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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최경식 의원 발언

62회 제행정위원회1996-09-20

최경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술

임정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4인중, 출석위원 10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노원구의회(임시회)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에 앞서 먼저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경우 의안담당의 보고내용과 같이 2건이 되므로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서종태재무과장

재무과장 서종태입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노원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기재물조사 결과 각 시․동서 건의한 사항을 내무부에서 수용해서 준칙을 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모품의 범위기간중에서 내용연수가 1년이상으로서 취득단가가 3만원 이하의 물품을 지금까지 소모품으로 관리해 왔는데 이것이 80년대에 제정된 조례이기 때문에 가격기준이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소모품구분 기준조정 물품관리조례 별표1중에서 현재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가 3만원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해서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을 3만원 이하를 10만원 미만으로 이번에 개정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술

임정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협수

정협수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 안건명 : 서울특별시노원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소모품의 범위기준중 가액기준을 높이기 위함 3. 주요골자 - 내용년수가 1년 이상의 소모품, 취득단가는 3만원 이하에서 10만원 미만 4. 개정근거 - 서울특별시회계 13330-3154(1996. 8. 8) 서울특별시 자치구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달 □검토의견 이번 조례개정 내용을 보면, 내무부에서 2년 단위로 각 행정기관에 재물조사를 실시한 결과 각 행정기관으로부터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지난 '96년8월8일 「서울특별시노원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시달되어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임. 그 내용은 소모품 범위기준이 되겠으며, 소모품에 대하여 정리를 해 보면 ①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② 내용년수가 1년 미만으로 사용에 따라서 파손되기 쉽고 소모되는 물품 ③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및 재료 ④ 내용년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3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 - 본 건을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상기 ④번사항으로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3만원이하를 10만원미만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3만원 이하는 현재의 물가상승과 전산재료 등 사무용품이 고급화됨에 따라 현실화 할 필요는 있으나 한꺼번에 10만원 미만을 올린다는 것은 소모성 예산에 부적합한 면도 있을 것입니다. - 그리고 '97년도 예산 편성시도 수용비보다 관서당경비 예산을 많이 잡을 수도 있을 것이며 여기에 대한 지도와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압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술

임정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철

김봉철위원

재무과장께서 개괄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만원이하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10만원이면 우스울 것 같지만 대단한 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3만원 이하에서 10만원미만으로 인상되는데 그것이 물품관리상 막 쓰는 것도 있고, 개정이 된다면 그런 대책까지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종태

서종태재무과장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3만원 이하가 10만원미만이 된다고 해서 물품을 버리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만원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불 같은 것, 전기담요, 휴지통 이런 물품으로서 꼭 관리를 안해도 될만한 것이 불필요하게 물품으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품을 관리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비품관리카드라든지 이런 불필요한 조치를, 4종 이상의 불필요한 문서를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현실에 맞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올리게 되겠습니다.
정술

임정술위원장

되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배

홍성배총무과장

총무과장 홍성배입니다. 존경하는 임정술위원장님과 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96년8월27일 노원구의회 제6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바 있는 동사무소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분동되는 공릉3동의 정원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동사무소 설치에 따른 인력증원은 내무부령에 의거 산출할 때 우리구의 경우 26명의 정원이 증가됩니다. 분동하게 되면 동행정의 수요만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구 행정도 수요가 증가되기 때문에 증가되는 인력은 구 전체 인력사정에 따라 구와 동에 분산배치하게 됩니다. 또한 공릉1동은 분동에 대비하여 타 동보다 10여명 이상의 인력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이번에 증가되는 26명중 15명은 동으로 11명은 구에 배치하여 구․동간에 균형을 유지하고 구청에는 인력부족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공릉1동과 공릉3동은 각각 21명 25명의 정원을 갖게 되어 동별로 형평을 이루게 됩니다. 구청의 11명에 대하여는 그동안 행정수요가 증가되어 인력이 부족한 문화예술분야, 공직자윤리위원회, 국공유재산관리분야, 산업․경제분야, 환경분야, 청소자원 회수시설분야, 광고물관리분야, 교통분야 등의 부서에 고루 배치하여 대민행정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안건을 시일이 촉박하게 제출하여 의정활동에 지장을 드리게 됨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사과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술

