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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성환 의원 발언

59회 제행정위원회1996-05-31

김성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술

임정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4인중 출석위원 11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여름 더위가 식을 줄 모르는 무더운 계절입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청원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에 앞서 먼저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담당의 보고내용과 같이 2건이 되므로 전위원님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민의날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4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민의날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용

이서용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서용입니다. 연일, 행정위원회 임정술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서는 날로 발전 정착되어가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노원구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구민 상호간에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며 문화와 체육행사등을 통하여 구민의 정서를 함양시키고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여 구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96년1월18일∼1월26일까지 8일간 동별 100명씩 2,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한 결과 2,258명이 응답을 했으며 응답자중 1,628명 (72%)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구민의 날 제정을 희망하고 응답자의 904명(55.5%)이 노원구 개청일인 5월16일을 구민의 날로 제정하는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96년2월14일 부구청장실에서 구의회에서 추천하여 주신 김찬모의원님을 비롯한 위원 8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한 결과 여러위원님들이, 설문조사시에 우리구의 개청일인 5월16일로 하자는 의견이 많았으나 5월16일과 연계된 것이 '61년5월16일 5·16혁명과 날짜가 일치되어 날짜가 좋지 않다고 보아 체육문화 행사의 달인 10월경으로 제정하자는 것이 대다수 심의위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10월은 체육문화행사의 달이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행사를 치루기에도 알맞고 그동안 마들문화축제도 3회째 10월달에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나라 사랑하는 노원구민, 한글 사랑하는 노원구민의 이미지를 살려서 10월9일로 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례제정안은 '96년3월22일∼4월10일동안 입법예고를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청취했으나 의견제출자는 없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25개 구청중 23개 구청이 구민의 날을 제정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94년도에 10월28일을 시민의 날로 정해서 선포식을 가진 바 있고 또 향토발전과 지역주민의 화합 한마당의 장을, 서울시에서 금년도에도 28일날 이렇게 큰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와 같이 88년도에 개청한 4개 구에 대한 현황을 저희가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중랑구는 구 개청일인 5월16일 서초구도 역시 5월16일, 양천구는 초대 구의회·개원일을 기준해서 4월15일, 송파구는 '88년도 서울올림픽 개최일이 9월17일이기 때문에 즉 송파구에서 올림픽이 개최되었기 때문에 올림픽개최일을 기준으로 해서 9월17일로 구민의 날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 심의위원회에서 10월9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위원회의 의견이 일단 10월9일로 모아졌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나 10월9일은 한글날이면서 우리나라 국경일이지만, 참고로 보고드리면 일부에서는 5·16과 연관되지 않는 10월로 작정된 것은 좋지만 10월9일은 우리 구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 구와 조금이라도 관련있는 지하철 4호선 개통날이 10월18일입니다. 그래서 개통날과 연관시켜서 10월18일로 정하면 어떻겠느냐는 그 외의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그날 결정된 10월9일로 조례제정안건을 제출하면서 이러한 10월18일 소수의견도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여러위원님께 보고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술

임정술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협수

정협수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구민의날제정조례(안) □ 제정이유 구민의 날을 제정하여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지역공동체 의식과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 □ 주요골자 o 노원구민의 건강한 심신을 위해 나아가서는 밝고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함 o 노원구민의 자긍심을 북돋우고 지역발전에 함께 참여 계기 o 구민의 날 제정 □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5조 □ 검토의견 구민의 날 제정되면 o 구민의 삶의 터전을 더욱 사랑하고 아끼면서 전 주민이 하나가 되는 마음과 o 노원구민에 대한 긍지와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갖고 함께 즐기며 기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o 또한 후손에게도 삶의 터전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애향심을 고취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o 문제는 구민의 날 제정이 되겠습니다. 원안은 10월9일로 되어 있는데 10월9일에 대한 제정이유는 주무과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o 제가 각 구청 구민의 날 제정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25개 구청 · 구민의 날 제정 구청 : 23개 구청(미지정 구청 : 노원, 중구) · 구민의 날 제정 의미 : 구청 개청일 - 16개 구청 기타 - 7개 구청 ※우리구가 의미가 있는 날은 구청 개청일 5월16일, 지하철 4호선 개통일 10월18일 o 10월 계획된 구청행사 마들문화축제, 구민사진대전, 구민서화대전, 구민노래자랑, 씨름왕선발, 구민산길걷기등 지역 각 단체에도 많은 행사가 있을 것입니다. o 5월 계획된 구청행사 구청 개청 기념음악회, 구민산길걷기 등 o 10월과 5월을 비교해 보면 10월은 많은 행사가 계획되어 있고 마들문화축제와 구민의 날 행사는 같은 성질의 행사가 되므로 여기에 필요한 예산, 주민동원, 행사준비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그 행사를 하나로 묶어서 하든지 아니면 따로따로 하는 것도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이 있어야겠습니다. o 5월은 계획된 행사가 적고 계절적으로 한마당의 축제를 하는데도 알맞은 시기이며 더 큰 의미는 개청기념일이라는 뜻을 생각한다면 구민의 날을 5월16일로 제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지하철 4호선 개통일인 10월18일도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술

