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최경완 의원 발언

54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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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완

최경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7인에 출석위원 12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6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16일에 이어서 '96회계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적극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시민국장께서 관계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기완

강기완시민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강기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경완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시민국 예산은 인건비중 경상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예산이 주민복지예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명년도의 주민복지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을 전액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경완

최경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고 보건소 및 시민국 관계공무원께서는 착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항목별 세부내용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곧바로 보사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보고된 항목에 대하여 먼저 하나 하나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비목신설중 증액요구가 7건에 10억6,217만5,000원, 감액요구가 24건에 6억6,213만9,000원이며 주요쟁점사항 두가지 논의사항 여섯 가지를 제시하여 심사결과보고가 되었습니다. 보사위원회 예비심사했던 위원님께서 부연설명이 있으시면 하여 주시고 없으시면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예, 김은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은경

김은경위원

보사위에서 논의되어서 의견을 대부분 맞추었지만 금액을 결정하지 못했던 것이 두 건이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첫 번째, 심사의견서에 보시면 주요쟁점사항으로 보건소예산중 가족계획시술료에 대한 예산의 재심사가 필요함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리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2페이지입니다. 가족계획시술비난이 있는데 가족계획시술비는 가족계획시술을 받으러 보건소를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병원을 알선해주고 거기에서 시술받을 돈을 주는 것인데 이것이 의료보험카드에 적용을 받는 부분까지 전체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정관수술을 받으러 간다면 병원에는 실제로 1,800원을 내면 되는데 여기에 4만6,750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비나 구비 공히 낭비되는 요인이 있다고 해서 의료보험에서 지원되는 돈을 빼고 병원에서 실제 남는 금액에 대해서만, 본인부담액에 대해서만 국비나 구비 지원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조정금액을 정확히 산출했는데 정관수술의 경우에는 111만6,000원으로, 난관수술의 경우에는 121만1,480원으로, 자궁내장치의 경우에는 의료보험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어서 그대로 전액으로 하고 월경조정술의 경우는 1만원의 조정이 되어서 결국 389만7,520원을 감액해서 426만7,480원으로 조정액을 맞추는 것을 제안합니다. 또 하나 277페이지 보시면 가정복지과의 경로당운영비중에서 노인정난방비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917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충분치 않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증액을 해주기로 했는데 증액하는 정도를 한 달에 두 드럼의 기름을 소비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한 달에 10만원으로 하고 다섯 달, 그리고 중앙난방지역을 제외한 노인정의 숫자가 32개로 계산해서 전체 지원액을 1,600만원으로 증액을 했으면 좋겠고, 증액되는 액이 683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했으면 합니다.
경완

최경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송재혁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재혁위원

송재혁위원입니다. 우리가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다룰 때 216페이지에 있는 환경과 예산중 공해단속업무추진비와 315페이지에 있는 산업과 예산중 물가안정특별대책비를 삭감한 바 있습니다. 이 두 예산을 삭감했던 근본 이유는 지금 대부분의 과에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마는 산업과와 환경과에는 그러한 예산이 없습니다. 반면에 공해단속업무추진비나 물가안정특별대책비라는 내용으로 쓰여지는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과에서는 업무추진비로 쓰여져 왔습니다. 이것은 도리어 법을 어기게 하는 조건이기도 해서 이러한 것들은 차라리 삭감을 하고 새롭게 정식으로 업무추진비를 새로운 목으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전체적인 업무추진비를 특위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마는 일단 그에 앞서 산업과와 환경과에 월20만원씩 24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산업업무추진비와 환경업무추진비를 새로 신설했으면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저희 상임위에서 의견이 모아졌었던 부분인데 전체적인 것을 특위에서 다루기로 하고 미루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예산편성이 이렇게 쓰여지는 용도와 목이나 내용이 다름으로 해서 예산안에 자꾸 진실성이 결여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쓰여지는 용도대로 예산안이 정확히 짜여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완

최경완위원장

두 가지이지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옥위원

위원장,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보사위원회에서 어느 항목을 어떻게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항목을 이 자리에서 신설하자는 이야기아닙니까?
경완

최경완위원장

송재혁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216페이지에 보면 공해단속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업무추진비는 함께 논의하자고 해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논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살려주자는 이야기입니다.

김종옥위원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일반업무추진비가 삭감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경완

최경완위원장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업무추진비를 예결위에서 다루는 조건하에 그것을 삭감하고, 또 안다루었을 때는 다시 살리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올라온 사항입니다.

김종옥위원

여기에 보면 예산편성 타당성 결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보사위원들의 전 의견이냐 개인의 의견이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완

최경완위원장

위원장이 답변한 것은 전위원의 의견으로 올라왔습니다.

김종옥위원

업무추진비를 원안대로 놔두고 항목은 어느 항목으로 신설한다는 것입니까?
경완

최경완위원장

그대로 살리는 것입니다.

송재혁위원

그대로 살리는 것이 아니고 공해단속업무추진비를 환경업무추진비로, 물가안정특별대책비를 산업업무추진비로 바꾸는 것입니다.

김종옥위원

항목변경하자는 이야기아닙니까, 공해단속업무추진비를 삭감해서 환경업무추진비로 바꾸자는 이야기아닙니까?

송재혁위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공해단속업무추진비는 공해단속하는데 쓰여져야 하고 물가안정특별대책비는 물가안정대책을 세우는데 쓰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과의 운영과 관련한 업무추진비로 쓰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환경업무추진비와 산업업무추진비를 신설하는 것이고 기존에 새용도로 쓰여지지 않고 있는 것을......

김종옥위원

환경과 것을 산업과나 환경과쪽으로 돌려주자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과나 산업과도 업무추진비가 분명히 있을텐데.....

송재혁위원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는 사회복지 업무추진비가 있고 가정복지과에는 가정복지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산업과와 환경과는 없고 대신에 그러한 용도로 쓰여지는 것이 공해단속업무추진비와 물가안정 특별대책비인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서상에 있는 내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현재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로잡아 주는 것이 공무원들이 같은 돈을 쓰더라도 그 내용에 맞게 쓰게 해주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김종옥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120만원 삭감한 부분이 환경과 예산으로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경과에 속해 있는 예산을 삭감해서 송재혁위원 말씀대로라면 산업과에 과목을 신설해서 주자는 얘기가 아닙니까?

송재혁위원

그것이 아니고 환경과에 있는 예산을.....

김종옥위원

지금 현재 있는 돈을 환경과의 업무추진비가 아닙니까?
경완

최경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송재혁위원님이 두가지 항목을 같이 말씀하다 보니까 이런 혼동이 오는 것입니다.