임정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협수

정협수전문위원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술

임정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영석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석

김영석간사

분소로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조례가 개정되면 거기에 있는 공무원은 다시 인사이동이 되는 것입니까?
성배

홍성배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기왕에 분소요원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분동이 되면서 정기적으로 발령을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릉1동에서 3동으로 발령이 납니다.
영석

김영석간사

공릉1동 인원이 줄어드는 것입니까?
성배

홍성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공릉1동하고 공릉3동하고 인력을 배분해서 다시 배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술

임정술위원장

예, 이상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이상훈위원입니다. 별첨1에 있는 분동에 따른 정원산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근거에 의해서 우리 노원구 공무원들이 몇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산출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배

홍성배총무과장

산출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대한 내무부 규칙이 되겠습니다. 공식은 지금 최소 구의 직원수를 613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법정요율을 그러니까 인구 1인당 1만분의 3.6인해서 플러스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행정동수를 곱하고 1.05가중치를 했을 때 정원이 되겠습니다. 구청 전체 직원에 대한.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산출내역 공식에 의해서 공무원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1,484명입니까?
성배

홍성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현재 노원구 공무원이 몇 분입니까?
성배

홍성배총무과장

분동전에는 1,458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6명이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26명이 늘어나는데, 현재는 이 공식에 의해서 1,484명이 되는 것인데 노원구 정원 현황에 의해서 공무원이 현재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1,584명으로 되어 있지요?
성배

홍성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1,584명에는 방범원 77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정원에서 별도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77명을 빼도 1,507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에 어폐가 있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공릉1동 분동에 따른 정원산출 내역서라고 해서 별첨1에 26명이 왜 늘어나느냐 하는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이 근거에 의하면 공식에 의해서 분동이 되니까 26명이 행정수요가 된다고 해서 26명을 이 근거에 의해서 증원해야 되겠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T.O가 1,484명이 아니고, 그런데 현재 별첨2에 보면 지금 설명하신대로 증원이 되어서 1,522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방금 설명한 대로 말씀하시면 별첨1이 전혀 근거가 없는 바뀐 자료에 의해서 거기에 맞는 자료를 맞추어야지 단순히 머리수만 맞추어서 근거라고 올렸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렇다고 치고 일단 공무원은 공무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절차와 서류에 의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그것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출공식에 의하면 0.00036과 행정동수에 의해서 곱하기 1하고 하는 등 해서 1,484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론과 실제의 차이에 의해서 어느정도 늘어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 인정의 범위가 10% 정도면 몇%가 늘어나는 것이지요, 1,522명이니까 38명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38명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숫자상으로 계산해 봅시다. 1인당 연봉을 1,000만원만 계산해도 38명이면 연간 3억8,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으로 계산하면 7억6,000만원입니다. 지금 경제가 파국으로 가고 우리나라가 위기상황에 들어갈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인력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서 공무원 증원을 억제하고 우리 노원구에서도 재정자립도가 45%가 되었는데, 이렇게 어려운 마당에 인원만 늘이는 것이 상책이냐,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분동이 되어서 동사무소 인원이 나는 것은 당연히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쪽에서 인력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서 업무에 효율성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인사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본위원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38명을 단순히 숫자놀음에 맞추어서 증원을 더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별첨1에 첨부된대로 정원산출내역, 근거에 의한 1,484명 수준으로 공무원을 오히려 더 줄여서 인사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대답해 주세요.
성배

홍성배총무과장

일단 저희가 정원을 확보했을 때는 유용하게 인력을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원을 완전히 100% 가동하느냐 하는 것은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작년 정기회때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차량일지를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차량일지에는 출장을 갔다고 차량넘버와 더불어 기재되어 있는데, 모 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 차량을 추적해 보니까 그 차가 수리로 공장에 입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무원이 일은 안하고 어디가서 자기 개인 볼일을 보는지 휴식을 취하는지 모르지만 일을 했다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차량일지 자체를 조작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하면 인사관리가 제대로 안되지 않느냐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증원하는 것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민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26명을 추가로 증원하는 것이 꼭 최선이 아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검토를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술

