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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종만 의원 발언

65회 제도시건설위원회1996-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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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식

유병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인, 출석위원 9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노원구의회(정기회)도시건설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로 전번기 상임위원회 활동이 모두 끝나게 되어 아쉬움과 함께 시간의 빠름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며칠 후면 상임위원회가 재구성이 됨에 따라 여러 위원님들도 각기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은 하였지만, 돌이켜 보건데 과연 최선을 다하였나 제자신도 의문점이 남습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겠지만, 단 한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만족할 만한 회의진행은 아니었지만, 오늘과 같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본 위원회가 타위원회보다 화목한 분위기속에서 운영이 잘되고 단합이 잘되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었고, 또한 간사이신 서영진위원님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서영진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7년 새해에도 의정활동에 임하시어 항상 존경받으시기를 바라며,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전반기 의정활동의 마지막 상임위원회 인사말에 갈음하고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안 심사에 앞서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보고에서도 있었듯이 1건으로 회의진행 순서는 어제와 동일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8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건축과장 이규당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1월5일 법률 제4919호로 건축법이 개정되었고, '95년12월30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건축조례로 통합된 사항을 폐지하며,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새로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자치구 건축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중 시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시조례로 통합된 조항들을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건축위원회의 심의내용을 세부적으로 명문화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써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범위를 구체화하여 구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건축지도원을 지정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와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건축지도원 지정 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넷째, 일정기준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는 온돌의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온돌시공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대신 시공 확인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 부실시공으로 인한 구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섯째, 건축법 개정에 따라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되어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분쟁조정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감정, 진단,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분쟁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건축공사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도록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규로써는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서울특별시건축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주요골자를 보고드렸습니다.
병식

유병식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백승우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 □보고사항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 □개정이유 건축법 및 동시행령이 개정되었고 서울특별시 건축조례가 따라서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맞추어 고치는데 있음. □주요골자 o 시 조례로 통합된 조항들을 삭제하고, o 건축위원회의 기능과 심의대상 범위를 구체화하였으며, o 건축 지도원에 대한 자격을 강화하고 보수지급 근거 마련과, o 온돌 시공자의 자격을 확대하고, o 건축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한 것이 되겠음. □관련법규 o 건축법 및 동시행령과 시행규칙 o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검토의견 o 이 조례는 1993년7월6일 제정되어 '95년3월22일 1차 개정으로 현행되는 조례임. o 이번에 이 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정하게 된 이유는 건축법과 동시행령, 그리고 서울시 같은 조례의 개정된 내용이거나 그동안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 o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보며 - 그동안 각 구별로 따로 규정하므로서 구마다 각색이던 용적율 등 건축에 대한 기준을 구간 균형을 유지하고 통일되게 하기 위하여 시에서 서울시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우리구가 조례에서 이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과, - 포괄적으로 추상적이던 건축위원회의 기능과 심의대상 및 범위를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명문화하였으며, - 건축지도원에 대한 자격은 강화하는 대신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 현행 온돌 시공자의 자격을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온돌의 기능계 기술자격취득자"로 국한했던 것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특정 열사용 기자재 시공등록을 한 자로서 온돌기능계 교육이수자와 건설업법에 의한 설비공 사업면허자"를 추가하여 범위로 확대한 점. - 건축분쟁 조정위원회를 두어 빈번한 건축분쟁과 건축민원을 조정 및 해결하도록 한 점이라 하겠음. o 결론적으로 - 그동안 건축에 관한 기준을 각 구별로 조례를 정하여 시행하므로써 지역간에 격차가 생기게 되고 도시 미관상의 문제는 물론 지역간 형평에 어긋나는 등 불합리했던 부분이 있었던게 사실임. - 이러한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8월 서울시에서 건축에 관하여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주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직접 시조례에 규정하였기 때문에 하부에서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라 하겠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식

유병식위원장

백승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노원구의회(정기회)도시건설위원회 제1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산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