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채재만 의원 발언

60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06-29

채재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재만

채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인에 출석위원 9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재무국장님이 오늘 여기에 참석하셨습니다. 다른 국장님들께서는 정례조례 관계로 참석치 못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재무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관계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제련

김제련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제련입니다. 채재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정례조례가 있어서 간부들이 참석한 관계로 이 자리에 그 간부들이 참석하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참석해야 되는데 다 갈 수가 없어서 저는 가지 않도록 해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과장들이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구에서는 추경재원이 일부 확보됨으로써 부득이 편성, 저희들 집행부에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많은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채재만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열의를 보여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추경예산안 심사는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를 과감히 제거하고 공익성과 객관성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심사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의 육성과 보다 더 주민생활에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가급적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존중하면서 예산 심의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계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택

이중택의안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재만

채재만위원장

의안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계장 보고와 같이 본위원회에 회부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본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진행순서 및 방법을 제의합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분리하여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하고 세출예산안은 행정위원회·보건사회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운영위원회순으로 소관예산안을 심사하고 질의·답변 심사를 통하여 예산안 수정이 예견되는 항목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후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시간을 마련하고 총괄적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대해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제의한 방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상정된 안건중 세입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무국장님께서 상당히 업무가 바쁘신 것 같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나가셔서 본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재무국장님께서는 본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서종태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예산안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세입·세출예산총액이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함에 따라서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21쪽에 보시면 지방세수입중 종합토지세가 이번 추경에서 9억1,253만6,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왜 감액이 되었느냐 하면 금년도부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종토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급격하게 올라가면 조세저항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번에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해가지고 작년도 세액보다는 넘지 않도록 그런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세입을 잡을 때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해서 잡았기 때문에 지난 해와 같이 동결됨으로 인해서 세수결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이번 추경예산에서 경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중에서 기타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1억6,1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구청 주차장의 사용료가 당초에 월700만원으로 잡았는데 수입이 1,000만원 정도로 올랐기 때문에 그 차액 300만원을 12개월 계산해서 3,600만원을 증액시키고 그 다음에 마들근린공원에 있는 수영장과 테니스장은 공개경쟁입찰방식 도입으로 인해서 1억2,525만원의 세입이 추가로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재산매각수입입니다. 재산매각 수입중에서 국유재산매각수입이 1억6,772만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중계4-2재개발구역 구유지 매각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매각수입이 40억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오랫동안 팔리지 않던 하계2구역, 보통 한내마을이라고 합니다마는 한내마을에 구유지가 이번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8억8,6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중계4-2 재개발구역 구유지 매각을 함으로 인해서 2억9,200만원 그리고 기타 소규모 재산매각세입이 이번에 조금 줄었습니다. 1억7,000만원이 결손 생긴 것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78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경재원은 매년 순세계잉여금에서 몇십억씩 남아가지고 재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했는데 금년부터는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 두 차례에 걸친 추경예산을 통해서 불필요한 경비를 많이 경정했기 때문에 거의 우리가 추계한 금액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3,780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이 금번 결산 결과 4,736만4,000원이 발생해서 세입으로 잡았고 시보조금 사용잔액이 6,083만8,000원이 남아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이 32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변상금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 변상금도 하계2구역 그러니까 한내마을 재산이 매각됨에 따른 변상금이 32억7,000만원, 국유재산 월계동 66-1외 183필지를 매각함에 따른 수수료 3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취로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7억7,600만원을 시에서 우리가 이번에 타왔기 때문에 이것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가족계획 피임약제구입비, 거택보호자 생계구호비, 저소득자녀학비지원 이런 것이 추가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7,322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이 1억4,531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육군사관학교내에 있는 삼군부청헌당 지원비, 이것은 시 문화재인데 그동안에 시에서 구비로 보수를 하라해서 저희들이 구비를 책정하지 않아 가지고 수년동안 보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 문화재는 시에서 해야 되겠다는 것을 시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보조금이 추가로 나온 사항입니다. 그러한 보조금을 이번에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만

채재만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수

정협수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안건명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근거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36조 □제안이유 '96년도 노원구 기정예산보다 8.5%가 증가한 92억3,200만원이므로 총 1,181억3,100만원이며 이에 예산에 변경이 있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주요예산규모 ㅇ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0% 증가한 77억7,500만원으로 총 1,046억1,200만원이며 ㅇ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2.1% 증가한 14억5,700만원으로 총 135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ㅇ세입부분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재산매각, 잡수입)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원중의 하나인 종토세는 과표의 동결로 세수 감소 -특별회계 1,457백만원중 주차장 관리수입과 이월금이 대다수 ㅇ세출부분 -법적필수경비 3,110백만원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투자사업 및 시설비등으로 1,193백만원 -생활보호대상자의 취로사업비 776백만원 -토지매입비 1,409백만원 -그외 경상경비와 신규사업, 수용비 등이 1,017백만원과 가족계획 저소득 자녀장학금, 문화재보수 등 270백만원 □검토의견 ㅇ추가경정은 비목을 신설하거나 기존비목의 금액을 추가·증액하며 기정예산 범위내에서 예산의 감소, 소관부서, 과·목상호간의 예산금액의 변경등 ㅇ지방재정의 운영은 건전성과 효율성, 공정성이 있어야 하겠으며 ㅇ특히 추가경정의 요건을 보면 우선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가 있어야 한다. -당초 예산편성시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태의 발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재정수요가 생길 때 -따라서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에 계상 할 수가 없음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예산 성립전부터 존재하던 사유로 편성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를 반영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음 -그래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부활시키는 부활예산이 있음. -부활예산은 추경예산에는 큰 폐단으로, 본예산 심의의 적정성을 흐리게 하고 의회의 심의에 있어서 사업의 타당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임. -부활예산의 문제점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을 추경예산에서 동일한 사업을 유사한 다른 명칭을 바꾸어 부활되는 경우 -본예산에서 삭감된 금액이 추경예산에서 부활되면서 오히려 증액이되어 반영되는 경우도 있음. ㅇ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은 -재정의 확충을 위해서는 소모성 사업보다 생산성있는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활동을 원만히 할 것이며 -일부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고, 부활예산과 경상적경비, 수용비 등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그외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과 우리구에 밀집돼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와 주민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 예술 등 수지균형의 원칙에 의해서 균등 있게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만

채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능박위원

세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종합토지세 징수 감액조정입니다. 여기에서 당초 예산에는 95억5,600만원에서 94.7%를 징수목표로 해서 90억4,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조세저항을 우려해서 과세 표준액을 적용 비율을, 지침에 의해서 다운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징수율을 94.7%로 책정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징수율이 94.2%로 하향조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와 지금 과세지침서가 있죠? 지침으로 내려온 자료를 좀 주십시오. 두 번째로 구청주차장 사용료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책정했던 것보다 월300만원씩 증액될 것을 예상해서 곱하기 12월해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월로 계상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하계2구역 구유지 매각건입니다. 여기에서 이번에 38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매각대금이 229억6,100만원인데 그중에서 일시불 및 5년내지 10년 분할 매각을 합니다. 올해 추경에 반영된 지분하고 앞으로 추후 어떤 식으로 수입이 들어올 것인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채재만위원장

한능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한능박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서종태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징수율이 조금 내려간 것은 작년도에 결산중에 이것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번에 결산을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징수율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징수율을 반영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지침 부분은 별도로 조금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내마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잡은 것하고 5년, 10년 연부 사항이니까 그 사항이 매년 얼마만큼 들어오겠다는 사항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주차장 수입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1월부터 그러한 수입이 추가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때에 12달분을 다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능박위원

그러니까 기히 6개월간 들어온 것도 있고 앞으로 발생될 것이 있기 때문에 12달을 반영했다는 것이죠?
종태

서종태기획예산과장

예.

한능박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하계2구역 매각대금 이것은 연부계획으로 확정이 되었죠?
종태

서종태기획예산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한능박위원

38억을 빼면 지금 얼마정도 남습니까, 180억정도가 남았습니까?
종태

서종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능박위원

5년내지 10년 분할매각이라고 했는데 5년내지 10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종태

서종태기획예산과장

기히 점유하고 있던분이 이번에 매입한 경우에는 10년 분할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점유자로부터 권리를 인계받는 사람은 5년 연부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능박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도 검토할 수 있도록 주시고요, 매년 예산 다룰때마다 세입부분을 보는데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수입들이 하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100%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총계원칙에 의해서 세입부분에 따라서 세출을 세우기 때문에 세입을 정확히 세워야 됩니다. 의회에서도 세입부분을 많이 검토를 안하고 세출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니까 세입부분에는 신경을 안씁니다. 이 세입부분이 정확히 맞아야 세출도 정확히 지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향조정 되었던, 불과 0.몇%입니다마는 이 액수가 얼마 안되지만 이러한 구세가 들어오는데 대해 정확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서종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만

채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김종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옥위원

김종옥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능박위원님께서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했던 내용중에 하계2구역 매각대금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호조건으로 매각한 이유, 그때 당시에 저희가 하계2구역에 매각승인을 다섯 번인가 해 주었습니다. 의회에서 이 안건을 가지고 다섯 번 정도를 승인해 줄 때마다, 산다고 했다가 안사고 기간이 넘으면 또 승인해 주고 한 그런 땅인데 원래 구유지를 팔면은 일시불로 받아야 되는 것 압니까, 그래서 돈 30억도, 그때 당시에 사전공사를 하기 위해서 30억도 예치시켜 놓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내주고 그랬는데 제가 행정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했지만 호조건으로 매각하게 된 이유도 서면으로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들한테 한 부씩 주십시오.
종태

서종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만

채재만위원장

김종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능박위원

마들근린공원이야기입니다. 당초에는 마들근린공원의 체육시설사용료로 5,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종태

서종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한능박위원

그러면 수영장이 2,000만원이고 테니스장이 2,300만원, 운동장사용료가 8,000만원이 세항목 이 약 1억정도 되는데 사용료 수입이 이번에 공개경쟁입찰로 수입이 증가했다는데 1억2,500만원 늘었습니다. 본예산에서 더 증가한 것입니까?
종태

서종태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이번에 세입을 잡을 때는 작년 세입만큼 잡았는데 이번에 공개경쟁입찰을 해보았더니 경쟁기가 높아져서 이만큼 세입이 추가로 발생한 사항입니다.

한능박위원

이사항에 대해서 초대의회 때부터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직영으로 하자 공개경쟁입찰로 하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본예산 잡은 것에, 더 비슷한 액수가 생겼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말고 다른 부분도 세입이 늘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주차장도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민간에게 주지 않고 우리 구청에서 직영을 할 수 있고 입찰과정도 기존에 하던 그런 입찰방식 말고 다른 방식을 채택해서 세입이 많이 들어 올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같은 액수가 늘었습니다. 배가 늘었습니다. 당초 예산을 잘못 잡은 것이죠, 그렇죠?
종태

서종태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능박위원

앞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구유재산에 대해서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세입으로 책정할 때는 정확성과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종태

서종태기획예산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공개경쟁을 하다 보니까 예정가는 사실상 본예산에 잡혀있는 그 금액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공개경쟁을 하다 보니까 경쟁이 되니까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낙찰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능박위원

그 사람이 수지가 맞으니까 했을 것 아닙니까?
종태

서종태기획예산과장

낙찰가가 얼마나 될지는 전년도에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감정가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세입으로 잡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만

채재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서종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인

서종인위원

한능박위원님 질의 부분에 대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행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다루는데 이 세입이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 있었어요. 속기록에도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쟁입찰로 해서 세외수입을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강력히 주문했고 반드시 경쟁입찰을 하겠다고 답변을 받아내가지고 경쟁입찰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에 도움이 되어서 좋습니다.
재만

