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성환 의원 발언
정술
임정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4인중, 출석위원 12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노원구의회(임시회)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절로 보아 하루에 주어진 시간으로 부족함을 느낄 정도로 활동하실 시기임에도 이렇게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의안심사시 세세한 부분까지 거론하시여 알찬 질의를 하고자 진지하게 토론을 하시는 걸 볼 때 본 위원회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을 대신하여 의안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의안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중택
이중택의안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술
임정술위원장
의안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안건을 의안계장이 보고한 대로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업무는 보건소 의약과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에 대한 총괄은 총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 우리 행정위원회에 나오신 것이 처음이시죠?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처음입니다.
정술
임정술위원장
반갑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선진입니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임정술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사드리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노원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보건소 관련 행정권한위임조례는 1994년12월31일 공포된 서울시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가 1995년1월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1995년4월7일 전면 개정된 권한위임 조례입니다. 그러나 이 위임조례상에는 약사법 및 의료법에 관련되는 업소의 허가, 신고 등록의 사무는 보건소장에게 위임되어 있지만 이에 부수되는 사무는 보건소장에게 위임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행정절차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관계법상 보건소에서 수행해야 되는 업무중에서 행정권한위임조례에 미비된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 제4조 별표 위임사무중 보건소란의 사무명을 세분하였습니다. 보건소 사무란중 제1호 약국에 대한 다음의 사무, 제2호 의료용구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세무, 제4호 안경업소에 관한 사무, 제5호 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와 제7호 접골사, 침사, 구사의 시술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를 등록, 신고, 인정 등 개설에 관한 사무외에 개설후 이에 부수되는 보고와 검사 행정처분 등에 관한 항목을 세분화하여 행정처분시 구청장 명의로 처분해야 하는 행정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보건소장의 명의로 행정처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둘째, 법정사무중 조례상 누락된 사업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보건소 사무란중 제8호 안마시술소 관한 다음의 사무, 제9호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의한 부속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제10호 의료지도원의 배치와 제11호 몰수대마에 관한 다음의 사무 등의 구청장 권한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신규 권한 위임하여 업무의 일관성과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조례안은 3쪽부터 7쪽까지 첨부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고자 신구조문대비표는 8쪽부터 18쪽까지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참고법령으로 의료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대마관리법 시행령 등은 19쪽부터 첨부하였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양의 조례안을 금회에 상정하여 위원님들께 수고를 끼치게 되어 송구하게 생각하고 보건소 의약업무 전반에 걸쳐 금회에 개정을 함으로써 의약행정업무 수행에 있어 일관성을 확보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와 의결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술
임정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협수
정협수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본 안건은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구두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행정위임 :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장이 그 권한의 일부를 보조기관 및 하부조직에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는 것. - 이번 조례개정안은 구청장으로부터 보건소장에게 행정권한이 위임된 내용으로 약사법 및 의료법상 허가, 신고, 등록의 업무를 위임된 것에 대하여 사무가 세분화되면서 그 세분내용을 조례로 행정위임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현재 권한 위임된 법정사무중 조례에 누락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보건소장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누락된 사업항목을 삽입하고, 또한 이에 수반되는 사무(행정처분등)에 대하여도 조례상에는 위임되지 않았지만 보건소장이 현재 업무의 같은 맥락차원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이번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의 일관성과 행정절차의 적법성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민원이 야기되는 것에 대하여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술
임정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김성환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정도 간담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정술
임정술위원장
방금 김성환위원님께서 간담회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한선위원
동의합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담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노원구의회(임시회)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