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박승태 의원 발언

60회 제본회의1996-07-01

박승태 의원 프로필 보기 →

낙중

김낙중의사계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0회 노원구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동묵념

일동착석

선회

김선회의장

재적의원 42명, 재석의원 39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수

김문수사무국장

사무국장 김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인 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노원구건강실천협의회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미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4분

선회

김선회의장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재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채재만예결특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채재만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토요일 늦은시간까지 보다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 이영태 간사님을 비롯한 전 특위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충실한 자료를 갖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가장 중요시 한 것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되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집행의 효과에 역점을 두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다고 믿고 있으나, 여기계신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만족할만한 결과를 도출해 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마음같아선 그 모두에게 흡족한 결과를 안겨주고 싶었지만 그러하지 못한 것이 매우 유감이며 동시에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도 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총칙과 세입예산안 92억3,171만7,000원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14억5,672만5,000원은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비목신설 및 증액조정이 5건에 8억1,857만1,000원으로, 삭감조정은 7건에 8억1,857만1,000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신규 비목설치와 증액부분으로서 공무원 제안제도 지원에 320만원이 증액되었고 동사무소 문서사용 운영과 관련 비목신설하여 470만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노인정 운영비 지원에 1,250만원이 비목신설 편성되었으며, 공원 쓰레기수거 봉투구입 비용으로 989만5,000원이 비목신설 편성되었습니다. 이어 감액조정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안 29페이지에서 31페이지의 의사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총무국 기정예산을 활용토록 4건에 1,887만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공보관리의 통반장 신문구독료 부분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1억1,043만6,000원 전액이 삭감되었으며 유아복지의 월계1동 부지매입비 3억8,120만원과 노유자 시설 부지매입비 3억806만2,000원은 연부로 지급할 수 있어 새로운 투자사업 발굴을 위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특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작성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예산심사와 관련 특히 심사안이 최선의 선택은 아니었지만, 차선책은 될 수 있다고 생각되오니 부디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96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회

김선회의장

채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예, 이영태의원 말씀하십시오. (

「의장!」하는 의원 있음

에서

의석에서이영태의원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영태의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선회

김선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기정예산액 1,088억9,964만6,000원의 세입·세출예산액을 92억3,171만7,000원 증액하여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액을 1,181억3,136만3,000원으로 하고자 하는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에서

의석에서김종옥의원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종옥의원님! 어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 안건통과 부분이 아니고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옥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옥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은 이번 예산을 심사하면서 느낀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통반장에게 최소한의 보상으로 신문을 구독하게 하자는 행정부의 예산을 단지 서울신문이라는 것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지방의원은 정당공천에 의하지 않고 의원에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론에 의해서 이번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정말로 제가 이런 분위기에서 의정활동을 더해야 하는가 하고 많은 생각중입니다. 비록 서울신문이 자유당시절부터 정부여당의 기관지로서 대변해왔다는 것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부에서 발표되는 공사공고, 발표문 등이 포함되어 있고 정부여당 기사가 크게 취급된다 하더라도 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이 가득 채워져서 월 구독료 7∼8,000원 몫만 하는 것이라 본 의원은 7∼8만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에서 줄일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더 늘려 지역주민에게 배포해야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회

김선회의장

김종옥의원님의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의원여러분들은 좀더 세밀하게 심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서

의석에서김성환의원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성환의원님! 어떤 내용의 발언이십니까? (
- 김종옥의원님이 말씀하신 서울신문 예산안 유감발언에 대한 의견입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발언이니까 좀 양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서종인의원

