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박남규 의원 발언
한웅
황한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4인에 출석위원 11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노원구의회(정기회)보건사회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우리 상임위원회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보육시설의설치·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유송화의원외11인발의)
11시41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보육시설의설치·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유송화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송화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보육시설의설치·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 및 7조 규정에 의해서 보육위원회 설치 운영과 보육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해서 저희 노원구의 자체 규율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 및 교육을 향상시키고자 제안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 보육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고 두 번째 구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시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위탁자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위탁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립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육사무에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규정한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이렇게 세가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웅
황한웅위원장
설명이 조금 짧은 것 같습니다. 조금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조례안 내용을 보시면서 조금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정복지과의 여러 검토의견을 보셨지만 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보육시설의설치·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와 7조의 규정에 의해서 따로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가정복지과에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것은 보육위원회의 기능에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보육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이 아주 많지 않기 때문에 굳이 따로 만들어서 조례를 많게 하는 것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보육위원회 설치와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같이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의 조례로 제안드릴 때 기존에 있던 내용과 조금 다른 내용이 들어간 것은 위원회구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위원회구성은 다른 조항은 같습니다마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기존에, 그리고 보건복지부 지침으로는 업무가 시민복지국의 업무이기 때문에 위원장으로 시민복지국장을 당연직으로 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육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생각할 때 이 전까지의 관 중심보다는 민원중심으로 보다 공정한 판단을 위해서 호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기능에 지침과 다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에 보육시설 정보센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네 번째에 구립보육시설 위탁자 선정 및 재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을 넣었습니다. 보육시설 정보센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지만 보육시설 정보센타를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는 담당자 1명이 전화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육시설 정보센타의 필요성 및 그런 계획들을 보다 면밀한 검토하여 정말 노원구에 필요하다면 이런 것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보다 심도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넣었습니다. 구립시설 위탁자 선정 및 재위탁취소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구립시설을 이제까지 위탁할 때에는 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안고 구립시설위탁선정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었었습니다. 여기에는 구청의 국장님들과 구청장님이 함께 하는 회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 위주의 결정사항으로 대부분 통보되기 쉬웠고 위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공모하거나, 보육내용에 있어서의 효율성들을 담아내기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와 네 번째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6조 위원회의 회의는 보통은 연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수시로 위원장이나 구청장, 위원 1/3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위원회 회의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립시설 위탁자선정 및 재위탁취소가 되기 때문에 '97년만 해도 3월에 재위탁을 다시 선정해야 될 구립어린이집이 5∼6군데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정기회를 연1회로 하게 되면 이러한 재위탁문제라든가 취소라든가 운영, 평가하는데 있어서 회의가 부족할 것 같아서 정기회는 매 3개월마다 1회 개최하는 것으로 했고, 나머지는 다른 조항과 같습니다. 제10조 위탁기간에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계약으로 연장할 수 있되 이것은 보육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연장할 수 있게 하였고 이 조례로 규정한 바를 위반하였거나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음으로써 보육사업에 보다 철저성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이제까지의 보육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그리고 구립보육시설설치, 운영과 관련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15조 내용을 보아 주십시오. 현재 저희는 민간 그리고 가정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서 국·공립 보육시설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서 운영되는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에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육사업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보다 높이는 의미로 15조를 넣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웅
황한웅위원장
