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박남규 의원 발언

60회 제보건사회위원회1996-06-28

박남규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웅

황한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4인, 출석위원 14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르지 못한 일기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맘때만 되면 어김없이 찾아와 우리들에게 슬픔과 절망을 안겨주는 장마가 시작되는 것 같아 몸과 마음이 무거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다행히 우리구에는 장마로 인한 큰 피해가 예상되는 곳은 없으나 대형사고란 항상 예기치 않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만큼 위원님들 관내에 사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여름철 수인성 전염병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곳을 면밀하게 점검하셔서 불시의 사고에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또한 만약의 경우에 대비 관계공무원들과 유기적인 연락 체계를 갖춤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도 위원님들의 중요한 임무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안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해야 될 안건은 보고내용대로 2건의 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태

이영태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웅

황한웅위원장

약 10분간의 정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9회 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미료된 안건으로서 재심사에 앞서 정회 시간을 이용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본 안건과 관련한 세부운용계획서를 제출받은 다음 다음기회에 심사하자는 의견이 집약되어 금일 회의에서는 미료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세부운용계획서를 제출받아 다음 회기에 재심사할 수 있도록 본안건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능박위원

세부운용계획서를 세우는데 우리구 의원들의 의견도 반영되어야 됩니다. 지금 구성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참조할 수 있게 얘기를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가서도 미료가 된다면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한웅

황한웅위원장

다음 회의전에 간담회를 개최하면 어떻습니까?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21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청소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우

이관우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이관우입니다. 황환웅위원장님 그리고 보사위원회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원재활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재활용품을 수집, 선별하는 환경미화원에게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의 30%이내의 장려금과 후생복지비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차량운전원, 기계운전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차량운전원과 기사의 사기가 저하되었습니다. 또 자원 재활용의 원활한 촉진을 위해서 환경미화원과 동일하게 장려금과 후생복지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사항은 '96년도 2월달에 우리 구청기구개편으로 인해서 시민국장이 시민복지국장으로 바뀌어 가지고 지금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용도중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 지급 범위를 재활용품 수집, 선별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환경미화원, 차량운전원, 기계운전원으로 그 범위를 정하는 안과 기금 출납 명령관을 시민복지국장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사용중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을 판매대금의 30% 이내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 사항을 50% 범위내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개정 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웅

황한웅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으시겠습니다.
승우

백승우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자원재활용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 3. 주요골자 o 현행 재활용품 수집 및 선별요원인 미화원에게만 지급하던 장려금과 후생복지비용을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차량운전원과 기계운전원에게까지 확대적용하는 것. o 이들에게 지급하는 수집 장려금등 경비지출 기준을 그동안 수집된 재활용품판매대금의 30% 이내 범위로 하던 것을 50%로 상향 조정한 점. o 집해부 기구명칭변경에 따라 이 기금출납명령관을 "시민국장"에서 "시민복지국장"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음. 4. 검토의견 o 우리 구가 이 조례를 제정하여 이 사업을 추진한 지 1년반이 경과되었음. o 집행부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과년도 1년간 이 사업의 추진효과는 수집된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약 8,300만원이 수입되었음. o '96년 금년도 수입목표가 과년도에 비교해서 약 2배에 해당하는 1억6,000만원을 책정하였음. o 이처럼 사업효과가 크게 늘어난 원인을 재활용품의 시세변동등 여러 가지 요인에서 찾을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이 분야 종사자들이 헌신적으로 업무에 열심히 임한 결과라고 하겠음. o 우리구의 이 분야에 종사자수는 현재 미화원 47명, 차량운전원 21명, 기계운전원 1명등 총 69명이며, 차량 1대당 3명(운전원 1명, 미화원2명)씩을 1개조로 하여 21개조가 편성되어 가동중에 있고 집하장에도 미화원 5명, 기계운전원 1명이 배치되어 같은 일을 담당하고 있음. o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현행 조례상 미화원에게만 수집, 장려금지급등 혜택이 주어지고 같은일에 종사하는 여타원에게는 혜택이 배제됨으로써 그동안 조직원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과 불만이 쌓였을 모순을 바로 잡는 것과 수혜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종사자들에 대한 장려금등 경비지급기준을 상향조정하는데 있다고 하겠음. o 결과적으로 이 조치는 조직원간에 형평을 유지하여 위화감을 없애고 이들의 사기를 진작함으로써 단합하여 업무추진의 활성화를 위하여 바람직한 조치라고 하겠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웅