김종옥위원

제가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이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니까 환경과에 있는 일반업무추진비를 공해단속업무추진에 120만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지금 항목변경을 해서 주자는 부분은, 송위원님 말씀은 지금 산업과에 맞는 쪽에 주자는 얘기 아닙니까?

송재혁위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 있는 공해단속업무추진비를 위원회에서 삭감했는데 이 삭감한 대신 같은과인 환경과에 환경업무추진비를 증가시키자는 얘기이고 산업과는 물가안정특별대책비가 있는데 이것을 삭감하는 대신에 산업과에 산업업무추진비를 신설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에 있는 예산이 그 과에 그대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경완

최경완위원장

송위원님의 말씀은 환경과나 산업과의 공해단속업무추진비나 물가안정특별대책비를 그냥 과의 업무추진비로 주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가지씩 보면 그냥 그 과의 업무추진비가 되는 것입니다.

김종옥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계를 세분화해서 주자는 얘기인지.....
경완

최경완위원장

아닙니다. 그 자체에 있었는데 업무추진비를 함께 얘기해서 다루자고 해서 일단은 그 목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 얘기해서 안 다루니까 다시 목에 맞게끔 업무추진비로 목을 바꿔서 주자는 얘기입니다.

김종옥위원

그러니까 주는 것은 주는건데 제 얘기는 환경과에서, 이것이 일반업무추진비인데 지금 보건사회위원회 쪽에서는 계로 나눠서 이 업무추진비를 주자는 것인지 아니면.....
경완

최경완위원장

각 과에 있던 업무추진비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같은 행정위원회 소속 위원인 제가 이해한 바를 말씀드려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환경과만 예를 들면 될 것 같은데 행정위원회에서도 여러차례 다루어졌습니다마는 사실 과의 운영비 내지 회식비로 쓰여지는 비용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고 예컨대 공해단속업무추진비라는 비목을 들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실상 식비로 써 왔던 것을 목에 맞지 않게 공해단속업무추진비라고 해놓고 회식비로 쓰는 것이 현실이라면 차라리 항목을 환경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제목대로 쓰자는 것이어서 계로 나눠주라는 취지가 아니라 그 사용의 의미를 정확하게 하자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계로 특별히 나누는 것이 아니라 과에서 엉뚱하게 목을 정해서 회식비로 쓰지 말고 정확하게 편성하자는 취지 정도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내소란)
종만

김종만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경완

최경완위원장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예비심사에 앞서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나 다른 제안이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채재만위원

채재만위원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토의와 심사한 후에 조정한 내용을 보면 참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상세하게 다룬 것을 볼 때 상당히 높이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몇 가지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개인의 의견인 만큼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저소득주민보호 항목에 거택보호대상자 월동 부식비가 있습니다. 1,260세대에 2만원씩 주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어린아이 과자값도 아니고 월동 부식비로 준다고 하면서 월 2만원씩 책정된 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바람직스럽고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예산항목이지만 주고서도 욕을 먹을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서는 안되겠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 밑에 저소득주민보호로 저소득생활개선 연구용역이 있는데 저소득자의 생활개선을 위한 일이라면 어느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원구의 모든 과에서 연구개발의 필요성은 다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어느 과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가 제대로 움직이려면 모든 기능이 완벽해야 제 구실을 하듯이 우리 노원구의 모든 부서가 건전하게 움직일 때에야 우리 구가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유독 어느 한 부분만 가장 중요하다고 각 과마다 산발적으로 연구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만을 가지고 주장한다면 예산편성에 대한 체계가 없고 또 기형적으로 발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중·장기적인 우선순위에 따라서 계획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방재정의 틀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본 예산과목의 신설은 신중을 기해야할 것이며 가급적 신규사업 설정을 억제하는 원인도 되겠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신규사업을 설정할 때에도 그 성과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또한 거기에 나타나는 파급효과가 어떤 것인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이유에서 지난번 행정위원회에서도 기획예산과에서 올라온 구정연구용역비를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구청장 산하 상설기구를 설정한다든가 또는 총무국등 책임있는 부서에서 관장해서 전체적인 구정발전에 대한 「마스터 프랜」을 작성해서 그 미비점을 보완하고 또 어느 과가 부족하다면 심도있고 체계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후에 실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즉흥적으로 계획성없는 실행보다는 좀더 연구를 해서 해야할 것이고 또한 이것이 급박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좀더 책임있는 부서에서 연구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해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완

최경완위원장

제안입니까?
재만

채재만위원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주민 보호건에 대해서는 1년에 2만원 주면서 월동부식비라고 준다는 것은 너무 적다.
경완

최경완위원장

지금 삭감을 제안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증액을 제안하시는 것인지.....
재만

채재만위원

적기 때문에 최소한도 월동 부식비로 준다면 5만원 내지 10만원 정도는 줘야하지 않느냐하는 뜻에서 증액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보호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는 삭감을 제안하고 이것이 급하다면 추경에 반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완

최경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이상훈위원입니다. 채재만위원님의 말씀은 잘 경청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예결심의를 하기에 앞서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예산안에 대한 토의가 있고 심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가능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토의되고 심의된 안건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처리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앞서 채재만위원님이 말씀하신 월동 부식비 2만원이 적다는 것에도 저도 인정을 하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소속된 월계2동 지역구에도 영구임대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선거운동 기간중에 본위원이 실제로 영구 임대 아파트에 사시는 어려운 주민들의 환경을 직접 목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올라온 2만원을 갑자기 5만원이나 7만원으로 증액하자고 하는 것에는 쉽게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취지는 좋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안을 존중해서 우리가 심의를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완

최경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저소득주민보호와 같은 항에 자체신규라고 있는데 이 안이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인지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서 올린 안인지 그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동준

권동준사회복지과장

월동부식과 연구개발비는 저희 집행부에서 올린 안은 아닙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렇다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에 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안을 토론하기전에 집행부에 만일 가결된다면 동의할 것인지의 의사를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동준

권동준사회복지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해서 예산안에 반영을 하지 못했지만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가결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가결한다면 동의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동준

권동준사회복지과장

예.
경완

최경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전문위원은 그 안에 대해서 적법성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경완

최경완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성환

김성환위원

김영석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단 저희가 이 신설 목에 대해서 저희가 신설하면 집행부의 승인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저희 예산결산특위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우선적인 것 같습니다. 채재만위원님의 주장에 따르면 저도 같은 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이 문제는 행정위원회에서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정 반대로 결정을 내린 사항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행정위원회에서는 구정자문교수단이 구성된 이후 구정자문 연구용역비로 1천만원을 계상한 것이 있었는데 이 안을 살펴보니까 아직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채 편성된 예산이어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안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행정위원회에서는 삭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소득주민보호에 관한 건은 그와 정 반대로 물론 지금 막 긴급하게 연구계획서가 올라오기는 하였습니다마는 깊이 있게 연구되었다고 판단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어찌 되었든 이 문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판단에 따라 쟁점사항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계획한 것에 따르면 쟁점사항은 뒤로 미루고 그렇지 않은 부분을 먼저 토론하기로 했으니만큼 이 부분은 뒤쪽으로 좀 미뤄두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처리한 후 이 부분은 이외 쟁점사항에 대해서 일괄처리할 때 같이 처리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후로 미룰 것에 대해서 제안합니다.
경완