임정술위원장

본건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10월9일 구민의 날을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어차피 10월9일이 노원구와 관련 특별하게 의미가 있는 날이 아니고, 올해 마들문화축제계확안을 보니까 10월9일을 잠정적으로, 구민의 날을 중심적인 날로 놓고 양쪽 행사를 배치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민의 날을 정하게 되면 앞으로 구민의 날을 중심으로 아마 축제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날짜를 지정해 놓고 보면, 작년 10월9일은 월요일이었고 올해 10월9일은 수요일인데 그날이 일요일이 될 수도 있고 토요일이 될 수도 있고 매년 날짜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구민의 날에 무슨 특정한 행사를 한다고 하면 적절한 해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해도 있고 해서 어차피 이것이 의미가 꼭 있는 날이 아니라면 10월9일날을 구민의 날로 지정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제가 지금 다른 대안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가령 구민의 날 행사를 정말 다수 구민들이 함께 하는 행사로서 마들문화축제랑 결합해서 행사를 한다고 가정하면, 잠정적으로 계획되고 있는 것이 마들문화축제를 10월에 1주일정도 축제를 한다고 하면 그 축제의 마지막날이나 이런 날이 구민의 날이 돼서 전체적으로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올해는 가능하고 내년에는 불가능해지고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것은 가정입니다. 저희가 축제를 주로 하게 되는 주, 10월 첫째주면 첫째주, 둘째주 혹은 셋째주에 행사를 목요일이나 토요일에 할지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노원구 구민의 날을 10월 둘째주 목요일에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날이 아니라면 그렇게 해도 내년이나 내후년도에 마들문화축제랑 결합해서 하는데 그 날짜 때문에 오는 즉 월요일이거나 일요일이어서 오는 어려움은 피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조만간 마들문화축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잡히게 될텐데 잠정적으로 행사를 목요일에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든지 정말 구민들과 어우러지기 위해서는 토요일날 하는 것이 좋겠다든지 이런 것이 확정된 이후에 검토해도 시기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보아 이 안건은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한 이후에 다음 회기에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심정입니다. 미리 입법예고가 되었을 때 의견을 냈어야 했는데 입법예고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도 잘 모르고 여태까지 진행해왔던 것이 제 개인적인 불찰입니다마는 어차피 제 의견이 그렇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술

임정술위원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최경식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식위원

김성환위원님 좋은 안을 내셨는데 마들문화 축제와 꼭 연관을 지어서 구민의 날을 제정해야 되겠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문제는 구민의 날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이번이 처음이라서 문화축제에 즈음해서 구민의 날 선포식을 할 것입니다. 일정문제에 있어 주말 등을 제외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만약 마들문화축제가 주행사와 부대행사를 1주일로 예정했다면 「메인」행사는 주말이 아닌 날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구민의 날 제정은 마들문화 축제하고는 조금 달리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 왜 5월16일을 옮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0월18일날 지하철 4호선 개통날은, 앞으로 그보다 여러 가지 의미가 큰 일이 생길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5월16일이 아니라면, 별다른 의미가 없다면 10월9일은 일자가 타구에도 없고 10월9일을 또다시 겸해서 기념한다는 차원에서 10월9일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한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구청내에서 조그만한 기념식정도로 가질 것이면 저는 날짜를 어떻게 정해도 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왕 구민의 날을 10월에 행사가 많은 달을 기준으로 해서 정한다면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계속 그럴 예정인데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주민들과 함께 하는 행사의 경우에도 날짜를 지정하지 않고 몇째주 무슨 요일 이렇게 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와 상징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은 날인데, 굳이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 보다는 실제로 구민의 날을 가급적이면 구 전체 구민들이 함께 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기준을 놓고 본다면 저는 날짜를 고정시켜서 하는 것 보다는 좀 다른 방식을 찾아볼 수도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술