채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중 먼저 행정위원회 소관 국·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재무국·3실의 간부님께서는 참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의 일괄설명을 들은 후 해당 과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상정된 안건중 세출부분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서종태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4쪽 기획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일반운영비는 이번에 1,9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중에서 구정백서 책자발간에 따른 경비가 추가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항목이 1,22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금년부터 우리 구민에게 체계적인 행정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현재 구민제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 모집할 계획으로 있는데 여기에 따른 입상자에 대한 경비가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견문엽서입상자에 대한 시상금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구에 있는 여권과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루에 보통 600건정도 여권이 발급되는데 그중에서 우리 노원구민이 50명정도 여권을 발급 받아 갑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여권을 드릴 때 해외견문 엽서를 같이 드려서 해외에 나가서 우리가 적용할만한 좋은 시책이 있으면 좀 건의해달라는 내용중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분들에 대한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인건비 상승분은 본예산 반영분이외의 부족분에 대해서 3억3,414만8,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수당입니다. 수당중에서 자녀학비보조수당 인상분이 2,234만2,000원이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의 직급보조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 4,116만원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중에서 연가보상비로 1억1,693만1,000원 부족분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7쪽 통계전산운영중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669만2,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내역은 윈도우용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 79본을 구매를 해서 각 실과동에 하나씩 보급을 하고 교육장에 하나씩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모두 5,62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내역을 보면 OA사무실을 구청에 하나 동에 하나 금년 하반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이번에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주전산실이, 지난 4월15일날 위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용프로그램을 지금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인·허가 프로그램을 구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가 4,000만원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보관리입니다. 공보관리중에서 일반운영비가 마들문화제 개최에 따른 홍보물 인쇄비 그리고 구정홍보영상물 제작에 따른 경비가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설계심사료, 문화예술회관 설계공모 신문공고료, 그 다음에 통·반장 신문구독료 지하철역사 구정홍보판 제작 등 해서 모두 일반수용비 부분에 1억3,793만6,000원은 증액이 되고 임차료 1,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역은 마들문화축제에 따른 무대시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로 자동응답여론조사기를 운영함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100만원이 추가로 책정됐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모두 66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마들문화축제에 따른 이벤트행사 용역비, 또 어머니 합창단 정기연주회에 따른 추가경비가 이번에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 40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에서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입예산을 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설비 등에 1억955만2,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경비는 삼군부 청헌당문화재를 보수하기 위한 시비보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사업중에서 시설비등으로 문화예술회관 기본설계비로 1억9,7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실시설계비로 4,264만8,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모두 2억3,964만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행정감사에 보상금이 100만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 내역은 공무원 견문보고제 우수기관을 시상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내무행정에 서무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비 예산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모두 9,850만7,000원이 증액됐는데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에서 112만4,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주차관제장치 프린터기 소모성 물품을 구매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8,803만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피복비에 70만8,000원, 재료비에 864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구민회관이나 우리 구청사 관리인부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시설비 등에 1억6,799만2,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역은 구민회관 건물 옥상방수, 구민회관 돔공사 부분 내부시설공사, 구민회관 장애인 편의시설, 구청사 소방시설보수 등에 1억6,799만2,000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사관리에 일반운영비가 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내역은 외부 및 공공기관 위탁교육등록비가 300만원이 증액이 되고 국외여비가 6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에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출연금이 1억3,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공무원의 국고대여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진흥과목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목은 일용인부임이 83만7,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현재 국궁장 관리임금이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단전호흡교실 운영에 따른 보상금이 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민원실 운영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가 1,149만8,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내역은 관보구독료라든가 ARS자동응답장치 장비수리 및 기능보강비용, 수족관유지비 및 화분관리 비용이 도합 1,149만8,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일선행정 조직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서당 경비가 86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이 복사기 수리비라든지 현행법령집추록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일반업무추진비중에서 직급보조비 부족분이 2억416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로 연가보상금이 6,037만9,000원,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중에서 관서당경비가 후납우편 등기료가 776억4,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가 4,243만8,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에서 시설비 등에 토지매입비가 2,456만5,000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현재 중계본동이나 중계4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중에 일부가 아직 정산이 안된 사항을 이번에 정산한 정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6,291만6,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에 현재 일부 부족한 장애인용 편의시설을 완비하는데 활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일부 동청사 환경개선사업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행정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1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사항은 부과2과가 금년에 신설한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가 전부 4,975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75만4,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에서 연구개발비가 200만원이 증액됐는데 면허세 과징업무 전산프로그램을 구매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관리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일반운영비가 전부 66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감액된 부분은 이번에 국고보조금을 타 왔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 편성된 부분만큼 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가 336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금 나온 부분만큼 구비를 삭감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4,727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로 1억820만8,000원이 세출예산에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결산을 해 보니까 보조금 남은 금액을 추가로 정부나 서울시에 반납해야 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에 민방위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민방위비는 피복비에 14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을지연습 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에 보상금이 36만1,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중앙교육입교자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로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새마을 소득 지원금이 이번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결산을 해 봤더니 순세계잉여금이 1억8,456만원이 추가로 세입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133페이지에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대출금으로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세출 분야에 1억8,456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실, 총무국, 재무국 사항에 대한 세출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만

채재만위원장

예,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예산과목 공보관리 1건에 1억1,043만6,000원을 감액하기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예비심사를 했던 위원님께서 부언설명이 있으시면 하여 주시고, 없으시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으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에는 전체적으로 질의·답변을 들은 후 토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창재위원

고창재위원입니다. 중계4동하고 중계본동 주택공사에 이번에 돈이 건너가면 완전히 다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입니까?
종태

서종태기획예산과장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고창재위원

잘 알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일선 행정조직운영에 보면 나름대로 다 잘 잡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각동의 운영사항에 사환들의 이직이 많아서 결원시에는 다시 정시모집공고를 내는데 그 과정에서 2, 3개월씩 걸리다 보니까 그 빈 공간에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해결하거나 아니면 동장이라든지, 직원들을 각출해가지고 2, 3개월씩 먼저 쓰고 나중에 모집되면 그때 정식직원으로 해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2, 3개월 결원시에 각동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빈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인부에 대해서 예산이 안잡혀 있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종태

서종태기획예산과장

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얼마전에도 이 문제점이 나와서 구청장님께서도 임용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고용공무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임용절차가 장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보통 결원이 생기면 3, 4개월 정도 새로 임명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동사무의 특성상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번에, 보통 그 금액이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계산을 해 보면 470만원 정도만 있으면 그러한 수용에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기 예결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번에 일선행정에 재료비항목으로 470만4,000원 정도 반영을 해 주시면 사환의 공백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동안에 우선 행정적으로 단축시키고 그 기간동안에 발생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일이 없이 이 경비로 충당을 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창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재만

채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성함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안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옥위원

김종옥위원입니다. 서울신문구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반장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으로 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해서 반영하여 달라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위원회에서 서울신문 구독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예결에서 타분과 위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문화공보실장의 배경설명을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채재만위원장

예, 김종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실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문화공보실장

예산결산 여러 위원님들께 문화공보실장 김기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신문 구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 김종옥위원님을 비롯해서 예산결산위원님 여러분께 저희과에 의견을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과 문화공보실의 업무를 맡고 현안사항으로 서울신문 구독에 대해서 그간 지역의 많은 반장으로부터 "매년 보던 신문이 왜 오지 않게 되었느냐?" 이 질문을 여러 번 받고 저희 주관과로서 답변하기 굉장히 좀 난처했습니다. 그간의 경위를 저 나름대로 지난해에 구의회의 회의록을 비롯해서 그 경위를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거기에 서울신문 구독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반장의 사기진작, 그런 차원으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입장과 우리 구의 지금 처한 형편이 '88년 이후에 개청된 이래로 타구에 비해서 모든 구정의 전반적인 업무가 우선 구정의 기반을 다루는데에 행정력이 미치다 보니까 가속이 덜 붙는 그런 입장에서 모든 구정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또 타구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비롯한 모든 구정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많은 정보를 저희들이 주민홍보도 해야 되겠고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인식을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서울신문 구독이 필요하다는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그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서울신문을 중앙지이면서 지방지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 채용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회사의 입사 공고문제라든지 각종 입찰공고가 관례적으로 중앙지 하나하고 보통 지방지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신문이 서울지방지이기 때문에 모든 생활정보가 타 중앙지보다는 일관성이 있고 체계적으로 게재된다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런 생활정보지에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타구에, 또 서울시광역단체의 지역자치단체의 균형 발전이라든지 그런 많은 개발사업이라든지 자치단체별로 나름대로 어떤 시책을 펴는 문제 또 의정활동 문제나 또는 어느 다른 중앙지보다는 서울지방지이기 때문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분구된 이래로 지금 행정력이 앞으로도 활성화되어야 하고, 또 타구의 모든 자치활동사항도 저희들 공무원은 물론이고, 지역의 정보를 받는 기회에 균등측면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구독신문의 요구 수준은 약 3,500부정도 됩니다. 이것을 전체 구민에 비교하면 0.7,8% 정도의 수준입니다. 또 이런 정보를 최소한 각 지역 구민에게 골고루 지역별로 통 2개반 정도에 하나 정도 구독하게 해서 공무원 채용문제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생활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저희 구 입장으로서는 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냐, 그리고 저희들 주관과 입장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서 이번에 추경 반영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서울신문 구독을 위원님께서 검토를 해 주신다면 앞으로 저희 과에서도 이 서울신문을 통해서 저희 구정이 대외적으로, 또 주장할 수 있는 홍보매체는 서울시 지방지인 서울신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초에 구청장님 인터뷰로 새살림이 소개된 바 있고, 또 앞으로 모든 행정을 수행하는데 서울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두고 본다면 행정을 수행하는 위원이나 의회활동 문제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또 지역의 행정을 활성화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주장을 하고 또 서울신문에 우리 구정을 소개해 달라고 많은 보도 협조를 요청을 해서 우리 지역에 구정이 좀 더 발전적이고 활성화되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이번 추경요청에 대한 의의는 충분하지 않겠느냐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저희 공무원도 그렇고 여기 의정활동에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 활동도 좀 더 다른 최저 수준에 구독하는 수준으로 유지가 됐으면 하는 그런 차원이고, 또 앞으로 서울신문을 통해서 우리 구정을 전국적으로 소개하는 홍보매체를 갖는다는 의미에서 구정신문구독은 추경에 요청해서 예년수준,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수준은 통·반장에 한 50% 지금 서울시 평균 이하수준이 6개구가 됩니다. 이번에 추경도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거의다가 이번에 추경에 요청이 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강남구하고 종로구는 반영이 된 바 있고 우리구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구의 행정여건이 또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또 우리 일을 대외적으로, 전국적으로 노원구의 위상을 알리기 위해서 소개를 하고 정보를 받는다는 차원에서 서울신문 구독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주관과에 대해서 보고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채재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설명으로 많은 참조와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숙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숙

이정숙위원

문화예술회관 기본설계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볼 것 같으면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문화예술회관 기본설계비하고 분류되어서 나왔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되든 방법에 따라서 하나는 절약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한지 여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이니만큼 널리 알려서 공모하는 뜻도 있고 그래서 첫째 기본조사설계비를 아낄 수 있는 부분부터 한번 가능한지 여쭤보겠습니다. 실시설계를 해 준다는 조건이라면 기본조사 설계는 공모에 의해서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랬다면 기본조사 설계비가 나가지 않았어도 됐다 하는 부분하고 이 경우에는 실용성을 감안한 것이 되겠지요. 잘못하면 그냥 공모에 의해서 상금만 가지고 공모했었을 경우 학생 기타 이상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어서 내부 실용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경우를 이용할 경우 실시설계비가 지출된다는 조건이므로 기본설계에 있어서 조사설계비가 들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단점은 있지만 우리 노원구에 예술회관을 짓는다. 또 그 앞에 설계자인 자기 이름이 동판에 새겨질 수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공모에 응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사실상 공모비만, 상금만 주고 실시설계가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랬을 경우 내부설계에 사용하는데 있어서 설계변경 등의 번거로움이나 부작용은 있지만 예술성을 높이 볼 수 있다 하는 부분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느냐, 그래서 양쪽면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은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만

채재만위원장

이정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지적과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문화공보실장