유송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자리에 계시지 않은 관계로 의안담당이 대신 검토보고를 낭독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가 의원발의인 관계로 조례를 시행할 시 대두되는 문제점이나 의견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예한입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께 고마운 마음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 보육사업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저희 과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신데 대해서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법적인 것인만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모자라서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이 되어서 바쁘고 또, 법이라는 것은 한번 제정해 놓으면 개폐하기가 난감합니다. 그래서 각 구의 설치조례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참작하고 또, 본청에 상위 조례가 제정되면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데 사실상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상위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조례가 제정된 구는 강동구 한 군데뿐입니다. 도봉구도 상정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개폐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연구해서 위원님들과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숙의해서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짧은 기간에 짧은 상식으로서 검토한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보육시설의설치·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동조례안 제명의 성격상 보육위원회와 보육시설을 개별 검토하고 조문별 의견을 달았습니다. 지방보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개별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내지 9조에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국가로부터 위임된 사무의 성격으로 수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등으로 보완되어 동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9조 운영세칙에「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세부규정이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이나 임명 또는 위촉권자의 방침으로 지방보육위원회운영규정 등을 마련하여 동위원회의 운영에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방보육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위원회 내부의 운영규정으로 미치는 법규의 효력을 감안할 때 이렇게 시급하게 서둘러서 검토할 겨를도 없이 조례를 제정해야 될 필요성이 미약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고 앞으로 시에서 상위 조례를 제정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 조례제정이후 좀더 연구해서 제정했으면 하는 것이 실무자의 의견입니다.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여하는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및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수조례로서의 성격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의 영향력을 감안하여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동 조례안 조문별 의견으로서는 제명의 구성에 있어서 지방보육위원회의 설치·운영과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이 연계성이 있음은 인식하나 법규로서의 성격이 지방보육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내지 제9조의 세부규정이며, 보육시설은 아동복지법 제20조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제15조의 세부규정으로 보아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보육위원회조례(안)과 서울특별시노원구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 개별 조례의 제명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3조 3항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되어 있는데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을 구청장이 하고 소관 사무의 처리 및 집행이 구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위원회 운영의 능률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여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구청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 1인을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6조 2항 「정기회는 매 3개월마다 1회 개최하며....」에 보육위원회의 기능에 비추어 심의기구로서 심의대상 사안이 있거나 필요시 수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본 조례안에 3개월 주기의 정기회는 정기회 및 심의안건이 있을시 수시 개최등에서 오는 업무의 복잡성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정기회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13조는 내부 사무처리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사무 처리에 관하여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사항이 명백한 내용이므로 「①구청장은 보육시설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검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 경고, 임직원의 해임요구 및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로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례나 법규를 제공하는 사항은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예를 들면 지난번에 노인복지기금법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할 때에도 짧은 기간에 검토했고 그것은 상위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각 구에서도 몇 개 구청이 조례를 제정한 상황에서 저희가 조례안도 받아보고 상위 조례안도 참작하고 해서 검토를 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내무부에 상정이 되었으나 승인이 안되어서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을 제정하거나 하는 사항들은 각 구이 조례나 이런 것을 참작해서 좀더 심도있게 연구해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가 말솜씨가 부족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무자측에서는 11, 12월이 되면 업무의 마무리로 인해서 법규를 들여다 보고 연구하고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간단히 여기 나와 있는 법규만 가지고,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문을 하시고 충분하게 연구검토하셔서 조례안을 제정하셨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또 이것이 상위조례도 제정이 안된 상황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나중에 혹시 개폐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해서 사실 이것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육위원회가 기 설치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위탁하는 사항이 그동안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립시설이 설치가 되어야지만 위탁공고를 실시를 하고 보육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동안에는 보육위원회에서 심사를 안하고 구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청장님을 위시해서 각 국장님들로 구성해서 거기서 실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달에 이 사항은 보육위원회에서 심사를 해라 하고 공문으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이었고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에 보면 세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이라든지 임무,기간 이런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서 좀더 깊이 심사숙고해서 다음 기회에 제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실무자의 입장입니다.
