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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성환 의원 발언

61회 제행정위원회199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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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술

임정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4인, 출석위원 8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노원구의회(임시회)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4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회의때 질의 및 답변을 다음 회의로 미루자는 의견이 있어서 산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상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훈

이상훈위원

이상훈위원입니다. 노원구민회관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를 하기로 되어 있는 날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우리가 심도있게 토의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오늘 다시 이 자리에서 토의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전에 문제가 되어 있는 징수를 하기 위한, 징수에 필요한 근거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노원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해야 되고, 또한 아까 간담회때 최경식위원께서 말씀하신 조례안에 대한 개정조례안도 오늘 같이 검토하는 것보다 이 안 자체를 미료안건으로 해서 추후에 총무국으로부터 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안을 정식으로 접수받아서 두가지를 같이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술

임정술위원장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봉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철

김봉철위원

이상훈위원의 발언에 대한 찬성발언입니다.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되었습니다. 연구를 하지 않고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을 보면 상당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회기에 꼭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미료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정술

임정술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 개정안이 이번 회기에 꼭 심의·의결되어야 하는, 시간상으로 문제되는 것이 있습니까?
정이

이정이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정입니다. 이번 조례가 저희들 집행부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치지 못하고 의회에 상정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상정해 놓고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이 자체가 법적인 미비사항이 많은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수정안이나 유보했다가 징수조례안과 동시에 하시는 것은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 조례가 오늘 통과되지 않았다고 집행부에서 당장 곤란한 점은 없습니다.
정술

임정술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중에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입니다. 이번에 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와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마는 관련이 있어서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노원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6조 1항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의 사유는 「회관의 합리적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구민회관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민회관의 합리적 운영과 활성화라는 추상적인 것을 풀어서 설명해 보면 구민회관을 유상으로 전환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게 된다면 얼마를 받는 것이 적정한 수준인지 등등을 사전에 논의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진 기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정이

이정이총무국장

김성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전문가, 예술인 기타 학식이 풍부한 분들, 관내에 계시는 위원님들, 그래서 요금을 받는 것 외에도 운영하는데 묘를 찾기 위해서 이런 6조1항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되어서 자주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이번에 요금을 받겠다는 것도 당연히 위원회에서 한번 걸러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임하지 며칠되지 않아서 그 내용은 모르겠고 지금 현재까지 운영이 되지 못한 위원명단은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운영위원회의 명단은 지금 보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 사계 전문가, 유관단체에 소속된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자, 예·체능계 교직원 등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을 해 주십시오.
정이

이정이총무국장

예, 실무자가 명단을 가지러 갔으니까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약에 잘못이 있다면 시정을 해서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또 하나입니다. 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대관승인 및 제한규정이 12조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시설중 사무실은 구청장 방침에 따라 관내 직능단체에 임대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구의회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95년말 정기회때 '96년도에 직능단체가 구민회관을 사용하게 된다면 구의회의 의결을 당연히 거쳐야 되지 않느냐고 당시 총무과장한테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때 '96년부터는 구민회관을 유료화할 예정이므로 그렇게 되면 구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6년1월부터 지금까지 약 9개월동안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현행법이 제정되지 않아서 유상으로도 전환하지 못하고 9개월동안을 무법상태에서 직능단체들이 사무실을 사용해 왔습니다. 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그리고 사용에 대한 것이 유상화된다면 이 시행규칙도 개정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해 보셨습니까?
정이

이정이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에 구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상, 무상에 관계없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상이라고 구청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회단체가 들어가 있는 것은 의회가 있기전부터 점령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것이 내무부장관 방침에 의해서 구에서 적극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에서 협조해 주라는 것이 있어서 그분들이 구민회관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은 아직 정식으로 제가 공문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타 구청은 유상으로 전환하고, 대충 유상전환에 동의를 하고 계약체결하고 거기에 따른 정당한 임차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모든 절차를 밟겠습니다. 일부 시행령도 손볼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같이 검토해서 시행규칙도 같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이것을 의원발의 조례로 해야 될지 아니면 기왕에 수정안을 낼 때 같이 검토를 해야 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마는 현행 조례를 보면 조례는 굉장히 간단하고 대부분의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조례로 결정하기 어려운 임의의 상황들을 주로 시행규칙으로 결정하는 것이 관례인데 이 내용을 보면 대개 조례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까지도 시행규칙으로 해서 주민을 대표한 의회에서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최소화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왕에 다음 회기때 수정안으로 낼 때 이 시행규칙중에 조례안으로 포함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조례안으로 하고, 그리고 구청장이나 혹은 구청에서 임의로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은 최소화해서 시행규칙으로 남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검토까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 유상이든 무상이든 관계없이 구의회 승인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당시 총무과장님께서 유상으로 전환하면 구의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이것은 지난해 말부로 심의의결을 거쳐서 구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보고를 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부분은 모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이정이총무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조례가 나오며는 시행규칙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징수조례를 가지고 대관을 해주고 무상을 해주고 그 법에 의해서 구민회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시행규칙은 전부 손을 봐야하고 그에 따라서 전부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단히 죄송하게 저희가 구민회관설치법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위원님들에게 올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과 징수조례에 보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법을 하면 시행규칙이 많이 축소가 됩니다. 이 징수조례에 의해서 구민회관운영이 되고 앞으로 구민회관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술

임정술위원장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미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노원구의회(임시회)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1분 산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