 거의 대부분의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토사가 집중적으로 밀려드는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한 번 질의를 했었지만, 야산이나 불암산, 수락산, 이쪽 주변에서 많이 밀려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나 단독주택지역보다 집중적으로 그쪽에 준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때도 제가 질문을 했지만, 내년도 예산에 벌써 준설비용이 4억1,21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그냥 계속 준설만 할 것이 아니라 토사가 밀려드는 근본적인 대책을, 비용을 조금 더 잡더라도 공원녹지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토사가 밀려들지 않게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하수과장님이 이번에 부분적으로 토사가 밀려드는 방지책 같은 것도 만들고 해서 수고하시는 것은 제가 알겠는데,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하수도가 막혀서 물이 안 내려가면 주민들이 힘드니까 준설을 해야 되겠지만, 밀려들지 않게끔 만드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한 가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사항인데 금년도에 하천준설을 대충 몇 건이나 했습니까? 제가 8월경에 중랑천 준설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토사를 필요로 하는 곳에 그냥 무료로 준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토사를 어디 어디 갖다줬는지, 또 누가 갖고 갔는지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갖다 준 내역서도 마찬가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과장님께서 준설기뿐만 아니라 핸드브레이크하고 절삭기 등이 다 있는데, 보유하고 있는 시설장비의 보유현황하고 유지관리비 받아 가셨으니까 유지관리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95년도분이라도 좀 가지고 오세요.
그래야지 얘기가 되지, 제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가고, 김종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나가니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가져오십시오. 서종화 위원입니다. 먼저 341페이지에 보시면 철도건널목 자동차단기 설치해서 1억5,4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철도건널목에 자동차단기를 설치한다면 인원을 감축해도 된다랄지, 뭐 이런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철도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널목 있잖아요, 거기에 조금 전에 작년까지 대부분 자동차단기를 설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철도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에는 인원감축이나 이런 것 전혀 없이 자동차단기 설치했나요? 예, 과장님 말씀도 알겠구요, 우리하고 철도청하고의 관계된 부분이니까 그렇게 넘어가고, 32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공사설명회가 있죠, 이 공사설명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설명화 하기는 합니까? 밑에 보면 토목공사추진부설공사방지, 이것은 사실 부서업무추진비로 쓰고 있는 것일 거고, 그러면 금년에 공사설명회 했습니까? 금년에도 예산 100만원이 잡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산 지출된 내역하고 설명회 한 근거 서류 있습니까?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일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다 갖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간단한 것인데 이해가 잘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32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방한복 있죠, 제설요원, 철도건널목안내원 해서 있는데, 방한복 7,140원짜리가 있어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방한복 구매는 어떻게 했어요? 6천 얼마짜리 방한복 사입 했습니까?
그럼 이것은 예산 편성을 다시 하든지 해야지, 저도 이렇게 죽 보니까 작업복이라고 있고, 방한복이라고 있고, 방한화라고 또 있고,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조금 전에 보니까 방한화도 똑같아요, 7,140원입니다. 전 그래서 이것을 방한화를 잘못 적어놓았는가 했는데, 옛날 노인네들 신던 털신 같은 것을 사다 주나보다 했더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방한복이라고 해서 7,140원짜리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 작업복, 방한복,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잡지말고, 예산을 현실화 시켜서 금년에는 방한복 사주고, 그리고 내년에는 작업복 사주고, 그리고 후년에는 방한화 사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하는 것이니까 이왕 해주려면 좀 좋은 것을 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36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장비구매에서 균열폭 측 정기하고 반발경도 측정하기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 장비가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39페이지 중간 쯤에 보면 시설물안전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육교개량 및 난간개량, 기타 시설물 긴급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쓰는 비용입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항목들이 전부 여기에 다 잡혀 있지 않나요? 작년에는 이 기타시설물 긴급보수항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 있어요?
제가 작년도 예산서 보니까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죽 말씀을 하셨지만, 대충 어떤데 쓰이느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과장님도 죽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구요. 조금 전에 과속방지턱 말씀하셨는데 들어가 있고, 육교 말씀하셨는데 육교 들어가 있고, 보도블록 말씀하셨는데 들어가 있고, 경계석 말씀하셨는데 경계석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 잡혀 있지 않은, 이런 도로시설물 정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말고 다른데 긴급하게 비용이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까?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 기타시설물 긴급보수라는 것이 금년까지는 없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금년도에 5,000만원을 편성해 놓은 것.
