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임정술 의원 발언
정술
임정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4인중 출석위원 14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인 서울특별시노원구시민단체사업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은 우리 위원회 김성환위원님께서 긴 시간 심혈을 기울여 만든 의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가급적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시민단체사업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김성환의원외10인발의)
10시45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시민단체사업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을 발의하신 김성환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조례안의 취지나 조례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던 배경과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던 취지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관장하고 있는 임의플보조 예산이 실제로 보조금을 지급해야만 되는 대상이나 사용처에 적당하지 않게 쓰여져서 정작 임의풀보조 예산 지원의 취지와 달리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어졌습니다. 임의풀보조 예산은 애초에 정액 보조단체외에 사회단체나 국민운동단체나 문화단체등 해당 지역에 공식적이고 법률적으로 지원할 수 없으나 그 지역특성에 맞게 그 지역에서 육성 발전시켜야 될 단체가 있을 경우에 임의로 지정해서 지원금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그런 예산인데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이미 정액보조를 하고 있는 단체들한테 또 주고 있거나 혹은 지원하지 않아도 될 곳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집행된 곳은 그와 같은 단체들이었고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집행부가 임의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어서 정작 그 예산을 지원 받아야 될 노원구내의 시민단체들은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 현실을 어떻게 바꿀것인가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했었고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즉 조례를 통해서 일정하게 노원구 관내에 있는 시민단체들을 지원함으로써 노원구내에 시민단체가 육성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계획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노원구 시민단체사업에 관한 조례로 했고 제가 이 조례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느꼈던 문제가 있습니다. 기왕에 조례에 보조금 지급 조례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은 보조금 지급 조례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 조례를 검토해 본바에 따르면 그 조례는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해석할 수 사안들이 너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것만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 않아서 보조금 지급 조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들은 전부 보조금 지급 조례에 위임했습니다. 그것이 이 조례에는 제 7조에 나와 있습니다. 실적보고 이하 용도의 사용 금지와 관련된 부분이랄지 이런 것은 여기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조금 지급 조례에 따르게 되어 있고 그 외에 보조금 지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의 골자를 보면 기왕의 보조금지급 조례를 엄격하게 해석하면 대개 법률적으로 지원을 명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공익법인이거나 사단법인 이런 단체외에는 매우 집행을 엄격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매우 완화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취지는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법률적인 기준이나 근거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것이 그 단체가 법률적인 단체냐 아니냐의 문제보다는 그 단체가 하는 사업이 노원구민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애초에는 50인이상 단체로 했다가 전문위원과 상의 끝에 30인으로 오히려 완화했습니다. 단체 역시 가급적이면 그 제한을 최소화하려고 나름대로 판단했고 그래서 정당을 지지하거나 조금 더 솔직히 표현하면 정당의 외곽단체이거나 선교단체중에서도 아주 공익적인 사업을 하는 곳도 있고, 실제로는 선교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이거나 혹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이런 곳을 제외하고 노원구내에서 나름대로 뜻있게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 혹은 국민운동을 하고 있는 곳 또 나름대로 장애인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단체들한테 지원이 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지원사업같은 경우도 너무 포괄적으로 하게 되면 어려울 것 같아서 현재 한국 사회의 시민단체들이 해야 될 주요한 활동 내용을 기술했고 그 외에 부분은 기타로 해서 나름대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남겨두었고 재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재원의 범위가 매번 조정이 되겠고 이번 예산안 심의때도 일정하게 논란이 되었습니다마는 임의풀보조 예산을 재원으로 해서 연초에 사업공모를 받고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해서 그 심의에 따라서 사업당 1천만원 이내의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고 추후에 실적보고와 평가를 하고, 그 자세한 절차는 보조금 지급 조례에 따라서 하면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이 조례의 골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저하고 상의해서 보다 자세하고 심도깊은 내용은 추후에 하자고 했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즉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오늘 이 안건을 처음 접하셔서 심도깊은 판단을 하기에 어려울 것 같다고 하는 제 생각때문입니다. 또 하나 이것을 꼭 조례로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입니다마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집행부하고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조례로 만들 부분과 만들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보조금 지급 조례와 같은 부분은 보조금 지급 조례에 따르고 보조금 지급 조례에서 명료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은 나름대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규칙으로도 할 수 있고 사업계획으로도 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름대로 의회에서 노원구내에 존재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어떤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의견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애초에 이 조례에는 이번 회기중에 통과해서 내년초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이 의견이었으나 바쁘다고 바늘 구멍 허리에 꿰차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미료했습니다마는 애초에 계획대로 기획예산담당관의 검토대로 시행규칙 내지 방침으로 결정이 된다손치더라도 이 부분은 연초에 바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이 부분은 돌아 오는 97년 첫 임시회에서 처리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여겨집니다. 그때까지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보다 뚜렷하고 구체적인 방침 그리고 의회내지는 제안한 저로서의 의견이 어느정도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비교 검토해서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집행은 조례로서 규정할 수 있고 또 시행규칙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비교·검토하고, 오늘 처음 이 안을 꺼내 놓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심도 깊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후 다음 회기때 이 부분의 처리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술
임정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협수
정협수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 고〕 1. 안 건 명:서울특별시노원구시민단테사업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 2. 제안이유:건강한 시민단체의 활성화로 주민의 자발적 사회참여와 지역발전에 적극 참여하여 애향심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3. 주요골자: -지원의 재원은 임의보조금으로 하고 한도액은 1,000만원 범위내 -지방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지원단체 회원은 30명 이상 -연초 반상회 회보등을 통하여 많은 시민단체가 지원받을 수 있게 한다. -심의위원을 구성하여 지원에 대한 사항을 사전 검토후 의결하여 지원 4. 검토의견 O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중 임의 보조금의 예산을 효율적이고 유효 적절하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우선 각 단체 및 구민에게 충분히 홍보하기 위하여 연초에 반상회 회보를 통하여 공모하며, -공모한 단체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사업자체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사업인가를 심사위원의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 지원해 줄려는 것임. - 그러나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조례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바, -보조금 조례와 시민단체 사업지원에 대한 조례를 비교해 보면 보고표 있음 - 비교결과 보조금 조례는 포괄적으로 돼 있는 반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제2조, 제3조, 제5조) 자세하게 항목을 지정해 놓은 것을 엿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술
임정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위원발의인 관계로 조례를 시행할 시 대두될 문제점을 좀 더 심도있는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 다음 회기에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장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 제1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