임정술위원장

좋습니다. 최경식위원님과 김성환위원 의견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최경식위원님은 의미를 부여해서 10월9일로 구민의 날을 정해도 괜찮다는 찬성의 발언으로 돌리고 김성환위원님은 어차피 구민의 날을 제정해서 우리 구민이 다같이 참여하는데 의미가 있다면, 어떠한 특정일이 된다면 요일을 따져서 그날의 다른 부대행사와 연계되어 생각해 볼 때 꼭 그날로 못박는 것 보다는 좀더 연구해서 다른 방식을 찾아볼 수도 있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외에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종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은

이종은위원

저는 두 분 의견과 조금 다릅니다. 처음에 구민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동별 100명씩 2,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대상 2,300명중 ,2,258명 약 98% 응답자중에서 응답자 904명 55.5%가 노원구 개청일인 5월16일을 희망했습니다. 55.5%이면 과반수가 넘는데 그러면 노원구 주민들의 뜻도 따라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정하는 것도 좋지만 응답자중에서 55.5% 과반수 이상이 5월16일을 희망했으니까 큰 의미가 없다면 우리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5월16일로 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술

임정술위원장

예, 김봉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봉철

김봉철위원

김봉철위원입니다. 이것은 날짜를 지정해 놓아야 하는 것만은 찬성입니다. 문제는 우리 노원구 형편이 그렇게 좋은 형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10월9일로 정해서 노원구민의 날에 맞추어서 마들축제를 겸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봅니다. 노원구민의 날 따로, 마들문화축제 따로, 행사를 벌였다 하면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행사 자체가 전반적으로 노원구민이 다 참석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역대의 예를 보면 참석하는 사람이 거의 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월9일 한글날도 좋다고 봅니다. 마들축제중에 구민의 날 행사를 같이 하면 예산도 절약되고 사람도 많이 참석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술

임정술위원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음은 채재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만

채재만위원

우리 구민의 날을 제정하게 되면 행사를 크게 할 때도 있고 아니면 간소하게 구청에서 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0월9일은 한글날입니다. 한글날은 교육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행사를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어떠한 행사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서용

이서용총무국장

지금 구에서 하는 한글날에 대한 특별한 행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부터 구민의 날이 정해지면 물론, 구민의 날에 따른 행사도 있겠지만 10월에 마들문화축제를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을 하셔서 우리들이 각종 행사를, 10월을 문화행사의 달로 해가지고 여러날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들문화축제에 대해 기획위원회에서 그동안 수차 회의해서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매년 하고 있는 마들체육대회를 비롯해서 문화행사, 음악회라든지 씨름대회등 이것을 하루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연이어서 며칠동안 하는 것으로 일정별로 계획을 하였는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의의를 높이고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재만

채재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과거에는 한글날을 국경일로 해서 공휴일로 했어요. 그러다가 요즘에는 10월1일과 한글날은 휴일로 하지 않고 거기에 관련된 부서만 행사를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구민의 날을 제정해서 행사를 치르는데 어떤 교육계와 무관하다면.....
성환

김성환위원

제가 오늘 특정한 날짜를 정해서 수정안을 내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한번 구민의 날을 정하게 되면 나중에 조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한번 정하게 되면 그 날짜를 지켜나가야 될 의무도 있고 해서 가령 10월9일이든 혹은 그 다음 주가 되든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의견입니다. 제 제안은 즉 오늘 이번 회기때 이것을 제정하지 말고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서 다음에 결정하는 의견입니다. 이것이 제 주된 의견이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술

임정술위원장

예, 양승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승원

양승원위원

5월16일과 10월9일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구청이 개청되고 지하철4호선이 들어옴으로써 노원구가 많이 개발되었는데 굳이 5월16일, 10월9일로 할 것이 아니라 마들문화축제를 겸할 수 있는 10월18일 4호선 개통일로 하는 것이 주민들과 같이 축제를 어울릴 수 있는 타당한 날이라고 봅니다.
정술