최경완위원장

김성환위원님 좋은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원만한 조정을 위해서 뒤로 미뤘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종옥위원

좋은데 이것은 여기서 한 번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채재만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을 여기 전문위원이 계시니까 신설항목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들은 다음에 토론하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협수

정협수전문위원

이 내용은 관계법규를 찾아서 조금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완

최경완위원장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능박위원

한능박위원입니다. 채재만위원께서 저소득주민보호를 위해서 민간이전으로 거택보호대상자의 월동 부식비로 2만원 주던 것을 좀더 증액해 주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안을 제안하신, 위원의 발의로 올라온 것이므로 2만원의 타당성이라든지 아니면 증액하는 것이 어떨지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나서 나중에 계수조정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영태

이영태위원

채재만위원님께서 저소득보호자체신규사업 거택보호대상자 월동 부식비 1,260세대 연간 2만원 지급의 사항은 조금 채재만위원님께서 이해가 덜 되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설사유 내용만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이것을 제안할 때는 우리가 거택보호대상자 1,260세대 노원구 전체에 월동부식비가 예산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무엇이냐면 그분들에 대해서 1년에 지금까지 구청장이 별도로 조금 지급해 주는 것 말고 월 김치를 10킬로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을 계산해서 올렸던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신설사유에 그 명목이 빠져서 조금 혼동하신 모양인데 우리 예산안에 보면 거택보호자 월동 부식비가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제가 못찾았는데 일부가 되어 있고 그것이 모자라니까 새로운 월동지원책으로 김장을 해주자는 내용이므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으로 압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경완

최경완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성환

김성환위원

두가지 사항을 같이 놓고 보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저소득주민보호 연구용역비는 쟁점 사항으로 뒤로 미루고 앞서 설명하신 이영태위원님의 설명이 충분히 제 나름대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채재만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원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안건은 넘어가고 다른 안건으로 넘어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경완

최경완위원장

그러면 일단 채재만위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채재만위원

제가 월동 부식비의 다른 예산이 있는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자료에 의해서 1,260세대에 2만원을 주면서 월동 부식비로 준다는 사항만을 보고 제가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월동 부식비로 2만원만 주면서 하지 말고 다른 예산이 있으면 같이 보태서 부식비적인 명목을 세워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경완

최경완위원장

그러면 증액안에 대해서 철회를 하시는 것입니까?
재만

채재만위원

예.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위원입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의 예산 신설항목이 아니고 이영태위원의 말과 같이 271쪽에 보면 월동 대책비가 나오고 특별 위로비가 있는데 월동 대책비는 2,316명으로 나와있고 특별위로비는 1,261가구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특별항목 신설이 아니면 항목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영태

이영태위원

같이 증액을 하면 원래 집행부와도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면 이것이 금년에 900세대에 주는 것이 어떤 비용입니다.
동준

권동준사회복지과장

금년에 김장비로 지원하는 것은 예산이 아니고 예전의 이웃돕기 기금이 일부 남아서 김장을 990세대에 1,900만원정도 이웃돕기 기금에서 사주는 것이고 예산서 271쪽에 나와있는 것은 구료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여기에 구비를 합산해서 예산을 증액할 수 없는 사항은 무엇이냐면 이 예산은 50%가 국비이고 각 25%가 시비와 구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구조상 여기에 어떤 합산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안됩니다.
경완

최경완위원장

그러면 김종만위원님이 이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예, 알았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정회를 하기전에 무엇 때문에 정회를 했는지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조금 의미가 다른 곳으로 간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했을 때는 앞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자 정회를 했던 것이므로 본위원은 다시 그것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 다른 안건을 심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완

최경완위원장

그러면 저소득 생활개선 연구용역비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계수조정뒤로 미루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태

이영태위원

감액조정부분에서 사회복지부분에 맹인복지관 점자도서실 운영지원 이 부분에 조금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어서 2천만원이 삭감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행부의 의견이 있다니까 집행부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완

최경완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송재혁위원

왜그러냐면 앞서 이상훈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타당한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정회를 요구했던 그 이유가 지금 망각되고 다른 안건으로 넘어가는데.....
경완

최경완위원장

그 안건은 지금 이 안건을 다루고 다시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관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권동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맹인복지관 점자도서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맹인복지관 운영비는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4억8,900만원이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맹인복지관에 부설해서 점자도서실의 운영비는 연간 총 9,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여기서 구비지원이 4,800만원이고 국·시비 지원은 아니지만 복지관 자체에서 후원금의 도움을 받아서 4,700만원정도로 연간 운영비가 약 9,600만원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직원이 5명이고 사업내용으로서 점자 잡지가 12종, 점자도서가 40종, 점자홍보물 약 50종 정도를 발행해서 검정고시 준비생이나 또는 맹인복지회 소식을 점자책으로 보급을 해서 맹인들에게 보급하는 좋은 복지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약 이정도 예산은 되는데 여기에 총 구비 지원되는 것이 복지관 운영비의 약 10%가 지원됩니다. 복지관에서 좋은 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므로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맹인들의 점자도서실을 운영하는데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한능박위원

한능박위원입니다. 지금 맹인복지관 점자도서실 운영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삭감되었던 예산 2천만원을 살려서 4,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본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과장께서 지금 사업내용으로 점자잡지 12종, 점자 도서 40종, 점자 홍보물 50종을 우리 노원구에 있는 맹인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전국 지부형태로 되어 있어서 전국에 있는 맹인들에게 배포된다고 발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염위원께서 왜 노원구의 자체예산을 가지고 하느냐고 해서 2천만원을 삭감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과에서 이 발언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사실이 그런 것인지, 사실이 그렇다면 굳이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전국에 있는 맹인들에게까지도 돈을 준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돈이 많다면 줄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해명이 있고 나서 요구가 들어와야 됩니다. 절차가 잘못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 해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라고 예산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권동준사회복지과장

일부 소식지 같은 것이 지역에 나가는 것이 있고 주로 많이 나가는 것은 관내 맹인들한테 나가는데, 맹인복지 소식이나 알림같은 것은 전국단위로 나가는 유인물이 일부 있습니다.

