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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염 의원 5분자유발언

58회 제도시건설위원회1996-05-11

최염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식

유병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인, 출석위원 10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노원구의회(임시회)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노원구하계1동164-5일대경기공고부지불하관련청원(최염의원소개)
의사일정 제1항 노원구하계1동164-5일대경기공고부지불하관련청원을 상정합니다. 먼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들의 점유지 면적이 379㎡로 되어 있으나 관련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383㎡로 나왔습니다. 이 점은 본 안건심사에 중요한 사항은 아니나 참고사항으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하계1동 164번지 5호일대 경기공고 담장 밖의 학교부지 383㎡를 불하받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변경 즉, 학교용지 해제를 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심사에 앞서 본 청원을 소개한 최염의원으로부터 소개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염의원님 청원 취지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최염

최염의원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청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요지는 노원구 하계1동 164번지 5호 일대 학교용지 383㎡ 약 114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를 김수봉외 7세대가 점유하고 있는데 이 점유지를 불하받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학교용지 해제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본 청원인의 점유지는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옹벽 담장 밖에 경사진 잡종지로서 이들이 수십년간 노후화된 일반주택에서 일상 생활의 불편함을 겪으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1995년4월 8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 학교용지 지정의 부적절함과 점유토지불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바, 동 교육청과 이해관계 학교인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청원인들의 민원요구가 적절함을 인정하고 1995년 5월1일 동 교육청에서 노원구청에 동 점유지의 도시계획시설변경을 요청하였으나 1995년 6월 8일 노원구청에서는 학교용지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될 경우 기 계획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해제를 요청하는 민원이 예상되며 이러할 경우 도시계획시설 학교용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해제가 불가하다고 동 교육청에 회신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민편익을 위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의견을 종합해 볼 때 도시계획시설변경을 당연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가통보를 한 행위는 당해지역의 여건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처사로서 비합리적이고 객관성이 결여된 결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들 청원인들은 자기생활의 절실한 주장도 행정절차를 몰라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아주 소박하고 평범한 일반 소시민들입니다. 이들 요구가 관철되어 재산권행사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노원구민으로서 긍지와 보람속에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식

유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백승우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식

유병식위원장

백승우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집행부서인 도시정비계장으로부터 그현황과 대책 등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택

정정택도시정비계장

도시정비계장 정정택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95년6월8일 여타 다른 도시계획시설 해제요구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불가하다고 회시했던 사항입니다. 현재 본 건만 가지고 검토했을 때는 해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긍정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식

유병식위원장

도시정비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원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원환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류상으로도 검토를 했고 또, 잘 아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청원을 소개한 최염의원님의 의견도 들어보았고 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본 결과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이 청원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학교용지 383㎡에 대해서 학교담장 밖에 있는 잡종지로서 이 점유자에 대하여 시교육청에서도 활용가치가 없어서 도시계획시설변경을 노원구청에 요구한 사실도 있고 또, 청원인들이 장기간 점유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현실로 볼 때 이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원인들의 요구가 관철되어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도시계획시설변경 입안이 필요함을 우리가 의견서로 채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병식

유병식위원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류선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영

류선영위원

류선영위원입니다. 항시 청원이 들어오는 내용을 보면 청원인과 행정부의 견해차이가 항상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기공고 즉, 교육청의 부지인데 과거에 경계선이 확고하지 못해서 담장을 설치해서 오늘날까지 학교부지로 유지해 왔습니다마는 측량상이나 담장시설관계로, 누군가의 잘못으로 담장이 쳐져 있고 또 교육청 소관으로서 이것을 불하할 용의가 있다. 그러니까 주민에게 재산권을 확보해 주어도 좋다는 교육청이 땅지주로서 인가를 해 준 것은 본 구청장이 여기에 행정적으로 불필요성을 느껴서 안해 준다고 하는 것은 행정상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땅 지주인 교육청에서 불하를 요구한다면, 여기에 이유라고 하는 것은 유사민원·학교부지확보, 학교부지확보라고 하는 것은 신설되는 학교부지확보를 했을 때 애로사항이라는 이야기지, 학교부지가 시설되어 있고 그 어떤 행정상의 미비로서 담장이 잘못 쳐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 학교부지가 없다하더라도 학교운영상 지장이 없으니까 이것을 불하해 주어라, 교육청에서 그렇게 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민원을 청산을 안해 준다는 것은 행정의 어떠한 난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지금 민원대상에 대한 이유를 들은 것은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유사민원이니, 학교부지 설치에 대한 민원문제니 이와같은 것은 거론하지 말고 교육청이 해 주려고 한다면 교육청의 뜻대로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부터 불하대금을 받아서 교육청에 환원해 주고 끝나면 우리 노원구청에서의 모든 행정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에 저도 동의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병식

유병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그러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원인들의 요구하는 경기기계공고 담장 밖 부지 383㎡는 학교용지 확보차원에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는 규모이며 경사지에 길게 위치해 있어 학교측이나 시교육청측에서도 이미 학교용지로의 활용가치가 없어 학교용지 해제를 요구했던 사항과 청원인들이 장기간 토지를 이용하며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음을 볼 때 이들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채택하자는 내용입니다.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최원환위원님의 의견대로 이들의 청원사항이 타당하므로 의견서를 채택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건의문 작성에 대하여 제안하겠습니다. 간사이신 서영진위원, 지영배위원, 곽종상위원에게 의견서 작성에 대한 모든 사항을 위임하기로 제안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서영진위원, 지영배위원, 곽종상위원은 본 청원사항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결된 의견내용을 충실히 작성하시어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8회 노원구의회(임시회)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도시정비계장 정정택 〔보고사항〕 '96년4월30일 김수봉외 7인으로부터 노원구의회에 제출되어 '96년5월2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노원구하계1동164-5일대경기공고부지불하관련청원을 심사하게 되겠음. ▲ ▼ 노원구의회 COPYRIGHT (C) 2020 NOWON DISTRI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영준 이 름 손영준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37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전)노원구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전)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전)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회 (전)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전)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전)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대표위원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무위원장 (전)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문학박사 대통령 표창 수상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명영 이 름 손명영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38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부의장 (현)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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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