예, 방금 말씀하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전문적인 분야가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일반적으로 제가 인지한 사항 범위에서 보고를 드리면 기본설계로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설계공모를 해서 일반적인 문화예술회관으로서의 구상이라든지 총론적인 어떤 건물의 외형문제 또 그 지형에 맞고 그 자치단체의 분위기에 맞는 예술회관의 어떤 건물형태 내지는 조감도 위주로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설계의뢰를 할 때에는 개괄적인 용도를 요구를 해서 의뢰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공연장을 비롯해서 전시실, 향토 전시관 각종 무대시설이 포함이 됩니다마는 기본설계는 전체적인 구상에 대한 설계 공모를 받는데에 기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는 그런 외형적인 총괄적인 건물구상이 되면 세부적으로 각 시설마다 용도가 있습니다. 그런 용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그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그 시설이, 예를 들면 방금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어떤 무대전시관으로서의 적정한 기능문제라든지 그런 세부설계 사항과 구분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지적하신 그 말씀은 주관과하고 전문관련 부서인 건축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예산 절감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조금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방향으로 발주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이정숙위원

보충질의 해도 됩니까?
재만

채재만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숙

이정숙위원

기본설계하는 이유가 공모를 받기 위해서 기본설계를 한다고 하시는데 설계하는 사람들이 현장답사, 지질, 용도 기타 등등을 다 점검하고 난 다음에 기본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노원구청에서 발주할 때 용도에 맞는 각 실마다 브리핑을 했었을 것으로 알고, 또 그 지역의 현장답사는 그야말로 설계할 사람이, 그림 그릴 사람이 그 브리핑을 받은 결과에 의해서 현장 답사해서 본인이 공모한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공모에 의해서 기본설계가 나오고 그 기본설계가 잘되어 있는자를 대상으로 실시설계를 준다는 조건이라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공모를 받기 위한 기본설계라는 것은 앞뒤가 안맞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재만

채재만위원장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문화공보실장

방금 이정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과하고 관련부서인 건축과하고 설계공모 조건에서부터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세부실시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본설계를 공모해서 심의를 하고 채택하는 우리 구에 바람직한 예술회관을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세부설계에 따른 중복되는 시설비와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검토를 해서 시정이 되는 방향으로, 또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채재만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기본설계 공모방법은 차후에 검토해서 그 결과를 질의하신 위원님께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세요.

한능박위원

기획관리와 공보관리에 관해서 4가지 정도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획관리 부분에서 보상금 항목입니다. 구민 창안 입상자에 대한 시상금 510만원과 해외 견문엽서 입상자 시상 590만원해서 총 1,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포상금에 공무원에 대한 제안제도 입상자 시상금은 지금 12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본예산에 7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120만원을 책정해서 본예산과 합한 총액이 190만원에 비해서 구민 창안 입상자에 대해서는 1,100만원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제도와 창안을 하는데에 대해서 공무원이나 구민이나 누구든지 좋은 제도를 발상해서 행정행위든지 또 예산의 절감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이 고쳐질 수 있다면 무지하게 싼 금액입니다. 그러나 지금 볼 때 안 맞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에 구민도 그런 우리 행정조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정에 맞는 예산과 인원과 모든 규모에 맞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더 많은 치하를 주든지 아니면 같은 비율로 해야 되지, 지금 공무원은 190만원 주는데 구민은 1,100만원이라는 보상금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자면 이번에 예산 올라온 포상금은 특별상, 우수상, 장려상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는 최우수상, 우수상, 노력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용어 자체도 지금 엉켜 있고, 어디는 100만원 주고, 어디는 50만원 주고, 30만원 주는지 이것이 지금 엉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내에서는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정활동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각 국·실과 별로 업무를 자문하기 위해서 자문기구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위원회의 무용론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러한 위원회에서의 제안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실제로 거기에 오신 분들이 그 해당 국·실과에 전문인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제안도 많이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현직에 있는 공무원입니다. 그 다음에 구민이 제안을 해서 구행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원만히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예산 올린 내역이 형평에 안맞고 너무나 구민들에게 치중한 것이 아니냐라는 인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획관리 자체 신규사업으로 연구개발비입니다. 주전산기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구입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원구외 몇 개 구가 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산기가 각 구별로 서로 호환성이 있고 거의 같은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이 연구개발은 서울시의 예산으로 일괄적으로 해서 각 구에 나누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각 구 공통이기 때문에 우리 노원구 예산으로 연구개발비를 책정하는 것이 좀 타당치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다음은 마들축제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본예산에도 마들축제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도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우선 마들 축제와 관련해서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따로 항목별로 마들축제에 관한 예산서를 일괄로 다시 작성해서 한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당일 하루에 치루던 마들축제 행사가 그동안은 관변단체들의 똑같은 그 모양 그 색깔 사람들의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민선구청장 시대를 맞이해서 일정을 오래 잡아서 각종 향토문화라든지 이런 행사들을 체육행사를 겸해서 치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열악한 노원구의 재정으로 이러한 예산을 소모성이지 않게 지출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이 예산이 너무나도 방만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갖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어머니합창단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서도 합창단 시경연대회 예산으로 207만원, 그리고 합창단 운영비로 2,183만원해서 이번 예산과 합한 총계가 2,390만원입니다. 물론 어머니합창단이라는 단체가 각종 대회에서 성과거양한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 열악한 재정에서 2,390만원이라는 커다란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은 민간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합창단이 노원구청과의 관계라든지, 이것이 순수 민간단체냐, 아니면 우리 구에서 전적으로 운영하는 단체냐, 아니면 동호인단체냐, 이런 것이 구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노원구청의 예산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예산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채재만위원장

한능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서종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 실장이 보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구민창안 시상금과 직원제안 시상금의 차이가 너무나 많지 않느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직원 제안제도 시상금이 본예산에 일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라온 것은 방금 위원님께서도 걱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행정의 현장에서 행정을 직접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제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과거에 책정된 시상금이 너무 적었습니다. 과거에는 특별상에 30만원, 우수상에 20만원, 장려상에 10만원, 이렇게 너무 금액이 작기 때문에, 그리고 7,8년 전에 작성된 것이라서 현실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00만원, 50만원, 20만원, 이렇게 시상금을 책정을 하다보니까 부족된 부분을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명칭이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통일하지 특별상, 우수상, 장려상 왜 이렇게 했느냐는 말씀이신데요 좀 그런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하면, 시에서 제안을 할 때에 금상, 은상, 동상, 이런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 서울시에서 각 구에 추천을 내려보낼 때에 자기들하고 혼동하지 않도록 1등, 2등, 3등, 특별상, 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해놓아서 저희들이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마는 금상, 은상, 동상이나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같은 개념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구민창안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제안보다도 시상금을 배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낭비적인 요인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가 자꾸 시상금을 많이 주겠다,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사실상 지방자치가 시작된지도 얼마 안되고 우리 구민들도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이고 해서 시상금을 통해서 구민들이 좀 더 구정에 대한 체계적인 참여의식을 좀 높이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상금을 차등을 두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의 제안 같은 것도 사실상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주관과에서 회의 등을 통해서 제안을 하게 되면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발의한 사항이 사장되지 않고 구정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각 구별로 개발하게 되면 낭비요인이 크니까 이것을 서울시가 되면 낭비요인이 크니까 이것을 서울시가 주관하든가 해서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참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들도 이 예산이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반영이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주전산기의 자료관리도구라고 해서 쓰는 프로그램이 과거의 잉그레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자료관리 도구가 잉그레스(INGRES), 오라클(ORCLE), 인포맥스(INFORMIX),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과거의 전산실에는 전부 다 잉그레스(INGRES)를 표준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잉그레스를 기준으로 모든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하면 이 잉그레스라는 회사가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 얼마 전에 다른 회사에 합병이 되고, 또 이 회사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버전롬(VERSION ROM)이라고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을 시켜주어야 되는데 과거에 만든 프로그램에서 진일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요구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또한 원인 모를 고장이 자꾸 발생해서 잉그레스 자료관리도구를 활용하고 있는 부서에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잉그레스를 배제하고 오라클과 임포맥스를 활용하자 해서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의견을 받아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오라클로 며칠 전에 자료관리도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라클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라클 프로그램이 약 1억정도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잉그레스 프로그램을 구매할 때는 3,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납품을 안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프로그램을 받겠다해서 잉그레스 프로그램을 유보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이번에 오라클사에서 우리가 요청을 하게 되면 1억짜리 프로그램을 주겠다해서 우리구는 프로그램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프로그램은 이미 은평구청에서 개발이 되어서 실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 소유권을 LG전자하고 은평구청이 갖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몇 천 만원이 아니고 몇 억 단위로 개발비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LG전자에서 이것을 갖고 장사를 좀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아닌말로 각 구별로 공통으로 쓰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면 안되는 것이고, 원가 정도는 우리가 주겠다." 그래서 그것을 오라클로 바꾸고 이런 것도 감안해서 각 구별로 한 4, 5천만원 정도 나누어서 부담을 하는 그런 경비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각 구청에서도 위원님과 같은 그런 의문사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공통으로 개발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된 프로그램마다 각 구별로 나누어서 하기에는 어려우니까 앞으로는 연대를 해서 앞으로 추가로 개발할 프로그램이 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놓고 그것을 각 구별로 나누어서 봅니다. 그러면 노원구청에는 한, 두 개 프로그램, 다른 구청도 한, 두 개 프로그램, 이렇게 되면은 그 소유권은 서울시 전체가 공유하는 것으로 이중적인 경비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그렇게 시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들축제와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어머니합창단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능박위원

그럼 기획예산과부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구민창안 입상자하고, 포상금 항목의 제안제도 입상자 액수가 절반이 아니라 거의 1/4내지 1/5정도 됩니다. 제가 명칭을 얘기했던 것은 본예산에서 제안제도 입상자에 대한 시상을 최우수상, 우수상, 노력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는 특별상, 우수상, 장려상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 명칭이 섞였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포상금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제9조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에서는 능동적으로 신설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지금 규정에 의해서 해야됩니다. 본 위원이 지난 정기회 구정질의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창안 후 1년간의 경비 절약액에 대해서 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30만원을 최우수상으로 정했고 이번에는 특별상으로 해서 100만원으로 정했는데 제 얘기는 이 법대로 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뜻입니다. 구민에 대한 창안 입상제도는 많은 액수를 할애해서 적극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합니다. 이것은 현장 근무자가 제일 잘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것을 많이 책정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관이나 민이나 누구의 편을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항목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으로 지적을 하고, 명칭도 지금 섞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태

서종태기획예산과장

명칭은 지금 쓰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제안제도를 작년 1년 저희가 훈령으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특별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본예산을 책정할 때에 명칭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의 시상금을 오려 주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시상금을 올리게 되면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도 되고 그러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능박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이런 제안제도에 응모를 기피하고 있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종태

서종태기획예산과장

저는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과거의 추세를 보면 사실상 직원 숫자에 비해서 제안응모자가 극소수라는 것은 제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한 접근이라든가 또 그런 제안을 준비를 하려면 많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하나 빠졌습니다마는 제안자가 이것을 구정에 반영해 봐서 예산이 절감이 된다든가 발명특허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것이 현실적으로 적용이 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특허를 받은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기면 저희들이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상금입니다.

한능박위원

보충설명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9조를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착안실시 이후에 1년간의 경비절약액이 백만원을 초과할 때는 경비절약액의 30%를 주게되어 있습니다. 백만원초과 천만원이하는 경비절약액에서 백만원을 뺀 금액에서 20%를 주고 거기에 30만원을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천만원을 초과할 때는 경비절약액에서 천만원을 빼서 거기에 10%를 주고 거기에 다시 210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들도 현장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본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가 고쳐지면 곤란한 경우도 있고 이대로가 좋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능동적인 행정을 한다면, 이 규정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10만원 20만원 하니까 이런 제도를 제안을 하지 않는 겁니다. 다음으로 연구개발비입니다. 지금 연구개발비에 주전산기 운용프로그램 구입비를 넣었지 않습니까?
종태

서종태기획예산과장

예.

