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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유병식 의원 발언

54회 제도시건설위원회199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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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인, 재석위원 12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노원구의회(정기회)도시건설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담당으로부터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자동차운수사업에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 38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자동차운수사업에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지도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 서울특별시노원구자동차운수사업에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자동차운수사업에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4회 노원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