임정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선위원

이한선위원입니다. 이상훈위원님이 몇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현재 정원을 수거작업을 할때 정원을 가지고 모든 직제를 개편하고 거기에 정원수를 맞추어서 공무원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노원구 전체 직제에 대해서 용역을 맡겨서 한번쯤 현실에 맞게 검토할 의사가 없느냐 하는 것을 질의한 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시행이 증가 되는대로 거기에 정원수가 비례한다고 하는 것은 자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구에 비례해서 자꾸 동이 하나씩 늘어나는 자체도 사실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어나는 인구에 비례해서 동사무소가 증가하는 것도 수기작업을 할 때 당시의 인구수에 비례한 행정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전산화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2개동을 1개동으로 묶어서 한다고 해도 민원인이 그렇게 불편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다고 생각되지만 한번 과감하게 용역비가 드는 한이 있더라도 용역비를 들여서 노원구청 직제도 한번 검토를 하고 동사무소도 인구에 비례한 쪽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고 충분히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함이 합리적이 아니냐, 그래야지 자꾸 이상훈위원이 지적한대로 수기작업으로 할때의 정원수에 비례해서 늘리는 것만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예산서에 보면 전산화라고 해서 무엇을 구입한다 하는 식으로 예산만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만한 돈이 투자가 된다면 인원도 줄어드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막대한 돈은 투자되고 인원은 줄어들지 않는다, 그리고 제가 사실 딱 짚어서 이런 얘기까지 하기는 뭐합니다마는 사실 어느 부서는 가면 아침 일찍 나와서 저녁 퇴근시간 넘게까지 바쁘게 일하는 부서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다소 한가한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지방자치가 되었으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공릉1동 분동에 따라서 8월20일 기획예산과로 조례규칙 심의안이 올라왔는데, 아까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는데 사실상 이런 것은 진작 의회에 상정이 되어서 우리 운영위원회를 거친후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함은 의회의 운영상 분명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은 과장님이 충분히 인지하셔서 그러한 운영상 잘못된 점이 없도록 간단한 문제니까 시정해 주시고 공릉3동 증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노원구 전체를 놓고 한번쯤 용역을 주어서 검토하는 것만큼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홍성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술

임정술위원장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정리를 하자면 인원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지금 현재 예산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과연 현재 상태의 행정이 이 체제보다는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내실있는 행정이, 인력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지적사항으로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승인되어야 공릉3동이 발족되는 것입니까, 또 이 정원조례에 의해서 신규직원을 앞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재 확보된 인원으로 임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배

홍성배총무과장

정원을 늘려주셔야 시에서 인원을 받아다가 충원시킬 수 있습니다.
정술

임정술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어야 앞으로 신규 직원을 받아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성배

홍성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술

임정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봉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철

김봉철위원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인력진단이 정확히 잘 안된 것이 아니냐 하고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계장이 두분씩 계시지요. 두분씩 계신 것을 한분으로 시범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해 본 일이 없지요?
성배

홍성배총무과장

없습니다.
봉철

김봉철위원

공무원이라는 것은 특별한 징계사유나 결격사유가 없는 한 파면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까도 이한선위원님이나 이상훈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구청에서 성의있게 인력진단한 결과를 간담회때라도 했어야 할 이야기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보면 동직원 몇이 늘어나는데 구청직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동 하나에 구청직원이 10여명이 늘어나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늘어나는가 이런 생가이 드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 입장이 아니라 모든 기업이 감원한다는 입장에서 생각할 때 기본적인 양심에 의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저 퍼센트에 의해서 증원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배

홍성배총무과장

충원시키려는 이유는 기히 분소를 운영하면서 구 인원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보충시키려는 것입니다.
봉철

김봉철위원

나가서 업무가 크게 마비되고 있는 처지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성배

홍성배총무과장

마비라고까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봉철

김봉철위원

만약에 과장님께서 사장입장이다 할때 사원을 더 뽑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성배

홍성배총무과장

과장님, 지금 T.O조정에서 이상훈위원님이 지적한 0.003%라는 것은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내무부입니다.
정술

