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찬모 의원 발언

65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20

김찬모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배

지영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7인에 출석위원 1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노원구의회(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18일에 이어서 출석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9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4시30분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8일 계수조정소위원회에 회부했던 계수조정안중 첨예한 쟁점사항으로 조정하지 못하고 본 특위에서 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보고된 3건의 예산항목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안과 '97년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7쪽 임의풀 보조금 2,0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좋은 의견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찬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모

김찬모위원

김찬모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3가지 쟁점사항을 가지고 특위원님들의 의사를 물으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3건을 일괄처리할 것을 건의합니다.
영배

지영배위원장

안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 처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의풀 보조금 2,000만원에 대한 건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것을 증액하자는데 반대의견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은

이종은위원

간담회시 이 사항은 충분히 논의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반대의사를 표명합니다.
영배

지영배위원장

다음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김성환위원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데 내년도에 시민단체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존하고는 달리 예산이 조금이나마 여유가 있으므로 증액하는 것이 노원구 시민단체를 하고 필요할 것 같아서 2,000만원 증액에 찬성합니다.
영배

지영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은위원님께서 반대발언을 하셨고 김성환위원님께서 찬성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표결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7인중 찬성이 9인 기권이 8인으로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189쪽 일반수용비 통장 케이블T.V수신료 8,5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태

박승태위원

본위원은 통장 케이블T.V수신료 증액건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배

지영배위원장

예. 채재만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채재만위원

통장 케이블T.V수신료 증액건은 대다수의 통장들이 찬성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상당히 의의있는 신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성합니다.
영배

지영배위원장

박승태위원님께서 반대발언을 하셨고 채재만위원님께서 찬성발언을 하셨습니다. 반대발언에 대해서 재청있으십니까? 찬성발언에 대해서 재청있으십니까? 그러면 정식으로 표결절차를 거쳐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으십니까? 표결방법은 전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7인중 찬성 9인, 기권 8인으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151쪽 일반수용비 통반장 신문구독료 2억4,780만원을 삭감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찬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송화위원님 말슴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위원

반대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96회계년도 예산 심의시에 전체 구의원들 내부에서 서울신문 예산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있었고 그 공감을 한꺼번에 목적달성 하기 어려움으로 차차 예산에 조금씩 반영하고 이후 삭감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던 것을 본위원은 기억을 합니다. '96회계년도에는 약 7,700만원정도 예산이 계상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7년 예산에서는 서울신문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서울신문의 정보제공이라는 것 또한 제대로 배포되지 않는 불필요성과 새로운 정보화시대에 맞게 보다 많은 다양한 내용을 줄 수 있는 케이블T.V로 전환함이 올바르다고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7회계년도 서울신문예산과 관련해서는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영배

지영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찬모위원님께서 삭감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하셨고 유송화위원님께서는 삭감하는 쪽으로 찬성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송화위원님의 의견에 재청있으십니까? 예, 김은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청있습니다.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경

김은경위원

우선 예산을 편성하신 분ㄴ들이 수고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적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분명히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서울신문의 편성을 최소한도 반영해 주기는 하되 1년동안에 서울신문을 다른 신문과 같이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97년도에는 예산을 전액 깍겠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그것보다 증액된 예산을 편성해 왔다는 것은 의회의 의견 따위는 안중에 없다는 태도가 아닌가, 아니면 의회에서 의당 어느정도는 깍고 어느정도는 반영해 주리라는 근거나 필요성에 의한 예산편성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흥정인 이런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 자치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송화위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조금더 의회의 전반적인 예산에 대한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지영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송화위원님의 의견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음 김찬모위원님의 삭감 반대의견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태순

김태순위원

우리 노원구에 전체 통장이 907명입니다. 지금까지 10여년간 국정, 시정, 구정을 알리는 서울신문을 애독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은 어떤 특정 정당의 신문이 아니라 구정, 시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통장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분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계속 유지하는 뜻에서 본 위원은 삭감을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지영배위원장