한능박위원

그러면 전국으로 어떤 종류가 나가는 것입니까? 물론 예산이 9,571만3,000원중에서 우리 노원구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약 50%됩니다. 물론 후원회에서 들어오는 돈도 있지만 우리 노원구 재정으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외부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조치를 하여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부로 나가는 것이 어떤 종류이고 얼마나 나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동준

권동준사회복지과장

복지소식같은 것은 전국단위로 나갑니다. 후원회원도 노원구 주민만이 아닙니다. 전국 단위로 후원자가 있어서 점자도서실이 운영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구체적인 도서명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나 맹인복지 소식같은 것이 전국 단위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간행물 책자같은 것은 검정고시 준비생한테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한능박위원

그러면 복지회 소식은 노원구에 있는 맹인복지관 소식을 전해 주는 것입니까?
동준

권동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한능박위원

그러니까 전국적 차원의 소식이 아니고 노원구에 있는 복지회 소식을 전해주시는 거죠?
동준

권동준사회복지과장

노원구에 복지관이 있는데 그 복지관 자체의 본부도 여기에 있습니다. 본부가 여기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복지회 소식이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한능박위원

맹인점자 도서실은 전국적으로 여러군데 있습니까?
동준

권동준사회복지과장

타 지역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능박위원

서울시 각 구에 있습니까?
동준

권동준사회복지과장

서울시에는 맹인복지관 점자도서실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완

최경완위원장

예, 곽종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곽종상위원

사회복지과장님과 한능박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사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이 부분에 대해 여러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앞을 못보는 소경들에 대해서 저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시각장애자를 위하여 맹인복지관 점자도서실 운영에 대해서 우리 노원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약 10%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점자도서비·점자홍보물 이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어도 좋다고 봅니다. 조금전에 한능박위원님께서 반대 비슷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는 이분들을 위해서 2,000만원 건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 찬성발언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완

최경완위원장

예, 고창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창재간사

여러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복지관이 우리 구에 1개 있습니까?
동준

권동준사회복지과장

맹인복지관은 우리 구에 1개 있습니다.

고창재간사

노원구에 시각장애자들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동준

권동준사회복지과장

노원구에 등록되어 있는 시각장애자는 약 600명정도 됩니다.
경완

최경완위원장

증액하자는 이야기가 대체로 나왔는데, 한능박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능박위원

제가 발언드린 내용은 맹인점자도서실 예산을 삭감하자고 올라왔는데 이에 대한 내력을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살리되 내력을 알아봐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경완

최경완위원장

그래서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한능박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다시 발언해 주십시오.
동준

권동준사회복지과장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일부 나가는 유인물도 있지만, 우리 노원구민만이 돈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단위에 있는 후원자가 부담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정도 나가느냐 하면, 점자도서실 운영비 자체만 따진다면 그 후원자가 50%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압니다. 후원자가 부담하는 정도를 구체적으로 금액산출을 뽑기는 어렵지만 그런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완

최경완위원장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재혁위원

제가 보사위원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삭감제안을 하셨던 분은 최염의원님이신데 그후에 최염의원님께서 삭감이 철회되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뜻을 전해 오셨습니다. 노원구에 맹인복지관이 있습니다마는 맹인복지차원에서 사실은 전국에 있는 맹인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맹인복지관 전체적인 운영은 국·시비로 거의 운영이 되고 있고 점자책을 발행하는 예산만 노원구에서 부담하고 있어서 이 예산은 다시 살려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완

최경완위원장

여러위원님들 대다수가 2,000만원 삭감했던 부분에 대해 증액요구가 있었는데 그 증액요구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2,000만원 증액해서 4,800만원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남장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희

남장희위원

비슷한 문제가 하나 제기되어서 묻겠습니다. 예산안 289쪽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월계동 청소년 수련실에 방음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현장을 안 가 보았고 그래서 삭감을 했는데 제가 지난 토요일에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 가보았는데, 그 건물이 '93년도 10월에 준공이 되었고 이제 겨우 2년 조금 지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건물이 많이 상했습니다. 상당한 부실공사였습니다. 벽이 금이 가고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방음벽 시설만 해서 과연 괜찮을까 제 생각으로는 기초적으로 보수를 해서 방음시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을 삭감했는데 실지 가보니까 소란스러워서 애들이 공부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안하고 그대로 통과시켰으면 하는 생각인데 가정복지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우선 저희과 예산이 가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죄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남장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수련실 방음벽에 대한 것은, 사실 청소년시설이라고 해서 꼭 청소년만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 주민들에게 편익사업을 시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일단 강당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청소년들은 오전에 학교에 가기 때문에 오후에 주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그 지역주민들에게 개방을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성북역쪽이고 앞에 큰 도로가 있어서 주위가 상당히 산만합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보수가 요구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부활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완

최경완위원장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능박위원

저희 보사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던 부분에 대해 가정복지과장님의 설명과 또 보사위원회 간사이신 남장희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방음벽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생각이 방음벽만 하면 소리가 안나는 것으로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사용에 비해 그 방음벽이라는 것이 그 효과면에서 떨어집니다. 음을 흡음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고 그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도시미관상 많은 유해적인 요소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가 시끄럽다고 하니까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마는 1,200만원 예산가지고 어떠한 재질로 얼마만큼 길이로 방음벽을 설치할 것인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는 기술직이 아니고 행정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산출을 할 때는 건축과에다 의뢰합니다. 대충 이정도 시설에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예산은 어느정도 소요되는가 그 소요판단을 의뢰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사업시행을 할 경우에는 기술직, 전문직이 세밀하게 검토해서 시행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능박위원

그러면 방음벽을 설치할 거리는 몇m나 됩니까?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능박위원

외부벽이죠?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건물벽의 방음벽 설치거든요. 외부가 아니고 내부입니다.