임정술위원장

이 사항은 이한선위원님이 엊그제 지적한 것이 아니고 전산회되기 이전 옛날에 수기로 해서 고지서라든지 이런 것을 직원들이 일일이 손으로 기록했을 때 하는 산출기초지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그 산출기초부터가 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 구에서는 그 기준치를 임의로 우리가 책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정원조정을 했을 때 분동이 되니까 그 인원을 더 증원이 되어야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정리

이정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술

임정술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들 차원에서는 지금 그 기준차제가 전산화되어 있는 현 행정수준에 맞는 기준이 되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같이 생각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 구 자체로써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마는 그러나 좀더 집행부에서 인사관리를 최대한으로 했다는 그 기본원칙을 나름대로 세우서 거기에 부합되는,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고 있는 사항들이 충족이 되었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짧은 생각도 해봅니다.
정리

이정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구에 대한 조직진단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해서 조직진단을 제대로 한번 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 이상훈위원님이나 이한선위원, 김봉철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이 전체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행정부에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자고 얘기한지가 꽤나 오래된 일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인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기업에서는 지금 40대 실업자들이 많이 생겨서 그것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또 다른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력을 얼만큼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른 나라의 예도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 있어서 대개의 경우 일반기업처럼 명예퇴직을 시키거나 이런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취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인력의 증원을 동결하고 그 동결한 범위내에서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내부인력을 재배치해서 충원하는 방향을 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행정조직이 취하는 경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미 지방자치를 실시한 무렵에 인원이 초과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행정동이 하나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내무부의 산출근거로 26명을 증원한다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을 저희 노원구 혼자서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각 구에서 이와같은 진지한 노력이 있을 때 서울시나 내무부의 방침도 바뀌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분소로 운영할 때 인력으로 동행정을 다 커버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앞서 김봉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대로 현재 각 동에 보면 실제로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인원이 동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동에 6급직이 1명 있을 때 큰 불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적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명으로 늘렸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인데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주민대표인 저희들이 어쨌든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여전히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 문제를 조직진단할 때까지 유보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훈위원의 제안은 어쨌든 이 건을 미료시키자는 의견 같습니다. 저역시 그렇습니다. 일단 인원을 한번 늘려놓으면 그 인원을 줄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일단 그 인원을 동결해 놓은채 차제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가령 현재 남아도는 인원을 재배치할 수 있는지 동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보고 그리고 정히 불가피한 인원이 있을 때, 내무부의 산출공식이 아니라 정말로 노원의 새로운 인력이 최종 이만큼 필요하다고 하는 진지한 고민과 검토 끝에 의회에 인원증원 혹은 나름대로의 계획안을 제시해 주시면 그때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 저희 행정위원회에 올라온 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미료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정술

임정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지금 이것이 앞서 이한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안이 늦게 상정되었습니다. 사실상 지난번 운영위원회 회의시 이것을 집어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무국장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0월1일에 공릉2동이 분동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증원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긴급하게 올릴 수 밖에 없다 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 공무원 정원의 산출내역에 대해서 깊이 알고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어차피 10월1일이면 동 행정이 실시되어야 하고 다음 임시회는 10월 초순이 지난 다음이나 이뤄질 것 같은데 그 전에 이 문제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여기서 다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리

이정리총무국장

전산화하면서 감축요인도 있습니다마는 교통문제라든지 자원회수관계라든지 문화와 광고면에서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통과시켜주시며는 내년도에라도 조직진단을 제대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고 통과시켜주시며는 저희들이 구정을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술

임정술위원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 실정으로 봐서 위원님들의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시키고 지금 대안을 가지고 올만큼의 준비가 소홀한 점이 있다고 인정은 되는데 물론 오늘 우리가 정원조례안을 의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26명이 현재 인원에 더 충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모자라는 인원을 서울시로부터 신규직원을 받아서 행정서비스를 한다고 하니 조금 시간을 가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집행부에 기회를 좀더 줘서 명년도에는 좀더 인사관리에 어떤 획기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는 것으로 약속해서 가능하면 통과시켜주는 것도 좋지 않으냐 하는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재만