김태순위원님의 삭감반대에 대한 재청이 있으셨습니다. 김찬모위원님께서 반대발언을 하셨고 유송화위원님께서 찬성발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재청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을 표결 절차를 거쳐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 최원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원환위원

지금까지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하셨기 때문에 필요성이나 불필요성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계수조정단계를 놓고 위원님들이 한번 더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주어서 의결된 후에 후회없도록 잠시 정회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검토를 더 해보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지영배위원장

최원환위원님께서 생각을 깊이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자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151쪽 일반수용비 통반장 신문구독료 2억4,780만원을 삭감하자는 내용에 대해서 반대의견도 들어 보았고 찬성의견도 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표결처리 들어 가기로 선포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삭감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ㅏ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9인, 반대는 없고, 기권 7인으로서 본 동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호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1시간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6시55분 게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7년도 계수조정 소위원회 수정예산안은 세입 일반회계 증액 2건 5,433만1,000원 감액 1건 5,433만1,000원이며 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 증액 53건 4억1,688만3,000원 감액 24건 4억1,688만3,000원으로 조정하여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이신 이영태위원님 수정예산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간사

이영태위원입니다. 그동안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소위원회 계수조정안으로 증액 52건 4억1,070만4,000원 감액 25건 4억4,078만4,000원을 회부받았습니다. 그 계수조정안을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거 심의한 결과 증액 53건 4억1,688만3,000원 감액 24건 4억1,688만3,000원으로 수정예산안을 작성 제출합니다. 자세한 것은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지영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9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내용을 보시면 증감내역이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하면 증액이나 신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노원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국장이 나오셨는데 총무국장님 '97회계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은

이종은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영배

지영배위원장

예, 이종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은

이종은위원

이종은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예결특위위원으로서 예산심의에 임하면서 4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본 특위에 상정된 증액, 감액, 비목신설로 올라온 부분들에 대하여 세입이 허락하는 한 세출예산을 공정성과 효율성에 입각하여 예산을 심의하려 했습니다. 또한 집행부와 예결특위위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타협과 조정을 통하여 노원구민의 '97년도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이 자리에서 당초 3일에서 이틀이 초과된 오늘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으로서 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잠시전 집행부측의 대리인인 총무국장께서 지방지치법 제118조에 의거 본 의회에서 노원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증액 또는 비목신설에 동의를 하지 않는 공식적인 발표에 대하여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특위위원들도 한가지라도 양보하지 않은 졸속한 자세에 대해서도 구민과 동료의원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특위위원여러분! 지금의 상태는 4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52건의 사업들이 무산되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다시한번 60만 구민에 대의기관의 일원으로 가슴깊이 생각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출석하신 총무국장님은 본 의결로서 발생될 수 있는 사업중 노원구민과 집행부의 입장이 곤란한 점이 있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다시한번 부탁드리고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소수가 아닌 한표가 부족한, 위원들의 의견이 무시된 결과인 것입니다. 본위원은 다시한번 양보와 타협의 원칙하에 세출예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힘의 논리로 한 몇사람에 의해 의회기능이 마비되고 장악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예결특위에 소속하신 위원님들이 현존하는 계파의 의사에 반하여 발언하는 것은 허락하기 힘들 것이라 생각됩니다. 의원 각자의 소신을 가지고 처신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영배

지영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이종은위원님이 다시 건의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

이정리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정리입니다. 이종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액 또는 신설사업을 우리 구청 긴급 간부회의에서 검토한 결과 시기적으로 급박한 사업은 없습니다. 이 예산이 감액이 되더라도 또 위원님들과 우리 집행부인 구청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상의를 해서, 이 예산을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예비비로 넘어갔을 때 추경에 얼마든지 반영해서, 지금 동절기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도 충분히 연구를 해서 앞으로 얼마든지 상의를 해서 그 예산을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이 사업들을 검토할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신설사업이나 증액사업에 대해 부동의함을 다시한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배