이한선위원

그 점은 건축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계상했다고 보아 가정복지과장님 설명에 인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완

최경완위원장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재혁위원

저는 청소년수련실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남장희위원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건물이 부실공사로 인해서 안전도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런 건물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중의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처리하여야 될 것은 건물을 제대로 보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방음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방음벽부터 설치하고 나서 다음에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방음벽을 뜯어내야 되는 이중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 건물에 대한 안전도를 먼저 조사하고 보수가 필요하다면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선 보수 후 방음벽의 수순을 밟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는 이 방음벽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한선위원

어쨌든 가정복지과장님의 건축과에까지 타당성 검토를 의뢰해서 예산을 1,200만원 올렸다고 하면 사실상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조사해 보면 됩니다. 건물이 위험도가 있는데 그냥 방음벽만 설치했느냐 그렇지 않고 먼저 보수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방음시설을 했는지는 다음 감사시에 다시한번 현장을 확인한 후 잘못되었으면 가정복지과장님을 추궁하면 될 일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논란하는 것은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완

최경완위원장

예, 김종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옥위원

지금 회의진행이 이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보사위원회에서 굉장히 심도있게 다루었던 안건인 것 같습니다. 삭감부분은 굉장히 애매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거의 질의하시는 분들이 보사위원입니다마는 예결위에 들어오신 분들이 보사위원도 있지만 타 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보사위원들은 될 수 있으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가만히 계시고 궁금한 점이 많은 타 위원회 위원들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보사위원회에서 예산편성 타당성 결여해서 일부도 아닌 전액삭감된 안을 가지고 이제와서 예산을 다시 원상태로 돌려 놓았으면 좋겠다든지 이것은 예결특위 회의자체를 잘못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회의를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최경완위원장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음벽 시설 필요성이 현장을 갔다온 후 이러우진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증액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1,200만원 계상된 부분에 대해 전액 삭감하자고 보사위원회에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일단 다른 안건을 처리하고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해야지 계속 이 안을 가지고 2∼30분 소비하는 것은 회의진행상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경완

최경완위원장

보사위원회에서 삭감했던 예민한 사항입니다. 또 보사위에서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현장확인후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심도있게 다루는 것입니다.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김성환위원

방음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에 따르면 방음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다만 이 방음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대대적인 보수공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지 아니면 방음시설만 해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그것과 관련해서 남장희위원님이 현장실사를 다녀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장희위원님의 의견을 다시한번 듣고서 결정했으면 합니다. 방음시설만 먼저 하고 나서 추후에 보강공사를 검토해도 되는 사안인지 실제로 보강공사를 먼저하고 방음시설을 해야 되는지 그 판단을 사실 다른 위원님들이 판단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장희위원님의 의견을 다시한번 들어보고 이것이 쟁점사항이 될 것 같으면 다음으로 넘기고 그렇지 않으면 빨리 결정하고 넘어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이상훈위원입니다. 저는 같은 동이기 때문에 두 번 갔다 왔습니다. 처음에 방음시설에 대해서 반대를 한 위원들의 이야기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갔다 왔는데, 반대를 했던 위원님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청소년 수련실인데 어머니들에게 에어로빅시설로 임대를 해 주고 여기에 대한 소음 때문에 방음벽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가 바로 성북역 앞 성북파출소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로변이고 기차소음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공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소음공해 때문에 방음시설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남장희위원님하고 송재혁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원초적인 부실공사였습니다. 비가 새는 등 문제가 많습니다. 아까 가정복지과장께서 건축과하고 토목과에다 자문을 구하셨다고 하시는데 다시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말씀을 하셔서 즉 부실공사에 대한 보완을 하고 방음시설을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지금 당장 방음시설만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기술적인 말씀을 듣고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완

최경완위원장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능박위원

지금 이 건물은 2년밖에 안되었다고 했습니다. 원래 이 시설은 방음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 시설이 아니죠? 그 벽 자체에서 방음효과를 주도록, 당초의 설계도면과 준공도면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한능박위원

하자보증기간에 대해 우리가 짚고 넘어 가야 할 문제는 아닙니까?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 건물이라는 것이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도 준공해서 보면 금이 가는 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일단 건물이 낡았다고 하면 건축과에다 다시 의뢰해서 어느 부분을 보수할 것인지 파악해서 추경에 편성해서라도 보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능박위원

일단 1,2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방음시설이 꼭 필요하다면 해야될 것입니다. 그러나 보수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건물이라면 방음시설을 덧붙여봐야 문제만 더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이러한 시설을 할 때는 예산을 반영하되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그 사항은 제가 건축과와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종옥위원

증액하든지 삭감하든지 계수조정할 때 하면 됩니다.
경완

최경완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상황을 잘 파악해 주시고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질의를 안 받겠습니다. 모두 증액을 요구하시는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받고, 그러면 1,200만원 삭감했던 부분을 증액하자는데 대해 동의하십니까?

송재혁위원

제가 아까 반대발언을 드렸던 것은 증액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삭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삭감된 대로 삭감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우선 진행되어야 할 일은 건물의 보수이지 방음벽 설치가 아닙니다. 사실 방음벽 설치를 지금 해 놓고 건물이 위험한 지경에 이르러서 전체적인 보수를 해야 될 경우에는 지금 방음벽 설치를 하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이 전혀 낭비가 아니라는 명쾌한 해답이 없는 가운데서 이 삭감안을 다시 복원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완

최경완위원장

제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실 방음시설 부분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계수조정으로 마룰까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부분은 뒤로 미루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제가 너무 자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사위원으로서 양해를 구해야 될 일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7쪽에 있는 환경과의 환경보전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바 있습니다. 어떠한 홍보효과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돼서 이루어진 일입니다마는 저희가 전액 삭감한 것을 추후에 생각을 해 보니까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동료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전액삭감이 아니라 50% 삭감으로 처리되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 동료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완

최경완위원장

예, 채재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만

채재만위원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출예산을 조정해서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사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역을 보면 심사숙고해서 심도있게 토론을 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해 달라는 것이 다른 위원회 소속의 위원이 아니라 보사위원들이 많이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해서 보사위원회 소관을 다시 심사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반려할 것을 제안합니다.

송재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심사를 했는데 잘못 심사된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경완

최경완위원장

보사위원회에서 말한 부분을 제일 많이 다룬 것 같습니다. 채재만위원님께서 방금 보사위원회로 다시 반려하자는 이야기는, 오늘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은 안된다고 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만

김종만위원

방금 송재혁위원이 말씀하신 문제는 계수조정할 때 조정하기로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옥위원

지금 채재만위원이 말씀을 했잖아요.