한능박위원

이것이 성격상 연구개발비에 넣어야 될 성격이 됩니까?
종태

서종태기획예산과장

연구개발비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한능박위원

우리가 연구개발한 것이 아니라 개발된 것을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종태

서종태기획예산과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주전산기프로그램의 어려움이 무엇이냐 하면 주전산기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각 구별 실정에 맞게 그것이 개발이 돼야 된다 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애로사항입니다.
종인

서종인위원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발언권을 주시겠습니까?
재만

채재만위원장

예, 서종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인

서종인위원

사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를 할 때에는 나름대로 며칠동안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공부들을 많이 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들어보면 물론 세세히 짚고 넘어가서 완벽하게 하자는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가 충분히 연구 검토된 사항입니다. 또 위원회에서 충분히 들었던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 정말 모르는 부분만 질의해 주었으면 합니다. 지금 보니까 일문일답식으로, 물어보고 또 답변도 해 주고 근거 자료도 주고 이런식으로 모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운영을 한다면 회의가 한 없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중요한 사항을 짚고 넘어가고 답변하는 식으로 해야지 지금 구정질의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가 나와서 좀 산만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한능박위원

서위원님 지금 이것이 구정질의하는 겁니까? 뭐가 산만합니까? 사안별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예결특위에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종인

서종인위원

다른 사람도 질문이나…

한능박위원

내가 행정위원회 소속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발언권이 없어서 여기에서 다시 발언하는 겁니다. 보사위원회 사안이면 발언 안합니다.
재만

채재만위원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발언권을 가지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아직 답변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문화공보실장

한능박위원께서 마들문화축제에 대한 예산과 어머니합창단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마들문화축제는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행사를 주민 자율 참여하에 개최하는 범국민 축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문화공보실에서 마들문화축제기획위원회를 비롯한 소위원회를 서너 차례 지금 개최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방안을 지금 모색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예산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머니 합창단에 대한 추가예산이 160만원 추경에 요청된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어머니 합창단이 금상을 차지했습니다. 대상을 차지했더라면 하는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노원구 위상하고도 관계가 되는 문제이기에 올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악단지원 프로그램하고 피아노조율에 대한 일부 경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올해 대상을 기대하는 차원에서 요구한 부분입니다. 어머니 합창단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구에서 진행하는 구민합창단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은 앞으로 저희들이 문화원 건립을 추진중에 있고 7월중으로 추진위원회의 구성만 마무리하면 됩니다.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서 문화원과 협의해서 좀 더 바람직한 합창단 운영이 되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만

채재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나 진지한 예산심사와 질의를 한 관계로 마라톤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 간단하게 쟁점사항을 질의하시고 답변하신 과장님께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약 10분간만 질의·답변을 하고 정회를 한 다음에 토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능박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재만

채재만위원장

예, 한능박위원 질의하십시오.

한능박위원

과장님! 지금 어머니합창단이 구에서 전적으로 경비를 하는 단체입니까?
기호

김기호문화공보실장

현재 세부적인 어머니 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능박위원

전적으로 구에서 전담해서 합니까?
기호

김기호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태

이영태간사

직영이라는 얘기입니다.
재만

채재만위원장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준홍위원 임준홍위원입니다. 아까 주전사기운용프로그램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오라클이라는 프로그램이 인·허가 업무와 세수입관리를 하는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이것을 운용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이것이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검토가 됐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태

서종태기획예산과장

그 사안은 자체가 자료관리도구라는, 주전산기를 움직이는 전반적인 도구라는 내용입니다. 오라클프로그램을 운영체계로 모든 프로그램이 앞으로 개발된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라클프로그램이 도입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인·허가 프로그램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인·허가 프로그램을 오라클 체계에 맞게 개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준홍

임준홍위원

이 4천만원이라는 것은 오라클프로그램의 비용입니까?
종태

서종태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라클프로그램은 아직까지 도입은 안됐습니다만 지난번에 주전산기 구매를 할 때에 인클래스가 포함돼 있는 것을 납품을 안받았기 때문에 오라클프로그램은 무상으로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홍

임준홍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4천만원이라는 것이 인허가업무와 세외수입 관리프로그램의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까?
종태

서종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준홍

임준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만

채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으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행정위원회 추경예산심사에 관해서 질의·답변한 내용에 관해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통하여 수정이 필요한 예산 항목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옥위원

김종옥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토론은 행정위원회가 끝났으므로 보사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종합적으로 질의·토론을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채재만위원장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바로 보사위원회 소관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시민국장으로부터 관계 공무원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태

이영태간사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재만

채재만위원장

이영태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영태

이영태간사

이영태위원입니다. 보사위원회 심사를 하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자기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는 데도 최고책임자라는 사람들이 모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예산을 안 해 줘도 별로 중요한 문제가 없는 건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집행부에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전체의 이름으로 결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만

채재만위원장

이영태간사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각 국장들께서 추경예산을 심사하는데 너무나 성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사나 의회에서 각 국장님들의 참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참석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및 국장들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선임과장님의 간단한 인사 및 관계공무원들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권동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동준입니다. 국장님이 아침에 나오셨다가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계시는데 제가 국장님을 대신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재만

채재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및 항목별세부내용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보사위원회에서 보고된 항목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위원회에서는 예산과목 유아복지 3건에 13억8천4백4만4천원을 감액하기로 심사보고 하였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했던 위원님께서는 부연설명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없으시면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보사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옥위원

위원장!
재만

채재만위원장

김종옥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예산안을 보면 질의 및 답변요지에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더 상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담당과장님의 설명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재만

채재만위원장

그러면 먼저 가정복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예한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사위원회에서 삭감이 아니고 조금 보류했던 사항은 공릉2동 어린이집 부지매입지 6억9천4백7십8만천원하고 월계1동 어린이집 부지매입비 3억8천9백2십만원 그리고 노유자시설부지매입 상계1동에 노원 어린이집하고 계산노인정해서 그 사항은 13억8,40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영구매입을 하도록 해서 영구매입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가정복지과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 예산이라는 것이 매년 어떤 재원이 충분해서 편성하기보다는 연말에 본예산은 상당히 타이트하게 예산이 짜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억을 갖다가 우리가 다시 예산에 편성을 하다 보면, 내년도에 저희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에 아무래도 영향이 미칠 것 같고 어차피 추경에 반영이 된 사항은 어지간하시면 완전히 반영을 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옥위원

여기 심사요지에 보면 가정복지과에서 한 「자체 신규사업의 토지매입비 10억7,598만2,000원과 자체계속사업 토지매입비 3억806만2,000원은 추경예산 편성기준과 어긋나며 연도로 지급해야 할 예산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 예산편성인 관계로 전액 삭감되어야 될 사항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삭감이 아니고 보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제가 의결된 사항을 못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이 만큼의 예산을 또 다시 계상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금년도에, 추경이라는 것이 사실 재원이 있어야만 추경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경재원이 허락하는 한 이것을 꼭 살려주셔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이 상당히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만큼의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서 확보해야 한다고 하면 신규 사업이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 같아서 어차피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금년 추경에 꼭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시급한 예산을 보사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느냐는 것입니까? 무슨 뚜렷한 이유가 있으니까 삭감한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13억8,000만원이라는 돈을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로 넣으려면 다른 예산도 많은데 가정복지과에 이런 예산이 돌아올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신규사업이 연차적으로 많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여기에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만

채재만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옥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13억8,000만원씩 들여서 신규사업을 하는 것보다도 현재 가정복지과내 여러 부서에서는 노인문제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시키지는 않으셨습니다. 사실 이런 예산이라는 것은 얼마 안됩니다. 우리 노원구에는 노인정수가 131개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노인정의 운영지원비 등의 예산에 신경을 쓰십시오.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옥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조정할 때 노인정예산에 대해서 증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아까 김위원님께서 신규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공릉2동만 금년도 신규사업이고 월계1동하고 노유자시설, 상계노원어린이집 계산노인정은 이미 사업 시행이 돼서 완료된 사업입니다. 부지매입비기 때문에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입하는 것입니다. 신규사업은 공릉2동 어린이집 부지매입 이것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약 7억이나 되잖습니까? 이상입니다.
재만

채재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태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영태

이영태간사

이영태위원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 본위원회에 올라온 것을 보면 「보건소 자동약포장기 구입에 대한 심사요지의 내용을 보면 보건소 의약과 자동약포장기 구입예산은 해당과에서 시장조사를 재실시하여 예결특위에서 조사된 가격을 토대로 예산편성을 하시 함이 타당함」이라고 심사 요지가 올라 왔습니다. 제가 보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어느 정도 이 내용은 압니다. 보사위원회 회의 이후로 가격조사가 다시 되어 있는지 여부를 해당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예결특위에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보사위원회에서 가격 때문에 논란이 있어서 협신의료기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이 품목은 '96년도에 새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신제품이어서 가격이 많이 다운이 안되고 50만원 정도 할인해서 약 900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50만원 정도만 삭감해 주신다면 포장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품목은 올해까지만 품목이 나오고 내년에는 단종이 되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왕이면 새로 나온 품목으로 구입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900만원 정도로 예산을 책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태

이영태간사

지금 과장께서 50만원 정도를 할인해서 구입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입방법은 공장에서 직접 구입하는 방법입니까 아니면 도매상을 통한 방법입니까?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공개경쟁입찰로 하기 때문에 가격은 일단 다시 시장조사를 하게 됩니다.
영태

이영태간사

그러면 가격이 조금 절감될 수도 있고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태

이영태간사

예, 알겠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시장조사를 확실하게 못하고 이제 와서 50만원씩이나 다운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가나

가나

이영태 그것은 제가 보건사회위원회 소속위원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계는 여러 회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한 회사에서만 나오는 기계랍니다. 다른 회사는 없었기 때문에 한 회사의 소비자가격 950만원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 당시 보건소에서는 타회사들이 생산한다면 가격 비교를 해 보았겠지만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김종옥위원

물어 보지도 않고 말입니까?
영태

이영태간사

물어봤습니다. 물어봤지만 이 예산이 편성될지 안될지 몰라서 확실한 절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맞죠?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예.
재만

채재만위원장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종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종화위원

서종화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월계1동 같은 경우는 이 부지에 이미 건물이 들어서 있는 것입니까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예. 토지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서종화위원

공릉2동같은 경우는 이제 매입을 해서 건축을 해야 되는 거구요.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올해에 토지매입을 해서 내년도에 신축할 예정입니다.

서종화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저희 지역이 단독주택지역이라 아파트지역하고는 다르게 노인정이나 어린이집 같은 시설들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실은 공릉2동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단독주택지역이라 이런 사업이 상당히 시급한 사업일 것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심사요지에 토지매입비만 올라 왔는데 이번에 건축비까지 같이 계상을 해서 반영한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종태

서종태기획예산과장

이번 예산에 어린이집 부지매입비가 많이 책정된 것은 보사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의 재원은 재산매각수입의 전제내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재산이라는 것이 팔기만 하고 취득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색하던 중 마땅한 재산 매입체가 없어서 시유지를, 기존에 매입했던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비를 이번에 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이율이 명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비가 이번 추경에 반영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서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만

채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에는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선임과장께서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보사위원회소관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퇴장하셔도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범

안상범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안상범입니다. 저희 도시국장님이 현재 비가 많이 와서 현장순찰 중입니다. 지금 연락을 했습니다만 아직 도착이 안됐기 때문에 제가 도시정비국 과장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재만

채재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착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에 보고된 과목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증액요구가 1건에 2천97만원, 소수의견으로 2건 6억4,000만원, 감액요구는 의결하지 아니하고 심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했던 위원님께서 부연 설명 있으시면 하여 주시고 없으면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에 대한 보충질의나 다른 제안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태간사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태

이영태간사

이영태위원입니다.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공원녹지과에서 새로운 항목을 신설해서 2,097만6,000원이 올라왔습니다. 새로운 항목을 신설한 이유와 산출근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통행정과 예산 중 안내표지판 설치비 3,000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주무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 상세한 부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서종태기획예산과장

제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각종 도로가 차량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민들의 보행에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에서는 앞으로 보행자 위주의 교통정책, 보행바위주의 도로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시범적으로 노원역이나 북부지원 등 사람의 왕래가 많은 지역에 안내판 몇 개를 만들어 설치하는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경비를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가격은, 작년까지는 공원녹지과에서 근린공원에 발생하는 쓰레기는 민단대행업자한테 민간위탁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때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왜 삭감을 했느냐 하면 소각장이 가동이 되고 자꾸 민간위탁이 확대되다 보니까 막상 청소원과 차량운전원에 대한 유휴인력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인력을 동원해서 우리가 직영해서 치워도 되는데 굳이 돈을 들여서 민간한테 위탁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취지에서 삭감을 했는데 이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일부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공공용 봉투를 무료로 쓰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이면도로를 청소할 때에 쓰고 있습니다. 그때 제 생각에는 근린공원도 불특정 다수인이 버리는 쓰레기이니까 공공용봉투를 이용해서 처리하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 했었는데 서울시 공문을 보니까 공공용봉투 사용범위를 아주 협소하게 해석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그러한 공문의 취지로 봐서는 공원녹지과에서 봉투를 사서 치워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거론된 것 같습니다.
영태