황한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은경

김은경위원

우선 전문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것의 상위법이 있을텐데 상위법을 전혀 명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상위법에서 이 문제를 30%에서 50%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전혀 규정이 없는지 검토하셨는지 그 근거 규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승우

백승우전문위원

이것은 법 개정으로 인한 사항이 아니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렇습니다. 30%를 가지고 그동안에 청소미화원 47명이 나눠서.....
은경

김은경위원

그 내용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제가 짐작컨대 이 근거규정이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이 조례가 제정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활용품을 촉진하기 위해서 재활용판매기금을 재활용에 쓰도록 하는 것이 원래 상위법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상위법에서 재활용기금의 몇 퍼센트를 어디에 써라라는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이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검토하셔서 여기에 명기를 해 주셨어야 되는건데 못하신 것 같아서 그것을 지금 검토해 달라고 여쭙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청소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변경전하고 변경후하고의 금액을 전혀 명기하지 않으셔서 금액이 얼마나 추가가 되는지를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가 재활용수익을 두배 정도를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내용상 30%라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거의 두배에 가까운 증액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30%에서 50%로 늘려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 비용이 실제로 전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관우

이관우청소과장

작년도의 월 평균 판매수익금이 700만원이 되었습니다. 월 700만원, 금년도에 들어와서 월 1,200만원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30%를 가지고 210만원 정도해 가지고 작년에 지급된 것은 미화원들에게 월 4만원 정도로 지급되었습니다. 원전원이 21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활용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장려금액을 높여주고, 금액도 50%하게 되면 월 8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 판매수익이 늘기 때문에 대상 인원도 늘고 했기 때문에 4만원에서 8만원 정도 상승하는 것입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아니 지금 내용은 금액이 올라가는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인원수를 47명에서 69명으로 늘리겠다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올리신건데 47명에서 69명으로 늘리기 위한 재원이 작년도의 판매대금이 8,300만원이었고 올해가 1억6,000만원으로 예상된다면 1억6,000만원의 30%만 가지고도 69명을 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8만원이라는 것은 여기 어느 곳에도 근거가 있는게 아닙니다. 여기에 올라온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뭔지, 개정을 하기 전하고 개정을 하고 난후하고 금액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우

이관우청소과장

작년 수익에는 개인당 판매수익금의 30%를 할당을 해서 나갈 때는 개인당 약 4만원 정도의 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판매이익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개인당 약 6만원 이상 늘어나고 또 인원수가 늘기 때문에 개인적인 금액보다는 많이 수거를 해서 판매함으로써 실제 현업에 종사하는 근무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안을 올린 것입니다.
경완

최경완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급 범위가 는다는 얘기입니다.
관우

이관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최경완위원

그러니까 그게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아니, 지급범위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지급 금액이 오르는데 그게 여기에 안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경완

최경완위원

글쎄 지급금이 오르는데 여기에는 포함되고 인원만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지금.
은경

김은경위원

인원만 늘면은 그 판매대금 증가분으로 충분히 충당이 가능하다라고 보이는데 이것을 50%로 늘리면서 그 근거를 전혀 주시지 않고 지금 이것을 어떻게든 수정이 되지 않고는 여기에서 처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금액을 늘리는 것인지 인원만 늘리는 것인지 두 개 모두 하는 것인지?
관우

이관우청소과장

두 개 모두하는 것입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여기에 그런 것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그 항목이 개정 조례안의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관우

이관우청소과장

그것이 지금 금액과 인원수를 늘린다는 내용이.....
경완

최경완위원

50%를 금액으로 올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관우

이관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30%에서 50%로 올린다는 내용이 즉 대상자를 늘리는 사항이 안3조에 장려금 및 후생복지 비용 지급 대상을 환경미화원으로 하던 것을 차량운전원과 기계운전원으로 범위를 넓힌다는 내용이 즉 대상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을 30% 이내로 하던 것을 50%로 상향 조정했다는 데서 금액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그것은 다릅니다. 원래의 조례가 전체판매대금을 재활용을 추진하는 것에 써야 되는데 거기에서 전체 판매대금의 30%이내에서 미화원들의 복지로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변경하신다는 것은 50%이내에서는 지급할 수 있다 이러는 것이지 그것을 개별적으로 여태까지 3만원하던 것을 5만원 하겠다, 그래서 30%에서 50%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관우