이한선위원

그리고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50% 하자, 그냥 한분 위원님 말대로 어떻게 그렇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듣고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어야지, 그냥 하고보니까 잘못된 것 같으니까 전액삭감을 50%만 삭감하자, 참 어떻게 보면 이해가 전혀 안가는 얘기입니다.
경완

최경완위원장

예, 이 부분은 계수조정때 하기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예,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김성환위원

채재만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당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신 탓에 집행부가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한 까닭에 보사위원회 위원들이 그것에 맞게 가감을 하다보니까 또 이후의 내용이 변경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가지 추가해서 집행부에 확인하겠습니다. 270페이지 북부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을 위해서 여기보면 조달가에 의함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과장님한테 이미 사전에 확인은 했습니다마는 조달가로 물건을 구입해서 민간에 이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결정된 이유와 보강해서 설명하실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권동준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북부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보강비로 1,500만원 상당히 책정이 됐는데 이 배경설명부터 간단히 하겠습니다. 전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사회복지관은 우리 구가 7개입니다. 시비로 1개 복지관당 1,500만원씩 시설보강비가 시에서 지원이 되면서 영구아파트 단지외에 있는 사회복지관은 구비로 시설보강비 재원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저희는 북부종합사회복지관 하나만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외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1,500만원 상당 범위내에서 시설보강할 사업계획을 내라고 그랬더니 컴퓨터 486DX하고 모니터 구매만해서 1,500만원 상회해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못드린 것은 제가 컴퓨터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관에 알아본 결과 실제 구매하는 것은 사업계획서에 자세히 넣어서 보내지 못해서 그렇지, 본체하고 모니터만 사업계획서에 넣어서 보냈는데, 여기에는 모뎀이나, CD ROM, 프린터 등 각종 S/W등 추가해서 설비할 것이 대당 한 30만원이상 추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이 비용에서 다 지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여기 올라온 사업계획서보다 총 비용이 한참 추가가 되어야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일이 2달, 3달 여유를 두고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지시 떨어진 것이 며칠 안두고 왔기 때문에 복지관에서도 자세하게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또한 저도 컴퓨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시중 가격을 모르기 때문에 올라온 사업계획서에서 전체적인 금액만 계산해서 사업계획서에 반영을 했고,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이 가격은 대당 한 30만원씩 추가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가격을 싸게 사더라도 추가가 되는 것까지 포함하면 이정도의 총 비용은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416만9,000원을 삭감한 것을 다시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사실 이미 다 확인한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앞줄에 앉아 계신 위원님, 이 뒤의 컴퓨터를 잠깐 한 번 봐주십시요. 사무국에서 의원용 컴퓨터로 구매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해보니까 내부에 아주 기본적인 사양만 있고 실제로 쓸 수 있는 내부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추가로 CD ROM이나 모뎀이나 이런 것을 장착했습니다. 또 정부에서는 HANA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인 대부분은 한글 3.0 등을 쓰는데, 제가 사실 별도로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뭐 특별하게 예산을 과다하게 해서 복지관에서 별도로 유용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과장님이 충분하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못한 관계로 생긴 문제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보사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집행부의 설명 부족으로 생긴 예산의 삭감으로 사료되어지므로 원안대로, 애초의 예산안이 책정되어 있는대로 해주실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완

최경완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그러면 동의하는 것으로 하고 416억9,000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원안대로 되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고창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창재간사

고창재위원입니다.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다루고 있는데 사무국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위원들이 이 자리에서 어떤 쟁점 사항이나 어떤 문제들을 묻고자 할때에는 최소한 그 과의 과장들이 심사보고서에 올라와 있는 내용정도는 충분하게 확실히 파악하고, 위원들이 어떤 문제를 질문할 것이라는 것 정도는 숙지를 해주셔서 여기와서 답변해 주셔야지, 여기 있는 위원들을 우습게 보는 것인지, 아니면 고의적은 아닐지라도, 어떻게 보면 회의를 방해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다, 여기서 뭐 현장답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내용들이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심사보고서에 올라와 있는 내용정도는 과장님들께서 숙지를 해오셔서 원하는 답변을 해주셔야 시간 단축을 할 수가 있지, 애매모호한 답변을 함으로 인해서 위원들간에 마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각 과장님들께서 숙지를 하셔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시간 이후에도 좀 빨리빨리 알아보셔서 이런 문제들이 안생기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동준

권동준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경완

최경완위원장

고창재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채재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만

채재만위원

채재만위원입니다. 저도 인심하나 써야 되겠습니다. 여기 증감 조정한 내역을 보니까 민간이 전목에 우리 농촌살리기운동 전개가 있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제가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몰라도 죽어가는 농촌을 위해서 도·농간의 직거래를 권장하는 것은 정부의 시책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왔는데 보사위원회에서 300만원을 감안해서 올라왔습니다. 정부시책에 부응하고 농촌을 살린다는 측면에서도 이것은 원안대로, 당초 예산액대로 통과시켜줄 것은 본위원은 동의합니다.
경완

최경완위원장

본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결특위를 하면서 감액하고 조정액이 다 맞아야 됩니다. 세입·세출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전부다 증액만 요구를 하시는데 증액만 요구하셔서 나중에 증액할 돈이 없으면 어떡하실 겁니까? 이것을 감안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것인데 여기와서 무조건 다 올려주시라고 하면 뭐가 잘못된 것입니다. 예, 김은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은경

김은경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꾸 논란이 되는 이유중의 하나가 각 위원회에서 이것이 올려놓고 이것에 대한 내용을 한 번도 다른 분들에게 설명을 못드리고 회의 진행하는 이유도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채재만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한 내용을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을 살려야 된다, 도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농촌하고의 직거래나 이런 것들은 지금 동별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까지 있던 것을 삭감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동별로 하는 것말고 새롭게 구청 주관으로 뭘 하겠다고 올라왔는데요 이것이 1년에 4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돕기는 봄·가을이 타당하다고 보아서 그 부분만 삭감을 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동별로 이루어지는 부녀회별로 하는 직거래라든지 농촌돕기 등은 그대로 다 진행이 되는 것이고, 저희들은 중복부분만 약간 조정한다는 내용에서 300만원을 그냥 삭감한 것이니까 채재만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완

최경완위원장

채재만위원님 양해 하시겠습니까?
재만

채재만위원

양해를 못합니다.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600만원에서 300만으로 반이나 삭감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좀 판단을 잘못하신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어려운 실정에 있고, 또 도시에서도 농촌에서 직거래해서 올라온 것은 상당히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염가로 살 수 있고, 또 부패되지 않은 상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얼마되지 않는 600만원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완

최경완위원장

제가 제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농촌살리기 운동 전개 300만원 삭감에 대해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계수조정으로 미룰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김성환위원

조금전에 이상훈위원님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는데 지금쯤이면 다루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정회를 하기 전에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부분이 환경과와 산업과의 일반업무추진비 내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정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보사위원회 위원님들을 통해서 들은바에 따르면 이것이 보사위원회 소속 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과에 공히 해당되는 문제이므로 보사위원회에서 일단 삭감은 하되, 그 부분의 목을 조정하는 것은 전체 차원에서 하자는 취지로 삭감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행정위원회에도 이와 유사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시민봉사실 같은 경우는 이와같이 업무추진비목으로 포괄적으로 과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사실은 지적과나 일부의 과는 그것이 너무 과소하게 책정이 되어서 일부는 부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증액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자고 하는 보사위원회의 취지가 매우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정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해당 과에도 이와같이 업무추진비가 어떤 과에는 있고, 어떤 과에는 없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셨겠습니다마는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는 타당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97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때에는 각 과별로 업무추진비나 각 과에서 포괄적으로 계상해야될 비용을 보다 타당성 있게 하는 것으로 미루고, 올해는 보사위원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공해단속 업무추진비로 올라와 있는 부분이나 물가안정 특별대책비로 올라와 있는 이 부분을 보사위원회에서 삭감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원안대로 하고, 이것이 세목이기 때문에 세목은 추후에, 저희가 특별하게 신경쓰지 않겠습니다마는 송재혁위원이 제안했던 대로 환경업무추진비나 산업업무추진비로 해서 과에서 포괄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경완