임정술위원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의견이 많다보니까 회의가 조금 산만한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해 제 개인의 의견은 아까 이종은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구민의 날은 구민들이 다 같이 공유하고 공감을 하는 그런 많은 찬성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집행부에서 설문조사한 주민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성환위원님은 이번에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다음 회기때 결정하자는 의견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성환

김성환위원

예.
정술

임정술위원장

그리고 최경식위원님은 집행부에서 제시한 10월9일로 정하는 것을 찬성하시고 양승원위원님은 10월18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고 이종은위원님은 구민의 의사를 존중해서 5월16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 네가지 의견을 놓고 토론을 했으면 하는데 이외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최경식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님은 우리가 구민의 뜻을 참고하자고 했는데 지금 심사위원으로 부구청장·총무국장·문화공보실장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세 분이 들어가셨는데 이 분들이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이 문제를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아마 주민들의 뜻도 포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5·16이 역사에서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이 아주 좋은데,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10월9일은 한글날인데 국어사랑하는 차원에서 그 날로 정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술

임정술위원장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아까 나온 의견에 대해 찬성이냐 반대이냐를 빨리 결정해서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세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재만

채재만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9일은 한글날인데 한글날만으로도 국경일로서 충분히 바람직한 날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 제정한 구민의 날까지 겹친다면 구민의 날이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월9일 한글날만은 피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술

임정술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한 것에 대한 설명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성환

김성환위원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게 된 데에는 나름대로 고충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 마들문화축제행사계획안에 대한 검토를 하는데요 올해는 10월9일이 수요일입니다. 이 10월9일 구민의 날 선포를 중심으로 해서 행사계획을 죽 배치를 하다 보니까 이 수요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정쩡하게 끼어 있습니다. 보통 행사는 수요일에 잘 안하는데요 수요일을 중심을 D-1일, D-2일, 그 후로 D+1일, D+2일,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이 어쨌든 딱! 보면 구민의 날이 이 행사의 중심으로 딱! 들어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민의 날이 올해는 어쨌든 수요일에 하게 되면 수요일을 중심으로 배치를 하게 되는데, 내년에는 무슨 요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가령 지난해처럼 월요일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행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체 내부행사만 한다면 월요일이든 토요일이든 별상관은 없는데, 이런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다른 대안이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정말로 주민들과 함께 하는 구민의 날이 되고 주민축제를 같이 하는 것이라면 조금 더 마들문화 축제계획안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지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더 신중하게 될텐데, 그렇게 하면 다음 정도면은 아주 구체적인 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음 정도에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식위원

마들문화축제로 구민의 날이 만들어져서는 안됩니다. 마들문화축제는 다음부터 없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들문화축제를 중심으로 한다면 올해 선포식이 중요한 것이지, 다음에는 그 구민의 날 주간에 마지막날에 「메인」경기를 하면 됩니다. 본위원은 구민의 날이 중요하지 마들문화축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한선위원

그리고 김성환위원, 월요일에 행사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성환

김성환위원

주민 전체가 함께하는 날로써는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한선위원

매일반이예요. 어느날을 택하든가 매일반입니다. 여기 있는 14명이 이것을 가지고 4가지 안이 나왔어요. 한 달을 해봐요 합의가 되나, 안된다구요. 왜냐하면 10월9일에 하든, 10월18일에 하든, 그리고 5월16일은 여기서 설문조사까지 해서 구민들이 찬성을 많이 했으나, 5·16이라고 하는 자체가 사실 그렇게 별로 바람직한 날짜가 아니다보니까 10월로 하는데 그 양일간으로 해서 그냥 결정합시다.
종인

서종인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내놓으셨는데요 나름대로 다 타당성이 있고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여기 심사위원님들이 10월9일로 정해 놓은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씩 하나씩 압축을 해서 빨리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정술

임정술위원장

그러면 10월9일을 구민의 날로 선포한데 있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김성환위원

제 의견은 다릅니다. 연기하자는 것입니다. 결정하는데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런 생각입니다.
정술

임정술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있으신 위원은 김성환위원님외에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성환위원님 양해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김성환위원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러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술

임정술위원장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면 10월9일로 원안가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장내소란)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은 오늘 결정하지 말자는 것인데, 그러면 오늘 결정할 것인지, 결정하지 않을 것인지를 먼저 의사를 물어서 결정을 하고요, 오늘 결정하지 말자는 의견이 다수면 다음에 하면 되고, 오늘 결정하자는 의견이 다수면 그 내에서 다시 9일로 할 것인지, 18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면 되지요.
정술

