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이정숙 의원 발언
이정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13조2호에 보면「노외주차장을 운영하는 자 중 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7일 이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당해 주차장이 변경된 관리규정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노외주차장을 운영하는 자는 자기 임의대로 7일간의 적법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운영을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7일 이내에 자기가 원하는 관리규정대로 신고만 하면 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노원구청에서는 그 사람은 원하는 바가 과연 적법한지, 적법한 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대로라면.
그렇기 때문에 7일 이내로 되어 있고, 다음에 변경된 관리규정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바꾸어서 7일 이내를 본인이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가 발생되기 7일 이전에 해당 구청에 관리규정 및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구청에서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적법한지, 또 그 시설이 규정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변경된 관리규정대로 운영되어 오고 있는지가 아니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관련규정에 적합한지로 바꾸어서 이 규정이 운영되어야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