한웅
황한웅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시 조례안 내용에 대한 사항은 발의하신 유송화위원님이, 조례시행에 관한 사항은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위원
가정복지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몇가지 제가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일단 가정복지과에서 이러한 의견을 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2월초쯤 해서 내용을 검토해 달라고 저희가 드렸고 아마 6월 이후 제가 보육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현재 준비중이라는 것을 가정복지과장님은 이미 알고 계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11월과 12월이 행정사무감사, 예산문제 등 일이 과중됨으로 인한 부담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로 현재 저희가 조례안을 검토하고 내년에 보육시설의 위탁과 재위탁에 관해서 심사해야 될 시기성을 생각할 때 정기회를 넘어간다고 하면 다소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로는 내년 3월정도면 재위탁에 관한 구립시설들이 몇 개 나타납니다. 이러한 재위탁 시설들에 대해서 저희 보육위원회에서 운영평가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거치지 않고서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또 보건복지부 감사나 서울시 감사 등 여러 가지 각종 감사에서 걸려있는 그리고 감사시 지적이 된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운영평가를 보다 올바르게 하고 운영평가를 토대로 재위탁해야 된다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시 저희 위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1월로 넘어 가게 된다면 3월정도에 재위탁을 하게 되는데는 운영평가를 통한 재 심사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시 한번 그대고 재위탁을 주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기회때 시급하게 내놓은 것이고 가정복지과에서 내놓은 의견중에 몇가지 것은 서로 의논해서 받아 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시 조례제정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는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전번에 의견을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조례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는 것을 가정복지과장님께서도 아실텐데 그래도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승우
백승우전문위원
죄송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회의안건을 처리하는지 몰랐습니다. 다른 부분은 지금 말씀하셨고 제가 보기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보육위원회 설치 문제하고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문제를 분리 개별조례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시 조례 상위 조례가 정해지지 않은 입장에서 우리가 이것을 먼저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가지 사항을 개별조례로 분리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상례이고 이상적이라고는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제안하신 의원님들 입장도 있고 또 복안도 있으실 것 같은데 하나는 4조, 하나는 7조 같은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규정을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내용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시 조례 상위 조례 문제는 어디까지나 자치단체로서 법을 정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시 조례가 정해가지고 우리 조례와 상충되는 점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그때 가서 대처하면 되겠고 꼭 시 조례가 정해져야 우리 조례도 따라서 정한다 이런 것은 규정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결로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웅
황한웅위원장
예, 김은경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은경
김은경위원
전문위원님께서 법적인 면을 검토해 주셨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제기한 문제중에 법적인 이외의 것들을 본다면 일단 회기가 너무 자주 있어서 문제가 된다는 것과 위원장이 구청장이 아님으로써 오는 문제하고 규칙에 상세하게 정해져 있는 것을 조례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3가지로 요약해서 이 문제에 대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회기 문제나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야 한다는 문제는 이것은 아마 과장님은 지금까지의 위원회가 운영된 전례에 준해서 보육위원회나 이런 위원회를 운영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야기 하실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수차 얘기되어 왔듯이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위원회가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서 소집을 하고 자기 안건을 내고 그 결과를 건의하거나 자문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장으로 있고 대개 주무과에서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해서 주무과의 의견에 동의를 표하는 그러한 것 이상의 기능을 해 오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연말에 한번 인사하고 식사하고 이런 것들이 여태까지 위원회의 역할이었고 그런 위원회가 너무 많이 구청내에 난립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위원회를 정리하고 조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 유송화위원님이 올리신 이번 조례안은 이번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구에 아동보육에 관한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위원회로 구성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담겨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위원회라는 통례에 벗어난다고 보이시겠지만 사실은 이것은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중에서 행정이 가야 할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한다는 면에서 저는 상당히 진일보한 바람직한 조례가 아닌가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규칙과 조례 사이의 문제를 이야기 하셨습니다. 상위법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구태여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례와 규칙의 차이는 그렇습니다. 조례는 저희와 같이 의회에서 토의를 거쳐서 의회가 바라는 입장을 담을 수 있습니다마는 규칙의 경우는 담당 주무과에서 만드시면 됩니다. 그것은 정말 주민전체를 위해서 만들었느냐 행정편의를 위해서 만들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가 판단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당연히 구 전체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정책 방향이라면 조례에 담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시행규칙은 그 조례에 담긴 정신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실무적인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방향을 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몇가지 주무과장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의회가 제시하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조례제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웅
황한웅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박승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태
박승태위원
제 의견은 또 다릅니다. 지금 집행부가 바빠서 검토를 잘하지 못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현재 미흡합니다. 저는 이해가 조금 되지 않습니다. 또 집행부와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상세히 수정되어야 함으로 본위원은 솔직히 두 번 세 번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합의가 되어 잘 수정될 때까지 미료로 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웅
황한웅위원장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재혁위원
