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종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영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에서 117쪽까지는 전문직과 청원경찰을 포함한 구 본청 직원들의 인건비와 각종 수당 그리고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법정경비로 전년대비 정원 15명이 증가함에 따라 3억3,674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중간 처우개선비는 내년도 봉급 인상률 1.6%를 반영하였고, 하단에 초과근무수당은 5급 이하 직원에 대하여 1인 월 30시간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 중간부터 113쪽 하단까지의 정액수당은 위험근무수당, 모범공무원수당 등 각종 제수당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한 것이며, 다음 113쪽 하단 정액급식비와 114쪽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직원 복리후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하단부터 119쪽 하단까지는 구청 풀경비로 117쪽 일용인부 퇴직금 5,000만원은 상용직 인부의 퇴직금이며 118쪽 일반운영비는 예기치 못한 현안업무 발생 시를 대비한 수용비 및 수수료 5,000만원과 급량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는 직원들의 교육, 세미나 등의 참석을 위한 관외출장여비 6,000만원과 합동단속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관내출장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편성지침의 지원 상한기준액인 6억3,200만원의 70%인 4억4,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 재해보상금은 태풍 등 재해발생 시 복구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한 급식비 500만원과 상해치료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만원은 조직개편과 신규업무 발생 등의 수요에 대비해 풀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쪽 하단과 120쪽 일용인부임은 행정자료실 직원 인건비입니다. 다음 121쪽 일반운영비 중 기관공통운영비 3,950만원은 구청과 동사무소의 법령추록 및 관보 구입비이고 일반수용비 2억2,812만6,000원은 관서운영수용비 870만원과 신년사, 업무계획보고(의회) 그리고 122쪽 주요시책추진지침, 자치법규, 구정현황, 구정 시책홍보 자료집 발간, “민선4기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책자 발간과 123쪽 홍보영상물 보완·편집, 고문변호사 수당,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참가비와 홍보비 그리고 우리 구 캐릭터 및 CI 활용을 위한 행정봉투, 쇼핑백, 결재대, 포장지 등 제작과 정책평가 홍보비이고 운영수당 500만원은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124쪽 위탁교육비 2억4,000만원은 직원들의 혁신역량 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난 2004년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YES 수성 연수』 급량비 990만원은 기획감사실 직원 기본업무 추진 및 비상근무에 따른 특근급식비이며 국내여비 7,920만원은 직원들의 관내 출장여비이고 국외여비 7,350만원은 자매도시인 호주 불랙타운시와 현재 교류를 추진 중인 중국 등의 해외도시, 125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원은 기획조정 업무추진비와 자매결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이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그리고 126쪽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는 직원들의 법정경비입니다. 126쪽 민간인 국외여비 2,100만원은 국제자매결연 도시방문 시 민간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동행하는 민간인에 대한 여비이고 외빈초청여비 3,000만원은 현재 협의 중인 중국 등에서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양해각서 교환 등을 위하여 우리 구 방문단의 체재비이며 보상금 265만7,000원은 기획법무,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급여입니다. 127쪽 기타보상금 600만원은 국제자매결연 교류활성화와 관련 번역료 등 사전협의 및 통역료 등 안내자의 보상금이며 소송수행 승소공무원 포상금 400만원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업무를 수행해서 승소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고 구정발전 연구논문 우수팀 시상금 600만원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구 특별 관심사항 또는 구정발전 과제에 대한 제안서를 받아 우수과제로 선정된 프로젝트팀에 대한 시상금이며 의원상해부담금 500만원은 의원님들이 직무로 인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지원하는 경비이고 128쪽 도서구입비 300만원은 행정자료실 비치용 도서구입비이며 출연금 1,000만원은 국제교류업무의 지원을 받기 위해 국제화재단에 납부하는 출연금이고 행사관련시설비 4,000만원은 매년 대구매일신문사가 주최하는 2007행정·산업정보 박람회 참가 시 홍보용 부스 제작·설치비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315만원은 우리 실의 노후된 장비인 모사전송기 대체 구입비입니다 129쪽 패소비용 변상금 등 2,000만원은 우리 구가 패소한 소송사건에 대해 원고가 부담한 소송비용을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변상금이고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5,780만9,000원은 세입・세출예산서안 그리고 130쪽 예산개요 및 제안설명, 예산편성 메뉴얼 유인과 월간자치발전 구독료 구입 등입니다. 다음 131쪽 운영수당 200만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위원과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 회의참석 수당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은 예산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이며 예산업무수행 활동비 1,080만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예산담당공무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활동비이고 132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35만원은 각종 재정관련 전국통합프로그램 사용부담금으로 자치정보화재단에 불입하는 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115만원은 각종 감사준비를 위한 수용비와 공직자재산등록 신고서 등 인쇄비이며 공직자재산등록 금융조회 수수료 140만원은 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금융조회 수수료입니다. 133쪽 운영수당 80만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이며 감사행정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감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이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60만원은 감사담당공무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활동비입니다. 134쪽 보상금 265만7,000원은 감사관리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이며 감사유공공무원 포상금은 동 종합감사결과 유공공무원 표창에 따른 경비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94만원은 상설감사 및 조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실에 레이저프린터를 신규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135쪽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596만원은 구정 확인평가를 위한 자체평가 계획서 및 보고서 인쇄와 디지털카메라 수선비이고 운영수당 200만원은 구정평가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이며 피복비 10만원은 환경순찰 운전원 피복비입니다. 136쪽 급량비 216만원은 기획합동순찰 및 확인평가에 따른 급식비이고 보상금 265만7,000원은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이며 견문정보보고 다수제보자 시상 30만원은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구정견문정보보고 다수제보자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다음 137쪽 일반수용비 4,025만원은 행정혁신추진 자료집 발간 2,000만원, e-지식정보서비스시스템 운영관리비 720만원 유답(YOU 답) 교육, e-혁신포스터 구입 등 혁신업무 추진관련 경비 1,305만원이며 운영수당 170만원은 행정혁신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120만원, 혁신경진대회 교육강사 수당 50만원이고 138쪽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은 효율적인 지역혁신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이며 포상금 460만원은 우수아이디어 제안자와 혁신경진대회 우수자 그리고 139쪽 혁신마일리지와 혁신주장대회, 학습동아리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140쪽 도서관 건립비 8억1,000만원은 지산·범물지구 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이고 학교교육개선사업비 5,000만원은 관내 수성고등학교와 동성초등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3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4억원은 도로 및 하수도 정비와 공중화장실, 소하천, 체육시설 정비 등 긴급한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풀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1쪽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 중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 2,944만원은 지난 ’99년도 대구시로부터 주민숙원사업을 위해 차입한 50억원의 이자 상환금이고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 중 재정투융자금 627만원은 ’92년도에 재정경제부로부터 수성4가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차입한 11억4,300만원의 이자 상환금이며 582쪽 청사정비기금 상환이자 1,680만원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청사건립을 위해 차입한 11억원에 대한 이자 상환금이고 차입금 원금상환은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원금 7억3,600만원, 재정투융자금 원금 1억1,400만원 그리고 청사정비기금 원금 1억1,000만원 상환금입니다. 다음 583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원은 국비사용잔액 반환금이고 시비보조금 반환금 4억원은 시비사용잔액 반환금입니다. 584쪽 예비비는 21억1,843만5,000원으로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거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1%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1쪽 도서관 건립사업에 대한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총 사업비는 170억원으로 2006년도, 즉 금년도에 기 56억1,3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7년도에 시설비 8억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08년 이후에 105억7,65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