- 예산안과 관련있는 발언입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성환

김성환의원

예기치 않게 나오게 되어서 특별히 원고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조금전에 김종옥의원님이 통반장들에게 주기 위한 서울신문예산안이 당론에 의해서 삭감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 사실이 그렇지 않음을 해명할 필요가 있어서 예기치 않게 나오게 되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강의 내용을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속한 행정위원회에서 이번 추경예산안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지난 정기회에서 부분적으로 삭감되었던 서울신문구독료가 약 1억1,000만원정도 올라왔습니다. 아까 김종옥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주요한 이유는 그동안, 통장들에게는 계속 주어왔고, 반장들에 주어왔던 서울신문이 중단됨으로써 즉 반장들이 고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에게 신문이 주어지지 않아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다는 것이 주된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김종옥의원님도 속해 계시는 저희 행정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물론 반장님들이 고생하시는 측면은 많이 있다 그러나 반장님들이 고생하신다고 해서 다시금 서울신문을 반장님들에게 위로용으로 주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다 그래서 반장님들이 고생하시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다른 방향으로 예산을 반영하겠다 그렇게 이 두가지 문제를 분리해서 검토했습니다. 또한가지 말씀하신 서울신문의 생활정보에 대한 가치문제입니다. 이 부분 역시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했던 바입니다. 신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울신문도 있고 조선일보·중앙일보 등 많은 신문이 있습니다. 이 신문대금은 월 7∼8,000원입니다마는 그 안에 들어 있는 정보의 가치로 보면 정말 모두 수십만원의 가치를 어느 신문이나 공히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역시 그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노원구에서 그동안 관치시대때부터 계속 보아왔던 서울신문을, 특정신문을 일방적으로 구독하는 것은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서울신문이 여러 가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마는 자치시대의 특성을 고려해볼 때 특정신문을 구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에 행정위원회에서도 또 예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검토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안을 심의할 때 이 문제를 또 어떻게 다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위원회에서도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졌던 문제가 다시금 본회의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서울신문을 둘러싸고 집행부와 의회간에 또 의원 내부간에 여러 가지 팽팽한 의견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정 정당의 당론에 의해서 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부분을 다시한번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서울신문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했던 것은 이 부분이 비록 많은 예산은 아니긴 합니다마는 십수년간 내려왔던 관치시대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의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과 관련한 단호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당론과 관련해서 특정 정당의 당리당락 때문에 그렇지 않음을 다시한번 밝히면서 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채재만의원

- 의장!)
선회

김선회의장

김성환의원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 계신 국장님들은 명심해서 다음 예산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만의원님! 어떤 발언이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채재만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여기에 대해.....) 해명 발언입니까? (
에서

의석에서김태순의원

- 심사결과보고를 마쳤는데 그것으로 합시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
에서

의석에서한능박의원

- 의장!)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채재만의원님하고 말씀이 안끝났습니다. 채재만의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오셔서 말씀하신다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채재만의원

-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예결특위위원장으로서 의견을 제시하려고 했는데 의원들께서 이해하신다면 안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을 안하시는 것으로 하고, 한능박의원님은 무슨 발언이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한능박의원

- 김성환의원님이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결특위위운으로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가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한능박의원

한능박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종옥의원님께서 서울신문 통반장 구독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고 그 뒤에 김성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명차원에서 제가 나왔습니다. 물론 오늘 원고도 없이 올라오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결특위 마지막 계수조정시 의회사무국장실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저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다시 올라왔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통반장들이 고생하는 차원에서 약간의 보상을 해주자는 지지론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협상과정에서 이것은 당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이 틀림없이 나왔습니다. (장내소란)
선회

김선회의장

서종인의원님 잠깐 가만히 계시고 한능박의원님 계속 발언하세요.

한능박의원

이것은 당론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일이라고 틀림없이 협상중에 이야기 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던 분이 6명정도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틀림없이 들은 이야기인데 들은 이야기를 번복을 하고 안했다 이것 문제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이 올라올 때, 제가 이런 이야기는 안드리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야기가 나와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경상비라든지 이런 부족분이 올라오거나 화급한 사항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특정 의원의 지역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라오거나 또 중기재정계획에 어긋나게 올라왔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순위도 그렇고 또 그 예산 내역도 중기재정과 전혀 틀리게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할 때는 제출된 예산이 올바른 예산인가를 우선 판단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주민대표로서 이것이 효율적으로 쓰여지는가를 감시감독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예산서가 올라왔고 특히 주민과 관련해서 올라온 사업들이 많습니다. 옳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화급하다면 지역사업중에서도 여러 가지를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릴 때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심의시 이 점을 유념해서 심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성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당론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특위에서 계수조정했던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은 틀림없이 들은 사항입니다. 이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라와서 여러 가지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선회

김선회의장

세 분 의원님들의 발언을 들으신 바와 같이 이번 예산편성에는 집행부측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보고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1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행정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정술 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술

임정술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임정술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장에게 위임한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 및 교부를 구청장도 발급할 수 있게 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필요한 안이라 보아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산세의 과세표준액 적용이 과세시가 표준액에서 시가표준액으로 규정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과세표준액 적용의 공정성 확보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임대주택내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 및 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고 과세대상이 이중으로 과세될 때 이중감면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과세형평에 맞는 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질의·답변 요지 등 세부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선회

김선회의장

임정술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위원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업무가 읍·면·동장에게 위임되어 동에서 처리하였으나 민원편의확대 시책의 일환으로 구청장도 발급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산세의 과세표준액 적용을 '96년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거 과세시가 표준액에서 시가 표준액으로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중소기업자와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신설과 공동주택의 부대 복리시설에 대하여도 감면을 확대하려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노원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6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노원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한웅 보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황한웅보건사회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김선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사회위원장 황한웅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본의원은 뜻깊은 날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영광스러움을 선배동료의원여러분에게 돌리고 싶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리 길다고만 할 수 없는 시간의 흐름속에서 제 자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됨도 동료의원님들의 뜻깊은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되며 특히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도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으 이 자리를 빌려 다가오는 1년은 보다 효율적이고 보편타당한 의견들이 존중되는 평범함에서 진실을 찾을 수 있는 의회가 되길 바라면서 심사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노원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현재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30%범위에서 재활용 수집업무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차량운전원이나 기계운전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근무자의 사기저하와 위화감을 해소하고자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차량운전원이나 기계운전원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주기위한 개정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재활용 수집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자는 동일한 혜택을 받아야만이 자원 재활용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형평성에도 부합된다는 의견이 집약되어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사오니 동료의원여러분들께서도 이점을 유념하시어 부디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작성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경청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노원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선회