채재만위원

채재만위원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에서도 지금 작은 정부를 시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예산절감 또는 예산증액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구는 구청에서도 각 과를 합병해서 축소하는 단계가 아니고 자꾸만 늘리려하는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동사무소를 분동해서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그에 따른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 전체 입장에서 볼 때 인력관계라든가 필요한 인원 또한 적재적소에 맞는 인력감시라든가 하는 것은 충분히 고려해서 해야할텐데 보며는 그러한 계획성 없이 모든 것이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26명이 증원되면 여기에 따른 예산이 어느정도 증가되는지에 대한 산출내역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시대의 흐름과 정부시책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좀더 이것은 두고보고 차후에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술

임정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덕

황의덕위원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 생각에도 김성환위원님 말씀대로 미료로 해서 나중에 검토하는 것이 당연히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서 총무과장이 이것을 늦게 올려서 위원님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달력을 보니 날짜가 약 10여일 밖에 안남았는데 이 행정이라는 것에 경험은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서류로 인해서 날짜가 걸리는데 이왕에 총무국장이 사과도 했으니까 이번만큼은 우리가 이대로 통과를 시키고 '97년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아주 철저히 모든 것을 확인해서 나가는 것이 어떤가 생각해서 제 사견입니다마는 이번만큼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시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술

임정술위원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선위원

이한선위원님의 말씀처럼 사과를 했기 때문에 통과시켜주는 것도 좋다고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6월 공릉3동이 분동되었을 당시에 그 분동을 승인해 준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10월1일자로 분동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불편하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만큼은 저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어차피 앞서 총무과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에 노원구 전체를 놓고 한번 용역을 줘서 직제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고 분명히 했으니까,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분동승인을 해 주고 뒷바라지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다소 모순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분명히 해주고 저도 이것을 승인해 준다고 하더라도 후속타까지 저도 한번쯤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가서 용역을 줘서 직제에 대한 것을 모두 검토했을 때 축소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도 저도 생각은 하는데 예컨대 서울시 공무원을 1년에 1,000명 뽑는다고 하면 1년에 나가는 숫자도 거의 그 정도는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이 바탕이 되어서 우리 노원구에서 시작이 되어서 서울시 25개 구가 점차적으로 이 자치에 맞는 그러한 직제가 개편되면 서울시에서 증원하는 숫자가 매년 줄어들 것 아니냐 그러면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몇 년을 두고 점차적으로 모두 해소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에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분동승인은 해 주고 인원을 증원시키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 모순되지 않는가 하는 점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너그럽게 인지하시고 이번에 승인해 주시고 분명히 여기 총무국장님과 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분명히 용역을 주는 예산을 요청하셔서 노원구 전체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게끔 그것은 부탁을 드립니다.
정리

이정리총무국장

인력증원에 대해서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정부차원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고 공무원에 준하는 국영기업체 기타 등등 인력진단을 하면서 과감한 인원을 절감하자는 정부안이 나와 있습니다. 총리실 산하 행정기획실위원회에서 이것이 대통령에게 건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총무과장님이 우리 노원구의 예산이 허용하면 인력진단을 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인력진단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정당한 인력진단을 하면 우리 공무원의 인원이 증원되면 증원되었지 줄지는 않습니다. 행정수요가 그만치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1인당 예산이 얼마드느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우리 공무원이 1명 느는데 1년 예산이 약 2,000만원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로봐서는 전체 인원은 정원이 통제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통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 하나가 느는데 따르는 인원은 법적증원이지 일단 인원증가가 아닙니다. 법적증원은 인력진단에서 1개 동 26명이 배치되는 것은 법적으로 느는 증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에 15명이 있는데 일단 지금 이것이 통과되지 않으면 동사무소는 설치해 놓고 인원증원이 되지 않으면 파견된 사람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책임이 상당히 묘해집니다. 그런 것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기타 업무로 인해서 이 안이 늦게 올라온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드리면서 위원님들이 잘 이해해 주셔서 이번에는 동사무소 분동에 따른 증원이므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한선위원

국장님이 지금 인력진단을 하면 늘어야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느 산출기초에 근거해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정리

