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황한웅 의원 발언
한웅
황한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4인, 출석위원 14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노원구의회(임시회)보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절의 변화가 피부로 느껴지고 아침저녁으로 옷깃을 여밀 정도로 기온의 차가 심하면 몸의 적응력이 떨어져 건강을 크게 해칠수 있는만큼 위원님들도 건강에 유념하시어 항상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금일 회의의 안건은 지난 62회 임시회의에서 한번 논의된 사항이지만 당시 보고내용중 일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었기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사오니 이 시간을 빌어 청소용역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1. 청소과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
10시29분
의사일정 제1항 청소과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하실 청소과장은 청소과업무중 청소용역에 관계되는 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우
이관우청소과장
노원구 배출폐기물 발생량과 성상조사 연구용역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62회 임시회의에서 예산관계라든가 그동안의 추진과정은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 이후의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62회 임시회의시 우리 청소과에서 용역을 줄때에 서울시립대 부설 환경공학센터에 연구용역주는 것을 한번 안내해서 그 보고를 받아서 수의계약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9월21일에 우리가 협의를 해서 9월30일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연구용역제목에 비해서 연구내용이 과다하게 설정되었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는 과업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연구용역내용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며는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우리가 이달말까지 당초계획대로 공개경쟁입찰방법으로 해서 각 연구기관에 제안서를 받아서 거기에 합당한 기관을 선정받아서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웅
황한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보고내용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능박위원
한능박위원입니다. 지금 연구용역 명칭이 노원구 배출폐기물 발생량 및 성상조사라고 국한되어 있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요구했던 것은 발생량과 성상조사뿐만 아니라 재활용이라든가 하는 문제까지 거론했기 때문에 명칭은 노원구 폐기물 기본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라고 고치는 것이 연구용역기관에서 조사하실 때도 그렇고, 국한되지 않게, 지금 상당히 포괄적인 것입니다. 지금 시립대에서 거부의사를 표시해 왔는데 자기들이 응하지 않으면 되지 거부의사까지 보이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노원구 폐기물 기본정책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웅
황한웅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지금 결국은 2개 학교에서 응찰을 한 것인데 두가지의 내용검토를 해보시고 차이점이 현저하게 있다고 판단되시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제시한 것에 대해서 양쪽의 의견중 어떤 성능차이가 예상된다든지 하는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관우
이관우청소과장
지금 용역계획서 제출기관이 두곳이지 응찰을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구용역을 우리가 재무과에 공개경쟁입찰하게 되면 두 기관이외의 여러기관의 응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연구용역을 줄 때에 기본조사로 이러한 용역을 줄 때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들겠는가 하는 계획을 우리가 관내에 있는 연구기관에 전부 안내문을 발송해서 두 개 연구기관이 그 정도의 연구라면 이 정도 비용이 들겠다라고 제출한 곳이 두곳이라는 것입니다. 광운대학교와 서울산업대인데 거기 용역계획서에 보면 거의 우리의 과업지시내용과 변동이 없이,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우열을 가리거나 연구용역결과의 기대치를 저울질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시한 내용 그대로 과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떠한 기관에 맡겨야 더 좋은 결과를 얻겠냐는 것을 지금 계획서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지금 계획은 어쨌든 재무과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관우
이관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두 개 대학이외의 곳에서도 공개경쟁입찰할 경우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관우
이관우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그럴 경우는 내용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관우
이관우청소과장
우리가 과업지시를 해서 그 사람들이 각 연구기관에서 응찰할 때 자기들이 과업을 수행할 계획서를 우리에게 제출합니다. 지시서에 의해서 과업을 하겠다는 내용을 내면 거기에 금액과 계획내용을 검토해서 우리가 선정하는 것입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그런데 여기 일정을 보면 10월30일 이전에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왜냐하면 지금 다른 곳에다 공개입찰하지 않으며는 그 사람들이 그것을 만드는 기간 등으로 해서....
관우
이관우청소과장
이 발주라는 것은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재무과에 넘기는 것을 이달 말까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웅
황한웅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위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연구용역비로 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보통 2,000만원이 넘으면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것중의 하나가 이런 특별한 연구용역일 경우 저희가 해야 할 과제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그 내용이 충실한가에 대한 평가도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하는 것외에 실제 그 업무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청소과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는지요?
관우
이관우청소과장
지금 연구용역이라든가 기타에 관한 사항은 2,000만원이 넘었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공개경쟁입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은 특별한 경우로 몇몇가지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상조사연구용역에 대해서 검토해보니까 특별한 기관에 줘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서 수의계약, 다른데 공개경쟁입찰을 해서는 어떤 사업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외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웅
황한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앞서 한능박위원님이 제안하신 명칭을 노원구 폐기물 기본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건에 대해서는 연구검토하셔서 나중에 별도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관우
이관우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웅
황한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은경
김은경위원
제가 대충 두가지 안을 비교검토해 본 결과 차이점이 지난번에 내용의 깊이가 있느냐는 부분도 사실 저는 보입니다마는 가장 크게 딱 들어나는 차이가 광운대학의 경우는 1년을 연구기간으로 잡았고 산업대학의 경우는 3월까지로 잡았는데 10월부터 3월까지의 6개월을 잡은 것으로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원래 발주하실 때 내용이 그 기간에 대한 차이를 전혀 두지 않았습니까?
관우
이관우청소과장
그 기간은 우리가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과에서 판단하시기에 이런 기간의 차이가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관우
이관우청소과장
기간은 제가 생략할 때는 계절별로 따져야 하는 것이므로 최소한 9개월에서 1년은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폐기물 발생이 계절별로 틀리기 때문에 9개월이하로 된다면 실질적인 성상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공개경쟁입찰할 경우 반영되지 않을텐데....
관우
이관우청소과장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는 반드시 과업지시에서 용역기간 등을 상세히 해서 계획서를 받겠습니다.

한능박위원
앞서 유송화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이것이 가격경쟁으로 가게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의 질적인 면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간섭할 수도 없고 공무원도 주관에 의해서 판단하기가 좀 그런데 나중에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전에 계획서를 보낸 학교에다가, 이런 연구용역계획서는 대부분 자료를 인용한다든가 데이터를 인용해서 쓰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계획서가 아무리 두꺼워도 그 안에 실제로 자기가 실측을 하고 조사한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타기관이나 타 책자에 데이터 인용을 가급적 하지 않은 것을 입찰시 원칙으로 못을 박아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웅
황한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청소과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은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덧붙여 관계기관 공무원에게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청소과는 어려운 여건하에서 고생하시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추진 과정에서 민원의 소지가 있거나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그 사안이 무엇이든 쟁점사항으로 대두되기 이전에 본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어깨를 무겁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 일하는 목적이 같은 만큼 업무처리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라고 사료되어 말씀드린 것이니까 달리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