임정술위원장

자, 그러면 김성환위원님 말씀대로 오늘 결정할 것인지, 미료안건으로 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겠습니다. 오늘 결정하기를 원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미료 안건으로 하자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거수 결과 오늘 결정하자는 분이 6분, 미료 안건으로 하자는 분이 4분이므로 오늘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결정을 하는데 먼저 10월9일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10월18일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다음 5월16일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거수표결 결과 10월9일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4분, 10월18일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3분, 5월16일에 찬성하시는 분이 1분으로 과반수가 아닌 다수결에 의해서 10월9일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노원구월계3동18번지와성북구석관동403번지구간경계조정에관한청원(서영진의원소개)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의사일정 제2항 노원구월계3동18번지와성북구석관동403번지구간경계조정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노원구 월계3동 18번지와 성북구 석관동 403번지 구간경계를 조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심사에 앞서 본 청원의 건을 소개한 서영진의원으로부터 소개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영진의원입니다. 항상 우리 노원구의 발전과 구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임정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청원은 이미 배부해드린 현황지도에서 알 수 있듯이 노원구 월계3동 18번지 월계시영아파트중 일부 지역이 행정구역상으로는 노원구로 분류되어 있으면서도 지적상으로는 성북구 석관동 403번지에 편입되어 있어 행정구역 조정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이곳은 지형적으로 볼 때 이미 성북구에서 도봉구가 분구될 당시나 아니면 그 이전에 우이천이나 화랑로를 기점으로 행정구역이 조정되었어야 마땅하나 행정기관의 무관심 속에 기형적인 구간경계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1986년 서울시로부터 대지권이 주민들에게 이미 불하되어 모든 행정이 노원구의 관할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상 일부지역이 성북구의 관할하에 있어 그동안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물론 행정구역 조정은 그 절차상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해야 할 우리 구의회에서 주민들이 더 이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본청원을 받아들여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술

임정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협수

정협수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 안건명 노원구와 성북구간의 경계구역 조정을 위한 청원 □ 청원인 김진수외 130명(소개 : 서영진의원) □ 청원요지 o 월계3동 18번지 일부지역(1,190㎡)이 성북구 석관동 403번지에 편입이 되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음. o 일부지역을 노원구로 편입 □ 검토의견 o 이 청원을 요약하면 월계3동 시영아파트 단지내의 일부지역(1,190㎡)이 지적상으로만 성북구 석관동 403번지내에 편입되어 주민들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와 불합리한 주민불편사항은 당연하다고 생각됨. o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구와 성북구간의 관할구역을 변경하기에 앞서 이에 따른 조치로 지방자치법 제4조 1항에 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고 많은 시일이 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o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 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는 관계지방단체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업무절차내용 및 체계 건의→기본계획수립→사전보고→법령안작성→법제처심의→국무회의상정→공포 그러면 개략적인 업무절차 내용 및 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의견서를 첨부해서 구청장이 서울시장에게 건의를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내무부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내무부 장관으 이것을 사전에 보고하게 됩니다. 국무총리실이라든가 대통령비서실, 그다음에 대통령, 정당협의회, 관계 국회의원, 이렇게 사전보고가 되고 다음에 거기에 대한 구의회 관할 구역변경에 따른 규정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것이 작성이 되어서 법제처 심의를 받게 됩니다. 법제처 심의가 끝나게 되면 차관회의를 거쳐서 국무회의에 상정이 되게 됩니다. 국무회의에서 그것이 의결이 되면은 대통령 재가를 얻어서 득하게 됩니다. o 이상과 같은 심의과정이 복잡하고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주민들의 숙원사항과 불편사항을 해소한다면 당연히 우리구의회가 주민의 대표성을 감안하여 절차를 거쳐 서울시에 건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사료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술

임정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집행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용

