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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유선영 의원 발언

54회 제도시건설위원회199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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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영 위원입니다. 제1항에 있어서 이원화된 노원마을 행정구역을 일원화시켜줄 것을 본 위원은 제의하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원마을 이 지역은 1964년에 하천 철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시 이주계획에 따라서 수용촌을 형성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65년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30여년 동안을 생활하다보니까 의정부 땅과 서울시의 경계선에 위치한 이 지역에서는 서울시에 사록 있는 주민들의 확장으로 인해서 경계가 미확정된 지역이 됨으로써 의정부 땅에 서울시민이 거주하는 그러한 사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형적인 변화로 인해서 되었건, 또는 주민의 어떤 생활에서 변화가 되었건 간에 이것은 전체에 대한 문제를 하지말고, 현 위치상태에서 서울시와 의정부경계선을 우선 행정상에서 명시해서 서울시역 개편을 해주지 않으면 이 행정구역이 일원화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우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현 노원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의 상황을 신속히 분석을 해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은 서울시의 시민으로 행세할 수 있게 하고, 의정부 땅에 살고 있는 분들은 서울시의 시민권을 박달한다는 것은 모순이지만 의정부하고 상의를 해서 의정부 시민이 될 수 있는 합의체제를 구성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짐으로써 노원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것도 원만해 길 것입니다. 만약에 이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으면 노원마을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고 이원화된 행정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힘든 지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원화된 노원마을의 행정구역을 일원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건의문을 채택해서 노원마을의 주민들이 하루 속히 이원화 된 행정에서 정상적인 행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