이영태간사

그러면 2,000여만원이라는 세목을 신설했는데 그 자료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종태

서종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 금액은 공원녹지과하고 의논을 해서 타진을 해보았는데 2천몇백만원이라는 돈은 많은 돈이다, 집행실적이 있으니까 지난 해 것을 감안하면 1,000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가 청소과장님한테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급적이면 쓰레기봉투를 구청 직영봉투를 써라 그러면 세출예산에는 반영되어 있겠지만 우리 구청에서 치워주고 우리 구청 봉투를 팔게 되니 결과적으로 세입이 들어올 것이 아니냐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태

이영태간사

1,000만원 정도면 절반정도 되네요. 그리고 교통안내 표지판 부분은 상당히 합당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소속위원회에서 이 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이 없었어요. 왜 삭감이 되어 올라왔어요?
종태

서종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장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오

권장오교통행정과장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계획된 사업이 아니고 6월달부터 서울시 교통대책위와 협의한 사항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설명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추가로 설명드릴 것은, 아까 기획예산과장께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차량위주의 표지판에서 앞으로는 보행자 위주의 표지판으로 전환이 됩니다. 저희 구에서는 특히 7호선이 8월달에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7호선과 연결된 주변역에 주민들, 보행자를 위해서 노원역과 상계역, 북부지청, 면허시험장 미도파백화점앞, 노원구청 주변에 6개를 금년도에 시범으로 설치를 하고 시범설치후에 내년에 다시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석계역이나 성북역·월계역·녹천역 등 역세권 주변에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우리 주민은 물론 타 지방 외부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만

채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능박위원

한능박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로건설자체 신규사업입니다. 상계1동 1084∼1085-간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계2동 394-1∼386간 도로개설에 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 중기재정계획에 편성되었던 내역이지만 '97년도 사업이고 당초 증기재정계획에는 보상비를 17억해서 '97년도에 9억2,500만원, '98년도에 7억7,500만원을 보상하고 총 공사비가, 4,500만원 있는데 '98년도에 4,500만원을 반영해서 증기재정계획을 세웠던 바입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추경에 화급한 사항이 아닌 신규사업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당초에는 이 구간의 폭이 10M, 길이가 200M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에 올라온 것은 폭이 10M, 길이가 100M로 절반이 잘라져서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하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오게 된 배경에 대해 토목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구간이 100M로 잘라졌다 하더라도 보상비가 17억에서 절반이면 8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5억으로 계상된 배경 설명까지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창

조수창토목과장

토목과장 조수창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건설국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김종옥위원

오늘 건설국 3명의 과장이 전부 비번이예요?
수창

조수창토목과장

오늘 비번은 하수과장하고 건설관리과장이고 공원녹지과장은 현장에 나갔습니다.

김종옥위원

어디 현장에 나갔어요?
덕재

이덕재녹지과장

상계4동 절개지 현장에 나갔습니다

김종옥위원

과장님이 오늘 예산심의하는지 알죠? 그런 무책임한 과장이 어디 있어요. 담당부서의 예산 자체가 통과되느냐 안되느냐 이 상황에서, 예결특별위원회에다 올려놓고 이 비가 왔다고 현장에 지금 나갔다는 거예요?
수창

조수창토목과장

죄송합니다. 80mm∼120mm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저희 건설국은 비가 많이 오면…

김종옥위원

국장이 직원하고 나갔으면 되었지 과장이 여기에다 예산을 상정해 놓고 승인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상황에서,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승인해 주면 일을 하고 승인 안해주면 일을 안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저도 5년동안 예산심의하면서 오늘같은날 처음이예요.
종태

서종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곧 연락을 취해서 30분내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종화위원

기획예산과장이 말씀하셨지만 공원녹지과장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봉투 문제등에 대해 과장님이 오셔서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만

채재만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너무나 성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지적하면서 다음은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능박위원

조금전에 동료위원이신 김종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담당자가 와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 대한 위상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국장은 걸핏하면 「저는 이 소관사항을 잘 모릅니다.」 이럽니다. 그 사람은 그만 두어야 합니다. 도장만 찍는 사람 뭐하러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또 해당과에 방문해서 과장께도 물어보면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만 두어야 합니다. 극단적인 이야기이지만 이것은 공직자로서 책임을 지고 일을 하겠다는 자세가 안된 것입니다. 지금 오늘같은 문제도, 아까 이영태간사께서도 그런 말씀을 누차 하셨지만 지금 벌써 1시간 이상이 지났습니다. 1시간 이상 지났으면 쉽게 얘기해서 와서 얼굴이라도 비쳐야 됩니다. 자기 소관 예산이 올라왔는데, 또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에서 착오났던 것이 다시 올라온 것입니다. 본예산에서 제대로 집행한 것이 아니예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요구하는 사항이 올라왔는데 비근무더라도 오늘 예산 심의하는 것 알지 않습니까. 비근무더라도 나오는 성의가 있어야 됩니다. 꼭 나오라는 법은 없습니다마는 나오는 성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결특위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옥위원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재만

채재만위원장

방금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에 대해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공무원께서는 착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예비심사에서는 4건에 1,887만3,000원을 감액하기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두되었던 안건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통하여 수정이 필요한 예산 항목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의는 마쳤기 때문에 관계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옥이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옥위원

김종옥위원입니다. 제가 예결위원님들한테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산이 많이 추경에서 삭감된 것 같은데 노인정운영지원비로, 현재 노인정이 10만원에서 17만원씩 지원을 받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 노인정에 10만원씩만, 그렇게 해 봐야 1,310만원입니다. 예산을 그쪽으로 반영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 의견을 물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만

채재만위원장

김종옥위원님의 좋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노인정 재원예산은 각 1개 노인정당 10만원씩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능박위원

좋은 제안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추경이고 올해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똑같이 해야 됩니다. 예산이 남으니까 준다는 차원보다는 앞일도 잘 생각해서 논의가 된 뒤에 결정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채재만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서종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종화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방금 김종옥위원님과 한능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새로 신설된 항목도 있는데, 기히 올라와 있는 예산을 삭감해야 될지 어떨지는 총괄적으로 정리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남는지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조금전에 김종옥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급하게 꼭 해야 될 일들은 물론 한능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타당성도 검토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각자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 보시고 적당하게 배분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만

채재만위원장

그러면 쟁점사항부터 토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과목 1건에 1억1,043만6,000원에 대한 감액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종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옥위원

행정위원회에서도 제가 서울신문구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반장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으로 신문을 구독케 하는 것이 대단히 타당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행정위원회에서 서울신문 구독이 삭감되었습니다. 물론 행정위원회 의견을 오늘 예산특위에서 존중해야 하나 서울신문 기사 부분이 반장들이 봐가지고 유익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결특위에서 다시 상정해서 구독할 수 있게끔 부활을 시키는 것을 제의 드리겠습니다.
재만

채재만위원장

방금 김종옥위원님께서 행정위원회에서 감액된 예산 1억1,043만6,000원에 대해 부활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 또 다른 의견있으신 분 말씀하십시오.

한능박위원

보충발언 있습니다.
재만

채재만위원장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능박위원

본 서울신문 구독건에 관한 예산은 '95년도 본예산때 행정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논란이 되어서 반장들 지급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된 부분이 다시 올라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나 지금 현황으로 볼 때 통반장들이 우리 행정 조직의 말단조직으로서 동사무소의 통담당들이 하는 일을, 원래 법적으로 하게 되는 임무 이외의 업무도 많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통장들은 민방위대장 수당 8만원과 회의수당 1만원에서 9만원정도 보상성으로 받고 있습니다. 민방위대장 수당 8만원 받는 것도 지난 구정질의때 김찬모위원님께서 발언한 바와 같이 부당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통장들에게 민방위대장 수당을 주고 있는데 반장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예년에는 반장들 간담회비 명목으로 예산이 책정된 바 있으나 '96년 예산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통장과 반장들이 같이 일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통장들중에서는 자기가 수령한 액수를 가지고 반장들과 티타임이나 다과시간을 갖는다든지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반장들과 유대를 가지고 일을 하는 통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통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장들한테 100% 보상해주는 것을 올리는게 아니고 절반정도의 보상차원에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또 서울신문이 정부기관지라는 것을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기사가 그렇지 그 외의 기사들이라든지 앞서 문화공보실장 말씀대로 입찰공고라든지 다른 신문에서는 없는 기능이 꽤 많기 때문에 그런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은 일부러 서울신문을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반장들에게 서울신문을 절반정도는 주는 것도 그렇게 큰 무리는 아니고 '96년예산심의 끝난 뒤에 통장들이 반장들한테 많은 공격을 받고 있지만 그런 것은 우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차 추경에 올라온 만큼 이 사안을 부드럽게 처리해서 반장들 보상차원에서 우리 예결특위에서 통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채재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능박위원의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준홍

임준홍위원

임준홍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 39페이지에 보면 통·반장 신문구독료가 6,000원 곱하기 1만8,406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지금 현재 통장이 925명이고 반장이 6,756명인데 이 예산으로 3,239명의 반장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반장들을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동에 대한 신뢰를 잃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반장은 주고 어느 반장은 안주고 그런 상황도 일어날 수 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에 작년도 1억3,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서 5,604만원이 삭감되어서 7,896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1억3,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또 이미 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이것에 찬·반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채재만위원장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옥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준홍위원님의 말씀도 저는 분명히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외되는 반장이나 통장들은, 저희가 100% 서울신문을 구독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외시되는 반장에 대해서는 주기를 바꿔가면서 볼 수 있는 기회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서울신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긴 시간을 끌게 아니고 우리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다루는데 찬·반의 투표를 부쳐서 빠른…
재만

채재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활시키자는 의견과 삭감을 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김종옥위원님께서 표결에 부치자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능박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표결을, 합의가 안되면 표결로 가겠지만 우리 동료들끼리 서로 협의해서 시간이 많이 안 걸리니까, 표결한다는 모양새도 좀 그러니 만큼 시간을 좀 갖고 약 20분, 30분이면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결을 할 때 하더라도 그전에는 우리 서로간에 주민의 사정과 우리 의회사정, 집행부의 사정을 서고 절충해서 좋은 방향으로, 예산심의하는 것이 삭감하자 늘리자 하는 차원이 아니고 있는 예산에서 수입과 지출을 효율성있게 공정하게 맞추자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므로 협의해서 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재만

채재만위원장

지금 표결에 부치자는 의견도 나왔고 또 협의를 통해서 의견을 집약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종화위원

예. 서종화위원입니다. 어차피 나올 얘기는 다 나온 것 같고 다만 이제 서로 의견을 조정하고 그럴 필요도 있지만 앞서도 한능박위원님이 가급적이면 표결하지 말자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서 계속 속기가 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더 얘기하고 그럴 내용으로는 맞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회를 지금부터 한 10분정도 했으면 합니다.

김종옥위원

아니, 정회를 하지말고 이 안건은 놔두고 다른 안건을 처리를 합시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만

채재만위원장

예. 이영태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영태

이영태간사

예. 이영태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것은 기타협의할 사항이니까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다른 위원회건도 충분하게 듣고 쟁점사항을 확인한 다음에 총괄적으로 해서 나중에 이런 것은 합의점을 찾도록 계수조정을 뒤로 미루는게 어떻겠습니까?