이관우청소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지금 내용이 여기 올리신 것만 보면 50% 이내로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적을 수 있다 라는 「맥시멈」을 표시하는 것일 뿐이고 개별로 지급하는 돈의 금액을 명시하는 것은 없습니다.
관우

이관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그리고 지급하는 사람의 대상범위를 증가시키겠다 라는 부분은 현재 2항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한 조항이 없는 것입니다.
관우

이관우청소과장

어떤 조항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은경

김은경위원

지금현재 지급하던 금액을 상향조정 하겠다라는 내용은 여기에 없는 것입니다. 50%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전체기금의 용도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전체기금이 1,600만원이면 그중에 50%는 복지비용에 쓸 수 있다. 그 중에 50%는 재활용을 위해서 써야 된다라는 것일 뿐이지 그것이 어떻게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다는 근거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관우

이관우청소과장

아니 이렇게 개정했을 때 현 판매수익으로 봐서 그 정도의 효과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의 판매금액만큼 많이 팔리면 더 많이 나갈 수도 있고 또 실적이 없을 때는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매달 정액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3만원, 8만원 말씀드린 것은 이것을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그 정도의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액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30%이내에서, 50% 범위내에서 줄 수 있다는 것이지 월정액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실적에 따라서 50%를 나눠주겠다, 균분하겠다, 명수로 나눠서 주겠다는 의미이십니까?
관우

이관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웅

황한웅위원장

예, 한능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능박위원

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수집청소원이 해당되기 때문에 인원이 는다는 것입니까, 47명에서 69명으로?
관우

이관우청소과장

미화원은 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주지 않고 있던 운전원이 있습니다. 운전원을 포함시키자는 것입니다.

한능박위원

운전원을 수집 및 선별요원하고 같은 대우를 해주어서 성과급으로 주는 것입니까?
관우

이관우청소과장

예.

한능박위원

성과가 좋을때는 더 줄 수 있고 성과가 적을 때는 덜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관우

이관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능박위원

그러니까 50% 「맥시멈」이라는 것입니까?
관우

이관우청소과장

최상한선을 50%이하로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한능박위원

지금 실제로 인원은 늘지만 현재 작업하는 인원은 같다는 것입니까?
관우

이관우청소과장

예, 같습니다.

한능박위원

여태까지 운전원도 같이 일했는데 성과급을 못 받았을 뿐이지, 실제 인원은 늘어나는 것이 아니죠?
관우

이관우청소과장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한능박위원

제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수집원도 그렇겠지만 작업장에서 선별하는데 그 인원도 많이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관우

이관우청소과장

예.

한능박위원

현재 청소과에서 운영하는 청소 인력들이 소각장이 가동되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관우

이관우청소과장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능박위원

실제로 재활용사업에 청소인력들이 많이 가야 된다고 느끼시죠?
관우

이관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능박위원

그런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관우

이관우청소과장

지금 자원회수시설이 가동되면 수집, 운반차량에 대한 인원도 남습니다. 특히 불필요한 김포매립장까지의 운전원이라든가 그곳에 동승해서 장비를 조작하는 사람들은 그 시점부터 남게됩니다.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지금 재활용에도 인원이 부족하고 그리고 특수사업으로 음식물 퇴비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전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능박위원

그러면 소각장이 가동되면 매립장 가는 인원들이 재활용으로 이동하는데 지금 50%로 상향조정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성과급으로 받는 액수가 지금보다는 줄어들지 않습니까?
관우

이관우청소과장

물론 줄어듭니다.