이서용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서용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대단한 것이라고 우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5월23일에 서울시 부구청장 회의가 서울시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부구청장님께서 다른 일로 인해서 참석을 못하시고 제가 대신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그날 서울시에 광진구청에서 건의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법정동하고 일부 행정동이 상당히 경계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주민의 투표를 받아서 투표에 의해서 행정구역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부시장님 말씀이 이러한 구역이 비단 건의한 광진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각 구청에 똑같은 사항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개별적으로 한 건, 한 건, 이렇게 하려면 내무부에서도 처리할 수 없고 시간만 소요되니까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청에 대한 현황을 전부다 조사를 해서 그것을 수합을 해서 한꺼번에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일괄적으로 이것을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내용이 곧 각 구청에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역이 지난 번에 문제가 됐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과에도 한 번 건의했던 사실이 있는데 그때 처리가 안됐습니다. 우리 구역에도 이번 기회에 그러한 내용이 시달이 되면은 전부다 총괄적으로 조사를 해야만이, 가령 지금 시청에 건의를 한다 하더라도 시청에서 아마 전부다 수합이 될 때까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을 참고해서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술

임정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봉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철

김봉철위원

김봉철위원입니다. 우리 노원구는 성부구, 도봉구, 의정부시, 남양주시, 중랑구가 인접해 있습니다. 지금 총무국장님 말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꼭 시의 지시보다는 우리 노원구에서 인접된 동, 그런 것이 파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기 파악해서 바로 노원구의회명으로 건의하는 이런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서용

이서용총무국장

저희도 지금 동경계에 대한 것을 우리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일정한 것이 되면 아마 의회에 상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정이 되게 되면 그것을 해서 이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봉철

김봉철위원

그리고 오늘 서영진의원께서 소개하신 것, 이것이 공무원이 무사안일하고 수동적으로 꼭 누가 시켜서 한다,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상은. 이게 아마 도처에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용

이서용총무국장

서울시에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이번에 아마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할 것입니다.
봉철

김봉철위원

우선 1차적으로 이 청원사항은 우리 나름대로 처리를 하고, 또 남아있는 것은 국장님이 종합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술

임정술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생환위원

예, 김생환위원입니다. 이 건은 금방 설명들은 바와 같이 현재 모든 행정 통계는 노원구 행정지도를 받으면서 단지 지적분만 타구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민원사항을 해결한다고 해서 우리 노원구에 불이익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세금이 늘어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봤을때에는 이 부분은 당연히 노원구로 편입이 되어야될 그런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건은 여기에서 통과시켜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술

임정술위원장

예, 김영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석

김영석위원

이 청원요지서는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처리는 집행부로 이관을 시켜서 집행부에서 처리해라, 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술

임정술위원장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한선위원

이한선위원입니다. 청원은 일단 우리 구민들의 불편사항이니까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좋으신 청원인데, 단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서울시 간부회의에서 그러한 행정적인 검토를 다하라고 각 25개구에 통보를 했다고 하면, 이 청원을 받아 들여서 이 청원서를 관계 기관에 우리가 통보를 하는 것이 절차상으로 맞겠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시면은 서울시에 건의하는 것이 순서가 먼저겠느냐, 아니면 노원구청에 먼저 하는 것이 순서가 옳으냐? 노원구청은 어차피 청원이 들어오면 알려는 주지만, 일단 노원구청에서도 알고는 있고 서울시에 우리가 청원요지를 제출하면 거기서는 지금 이러한 것을 검토중이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회신으로 끝날 것인지, 그 문제가 저는 다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서용

이서용총무국장

일단 청원 결정을 하셔서 우리한테 주시면 우리가 본청 행정과에 다 올립니다. 올릴 때 본청 행정과에서 이런 과정의 절차를 거쳐서 내무부에다 1차적으로 올려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한테 일단 청원 처리해 보내주시면 아마 우리가 시에 올리더라도 시에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아마 처리가 될 것이니까 시간이 좀 소요된다라는 것을, 조금전에 그 뜻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한선위원

그러면 다른 기관에는 안해도 된다라는 얘기죠?
서용

이서용총무국장

예, 저희에게 보내주십시오.

이한선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지요.
정술

임정술위원장

그러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으 월계3동 18번지 월계시영아파트 일부가 구경계상 성북구 석관동 403번지로 편입되어 있어 재산권행사에 많은 불편이 초래되어 개선되어야될 사항으로 판단되어 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채택하자는 내용입니다. 위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이들의 청원사항이 타당하므로 의견서를 채택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의문 작성에 대하여 제안하겠습니다. 간사이신 김영석위원님과 김생환위원님에게 의견서작성에 대한 모든 사항을 위임하기로 제안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김영석위원님과 김생환위원님은 본 청원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내용을 충실히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41분 산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