한능박위원

예. 동의합니다.
재만

채재만위원장

지금 동의도 들어왔는데 쟁점사항이 되는 것은 다른 위원회에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예산심의해서 토론을 전부 마친 다음에 일괄적으로 표결에 부치거나 아니면 토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올라온 총 3건의 감액 13억8,404만4,000원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종화위원

서종화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위원님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가정복지과장님을 통해서 대충 그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마는 여기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월계1동 같은 경우는 그전에 어린이집이 있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이것을 갖다가 매입하거나 안하거나 주민들의 편의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릉2동같은 경우는 부지매입하는 시기에 따라서 주민들의 편의와 차이가 있는지 어떤지 그것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것을 매입하는 것과, 앞서 여기에 보니까 이것을 예비비로 돌려서 다음 예산때 이것을 매입하게끔 한다는 것 같은데 이것을 매입안하고 나중에 매입할 경우에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랄지 이런 것이 어떻게될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능박위원

이 안건에 대해서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에서도 제가 처음으로 발언한 위원이고 보건사회위원이기 때문에 심사된 과정을 설명을 드리는 것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논쟁되었던 것이 공릉2동 어린이집 부지매입, 월계1동 어린이집 부지매입, 세 번째로 노원 어린이집과 계산 노인정에 노유자 시설 부지매입비 이 3개 항목으로 성격은 틀립니다. 첫 번째 공릉2동 어린이집은 신규사업이고 지금 현재 그곳이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지매입비로 6억9,400만원을 계상했고 월계1동 어린이집 부지는 기운영되던 어린이 집이고 연부로 3회 3년에 갈라서 내던 것을 2회, 3회분을 한 번에 내자는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유자시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됐던 것이 공릉2동 어린이집 부지매입건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 것은 추경에 신규사업이 물론 필요합니다. 어느 동이든 어린이 집이 다 있는 것은 아닌데 신규사업이 왜 올라왔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서 토목과의 상계2동건도 똑같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고 당초 재정계획과 입안안에 올라온 사항들이어서 이의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다른 건들도 얘기가 나왔는데 성격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처리하기가 곤란해서 예결특위로 넘기되, 예비비로 넣되 단 단서를 어린이 집과 시설물에 대한 부지매입비용이나 그 보수비용에 사용한다는 단서를 달아서 예결특위로 이송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이영태간사

예. 이영태위원입니다. 한능박위원님이 지금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이뤄진 사항을 위원님들께 잘 설명했습니다. 한가지 부분만 제가 첨부하겠습니다. 월계1동 어린이집 부지매입건은 2, 3회분이 3억8,000만원이고 그 뒤 '96년도 본예산에 보면 1억8,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본 예산에 1억8,000만원 잡혀있는 사항인데도 아직까지 계약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상태이고 밑에 노유자시설 3억800만원짜리도 2, 3회분, 1회분은 기집행했고 내년 본예산에 해야 될 사항인데 같이 지금 추경에 올라온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점이 참고가 되리라 제가 보충설명을, 보건사회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사항을 설명 들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채재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창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창재위원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난상토론이 되어서 표결까지 간 것 아닙니까?

한능박위원

제가 공릉2동 어린이집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단서를 달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본예산이 있고 1, 2차 추경을 계속합니다. 추경을 하는 목적이 본예산에 계상했던 부분 중에서 꼭 필요한 비용이 부족할 때 추경을 합니다. 또, 사업을 하다가 거기에 더 필요한 비용을 더 추가하는 것이지 갑자기 신규사업을 한다든지 불요불급한 경상비는 지양입니다. 신규사업 지양입니다. 꼭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지침서에도 지양하라는 것을, 굳이 올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뜻에서 제가 한 것이지, 공릉2동에 어린이 집이 없습니다. 그쪽 지역이 열악한 환경인 것을 저도 알고 있고 그 지역 위원님이신 황의덕위원님도 몇 번 그 어린이집 유치를 위해서 구정질의시 몇 번 발언하신 바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본예산 때 올라와야 될 것과 추경심의할 때 올라와야 될 것이 반드시 구분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의 기능이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공릉2동 어린이집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이의를 달았던 것이지 여기는 안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채재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간사

이영태위원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찬·반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수조정으로 미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만

채재만위원장

충분한 토론이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릉2동 어린이집 부지매입과 월계1동 어린이집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능박위원 이 사안도 서울신문과 같이 계수조정 소위원회에 넘겨서 그때 일괄해서 같이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일괄적으로 계수조정할 때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태

이영태간사

예. 제가 앞서 얘기했던 사항을 보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포장이 낱포장인지 금액이 지금 올라온 예산안에 보면 950만원입니다. 이 950만원이 그냥 소비자 권장가격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보건소 의약과장이 50만원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으셨는데 제 의견은 여기서 약 10%, 그러니까 950만원이니까 약 10% 정도를 삭감하고 원안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태

서종태기획예산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경쟁입찰을 통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서를 할 때에 950만원짜리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범위내에서 우리가 경쟁입찰을 붙이게 되면 그것이 700만원이 될 수도 800만원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것은 사실상 금액도 얼마 안되고 지출 원인 행위를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개 경쟁입찰을 하는데 흥정해서 깎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금액이 얼마 안되고 견적서에 950만원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이것은 그냥 통과를 해주시면은 낙찰차액이 나중에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영태

이영태간사

그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지금 보사위원회에서 올라오는 이 용지가 예결특위에서 시장조사가 재실시된 다음에 특위에서 그 금액으로 통과시켜서 요청된 것이에요. 지금 이 예산안대로 통과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여기에 토를 달고 올라온 거에요.
종태

서종태기획예산과장

요는 그 금액이 소비자 권장가격이 950만원인데 실제 우리가 그 물건을 사겠다면 900만원에 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공개경쟁입찰에 의거해서 낙찰될 때의 결과지 원인행위를 할 때의 결과는 아니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사가 10억으로 설계를 했는데 공개경쟁 입찰하니까 7억이다, 8억이다 이렇게 되면 예산을 8억으로 잡으면 발주 자체를 못하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능박위원

원인행위는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창재위원

참고적으로 나중에 예산과장이 알뜰히 쓰라고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종태

서종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만

채재만위원장

소수의견 상의에 의해서 가결됐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총2건중 증액이 2,097만6,000원, 감액이 3,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능박위원

잠깐만요, 조금전에 상계2동 도로개설, 잘못 된거에요. 그 얘기 답변 안들었어요. 당초 재정계획하고 미터수가 100m가 줄었어요. 총사업비중에서도 줄었기 때문에 절반으로 줄어야 되는데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 아니고 17억에서 5억으로 줄었어요. 3분지 1이상으로 줄었어요. 중기재정계획에서 공사구간은 절반으로 줄었는데 예산은 3분지 1이상으로 줄었어요.
종태

서종태기획예산과장

예. 그것은 한능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금전에 저도 중기재정계획을 봤더니 17억인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200미터 길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에는 100미터로 되어서 예산이 5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율을 따지면 줄었습니다마는 제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내용을 봤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보상가격이 당초 예상한 것보다 실제 예산편성하려고 정밀 추계를 해보니까 상당히 줄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액이 조금 줄었고, 공사길이도 실제로 해 보니까 줄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필요하다면 토목과장 오라고 할까요?

한능박위원

예, 들어봐야지요. 이 사업이 중기재정계획에 200m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00m로 보상이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그럼, 중기재정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것입니까?
종태

서종태기획예산과장

중기재정계획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한능박위원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이것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우선 순위도 정하지요?
종태

서종태기획예산과장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실측도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중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일을 그렇게 못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현장을 보고 감정가격을 추계를 해 보니까 그 금액이 대폭 줄어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능박위원

싼게 아니라 지금 200m를 해야 되는데 100m밖에 안한다는 말이에요. 100m는 어떻게 됐냐는 이야기지요.
종태

서종태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100m는 빼버리고 왜 100m만 하느냐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당초

당초한능박우원

중기재정계획에는 200m로 잡았는데 100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럼 100m를 보상을 안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의미가 틀린거지요. 그래서 첫째 제의를 했던 것이 뭐냐면 추경요건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97년 사업이고 4,500만원대에서 '98년도에 건설을 하는 거에요. 보상만 '97, '98년 나누어서 9억2,500만원하고 7억7,500만원을 보상을 하고, 실제로는 '98년도 사업입니다.
재만

채재만위원장

이 건은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으므로 계수조정시에 다시 의논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한능박위원

예, 좋습니다.
재만

채재만위원장

그럼 이 건은 계수조정시에 다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제안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영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태

이영태간사

이영태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올린 두건중 보행자 안내표지판, 이것이 삭감이 되어 올라왔는데, 충분한 설명을 못듣고 이번에 공사를 해야 되는 시급한 예산같아서 이것을 보완을 시켜주는 쪽으로 입장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의 공원쓰레기 수거용 규격봉투 구입건,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2,097만6,000원인데 아까 여기 주무과에서 1,000여만원만 하면 충분히 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1,000만원 삭감한 나머지 1,000만원으로 이것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만

채재만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창재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영태위원님이 물으시니까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공원녹지과장한테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은 공원내 물론 산 주변도 공원이지만 산 같은데도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적당히 청소과에서 치웠는데, 지금은 청소과 인부들이 안 치워 가는 모양입니다. 쓰레기 봉투를 사서 이 쓰레기를 담아서 버려야 되는데, 아까 공원녹지과장이 올라와서 충분한 설명을 안한 부분은 공원녹지과장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공원녹지과장님 이야기로는 이정도는 있어야지 그래도 주변 쓰레기를 원만히 치울 수 있다고 하니까 예산이 허락한다면 공원녹지과에서 올린대로 통과시켜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종태

서종태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은 공원녹지과 이야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락산이나 불암산에 도시자연공원의 쓰레기를 처리하기 이해서 소각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린공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가지고 처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1,000만원이면 되겠고 설혹 비용이 더 추가된다고 하면 공원녹지과에 매년 일반수용비가 남아돌아 가니까 몇 백만원 모자라는 정도는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꾸 돈을 욕심을 내가지고 많이 타내서 불용을 시켜서 구 전체 불용을 더 남길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종옥위원

좋은 의견입니다.
재만

채재만위원장

보행자안내표지판공사는 부활시키자는 제안이 들어왔고 공원쓰레기수거 규격봉투 구입비는 반으로 감액해서 1,0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것으로 확정을 하겠습니다. 예, 김종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옥위원

공원녹지과예산중 음용수공동시설공사비건을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렸어요.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제가 참고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주민숙원사업으로 '89년도부터, 제가 살고 있는 7동에서 그 당시에 2,000몇백명의 민원을 받아서 청장한테 제기했던 문제인데 해마다 이것을 올렸어요. 그리고 '93년도에 또 올렸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때 상수도 불신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자체적으로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월인가 3월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주민들 1,000여명이 연대서명을 해가지고 동사무소에 접수시켜서 동사무소에서 정식으로 공원녹지과로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예결위원들께서 이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6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들근린공원하고 원터 근린공원 2군데입니다.
재만

채재만위원장

예산안 66쪽에 보면 원터 및 마들근린공원 먹는물공동시설공사에 1억4,000만원이 있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자는 김종옥위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좋은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정숙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숙

이정숙위원

이정숙위원입니다. 제 소속이 도시건설위원회입니다. 소수의 의견도 반영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예결위로 넘긴 사항인데 다수의 의견이 노원구에 원터하면 먹는 물이 옛날부터 맑고 좋다고 소문난 곳이고 여기의 민원도 있고, 다른 곳하고 틀려서 이 먹는 물 공사는 해당 주민들 숙원사업이다 그런데 소수의견이 왜 나왔느냐 하면 그렇게 맑은 물이 나올지라도 그렇게 하면 인근 다른물들이 고갈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에서 소수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가하다 부하다 그런 의견이 아닙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만

채재만위원장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능박위원

지금 이것은 아파트 인근 공원에 있는 음용수개발을 하자는 건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각 구별로 비교를 해봐도 음용수를 개발할만한 장소가 없어서 못하는 구가 꽤 많습니다. 실제로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노원구는 다른구에 비해서 천혜조건이 있고, 구민의 민원이 있다고 해서 꼭 파야 되는 법은 없습니다. 저도 검토해 본 결과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일단 실측해서 음용수적격 기준이 나올 때까지, 나오지 않으면 그 경비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올때만 1억4,000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잘하면 우리 노원구 특성도 되는 것입니다. 또 저도 평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파트내에서도 음용수가 아니어도 비상지하수 정도는 확보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음용수로 할 좋은 기회이고 또 시공자들도 좋은 기대를 예상하기 때문에 올린 예산이기 때문에 통과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럼으로써 주민의 민원도 풀리고 우리 노원구의 특성도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통과를 당부드립니다.
재만

채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터 및 마들근린공원 먹는 물 공동시설에 관해서 제안설명 및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습니까?