한능박위원

물론 재활용품도 많이 수집하겠지만 그것과 50%에서 나가는 돈과는 이것이 못 따라가죠?
관우

이관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원이 와 가지고 더 많이 수집을 해서 금액을 더 늘릴 수 있다면 늘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능박위원

늘리는 「퍼센테이지」하고 할당되는 수당으로 나가는 「퍼센테이지」하고 볼 때 이 할당율이 더 따라가지 못하죠? 이 사람들이 수집을 한다고 해도.
관우

이관우청소과장

지금 몇 명이 더 들어와 가지고 그 늘리는 인원만큼 더 수집할 수 있느냐 그것은 시행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것은 인원비율 만큼 판매액이 는다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한능박위원

지금 30%에서 50%로 늘리면서 20%의 성과급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또 지금 혜택받는 수혜자가 선별요원하고 수집요원으로 나뉘어서 늘어나는데 그러면 소각장 가동되면 지금보다 성과급 성격으로 받는 수입이 재활용 수집요원들에게 조금 적게 가게 되는 것입니까?
관우

이관우청소과장

인원이 늘어나면 그만큼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위원장님!
한웅

황한웅위원장

예, 김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경

김은경위원

두가지만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재활용 부분의 종사자만 이런 식으로 성과급을 준다는 것은 구청에 있는 다른 청소미화원이나 종사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는가 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어제 한 위원님께서 예산심의때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재활용 집하장 등에 기기나 시설같은 것이 상당히 모자라는 실정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화원 성과급을 늘림으로 해서 오히려 그런 것에 쓸 수 있는 여지가 더 적어지는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그 두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관우

이관우청소과장

환경미화원이 세군데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가로, 지역, 재활용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로하고 지역은 환경미화원들이 자기들 근무시간이라든가 근무여건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그 시간에만 제대로 하면 되는데 실제로 가서 확인하시면 알겠지만 재활용은 두군데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중에서도 전혀 쉴 수 없는 정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려금을 좀 준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안 받고라도 이쪽에 가서 일을 하겠다, 실제로 금년 6월1일부터 매해 2년에 한번씩 구역을 바꿔서 순환근무를 시키는데 지금 와가지고 금년에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2명이 사표를 내고 나갔습니다. 이렇게 작접 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타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재활용에 가서 돈을 준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왜 그쪽만 주느냐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 장비 분야는 실제로 재활용 집하장에서 필요한 장비들을 무한정 가지고 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 스치로풀가맹기라든가 캔선별기, 압출기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량이 많이 나와 가지고 못하고 있는 것들, 스티로폴가맹기, 캔압축기는 성능이 좋아서 일손이 많이 안 들어도 할 수 있는 좋은 기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줘 가지고 보수하는 정도로만 하면 됩니다. 한 대당 약 1,0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재활용판매대금수익금을 다른 사업으로 돌려도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수집해온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격려금을 줌으로써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촉진 방안으로도 별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웅

황한웅위원장

예, 한능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능박위원

지금 가로, 지역, 재활용 이 3개 파트의 전 인원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관우

이관우청소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한능박위원

재활용도 마찬가지입니까?
관우

이관우청소과장

마찬가지입니다.

한능박위원

지역, 가로, 재활용 부서이동 하는 것도 노조와 합의하에 순환근무를 시키는 것입니까?
관우

이관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능박위원

재활용의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순환한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관우

이관우청소과장

지금 '95년도1월1일자로 이후로 처음 했습니다.

한능박위원

그러면 얼마만에 한번씩 바꾸는 것입니까?
관우

이관우청소과장

2년만에 한번씩 바꿉니다.

한능박위원

2년마다, 그러면 실제로 지역이나 가로파트에 있는 사람이 재활용으로 가겠다고 자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관우

이관우청소과장

없습니다.

한능박위원

그런 콘트롤을 노조에서 하고 있습니까?
관우

이관우청소과장

예.
한웅

황한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은경

김은경위원

법률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승우

백승우전문위원

그것은 법정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체내의 인상안이기 때문에.
관우

이관우청소과장

예, 그것은 30%이하로 한다라는 상위법은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조례에.....
영태

이영태위원

조례에서 개정....
관우

이관우청소과장

예, 조례에서 개정할 수 있습니다.
한웅

황한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잠시 내일의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세미나시 남장희위원의 발의예정인 노원복지지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의견 수렴절차로 관련공무원 및 노인관계자를 초청, 간담회를 가지고자 하니 예결특위위원회 위원님을 제외한 전 위원님은 내일 10시까지 본위원회에 또 모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