이정리총무국장

지금 우리 업무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많이 이양되고 있습니다. 교통관계나 건축관계 전부가 내려옵니다. 제가 한가지 예를 들면 관악구청에 가서 보니까 건축과 직원이 약 20명인데 1년 건축에 관계된 일이 약 800건입니다. 그런데 종로구에 와서 보니까 건축과 직원은 동일한데 1년에 400건 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도봉이 분구되기 전에 도봉에 와서 보니까 인원은 똑같은데 1년에 2,000건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민원 하나만 보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인원이 상당히 획일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노원에도 제가 와서 정확한 숫자는 파악해 보지 않았지마는 평균치 이상으로 건축에 관계된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상적으로 일을 하려면 그만큼 인원이 증원되어야지 줄지는 않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통업무도 상당부분 서울시에서 이관만 되었지 증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등등으로 인해서 사람 하나 들어오는 것이 1년에 2,000만원입니다. 월급에 들어가는 것만 2,000만원인데 그에 따라서 사무용품비 등을 모두 따지며는 더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인원을 동결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원을 증원시켜 달라고 서울시에 건의하고 있는데 이제와서는 업무만 이양되었지 증원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지 특별하게, 지금 분명하게 정당하게 인원진단을 하면 증원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부의 업무를 많이 이양받고 있는데 정원은 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한선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노원구의 건축과 자체는 여느 구에 비해서 허가 건이 50%도 안됩니다. 그대신 주택과 업무는 많습니다. 그런데 타구의 건축과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행정부에 대해서 바라는 것이 많다는 것도 저도 인지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자꾸 많이 필요하다 하는 것만 말씀하시지 말고 과감하게 용역을 줘서 한번쯤은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옛날 수작업 하듯이 민원은 많이 발생되고 요구하는 것이 많다 보니까 인원을 증원시킨다는 주먹구구식의 얘기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동사무소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상계3,4동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동사무소로 모든 행정을 많이 이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상위기관에서 붙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해놓고 상위기관에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해결볼 일을 주민들이 구청까지 와야하는 경우도 있고 구청도 나름대로는 교통에 있어서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같은 경우도 상계3,4동만 봤을 때 1개동만 하더라도 전산화가 이뤄지니까 충분히 민원해소를 합니다. 그리고 민원인들도 이제는 그 정도의 불편함을 불편하다고 인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지금 공공청사로 쓰고 있는 것을 현실에 맞게 조세수입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제 얘기 자체는 우리가 공릉3동을 우리가 분동으로 승인해 줬으니까 인원증원은 분명히 해주되 우리 노원구의 직제개편만은 분명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을 믿지 말고 어차피 지방자치라면 우리 노원구에서 과감하게 해야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정리

이정리총무국장

이한선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맞는 말씀인데 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노원구의 자립도가 46%입니다. 인력진단을 하면 돈 1천, 2천만원으로 안됩니다. 지금 서울시 광역단체에서 연구하고 있고 각 구청이 모두 똑같습니다. 1개 구청만 모델로 하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행정위원회에서도 인력감정을 하고 있고 우리가 '98년도 가면 전자카드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를 없애는 것이 아니냐,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계획으로 들어가면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동사무소에서 전자카드가 나오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청소나 민방위관리 두가지 업무 밖에 안남습니다. 주민등록, 인감증명, 조세관계 전부가 전자카드 하나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내년에 예산이 허용하면 인력진단을 하겠다고 총무과장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장기계획으로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의 변두리 구청과 도심 구청, 아파트 구청 하나 세 개만 인력진단을 하면 전체가 똑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력진단 하는 것은 한 사람 한사람 일처리에 대한 것을 시간계산해야 하므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한선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술

임정술위원장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앞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일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새로운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행정수요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하셨던 얘기는 서울시 모든 구청이 획일적인 조직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조직의 비효율성이라든지 측면에서 타당하나 새로운 행정수요를 보충하기 위해서 새로운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가령 새로운 행정수요가 필요하면 기존에 있는 사람을 재훈련시켜서 새로 배치하는 쪽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다고 치고 지금 이한선위원님이 얘기하신 지난번 행정위원회에서 공릉3동 분동을 승인하고 인력증원을 해주지 않은 것에 따른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노원구청이 단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일방적으로 일처리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공릉3동 분동에 따라서 내무부 산출내역에 의해서 26명을 증원해야 되는데 실제로 분동에 따라서 필요한 인원은 15명입니다. 분동에 따른 증원내역은 15명이고 지금 산출내역에 따라서 26명으로 해서 나머지 11명은 현재 본청에서 부족한 인원을 이번에 보충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정리