서종화위원

반대의견은 아니고요, 아까 이정숙위원님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과정을 조금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논란된 것 중의 또 하나가 수질의 적정한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측해야 되는데 여러 군데를 자꾸 실측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지하수의 오염문제 등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당장 이 부분을 결정하기보다는 여기 나와 있지만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계2동건하고 원터부분 이 2개는 충분히 이야기하기 힘들다 해서 예결위에 올렸던 것입니다. 이 두건은 정회를 해가지고 심도 있게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정숙

이정숙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음용수가 적합하지 않아 폐공했을 때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의견이 제기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폐공했을 때 환경처 폐공처리기준이 있어요. 폐공에 대해서 완벽할 정도로 시추한,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책임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 폐공기술이 민간인이 했을 때하고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음용수가 적합하지 않았을 때 폐공하는 것과는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원상복구만은 못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처 폐공처리기준에 의해서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완전폐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만

채재만위원장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예, 고창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창재위원

두 분 말씀 잘들었습니다. 서종화위원님과 이정숙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자는 것이 아니고 일단 서종화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을 존중하면서 찬성을 하고 또 이정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물론 한군데를 파서 좋은 음용수가 나온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더 권장을 하고 정말 노원구민 전체가 기뻐해야 될 일이겠죠. 그러나 아무리 파고난후 폐공처리를 잘 한다하더라도 안팠을 때보다는 못하는 것입니다. 지하수 폐공처리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도 많이 되었고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있다가 정회시간에 검토해서 다른 건들과 맞물려서 처리했으면 합니다.
재만

채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임준홍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준홍

임준홍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에 관한 사항은 충분한 사전조사가 있은 후에 해도 결코 늦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원터나 마들근린공원에서 멀지 않는 노래근린공원이 있습니다. '96년4월에 주민들에게 넘어갔는데 현재 굉장히 양질의 지하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하수를 처음에 개발할 때 많은 주민들이 요청을 해서 개발되었는데 현재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이 결코 많지 않습니다. 물론 좋은 지하수가 나오면 꼭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추진했을 때 각 동에 하나씩 이런 지하수개발이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참고로 두 군데 공원에 지하수를 개발하는 데 예산이 1억4,000만원인데 노해근린공원은 5,940만원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예산에서 차이가 나는지, 두 군데 해도 1억1,800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예산 차액도 고려했으면 합니다.

김종옥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종화위원님과 고창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후에 다시 논의해보자,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저도 이것을 꼭 통과시켜 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은 주변시설공사비가 들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폐공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저도 전문가한테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땅 수맥에다 나침반 같은 것을 놓으면 물이 어디가 흐르고 이런 것이 다 나온답니다. 관리소장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땅을 파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 원터근린공원하고 노해근린공원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로 완전히 원터근린공원이 둘러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사 7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위원님들이 어떤 착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저하고 관계가 없는,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여러 번 진정을 했어요. 처음에는 자체적으로 자기들 경비로 이것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별렬시장이 있을 당시에 서울상수도오염 불신 이래가지고 지하수개발이 한때 전면 중단이 되었어요. 그런데 금년 1월1일부터는 서울시에서 지하수개발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민원을 낸지는 몰랐는데 내고난 후 2개월정도 있다가 알았습니다. 주민들이 찾아와 가지고 이런 이런 일을 했는데 예산이 반영되도록, 통과되도록, 아마 오늘도 주민 7∼8명이 왔을 것입니다. 이 사업은 내 사업이 아니고 노원구주민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많이 해주시고 이것이 어떤 다른 안건에 밀려서 통과가 된다, 안된다 이 부분은 각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 대한 배경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태

서종태기획예산과장

예산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6,600만원으로 기억합니다. 6천 몇백만원을 받고 계약과정에서 금액이 다운된 것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작년보다는 조금 올려 잡아 놓은 것입니다. 물론 계약단계에서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재만

채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의 편익사업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누구나 반대할 의사가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큰 반대의사는 없지만 조금 우려를 하시는 위원님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시에 충분히 토론을 해서 계수조정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능박위원

예산증액 발의입니다. 아까 기획예산과 기획관리 예산에 대해 질의할 때 구민창안 입상자 시상 금액과 공무원 제안제도 포상금이 형평이 안맞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보상금에 대해서 발언은 안하겠습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예산에 70만원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창안제도와 맞추어서 1,100만원 증액을 요구합니다.
재만

채재만위원장

공무원 창안제도의 예산증액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계수조정시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이정숙위원

문화예술회관 건축설계부분을 가지고 이야기가 조금 있었는데 예산서 41쪽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가 있고 문화예술회관 기본설계비가 있습니다. 아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현상공모부터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현상공모시상금을 목으로 신설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상공모를 해서 그 현상공모 내역에 따라서 심사해서 좋았을 때 실시설계를 준다든가 하는 부분은 세부적인 부분이고 일단은 시상금 부분을 목으로 신설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만

채재만위원장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능박위원

지금 이정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문화예술회관 건축설계비부족분에 대해서 총 설계비용 5억1,220만원중에서 기본조사설계비가 1억9,700만원이고 실시설계비가 3억1,52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실시설계비는 놔두고 기본조사설계비를 없애고 공모비용 목을 신설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목 설정에 대해서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재만

채재만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문화예술회관 기본조사설계비를 현상공모시상금으로 목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호

김기호문화공보실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 공사비의 설계비가 보통 5%에서 7∼8%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발주하고자 하는 예술회관의 규모가 약 80억에서 100억정도의 규모입니다. 거기에서 최하 5%로 잡았을 때 100억이면 5억을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로 잡아넣습니다. 단지 개념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상공모를 해서 예를 들면 3개회사가 공모했을 경우 그 중에서 당선작을 내는 회사에 대해서는 기본설계내지 실시설계로 해서 공사시공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탈락업체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념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표현이 적절치 어떨지 모르겠지만 기본설계내지 계획설계의 금액을 포함해서 지금 1억9,700만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규모로 보면 총 공사비에 최하 수준인 5%정도입니다. 실제로 예술회관의 건물 설계는 예술성을 가미하면 설계비를 좀 더 책정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최하수준으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합리적인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이정숙위원

다시 여쭙겠습니다. 제 의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기본조사설계비와 문화예술회관 실시설계비로 나누어져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조사설계비가 사실 공모에 의해서, 발주자가 필요한 브리핑을 했을 적에 시상금을 걸면, 기본조사설계비는 필요 없이 공모에 의해서 시상금을 걸어 당선된자에게 실시설계를 준다는 조건부라면 그 시상금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응모 받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왜냐하면 기본조사설계라는 것이, 저는 건축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결특위위원이 되고 난 다음에 제가 아는 부분말고 또 다른 부분이 있는가 하고 사실 설계하는 분 세분한테 자문을 구해 보았습니다. 상업용도가 아닌 문화예술회관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첫째는 돈을 절약하려 했을 때는 이상을 추구하는, 예술성만 가진 학생들이 응모할 우려도 많고 또하나는 상업적인 것을 많이 가미하기 위해서 경험자들이 응모한다면 결국 실시설계비가 있는 형태로 조건부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브리핑해서, 여기 신문공고료도 나왔데요. 응모자들에게 우리 발주처에서 설명을 했을 때 예술성을 가미한 상태로 자기들이 당선되면 이 상금만 가지고 실시설계를 한다는 조건부로 기본설계를 해도 응모가 들어오게 되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상금 목을 신설하고 기본조사설계비를 폐지한다면 오히려 더 넓게, 문화예술회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발주했을 때 더 많은 작품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은 돈 가지고 하기 때문에 돈도 절약된다고 봅니다.
기호

김기호문화공보실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설계공모를 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다양한 조감도 위주로 젊은층에서 공모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실시설계건까지 주는 것으로 시상금 포함을 전제로 해서 공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인가 하는 그 문제는 저희들이 더 검토하도록 하고 여기에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공사비에 최저 5%정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7%정도 10%정도까지 갑니다. 5% 금액을 5억으로 본다면 그 공모시상금까지 포함되는 금액으로, 저희들이 간략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전체시공비까지 포함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다양한 젊은층에 어떤 시상금을 구분해서 주기 위한 그런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 공고할 때 구분해서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시상금 규모도 이 설계비내에 포함되는 금액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잡아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능박위원

문화공보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취지가 기본조사설계비에 공모시상금과 기본조사설계비가 포함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호

김기호문화공보실장

예.

한능박위원

이정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기본조사설계비라는 항목을 없애고 공모시상금을 높여서해도 1억이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약 2억인데 그러면 1억 정도는 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설계가 들어오는데 있어 학생들이 예술적인 측면만 생각하고 실시설계에 가깝지 않은 것과 실시설계를 전제로 한 설계가 들어오는 경우, 이 두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게 되면 제가 생각해도 부지가 좁습니다. 좁지만 우선 하게 되면 노원구에서 가장 명물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관청에서 짓는 건물의 형태를 벗어나서 문화예술회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설계가 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정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요 뜻이 뭐냐하면 예술성과 자기의 네임벨류를 걸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실시설계까지 하게끔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조사설계 이 항목을 공모시상금 항목으로 목을 신설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예산도 절감하고 좋은 작품도 선택할 수 있고 노원구의 명물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해서 목을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기호

김기호문화공보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당선작 세부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개념의 차이인데 제가 잠깐 실제적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공고로 현상공모를 합니다. 거기에 부대 조건으로 당선작에 대해서는 기본설계권을 주는 것으로 하고 여타 탈락된 업체에 대해서는 그냥 둘 수 없으니까 100여만원정도 수고비정도 주는 조건으로 합니다. 그러면 응모하는 설계사의 조건을 저희가 걸기 나름인데 기본발주실적이 있는 회사로 하면, 물론 우리나라 설계회사가 수천 수만개가 됩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이상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스케치형으로 해서 나중에 실제로 설계와 연결되지 않는 그런 조감도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문제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총괄적인 것은 총 공사비의 설계비는 약 5%에서 10%까지입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100억 공사라면 5%가 최하, 예술성의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최하 금액으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낙찰된 시공회사에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과정을 말씀드리면 일단 현장설명을 하게 됩니다. 설계공모를 하고 조건을 제시합니다. 현장설명을 하면 그 응모하는 설계회사가 조감도를 비롯한 배치도 그 다음에 평면도 위주로 응모를 하게 되고, 응모한 업체에 대해서는 공사비의 10%정도 계약을 하면서 기본계획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기본설계의 심사를 합니다. 기본 계획설계를 심사해서 우리 주관과 발주부서에서 그것이 당초 의뢰한 대로 수정할 부분이 없는가 하는 것을 심의한 후에 40%의 금액을 주고 기본설계를 의뢰합니다. 기본설계하는 것은 무슨 조건이냐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제반서류까지의 구비도면입니다. 그 도면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나면 그 다음에 실시설계에 들어가는데 실시설계는 수도배관이라든지 소방시설, 방음시설이라든지 하는 아주 세부적인 공사비를 40%정도의 조건으로 실시설계 의뢰하게 되고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착공이 되고 착공이 되면 5%정도는 유보했다가, 하자가 없을 때 5%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응찰해서 낙찰된 설계회사에 대해서는 총 설계비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상금이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서 절감의 요소문제는 이론적으로 설계 전문과정상의 여지는 저희가 그 예산금액 범위안에 있기 때문에 지엽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1억정도의 여지는 없게 되겠습니다.

한능박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조사설계비안에 공모 시상금까지 포함된 것이지요?
기호

김기호문화공보실장

지금 세분화하기가…

한능박위원

그런데 기본조사설계가 꼭 들어가야 한다는 법이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문화공보실장

당연히 허가를 받기까지의 설계도면, 그것이 기본설계입니다.

