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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서종화 의원 발언

54회 제도시건설위원회199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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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종화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님이 계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난번에 예산심사하면서 질의했던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중에서 이자 수입이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것이 잘못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하고 질의를 했었는데, 어쨌든 우리 교통지도과장님께서 부지런히 알아보시고 확인해 본 결과 주차장 특별회계에 편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재무국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96년도 예산부터는 이자 부분이 여기에 계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특위 소속 위원님들께서 예결특위에 가셔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예산안에 보면 일반회계 잡수입중에 이자수입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특별회계로 이자가 넘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저희가 최종적으로 아침에 일찍 몇 몇 위원님들이 모여서 계수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심사하면서 계속적으로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제가 예산심사하면서도 한 번 지적을 했지마는 너무나 예산안 자체가,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심사하면서 계속적으로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제가 예산심사하면서도 한번 지적을 했지마는 너무나 예산안 자체가, 물론 이것은 이렇게 나올 수 밖에 없기는 하지마는 너무도 추상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특히 공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잘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이나 '97년도예산안이 나올때에는 이것을 이것대로 나오고, 그다음에 사항별로 구체적으로 설명서가 따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없이 계수조정하라는 것이 사실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해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심사중에 저희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아직까지도 안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료가 안오면 계수조정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제가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홍보물을 「샘플」별로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공원녹지과 이외에는 전혀 안왔습니다. 그러면 인쇄비 전액 다 삭감해도 좋다는 얘기인지, 어떻게 하자고 그냥 버티고 앉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저희가 예산심사하면서 질의할 때 질의를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빠뜨린 것 같아서 몇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51페이지 잠간 볼까요.

교통지도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351페이지하고 352페이지, 그다음에 479페이지, 이것이 공히 다 버스전용차선단속원, 주차단속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피복비항인데요, 저희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피복비항에 보면 주차단속원이나 버스전용차선단속원 이외에 공원녹지과에도 공익근모요원이 있고, 그 다음에 철도건널목안내원, 그다음에 제설요원 이래가지고 옥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보니까 전부 방한복이랄지, 방한화, 이런 것이 특히 토목과 같은 경우 어제 하다보니까 방한복이 7,140원으로 잡혀 있고 이런데 여기 교통지도과에 속해 있는 공익근무요원 내지는 단속요원들은 방한복도 10만원짜리 내지는 7만원 이상되는 옷을 입고 있고, 방한화도 다른데에는 7,140원짜리 방한화를 신고 있는데, 여기는 5만원짜리 신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도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아니, 비싼 것 샀다고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토목과장님한테 질의를 할 때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 현실적인 가격으로 책정해서 한 2년이고 3년이고 이렇게 신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일단 무슨 얘기인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2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전기 갖고 있는 것이 몇 대 입니까?

그런데 무전기 20대씩 더 구입한다는 것이 조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진기는 몇 대 입니까?

그러니까 금년에 25대 구입하고 그 전에 17대 있었죠. 이것도 15대 더 구입해야 한다는 것도 사실 이해가 안갑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고장이 나서 수리중에 있는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에,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부터 484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중에 시설비항목이 있습니다. 견인지역 표지판에 대해서는 엊그제 회의하면서 자료를 갖다 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어제 아침에 교통행정계장님한테 또 따로 얘기를 했습니다. 시설비 항목에 있는 도로안내표지판 시설한 내역,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에 똑같은 형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어디에 어떻게 설치했는지 설치한 내역을 갖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갖다 주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잘 납득이 안갑니다.

똑같은 것이 똑같은 형식으로 가격만 약간 바뀌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 설치했는지 알아야지 내년도에 이것을 이만큼 또 설치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야 될텐데 갖다 주지 않으니까, 전액 삭감해도 좋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예산이 얼만큼 집행이 됐는지 알아야지만, 내년도 예산을 얼마만큼 편성할 것인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년도에 이것을 다 설치를 했는데 내년도에 또 이만큼의 설친 필요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내역을 다 갖다 달라고 한것입니다. 오늘 계수조정해야 되는 날인데 오늘까지 안갖다 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몇 천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책상 바로 옆에 있는데 그것이 서로 전달이 안돼서 자료를 이렇게 안갖다 주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좀 갖다 주세요! 다른과 과장님들도 마찬가지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도시건설위원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좀 했지만, 만약에 오늘중으로 제출이 안되면 반액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3/2이상 삭감을 하든지 별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보고 타당성을 따져서 예산을 좀 조정하려고 했는데 전혀 안 갖다 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대표적인 것 한, 두 개 보고 그것을 견본삼아서 다른 것도 유추해석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한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예결특위에서 일괄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더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안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사과받을 부분들은 사과를 받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각 국별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개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다고 하고 저희가 백번 양보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브리핑」을 받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는데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안되고 있습니다.

국장님들한테 전달받으셨는지 못받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식으로 계속 지적이 되는데, 시민국에서 만든 예산안 설명서 「샘플」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만들었는가. 예산안 설명서도 불충분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불충분해서 구의원이 자료요구했더니 그 자료도 안갖다 주고, 그러면서 예산을 어떻게 심사를 하고 어떻게 조정을 하겠습니까? 물론 공무원들께서 다 잘하시겠지만, 이것보다보면 몰라서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좀 사소한 부분이다보니까 좀 작게 취급해서 그냥 소홀하게 넘어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해 안가는 바는 아니지만,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이자수입 같은 것은 마땅히 몇 년전부터 들어가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감사에서 지적되고, 그 다음에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적되고, 그러면서 우리 행정이 보다더 나아지고 노원구민들이 좀 더 살기 편해지는 것인데, 이것을 무조건 안갖다 주고, 버티고, 이런식으로 나오면 앞으로 구의회가 있을 필요도 없고, 예산 심사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갖다 주시는 이 예산안만 가지고, 예산안이라고 올릴 것도 없이 그냥 예산서해서 아예 올려버리세요. 하여튼 말씀드릴 것은 다 드렸고,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는 예결특위에서 일괄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그다음에 인쇄비 부분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괄적으로 예결특위에서 다룬다고 하는데 저희가 좀 지적할 부분들은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12시전까지, 오전중으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