지영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송화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위원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방금

이종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42명 의원들이 노원구민의 대표로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아주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 그리고 예산을 다시 증액하거나 신설한 내용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서울신문 예산을 삭감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서울신문 예산에 대해서는 '96회계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때부터 이러한 내용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의견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하지 않으시고 그 한건 때문에 나머지 52건의 증액과 신설항목에 대해서 동의권을 보류하신다는 것은 다소 감정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원구민의 대표로서 전혀 부끄럽지 않은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견이 나오지 않으므로 저희 42명 이름으로 적극적인 검토가 나오기를 집행부에 건의드리면서 승인을 보류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영배

지영배위원장

유송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유송화위원님께서 보류하자는 안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정리

이정리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법적 기한이 있습니다. 예산을 가부간 빨리 결정을 해 주어야 97년도 신규사업을 착공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1월1일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빨리 결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영배

지영배위원장

증액부분 53건 4억1,688만3,000원은 노원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본특위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증액부분인데 노원구청장이 동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제도적 검토와 대책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며 다시한번 전향적인 변화를 촉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위해서 산회하고자 합니 .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능박위원

조금전에 유송화위원님께서 보류한 상태에서 산회를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올라와서 우리 예결특위에서 계수조정을 해서 본회의장에서 승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결특위는 이 자리에서 마감을 하고,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의사를 물을 것입니다.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느냐를 물을 것입니다. 집행부의 의견이 나온 것을 그 때 보류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결특위는 마감하자는 뜻입니다.
영배

지영배위원장

지금 한능박위원님께서는 오늘 산회를 모두 마무리짓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성환

김성환위원

위원장!
영배

지영배위원장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환

김성환위원

가급적이면 법적 기일내에 예산안이 통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저 역시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유송화위원님이 기왕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길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구청의 권한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안을 보면 한 건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 때문에 52건의 증액, 신설항목을 전액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심의했던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도저히 받아 들이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본회의장에 까지 가서 의견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아직까지 법적 기일이 하루가 남아 있습니다. 이 예산은 '97년도부터 집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 일단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예결특위를 속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영배

지영배위원장

지금 김성환위원님께서는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다시 속개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한능박위원님은 오늘 마무리 짓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은

이종은위원

이것 가지고 지금 며칠 갑니까, 종결해야 됩니다.
영배

지영배위원장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능박위원

수정안도 냈습니다. 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는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하지 못할 부분이 생긴 것 아니에요.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부결을 하면 됩니다. 의원들의 가부를 물어서 부결을 하든지 가결을 하든지 하면 됩니다. 우리 특위의 임무는 다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정안에 저도 싸인을 했어요. 절차상으로 우리 위원회는 마감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마감을 하고 전체 회의에서 결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52건이 올라 온 이 사안들은 4개 위원회를 거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결정할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마감을 하고 본회의장에서 부결을 하든지 가결을 하든지 표결로서 결정 했으면 합니다.
영배

지영배위원장

지금 한능박위원님하고 김성환위원님 의견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 조정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에 한능박위원님과 김성환의원님이 말씀하신, 회의를 마무리 짓자 회의를 내일로 미루자 이 두 안이 나왔는데 회의를 내일 오전 9시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능박위원

오늘밤에 만나셔서 서로 집행부 입장과 우리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조정을 하는데 그것은 조건을 달아야 됩니다. 본회의에 상정을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내일 9시에 만나서 다시한번 조정을 해 봅시다. 그러나 본회의에 상정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지영배위원장

한능박위원님께서 내일 9시에 회의결과를 따라서 본회의에 상정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위원

한위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약속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상정할지 보류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내일 아침 9시에 논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지영배위원장

유송화위원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 9시에 회의를 속개해서 논의를 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한능박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그것은 무작정 보류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영배

지영배위원장

내일 의논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한능박위원

내일도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계속 보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배

