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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곽종상 의원 발언

54회 제도시건설위원회199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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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상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병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저희 지역 청원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원 접수번호 5번 상계1동1205번지일대 서울시와 의정부시 계간조정 및 세입자를 상계제2택지개발지구내 수용을 위한 청원의 건입니다. 이 지역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1965년부터 아주 정착해서 1971년 개발제한 구역을 설정, 현재까지 30년 간 낙후된 촌락의 달동네로 살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 의정부 지역 거주 사람도 주민등록이 전부 노원구에 등재되어 있는 아주 특이한 지역입니다. 이곳의 환경개선 또는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준비 중이나 추진 시 선결문제로 1. 경기도 일부지역을 서울특별시 노원구로 행정구역이 변경이 되어야 하고, 2.

노원마을 세입자 564세대를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인근 상계제2택지 개발지구내 아파트 단지내로 수용이주 시켜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 의원된 입장에서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