김선회의장

황한웅 보사위원장님 그리고 보사위원회위원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305 이내에서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하던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를 차량운전원과 기계운전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이에 대해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에서

의석에서박승태의원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박승태의원! 어떤 발언이십니까? (
- 구정질문과 관련된 짧은 발언입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박승태의원

박승태의원입니다. 5월28일∼30일까지 3일동안 구정질의시 본의원이 잡상인정비와 가판장실태 생활정보신문대에 대하여 부구청장께 질의하였고, 현실에 맞는 질의라고 하시면서 계속 정비할 것임을 답변하여 주셨습니다. 그 이후 현재까지 수차례 항의모략을 들어왔습니다. 구의원이 할 일이 없어서 이런 단속에 대한 것까지 하느냐 이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단속직원은 현장에서 「날씨도 더운데 누가 하고 싶어서 하느냐, 구의원이 단속하지 않는다고 하니 할 수 없이 한다」고 하는 것을 구청장은 알고 계신지, 공무원이 단속근무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책임전가를 하고 의원들까지 욕을 듣게 하고 입에 오르내리게 하는 경우와 무사안일한 근무자에 대하여 책임자로서의 답변 및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의 책임을 물을 것을 의장께 강력히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선회

김선회의장

부구청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승태의원님의 발언내용을 들으면 지난 구정질의시 발언했던 내용이 하나의 주민들의 협박으로 되돌아왔지, 하나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신데 그 관계를 상세히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태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하는 의원 있음

에서

의석에서박승태의원

- 현장단속을 하든지 안하든지간에 현장 담당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자기들의 책임한계를 벗어나서 구의원들에게 책임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하기 싫은데, 날씨도 더운데 이것을 왜 하느냐면서 구의원들이 안한다고 질책을 하니까 나온다고 하는데, 담당자들의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이동식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니다. 조금전에 박승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금시초문인 사항입니다. 다만 지난주에 우리 간부회의에서 구청장께서 잡상인 문제라든가 포장마차가 많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단속을 하라는 지시는 했습니다.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조사를 해서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회

김선회의장

박승태의원님,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사실확인을 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하시고 다음에 조사를 해서 답변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양해가 되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박승태의원

- 예.)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에서

의석에서이종은의원

- 의장, 박승태의원님의 발언에 대한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 답변을 들었는데 보충발언을 한다는 것은, 답변을 듣기 전이라면 보충발언을 받아들이겠는데..... (
- 내용이 다소 틀립니다. 잠시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나가서 발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종은

이종은의원

이종은의원입니다. 앞서 박승태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중에서 저는 조금 다른 부분을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점상 단속을 하라고 작년 제가 구정질의시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약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노점상 단속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노원구 주민들이 아닙니다. 그 분들이 노원구에 남기고 가는 것은 보도블럭 파손과 쓰레기 밖에 없습니다. 그 분들이, 노원구에 전혀 살지 않는 분들이 보도블럭을 파손하고 쓰레기만 남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그 쓰레기를 치우고 있습니다. 보도블럭은 연말되면 계속해서 다시 보수하고 우리 노원구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구정질의시 본의원이 발언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정비국장님과 건설국장님이 같이 협의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차단속원들은 뭐합니까? 도로에 약 두 세 시간씩 차를 세워두고 장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단속원들은 잠시 세워둔 승용차만 딱지를 떼고 그 분들은 두 세시간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장사해도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건설국장님과 도시정비국장님이 직원들에게 특별히 지시하셔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회

김선회의장

이종은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난 구정질의시 지적한 바 있는데 지금까지도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부에서는 그것을 조사해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종은의원님에게 보고해 주시도록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보충발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6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00분 산회

장희

남장희출석의원

김봉철 김태순 서영진 서종화 한성택 김영석 이진옥 임정술 황의덕 최경완 지영배 이정숙 김중원 고창재 임준홍 박승태 김은경 이영태 박남규 유병식 유송화 류선영 곽종상 최경식 이한선 김종만 최원환 양승원 김선회 김찬모 김생환 김종옥 송재혁 채재만 이종은 황한웅 김성환 서종인 한능박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