가정복지과장께서 조례가 한번 정해지면 개폐가 어려우므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박승태위원님께서도 아마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상당히 많은 조례를 다루어 왔습니다. 조금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조례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저희에게 조례를 심사하고 제정할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상위법에 의해 제정되는 무수히 많은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는 진짜 심도있는 심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제정되어야 된다 그것이 간담회때 가정복지과장의 답변이기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상위법에 의해서 제정되는 조례에 그렇게 너그럽고 마음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지역특성을 살려서 조례제정을 하고자 할 때 담당과와 동료위원의 반론이 있는 것에 관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조례의 특성은 자치구 상황에 맞게 제정되도록 하는 것이 근본취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위법만 있으면 됩니다. 전문위원께서도 그런 뜻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 특성에 맞는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에 저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웅
황한웅위원장
논리정연한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송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송화위원
아까 설명중에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7월1일자 정도에 서울시에서는 보육시설 특히나 구립보육시설 위탁선정을 선정심의위원회 관 중심의 국장과 구청장만 참여하는 그런 선정위원회 중심에서 보육위원회로 돌리도록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지침으로 내려 왔는데 저희 가정복지과에서는 여러 가지 업무미숙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신규위탁의 경우 반드시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편의성으로 인해서 실제 보육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지 못하고 그 전에 있었던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그대로 선정하고 말았습니다. 지침이 바뀌어도 저희 구 가정복지과에서는 비록 한건이기는 하지만 변하지 않는 행정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앞으로 이러한 행정사무에 대해서 저희 지방의회가 그것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올바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때 현재 다소 미흡한점이나 의견이 상충되는 점은 조정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 전체에 대해서 검토할 시간이 불충분했다 라고 연기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의견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십시오. (속기중지) (기록개시) 다시 속기하십시오.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위원
저희가 가정복지과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정복지과의 행정진행상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몇가지 가정복지과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발의한 내용은 제6조 2항의 「정기회는 매 3개월마다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를 바꾸어서 「정기회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라고 수정발의합니다. 그리고 제13조에서 현재 1항과 2항의 내용이 가정복지과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서 규정해 놓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행정처리상 가정복지과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제1항을 「구청장은 보육시설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제2항 「제1항에 의한 검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 경고, 임직원의 해임요구 및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수정발의합니다. 이 내용은 내용이 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 있어서 다소의 편의성을 주는 내용으로 감사를 검사로 바꾼 내용입니다. 이상 수정발의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한웅
황한웅위원장
방금 유송화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안건은 유송화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으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보건사회위원회 제10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7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가정복지과장 심예한 ▲ ▼ 노원구의회 COPYRIGHT (C) 2020 NOWON DISTRI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영준 이 름 손영준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37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전)노원구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전)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전)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회 (전)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전)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전)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대표위원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무위원장 (전)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문학박사 대통령 표창 수상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명영 이 름 손명영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38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부의장 (현)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전)제7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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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협회 여성위원장 (현)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명수 이 름 박명수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5 이 메 일 yaesol@hotmail.com 경력사항 단국대학교 태권도학과 체육 학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관 (전)우원식 국회의장실 비서관 (전)재중국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은경 이 름 이은경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7 이 메 일 stop2588@naver.com 경력사항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노원(을)지역위원회 공동여성 위원장 (현)노원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정수 이 름 유정수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8 이 메 일 09bsp@naver.com 경력사항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정치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원동민 이 름 원동민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0 이 메 일 no1_dongmin@naver.com 경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노원(을) 지역위원회 중계4동 협의회장 (전) 중계종합사회복지관 부장(2005.6.1~2026.2.28)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재인 이 름 김재인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1 이 메 일 jaein4u@gmail.com 경력사항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 졸업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국회사무처 5급상당(선임비서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동욱 이 름 이동욱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2 이 메 일 iamdwlee@gmail.com 경력사항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전)주식회사 비지에프에코머티 얼즈 경영기획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허윤회 이 름 허윤회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3 이 메 일 yhher51@naver.com 경력사항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서연 이 름 김서연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4 이 메 일 syukimnw@naver.com 경력사항 삼육대학교 일본어학과 졸업 (경영학과 복수전공)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현) 국민의힘 노원구(갑) 청년위원회 위원 (전) 자라리테일 코리아 인사부 C&B Assistant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나영 이 름 최나영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6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미경 이 름 강미경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9 이 메 일 akakfnsl@gmail.com 경력사항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공동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