한능박위원

지금 몇%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기호

김기호문화공보실장

그것이 약 40% 정도 됩니다. 5억에 40%정도 되니까 약 1억9,700만원이 됩니다.
정숙

이정숙위원

기본조사설계비가 공모에 의하면 조사설계비가 필요 없다는 얘기지 시상금을 주면 기본조사설계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호

김기호문화공보실장

공모를 했을 때는 계획설계라고 해서 평면 도면까지만 오는 것이고 기본설계까지는 40%를 주면서 기본설계를 의뢰하는데…
정숙

이정숙위원

지금 기본조사설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기본설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호

김기호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예산요구에 두 가지 개념을, 기본조사설계와 실시설계 두 개로 나눴습니다. 앞서 용어상에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총괄적인 것은 저희들이 함축해서 의미전달로 표현했는데 그에 적정하지 못한 표현문제는 전문적인 용어로 저희들이 구분하는 것은 다시 별도로 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금액문제에 대해서는 총 최하수준의 5% 설계비를 감안하는…
재만

채재만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 문화예술회관은 예술적인 작품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뜻에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는 기본설계부터 신중하게 생각해서 철저를 기해야 하기 때문에 금액만을 절약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면에서 우리나라에 아주 예술적이고 거대한 건물을 지을 때는 시상금을 주는 것으로 공모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서 조금 예산이 많이 들더라고 예술회관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만큼 유능한 설계사로 하여금 설계할 수 있도록 사업명칭부터 현상해서 시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의 과목을 변경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기호

김기호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낙찰된 시공회사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별도로 주지 않고 계획설계권을 주고 그다음 계획설계에서 기본설계권을 주고 실시설계권을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공모를 합니다.

한능박위원

시상금에 대한 방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문화공보실장

시상금에 대한 것은 앞서 낙찰된 지금 수고비로 탈락된 업체가 있다면 한 회사당 100만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공모할 때 조감도, 평면도면, 배치도와 조경전체등 그런 개괄적인 평면도면으로 응모하게 됩니다.

한능박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몇 명이나 응모할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1억9,7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기본조사설계비…
기호

김기호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1억9,700만원이 아니고 총 5억의 설계를 하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모하는 것입니다.
정숙

이정숙위원

제가 발의했으니까 간단히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인·허가를 받기 위한 기본설계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설계이후에 인·허가에 이어 실시설계가 된다는 것쯤은 압니다. 다만 기본조사설계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방법보다는 문화예술회관이니만큼 공모를 통해서 시상금을 주고 그 당선된 사람에게 기본설계를 주고 실시설계를 준다는 조건이라면, 여기에 기본조사설계비도 앞서 용어자체가 서로 틀리다고 했는데 그 용어가 변경되는 것에 따라서 사실상은 이 사업의 방향자체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금액만 굳이 얘기할 것이 아니라 기본조사설계비가 필요 없이 지금 공모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모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은 기본설계를 주는 것으로 하고 실시설계를 주는 것으로 한다면 더 예술성을 높이 살 수 있고 외형상에, 앞서 현상공모했을 때 청사진이나 배치도만 가지고 한다고 하셨는데 그 예술성을 보고 선택해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예술성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기본조사설계비를 폐지하고 여기에 공모비를, 시상금이라든가 하는 목을 따로 신설하자는 안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기호

김기호문화공보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개념의 차이인데 기본조사설계에 대한 용어를 저희가 정정하겠습니다. 계획 및 기본설계비로 해서 1억9,700만원을 잡으면 건설과정에 전혀 전문용어의 차이는 없게 됩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합리적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능박위원

아닙니다. 지금 예산을 통과시켜서 어디에 쓸 것이냐는 것을 정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해야 합니다.
종태

서종태기획예산과장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여기에 평면도라든가 간단한 것만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면은 그 선정된 사람한테는 시상금을 안주고 탈락된 사람에게 주서 선정한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계획설계와 기본설계를 따로 돈을 주고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위원님 말씀은 건축설계도 하나의 예술이니까 좋은 예술작품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설계자는 그 계획설계나 기본설계비를 안받고도 자기가 시상금을 받게 되면 이 두 개의 과정은 생략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차라리 기본설계비는 없애버리고 현상금이 5,000만원이 되든 1억이 되든 이렇게 해놓으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아닙니까?
정숙

이정숙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기본설계가 있어야 인·허가를 받으니까 이것은 필수조건이고 기본조사설계비가 필요하지 않고 이것이 현상금으로 가고 공모비로 가서 여기서 예술성을 높이 사서 당선된 자로 하여금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주면 되니까 저는 기본조사설계비가 필요 없이 소액이라도 바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그 사람에게 준다는 조건이니까 소액이라도 상금을 걸고 예술성이 다양한 여러 작품을 우리가 접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기본조사설계비는 필요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종태

서종태기획예산과장

지금 기본설계비는 위원님께서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숙

이정숙위원

예, 기본조사설계비를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태

서종태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여기 실장께서는 용어를 이렇게 썼을 뿐 이 안에 기본설계비까지 포함된 가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기호

김기호문화공보실장

예, 문화공보실장이 그에 대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건축관행상 허가가 나서 실시착공까지의 설계과장이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설계는 설계를 종합적으로 이 예산은 이것을 하고 저 예산은 저것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관행상 일관성 있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설계비 책정문제는 지금 건축조례에 평당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하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문화예술회관 총 평수에 따른 설계비 지출금액을 기준에 넘지 않도록 책정 요구하는 것이고 또 그 범위가 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세부산출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이정숙위원

제가 입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절차를 행정관료와 말한다면 얘기가 안됩니다. 그 절차중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설계비에 대해서도 기본설계비라는 것이 표준설계비라는 것이 있어서 행정청에서는 표준설계비를 깎을 수가 없을 것이고 어느 정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절차를 변경하라는 것이 아니고 기본설계를 해야 인·허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단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현상공모할 때에 기본조사설계비를 줘서 발주하지 말고 현상공모대로 차라리 줘서 예술성을 높이 사는 작품을 보고 앞서 보시다시피 공모가 들어온 작품중에서 상금을 주고 선택했다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한 사람에게 줘야되겠지요. 어떻게 이것이 예술작품인데 이 사람에게 각 뜨고 저 사람에게 다리를 그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술성을 높이 사는 작품을 현상공모하기 위해서 하나로 묶자는 얘기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를 용역발주하지 말고 현상공모를 해서 공모에 의해서 합격된 예술성 있는 작품에 기본설계도 주고 실시설계도 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용어를 가지고 제가 다툼하는 것이 기본조사설계비 자체를 발주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현상공모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기호

김기호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공모하는 조건의 차이인데 그래도 설계비의 총액은 그 회사에 가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묶어서 조건제시를 구분해서 하는 것에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설계공모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이정숙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그렇게 할 일이 아닙니다. 공모해서 공모비 주고 그 사람한테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주는데 무슨 하자가 있어서 따로 기본조사설계비를 따로 줘야한다는 규칙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종태

서종태기획예산과장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기본설계를 공모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영태

이영태간사

아닙니다. 계획·기본·실시 원칙은 그렇습니다마는 기본설계비에 들어가는 예산을 주위 이해를 시켜서 없애고 공모해서 상금을 주자는 얘기입니다.
종태

서종태기획예산과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상금만 갖고 계획설계와 기본설계는 무료로 해줘야만 위원님 말씀과 같이 예산을 없애고 시상금을 줄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문화공보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채재만위원장

그렇게 할 사항이 아니고 여기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기호

김기호문화공보실장

그럼 다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숙

이정숙위원

제가 아주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관료적인 것이 그 관행과 절차 앞에서는 제가 아무리 좋은 제도를 제안한다고 해도 그것을 깨기가 어렵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제가 정리하고 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추세가 예술작품도 현상공모를 하는데 어떻게 그려오는가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것은 상례니까 너무나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려오면 현상공모한 것 중에서 심사위원들이 선택해서 그 작품이 어느 정도 근사치에 맞다고 생각하며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준다는 말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기본조사설계비가 사실상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시설계를 준다는 조건부로 현상공모를 하면 거의 근사치에 가까운 기본설계까지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아시면서 자꾸 제도적인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제가 깰 능력이 없으니까 일단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종태

서종태기획예산과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상공모에 당선된 사람은 기본설계까지는 그 사람이 무료로 해줘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정숙

이정숙위원

어떻게 되냐면 실시설계를 준다는 조건부로 올 때 어느 정도 기본설계가 되어서 들어옵니다. 여기 기본조사설계지라는 말이 왜 애매모호하게 나왔느냐며는 바로 그냥 그림만 그려오는 것이 아니라 기본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당선된 것의 실시설계를 우리가 맡겨주는 것입니다.
기호

김기호문화공보실장

그것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선작에 대해서는 일단 총 10%의 계획설계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그 계획설계를 가지고 심사를 해서 보완할 의견을 제시하면 그 다음 40% 금액을 주면서 그 당선회사에 기본설계를 하게 해서 허가승인을 받고 허가가 되면 그 회사로 하여금 실시설계를 하도록 해서 착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능박위원

지금 문화공보실장님은 자꾸 원칙만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정숙

이정숙위원

사실 행정처에서 발주하는 설계비는 일반인이 발주하는 것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건설부에서 인정하는 표준설계비가 있기 때문에 현상공모에 의해서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이 실시설계 및 기본설계에 맞춰서 다 됩니다. 이것이 보통 우리가 일반인들이 발주하는 금액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정부에서 인정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행정청에서 그것을 깎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상공모해도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절차와 관행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 벽을 깰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저의 제안자체를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채재만위원장

그러면 이정숙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안은 철회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다른 제안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재위원

제가 앞서 각 동사무소에서 사환모집하는데 있어서 동사무소가 어려움이 있으니 일반잡비로 해서 약 470만원정도만 증액해 줬으면 하는 증액요구를 합니다.
재만

채재만위원장

470만원의 증액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다음 다른 제안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간사

지금 고창재위원께서 증액요청한 이 문제도 계수조정시 심도 있게 검토하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채재만위원장

앞서 뒤로 미뤘던 사항으로 김종옥위원님께서 제안하신 1개 노인정에 10만원씩 지원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것도

그것도김조옥위원

계수조정시 토론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만

채재만위원장

그러면 계수조정시 토론하는 것으로 하고 더 제안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간사

이영태위원입니다. 더 이상 제안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원만한 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만

채재만위원장

더 이상 제안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96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종인

서종인위원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기록으로 남겨야 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행정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한 토론을 했으나 의견일치가 되지 않아서 무기명투표를 거쳐서 찬성 5명, 반대 8명으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통·반장 서울신문 구독료는 현재 통장은 전원 구독하고 있고 '96년도 본예산에서 반장 서울신문 구독료를 삭감한 대신에 반상회 활성화를 위해서 우수 반상회 표창형식으로 예산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통·반장을 위해서 연구하여 실질적으로 전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은 시급을 요하는 사랑의 발생시 편성하는 것이 순서인데 본예산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97년 본예산에서 다시 검토할 것을 약속합니다. 행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예결특위에서 존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신문사에서는 기자를 파견해서 위원이 본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에 서울신문 기자가 본위원에게 "당론을 따르는 거수기냐", "당신 원칙대로 하는지 두고 보겠다"는 등 은근히 위협하여 의정활동을 원만히 하기가 어려운 입장에 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차후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채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8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의 예산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집약된 최종 수정 예산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으며, 공보관리 통·반장 신문구독료 1건에 대해서 증액시키자는 의견과 감액시키자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표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표결로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있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능박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능박위원

보사안이 첨예한 사안이므로 비밀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만

채재만위원장

예, 비밀투표로 하자는 의견과 찬성이 있는데 위원 여러분 비밀투표로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그러면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비밀투표에 대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심문구독료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올라온 원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난에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를

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9인, 재석위원 9인중 찬성 4표, 반대 5표로 본 사안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3분 투표개시

18시55분 투표종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1분 회의중지

19시43분 계속개의

재만

채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내역을 보면 증감 내역이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하면 증액이나 신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이 나오셨는데, 기획예산과장님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중 증액 내역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종태

서종태기획예산과장

동의합니다.
재만

채재만위원장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총칙과 세입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 세출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45분 산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