이정리총무국장

아닙니다. 우리가 사무소를 낼 때 그 사무소에 구청 직원 11명이 가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 증원인원 15명을 증원하면 그분들은 다시 구청으로 올 분들이잖아요?
정리

이정리총무국장

그 사람은 오지 않지만 그 인원 숫자는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 정원만....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그 정원은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

이정리총무국장

그러니까 구청직원 11명이 그쪽에 사전배치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가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므로 15명이 증원되면 그 인원은 보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정리

이정리총무국장

아니 그곳에 지금 11명이 가있지 26명이 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현재 31명이 출장소와 분동된 곳에 나가 있는 것이고 분동이 되면 46명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15명의 증원이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정리

이정리총무국장

지금 전체 숫자를 가지고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동사무소에 몇 사람이 가 있느냐는....
성환

김성환위원

앞서 총무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정리

이정리총무국장

앞으로 조례가 되면 공릉3동에는 정원이 26명입니다. 26명은 정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출장소를 만들어서 구청 직원 11명이 가 있는 인원을 이번에 보충시키는 것입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무부령에 의해서 동사무소 기본인력 26명이 별도 책정되는데 그 인원을 가지고 우리가 구청직원 11명을 출장소에 내보낸 것을 지금 받아오는 것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별첨 4 내역을 보면 현재 31명이 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분동시에 공릉1동에 21명, 공릉3동에 25명으로 증원이 15명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11명은 앞서 총무과장이 말씀하셨는데 문화공보실 인원이나 기타 인원의 부족분을 채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증원이 15명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성배

홍성배총무과장

아니 공릉1,3동에 15명 나가야 하고 미리 나가 있는 11명은 채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정리

이정리총무국장

동사무소가 하나 생기면 국가에서 무조건 기본적으로 26명 밖에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30명을 요구해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내부적으로 먼저 나간 티오를 구청이 찾아오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술

임정술위원장

예, 최경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경식위원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성환위원님이 수정제안을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수정제안 취소입니다.

최경식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우리가 분동에 대한 조례안을 승인해 준 바가 있습니다. 아까도 미안한 말씀을 드렸지만 이 회기 일정에 집어넣지 못한 안이 느닷없이 긴급하게 올라와 가지고 전번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 보지 못하고, 저도 어렵게 받아 들이고 운영위원들한테 혼이 나면서도 이것을 오늘 상정시킨 이유는 어쩔 수 없이 10월1일날 동사무소를 개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위원님들은 이 인원 지원 문제에 대해서 필요없는 인력을 갖다가 앞으로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하자는 의미로 연구, 검토하자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1,389명이 현재 지금 정원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 5% 정도의 69명을 맥시멈으로 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러한 필요없는 인원을 어떠한 감원이라기보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시간상 좀 그렇고, 그래서 확실한 것 하나는 이번 회기때 미료건으로 남겨 놓으면 만약 10월 16일 이후로 임시회가 넘겨져 버리면 어떤 행정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조금더 검토를 해 보자는 사항은 점심식사 이후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번 기회에 이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을 해서라도 통과를 시켜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술

임정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제의를 하고 싶은 것은 우선 5분정도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해서 이 문제를 우리 위원끼리 의견조정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집행부측으로부터 설명은 어느 정도 들어오니까 더 이상 설명은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내부안을 조정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시간을 통해서 심도있게 이 문제가 논의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가 잠깐 총무국장님하고 총무과장한테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노원구 자체 조직에 대한 기획진단을 하셔 가지고 우리 노원에서 앞서가는 인력 관리에 대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개인적으로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리

이정리총무국장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장님의 건의에 적극 협조해서 내년에는 과별 인원배치를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술

임정술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노원구의회(임시회)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