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섭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21일 인사발령에 따라 지적과장으로 보임된 김창섭입니다. 평소 지적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는 존경하는 김진환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전면개정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지방재정법에 속해 있던 공유재산 부분이 별도로 법률로 분리되어 재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의 표준 공유재산 관리 조례 기준에 의거 우리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 심의에서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에 관하여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재산가액의 상향조정입니다. 현 조례에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재산의 대상가액이 3,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었으나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세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구청장은 행정재산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건물대부료 산정시 건축물의 공용면적비율을 30%로 일률적으로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잡종재산의 대부시 전세금의 예치기준을 종전의 정보통신부 예금이자 수입에서 구금고 예금이자수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섯째, 잡종재산의 대부료 등의 증가분에 대한 감액율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경작용은 100분의 50, 주거용은 100분의 45, 기타의 경우 100분의 40으로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잡종재산의 대부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부조항을 신설하여 대부받는 자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대부료가 50만원 초과시 3월 2회 내에 분납토록 하였으며, 100만원 초과시 6월 3회, 200만원 초과시 9월 4회 이내에 분납토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는 경우를 변경 또는 추가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써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 50인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 이상을 당해 지역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하여 매수자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여덟째,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분할납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홉째, 공유재산 중 토지합병과 분할이 가능한 토지는 토지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합병, 분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조례안의 내용은 행정자치부 표준공유재산관리조례 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먼저 현 조례의 문구를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수정 정리하였고, 신설된 조항은 새로 첨가하여 정리하였으며, 또한 부칙에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사용료, 대부료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개정규정이 사용자 등에게 불리한 경우를 예방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재산의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현재 과포화상태인 구청사내 사무실난을 해소하기 위한 서편 별관 증축안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증축을 통해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지상 5층, 연면적 1,500㎡ 정도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입니다. 증축위치는 현재 서편 별관 남측에 세워진 직원휴게실을 철거하여 그 위치에 증축하고자 하며 예상사업비는 28억7,000만원 정도입니다. 증축하려고 하는 사유는 현재 청사내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여 일부 부서는 여러 개의 사무실로 분산 배치되어 있으므로 인한 방문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업무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복지과와 업무연계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수가 점유면적기준으로 사무실을 배치하다 보니 본관 1층과 별관 3층으로 사무실에 분산배치되어 이용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내 대규모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으로 아파트사업승인 관련 조서 등 보존기록물이 급증하는 추세로 인해 관련부서의 보존기록물의 보관창고의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하여 인력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앞으로는 대동제 도입으로 동직원의 구청 유입시 사무실 부족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견되는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 볼 때 현 과포화상태인 사무실난 해결을 위하여서는 청사 증축만이 해결책이라 사료되어 관리계획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구청사내 부족한 사무실난 해결과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서편 별관 증축에 관해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