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최원환 의원 발언

최경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인, 출석위원 5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노원의회(정기회)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66회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66회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66회 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회기는 12월 20일(1일간)이며, 이번 임시회 기간중 심사할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및 위원장선출의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는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법률고문운영조례(안)(송재혁의원외12인발의)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법률고문운영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송재혁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간사
송재혁위원입니다. 구청은 법률자문 및 쟁송사건의 수임을 위한 법률고문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의 법률고문에게 의회의 법률자문을 구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종 의안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자문, 의회와 관련된 쟁송사건에 대한 수행, 그 외에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안의 법령 해석을 위해 노원구의회 법률고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노원구의회와 관련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률 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송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협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수
정협수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의견 □변호사직무 :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위임, 또는 공무소의 위촉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법률사무를 행함을 그 직무로 한다. 제1조(위촉 및 해촉) 위촉 :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또는 법률학자. 제5조(고문료) :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 결론 : 법률고문을 둠으로서, 법률사안과 의회에서 요구한 사안의 법령 해석등에 대하여 자문을 얻고 또한 의회에 쟁송사건이 발생시, 점담변호사를 두는 것은 의회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임. 그러나 제5조(고문료)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의회 차원에서는 쟁송사건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참고로 구청법률고문료는 월 15만원이내 월정액으로 되어 있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정협수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법률고문운영조례(안)은 송재혁위원의 제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법률고문운영조례(안)은 송재혁위원의 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자금관리효율성제고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은경의원외14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자금관리효율성제고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은경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의원
김은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자금관리효율성제고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는 9개의 기금과 1천억이 넘는 자금에 대한 관리체계 및 운용과 관련된 제반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자금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와 아울러 구수익을 높이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기금 및 자금 운용실태 파악 및 개선 방안, 구 기금 및 금고 관련 조례 제·개정, 효율적 운용을 위한 관리방안 제안, 재무 및 회계제도의 전문성, 효율성 제고 및 구수익 증대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김은경의원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은경의원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자금관리효율성제고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가결하여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은경의원 퇴장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