그러니까 지금 도로 및 시설물정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스팔트 덧씌우기 부분에 있어서는 돈이 8,000만원 잡혀 있고, 그 다음에 보도블록보수로 7,500만원 잡혀 있고, 또 죽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 따로 5,000만원을 편성해 놓은 것은, 이 5,000만원은 여기 나와 있는 아스팔트 덧씌우기나 가드레일이나 맨홀보수, 이런 것들 외에 다른 데 어디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쓰려고 적어놓은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면은 각각 여기에 돈이 더 필요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 덧씌우기 하는데 돈이 더 들어갈 것 같으면 거기에다 더 잡아놓고, 이런 식으로 잡아놔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기타시설물 긴급보수라는 것은 여기에 나열되어져 있는 시설물, 지하보차도랄지 이런 것들 외의 어떤 시설물들을 긴급하게 보수할 경우에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맨홀보수비용은 편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만약에 맨홀보수 비용이 이것보다 더 들 것 같으면 더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하보차도정비 비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보도블록보수 비용이 다 편성되어 있어요. 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더 들어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기타시설물 긴급보수비라고 해서 또 따로 편성하는 것은 이럴 경우에는 중복 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금년도에 5,000만원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5,000만원 어디다 썼는지 그 사용내역을 갖고 와 보시면 알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산안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안 심사를 하고 하는 이유는 돈을 어떻게 하면 가장 규모 있게, 낭비되는 데가 없이, 그 다음에 꼭 필요한데 돈을 써야 되는데 순위가 바뀌어서 다른 데 먼저 쓰여진다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 보수가 7,500만원이 들면은 7,500만원 잡으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맨홀보수가 1,800만원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2,000만원 들 것 같다 그러면 2,000만원 같으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기타시설물 긴급보수라고 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나열되어져 있는 항목 이외에 어떤 다른데 그 돈이 사용된다면 제가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5,000만원 잡아놓고 이 돈 가지고 아스팔트 덧씌우기 하다가 거기 모자라면 거기다 찔끔 대주고, 그 다음에 맨홀 보수하다가 거기 모자라면 또 거기다 찔끔 대주고, 이럴 거 같으면 이 예산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못하셨죠.
맨홀 보수비용이랄지 이런데 쓰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나열되어 있지 않은 그런 부분들에 사용이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비용이 거기에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잘 알 수 없다고 그랬는데 금년도에 편성한 5,000만원이 마찬가지로 그 돈은 따로 권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5,000만원 중에서 육교보수 하는데 얼마, 뭐 하는데 얼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맨홀보수 하는데 돈이 지금 모자라서 얼마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 5,000만원에 대해서는 따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같이 도로 및 시설물정비 7억2,125만원이 이렇게 같이 다 뭉뜨그려 가지고 있어서 그 안에서 막 뒤죽박죽이 되어서 사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통정리가 다 되어 있으면 금년도 사용한 5,000만원에 대한 내역이 다 나오겠네요.
그 내역을 좀 주십시오. 서종화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두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가로수 수종별 분포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지대 유실수 분포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은행나무가 6천여주 되면 가을이면 은행을 따지 않습니까? 은행나무 수령이 얼마나 되는데요, 6천여주 정도 되면 은행이 꽤 많이 나올 텐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노원구 관내에 있는 은행나무에는 은행이 전혀 열리지 않는 것입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금 밖에 안 열리는 것입니까? 다른 구에 열리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원구 관내에는 금년에도 열린 것이 없고 내년에도 열릴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년부터 내년까지는 안 열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96년도에는 노원구 관내에 심은 가로수의 은행나무에서 은행이 안 열리는지요? 그러면 열매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해 오셨습니까? 이 질문은 예산하고 별로 관계없는 것 같은데 질의하는 이유는 세입예산에 전혀 안 잡혀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굳이 이 질문을 다시 드리는 이유는, 종로구 같은 경우는 은행을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그냥 따 갖도록 나누고, 구청에서도 일부 따 가지고 가고 해서 전혀 세입에 잡지 않고 이용을 하다가 그것이 지적이 돼서 몇 해 전부터 세입에 잡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은행이 열리는 나무가 전혀 없다고 하시니까 은행하고는 관계가 없겠지만, 관내의 유실수 관리라는 측면에서, 앞으로는 은행이 열리기도 할 것이고 타구에서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아도 노원구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이런 부분들은 계획을 세워서 유실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에 보면 녹지관리 업무추진비와 국민식수행사하고, 육림의 날 행사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262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얘기가 자주 나오게 되는데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25명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금년에도 근무복 세 벌 사 줬지요? 도시정비국 할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 근무기간이 1년 6개월 아닙니까? 그래서 절반만 사 준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25명 다시 다 사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에는 정원을 1/2로 잡았습니다. 절반은 남아 있고 절반은 제대하는 식으로 순환이 되기 때문에 1/2만 잡았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에 있는 사람들이 늦게 온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거의라는 말은 사실 말이 안 되고 내년에 제대하는 사람이 몇 명이고,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해야지 그냥 일괄적으로 25명 다 잡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제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언제 제대하는지 복무기간표 하나 만들어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저한테 주면 되겠네요.
내년 중으로 다 제대한다는 것이 입증이 되야지 만이 25명분에 대한 예산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일 계수조정 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