최경완위원장

예, 지금 동료위원이신 김성환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김성환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보사위원회에서 조정되었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항목에 대해 보충적인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조정예산항목의 정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고창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정된 예산 항목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된 예상 항목내용은 보사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결과 보고되었던 감액 조정예산안은 기 배부하여 드렸던 내용과 같이 24건에 6억6,213만9,000원을 감액하고자 보고되었으나, 216페이지 예산과목 일반업무추진비에서 공해단속 업무추진비 120만원 전액 삭감 예산액과 269페이지 예산과목 민간이전에서 맹인복지관 점자도서실 운영비 2,000만원 삭감 예산액과, 270페이지 예산과목 민간자본이전비에서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416만9,000원 삭감 예산액과 315페이지 예산과목 일반추진비에서 물가안정 특별대책비 120만원 삭감 예산액을 집행부 예산안 원안과 같이 조정하여 감액 조정예산안을 20건에 6억3,557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김은경위원이 제안하신 202페이지 예산과목 보상금중 가족계획시술비 단가를 조정하여 389만7,520원을 감액조정하자는 내용과, 277페이지 예산과목 보상금중 노인정 난방비 지원금 683만원을 증액 조정하자는 내용입니다. 또한 기타 쟁점 부분은 총괄 계수 조정을 통하여 의견 조정을 하자는 내용입니다.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능박위원

지금 며칠동안 각 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서 올라온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오전내내 번복이 계속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내용들을 각 위원회에서 발의했던 분이 삭감이나 다시 살아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안할 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심사했던 보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보사위원회 같은 경우도 보통 6시, 7시까지 했고, 10시까지 갑론을박해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사항인데 지금 예결특위에 올라와서 몇건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건수인데, 이 건수가 올라왔을때 보사위원중에서 우리 예결특위에 들어오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거친 다음에, 물론 예결특위에서 조정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항목에서 너무나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토론의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창재위원장대리

예, 김종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옥위원

김종옥위원입니다. 그러니까 토론하는 과정에서 김은경위원이 제안하신 389만7,520원은 추가로 감액하자는 안입니다. 이 안하고 그다음은 노인정 난방비 지원액 683만원, 이 부분은 토론에서 빼도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한선위원

예, 맞습니다.

한능박위원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봐야 됩니다.

김종옥위원

그러나 지금 20건에 대한 감액된 부분을 원래의 예산으로 편입하자는 안이거든요. 보사위원회에서 지적된 것에 대해서. 이 안에 대해서는 진짜 여기서 토론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잠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저희가 오전내내 보건사회위원회의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서 올라온 항목중에 저희 예결특위 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다룬 사항중에 쟁점이 되는 사항은 뒤로 미루었고, 쟁점이 되지 않은 사항은 부분적으로 동의를 얻어서 통과한 사항이 사실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처음부터 다시하자고 그러면, 물론 그럴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하나 하나 열거된 부분들은 이미 다른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셔서 통과한 부분을 한 목에 조정한 것이고, 그리고 그중에 쟁점이 된 부분은 추후에 계수조정 과정에서 조정하자고 뒤로 미루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다시 논의하자고 그러면 사실 오전에 부분적으로 동의를 거친 부분까지를 원점으로 회귀하시자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각 위원님들이 합의한 사항은 통과를 하고 쟁점으로 남은 부분만 일괄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창재위원장대리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능박위원

한능박위원입니다. 본위원도 행정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의 의사가 있었어도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부터 새로 해야됩니다. 이것은 새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새로합시다.

김종옥위원

오전에 한 회의는 어떤 의례적으로 통과시킨 부분이 아니고 지금 검토를 해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것이 오전에 한 안이 확정적으로 된 안은 아닙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창재위원장대리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재혁위원

송재혁위원입니다. 이 네가지 사안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오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맹인복지관 점자도서실 운영에 대해서는 최염위원이 삭감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런데 최염위원께서 삭감 제안을 철회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런 얘기가 논의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김성환위원의 주장이 일리가 있고 해서 제가 인정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물가안정 특별대책비와 공해단속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저희 보사위원회 회의에서 함께 의논을 해서 이 부분을 정식으로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세목을 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전제하에 삭감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자고 이렇게 얘기가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전에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정도는 논의가 되었고, 쟁점사항들만 뺀 나머지 부분들이어서 사실 더 논의하자고 하시면 더 논의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인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창재위원장대리

예, 최경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완

최경완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고창재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조정된 예산항목은 모든 상임위원회소관 심사를 마친 후 총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도시정비과장께서 관계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상범

안상범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안상범입니다. 저희 국장님이 양돈마을 민원관계로 본청에 회의가 있어서 가셨습니다.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고창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 건설국, 관계공무원께서는 착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항목별 세부내용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곧바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보고된 항목에 대하여 먼저 하나 하나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증액요구가 3건에 2,747만원, 감액요구가 16건에 6,804만2,000원, 소수의견으로 증액요구가 2건, 1,428만원, 감액요구가 1건에 564만원으로 심사결과보고 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였던 위원님께서 부연설명이 있으면 하여 주시고, 없으시면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최원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원환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최원환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4일간에 걸쳐서 신중히 의사를 교환했습니다. 물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모든 열의를 다해서 열심히 검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원안대로 심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어떠한 의문점이 있으시면 여기에 도시건설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창재위원장대리

최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곽종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곽종상위원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예산안 343쪽에 보시면 교통민원 현장확인 및 자동차민원업무처리에서 5,000×34명×36일 해서 61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45쪽을 보면 급량비에서 교통 및 자동차 민원업무처리 5,000×34명×36일 해서 61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 특위로 올라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343쪽 급량비에서 교통민원 현장확인 및 자동차민원업무처리 부분을 지우시고 345쪽을 살려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해주십시오. 기록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수

강윤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343페이지가 저희의 계산착오로 이중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343페이지를 삭제하도록 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곽종상위원

그리고 297쪽에 보시면 공동주택관리 및 재개발업무추진국이 있습니다. 5,000원×10명인데 10명이 사실상 부족하다고 해서 10명을 더 증가한 20명×72일해서 360만원이 더 증가되겠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특위로 올라오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욱

허효욱주택계장

주택계장입니다. 297쪽의 공동주택관리 및 재개발업무추진비는 5,000원×10명×72일인데 정비계 직원을 빼고난 나머지 직원이 21명입니다. 10명으로 직원이 잘못 기록되어 있습니다.