지영배위원장

예, 서종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종화위원

사실 내일까지 가더라도 타협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유송화위원님 말씀은 계속 보류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일 9시에 모여가지고 타협안이 안나올 경우 한위원님 말씀대로 본 회의에 올릴지 우리가 계속 보류할지 이것은 내일 아침 9시에 모여서 우리가 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타협안이 나온다면 더 말할 것 없이 좋겠지만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일단 내앨 아침 9시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영배

지영배위원장

서종화위원님을 유송화위원님과 의견과 일치한 것 같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배

지영배위원장

그러면 한능박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내일 아침 9시에 결정한 것하고 오늘 회의에서 결정한 것하고 조금 차이는 있게습니다마는 내용상으로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영태

이영태간사

도대체 내일로 보류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되는 것을 왜 자꾸 보류합니까?
성환

김성환위원

될지 어떻게 압니까?
영태

이영태간사

왜 그러면 3일동암 못했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배

지영배위원장

예, 최원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원환위원

내일 우리가 본회의를 열기로 의원들한테 소집통보가 다 가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을 지금이 시간까지 타결을 보지 못하고 내일 본회의를 또 연기하고 그런다면 전체의원님들의 여론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일 상정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 문제보다는 우리 특위위원여러분들이 내일 아침 9시부터 10시 사이에는 완전히 결정을 봐야 된다는 각장의 각오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일 10시에는 반드시 상정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여기서 상정을 한다고 해서 하고 안한다고 안하고 그래서는 안되고 내일 9시부터 10시 사이에는 이 문제는 완전히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실 우리 특별위원회 17명 위원은 다른 위원들한테 좋은 소리를 못듣습니다. 내일 아침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잘해 봅시다.
영배

지영배위원장

최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환위원님께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전제하에 내일 아침 9시에 회의를 속개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김성환위원

반대합니다. 가능하면 원칙적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전제로 해서 내일로 미루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읜 노력을 다 해 보는 것이고 차선의 선택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 차선의 선택이 현재까지 결정된 부분에 대해 게수조정을 할 것인지 또 다른 방안을 찾아 볼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포함해서 내일로 유보하자는 것인데, 어쨌든 가능하면 최원환위원님과 한능박위원님 말씀대로 원만하게 본회의 의결로 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자는 정도로 내일 오전 9시에 속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영배

지영배위원장

내용은 비슷합니다. 한능박위원님이 이해하셔서 내일 오전에 다시 논의해서 되도록 의견을....

한능박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당초 안대로 일단은 본회의장에 상정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한정으로 책임을 질 수 없는 것이거든요. 예, 곽종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곽종상위원

어쨌든 좋은 결실을 보자고 지금 진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수일동안 고락을 같이 했던 이유는 본회의에 상정시켜서 그 예산을 집행부에서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것을 마련하고자 한 것인데, 지금 다들 바쁘실 것입니다. 사실 내일도 무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들 일을 보시고 오늘 저녁 늦게라도 다시 나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불가능하겠지요? 그러면 내일 아침 머리가 맑은 상태에서 하면 더 좋은 구상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니앨 아침 일찍 나와서 하기로 합시다. 좀 더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해서 다 고생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지금까지 진통을 겪었던 것을 우리 17인의 예결위원들은 큰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어차피 마무리가 안되었으니까 어쨌든 내일은 무슨일이 있어도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정리가 되어어 본회의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합시다. 1분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맙시다.
영배

지영배위원장

곽종상위원님께서 내일 오전에 일찍 회의를 속개하자는 동의가 들어오셨습니다. 한능박위원님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서종화위원

내일 본회의에 올리는 것으로 노력을 하면 됩니다.
영배

지영배위원장

내일 속개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능박위원

그러면 오늘 밤새도록 각자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새로 시작하면 1시간내에 끝나지 않습니다. 내일 9시 정시에 시작합시다.
영배

지영배위원장

늦지 않도록 꼭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 6차 회의는 12월 21일 오전 9시에 '97회게년도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