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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유병식 의원 발언

64회 제도시건설위원회199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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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인, 출석위원 8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이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심사에 앞서 의정담당으로부터 오늘 조사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보고 부탁드립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64회 임시회 기간 동안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조사 및 25일부터 개회되는 정기회를 대비하여 좀 더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회의를 하기 위해 그 방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개진 부탁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4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세부사항은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원칙이나 당임위원회 일정산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습)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대로 대신하기로 하고 본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보고사항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짐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 제정이유 O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맞추고 O운영중에 불합리했던 부분을 조정하고자 함 주요골자 O제6조 3항 2호중 용어변경 O제7초 1항중 점용료 부과대상을 현실화 하고 제3항을 신설하여 환급기준을 정하고 O개정령에 맞추어 점용료 산정기준 변경, -수도관등 각종 관의 점용료기준 세분화 -맨홀등의 점용료 산정방식 개정 관련법 도로법 및 동시행령 검토의견 O본 개정안은 도로법 시행령이 1996년 7월 1일자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부분을 개정하고 본조례 시행중에 발견된 일부 모순점을 바로잡는 내용이 되겠음.

O그 주요내용을 보면 -제6조중 "건설교통부표준품셈"을 "건설표준품셈"으로 바꾸고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등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 -제7조에서 미부과대상 소액점용료를 연행 "500원미만"에서 "5,000원미만"으로 하며 적용상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과오납분 환급 이자율을 지방세법에 군하도록 명문화한 것과 -별표중에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세분화하고 작업구, 전력구, 통신구등의 점용료를 "정율제"에서 "정액제"로 바꾸고 결정된 점용료중 징수하지 않는 기준을 "50원"에서 "100원" 단위로 상향조정 하였음. O결론적으로 -이상의 조치는 상위법이나 관련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바로 잡는 것이며 -내용상으로 미부과대상고 소액점용료를 "500원"에서 "5,000원"으로 크게 완화하는 예와 같이 대부분이 시민편의에 입각된 조치로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십시오.

예, 고창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노원구의회(임시회)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