곽종상위원

그 다음에 350페이지 보시면 일반수용비에 버스전용차선위반차량고발대장 및 근무일지, 이것은 인쇄부분입니다. 11만8,000원인데 48만원을 증액해 달라는 안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상임위에서 승인된 사항입니다.
원섭

정원섭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정원섭입니다. 이 사항은 시비보조사항인데 시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48만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시비 48만원을 반납하지 않고 홍보물 인쇄비에 48만원을 맞추어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고창재위원장대리

곽종상위원님 제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계수조정건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제안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드렸던 소수의견, 주요쟁점사항에 대해 부연설명하실 도시건설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조정된 예산항목은 모든 상임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친 후 총괄 계수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공무원께서는 착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항목별 세부내용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곧바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예비심사에서는 원안가결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항목에 대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원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원환위원

운영위원회 최원환위원입니다. 사무국 예산은 운영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었다고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생각합니다. 사무국 예산은 여러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의회운영 그리고 의원들과 관련된 예산으로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진 예산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고창재위원장대리

최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통하여 수정이 필요한 예산항목에 대해서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종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곽종상위원

곽종상위원입니다. 지금 나누어드린 유인물에도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 있고 6,600만원 인상부분밖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1인×170만원×12월, 부의장 1인×100만원×12월, 위원장 4인×70만원×12월, 이외에는 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창재위원장대리

곽종상위원님의 제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계수조정건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의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총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하여 15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쟁점사항으로 부각된 예산항목은 의견조정을 통하여 수정예산항목을 집약한 후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라 최종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조정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2시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회의중지

21시28분 계속개의

경완

최경완위원장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하여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집약된 최종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96년도 예산안 일반회계로 증액내역은 25건에 13억4,946만5,000원이며 일반회계 감액내역은 40건에 13억4,946만5,000원이며 특별회계 증액내역은 1건에 1,795만원이며 특별회계 감액내역은 5건에 1,795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 내용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종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위원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저소득 생활개선 연구용역비안은 충분한 토의없이 상임위 마지막날에 계획성없이 즉흥적으로 제안되었고 이 예산은 행정위원회의 경우 구정연구 용역예산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사유로 전액 삭감되었던 것과 비교해 형평성이 없으며 이런 선례가 남을 경우 상당수 위원들이 지역문제와 관련하여 즉흥적인 연구용역 혹은 사업성 예산편성의 우려가 있어 충분한 협의와 소관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96년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나 앞으로는 이와 같이 계획성없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이 예산안의 경우 집행부 및 전문가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상임위의 승인을 얻은 후 예산집행할 것이며 의회운영에서 정책에 대한 공정한 평가보다는 자의적 해석에 따름으로써 의회운영 전체를 어렵게 하는 것을 앞으로 지양할 것을 약속한다면 의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경완

최경완위원장

예, 김종만위원님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환

김성환위원

본안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행정위원에서 소수의견으로 올라왔다가 취하되었던 부구청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기관업무 특수활동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자고 했던 의견에 대해서 예결특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소수의견으로 올렸던 취지는 이것이 비록 행정위원회 소관이기는 하나 그 사안의 성격상 행정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소수의견이 아니라 그와 같은 방식으로 남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애초에 소수의견으로 남겼습니다. 그러나 당시 총무국장이나 기획예산과장이 그것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은 제발 말아달라, 그리고 그것이 속기록에 남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느냐라는 제안에 대해서 어차피 예결특위에서 다시 거론할 것이므로 국장과 과장의 입장을 고려해서 기록에 남기는 것만은 빼주자고 해서 사실은 취하를 했었습니다. 부구청장의 업무추진비가 '95년도에 4,260만원에서 '96년도에 7,115만2,000원으로 약3,0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구청장은 200만원도 채 안되는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같은 상황을 놓고 기왕에 지상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민선시대에 구청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봉급을 받고 있는 부구청장의 인건비와 활동비를 올리는 것은 민선시대 구청장을 견제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이었다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은 자치시대의 발전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자치시대발전에 내무부가 일정하게 자신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중앙통제 장치를 일정하게 보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판단되어져서 사실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경우에 부구청장이 타구의 부구청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 오는 다른 의미의 열등감이나 노원구청의 다른 상대 구청과의 관계나 이런 측면이 한편으로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부구청장의 업무활동비나 특수활동비가 대폭 증액되어서 민선 자치단체장을 견제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어찌되었건 이 예산안을 삭감하자는 동의안은 올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기왕에 3,000만원이나 늘어난 예산이 부구청장에게 주어진다면 역설적으로 내무부의 통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노원구의 발전과 노원구의 부구청장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정말로 충실히 해 줄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부구청장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자고 애초에 주장했던 위원으로서 부구청장이 정말로 노원구를 대표하고 노원구를 사랑하는 그런 활동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지켜보겠습니다.
경완

최경완위원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용은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 이상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훈

이상훈위원

우선 지난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6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고생하신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정회시간중에 본위원도 조정된 예산안에 대한 결정내용을 따르겠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본위원은 이 자리에서 아쉬움을 표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가능하면 특별위원회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씀드리자면 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가 선행되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의된 예산안이 특별위원회에서 번복되거나 재조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각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보다 깊이 있고 심도있는 심의를 하고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완

최경완위원장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96회계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 수정안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서용

이서용총무국장

먼저 최경완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위원님들 늦게까지 연 3일동안 이렇게 수고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발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부서로서 말씀의 뜻을 충분히 감안해서 잘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의여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경완

최경완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6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25건에 13억4,946만5,000원이 증가하고 40건의 13억4,946만5,000원이 감액된 960억9,237만1,000원 특별회계는 1건에 1,795만원이 증가하고 5건의 1,795만원이 감액된 120억6,214만6,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일반회계 25건에 13억4,946만5,000원이 증가하고 40건에 13억4,946만5,000원을 감액한 960억9,237만1,000원으로 특별회계는 1건에 1,795만원이 증가하고 5건에 1,795만원이 감액한 120억6,214만6,000원으로 승인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심사를 마치며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자율성과 자주성을 가지고 성장발전하기 위해서 건실한 지방재정을 구축하고 예산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행정서비스에 대한 편익과 이에 드는 비용이 주민 스스로 실감할 수 있어야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경제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통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고 의회가 승인한 용도를 엄수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염두에 두시고 구민의 대표인 전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책임완수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구민의 이름으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4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1시43분 산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