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최경식 의원 발언

최경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인중 재석위원 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60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60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60회 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60회 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영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영진위원
제60회 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는 '96년6월26일부터 7월1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96년6월26일 제1차 본회의를 폐회하고 6월27일부터 30일까지 위원회활동을 하고 7월1일은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제60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는 6월26일부터 7월1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6월26일은 제1차 본회의를 폐회하고 6월27일부터 6월30일까지 위원회활동을 하고 7월1일은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처리하였으면 하는 서영진위원의 제안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시면 제60회 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는 6월26일부터 7월1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3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노원구청장으로부터 '96년6월19일 '96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태
이영태위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청장으로부터 '9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수와 위원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에 따라 정수는 9인으로 구성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고자 합니다.

최경식위원장
이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태위원께서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수는 9인으로 구성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고자하는 제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은 이영태위원님 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59회 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