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성환 의원 발언

60회 제행정위원회1996-06-29

김성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술

임정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4인, 출석위원 10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기전에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총무과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셔야 하는데 본청 회의에 참석해서 동정계장이 와서 대리로 제안설명하게 되었으니 여러 위원님들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께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참석하여야 하기 때문에 작성된 검토보고서를 의안담당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의안담당의 보고내용과 같이 1건이 되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4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을 대신한 동정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동정계장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총무과장이 오늘 전 구 6급이상 본청조례가 있어서 오늘 거기에 참석해서 부득이하게 제가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임정술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 및 교부는 주민등록법 제2조에 의거 구청장의 관장업무로 되어 있으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장에게 위임되어 동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바 민원 편의확대 시책의 일환으로 등·초본의 교부를 구청장도 발급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술

임정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을 대신해서 의안담당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양승원위원

전자카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동정계장

전자주민카드는 '98년도에 시행할 예정인데 거기에는 주민등록증, 인감, 등·초본사항 또 운전면허증, 의료보험등이 모두 수록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은 완전히 없애버리고 전자카드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어느 기관에 가면 조회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에 넣으면 인감과 그 분의 주민등록사항이 모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98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술

임정술위원장

그러면 주민등록증과 같이 각 개인이, 주민이 소지한다는 얘기입니까?
종성

김종성동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정술

임정술위원장

그러니까 은행에 카드처럼 해서 그 카드에 의해서 본인에 대한 모든 사항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종성

김종성동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금융계와 우리가 신용카드같은 것도 넣어서 하나로 사용하자는 연구가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정술

임정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노원구의회(임시회)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