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박실경 의원 발언
영순
정영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종길입니다. 평소 구민복리증진과 우리 수성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애쓰시는 정영순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그간의 추진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1일 전체의원 간담회와 11월 27일 행정자치위원회 간담회 시 위원님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성과지향과 미래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개편을 위해 지난 7월 11일 한국생산성본부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4개월 동안 행정내·외부 환경분석과 직무분석, 직원설문조사, 부서별 인터뷰, 주요 이슈분석 등을 거쳐 조직개편안을 다각도로 연구한 끝에 구본청 3국, 1실, 16과를 3국, 1실, 12과, 1단, 7팀으로 바꾸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오늘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1세기 무한경쟁시대 필수적인 조직의 경쟁력 제고와 조직의 유연성 확보, 성과지향적인 조직으로 재편함은 물론 날로 급증하는 문화·복지·교육·보건분야 등의 행정수요와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직을 재편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당면현안 과제인 문화특구지정, 노인전문병원 건립 등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략과제추진단을 신설하고 둘째, 총무구 내 글로벌 인재양성과 학교교육 지원, 평생학습 등을 전담할 홍보교육과를 신설하는 한편 원스톱 통합민원 창구운영 등 민원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OK 민원팀을 신설하며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정보통신과를 정보통신팀으로 개칭하였으며 유사중복 기능인 자치행정과를 폐지하여 기능별로 흡수 통폐합을 하였습니다. 셋째, 주민생활지원국 내 빈곤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전담할 희망스타트팀을 신설하고 도서관 시설 확충 등 당면한 문화·체육시설 건립을 전담할 문화체육시설팀을 신설하는 한편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비 깨끗한 가로지역 관리를 위해 환경청소과를 청소과로 분리 독립하고 기능이 쇠퇴한 산업경제과를 산업환경팀으로 기능 조정하였습니다. 넷째, 도시국 내 도시관리과 기능 중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비 날로 늘어나는 공원·녹지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원·녹지팀으로 분리 신설하고 건축과 내 도시경관사무와 광고물관리, 도시환경정비사무를 도시관리과로 이관하여 기능 일부를 조정하는 한편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안전관리팀으로 개칭하여 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보건법 제9조에 의거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등 위생과 사무가 보건소의 업무로 분장되어 있으므로 업무의 연계성 및 부서 상호간의 업무협조 등의 시너지 효과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생과를 보건소로 이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11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에 따른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최근 폭증하는 주민 삶의 질 향상 사무와 2011 대구세계육상선구권대회 지원업무 등 신규사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공무원 증원 없이 공무원 총 정원 876명 기존을 유지하면서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기존 구본청 소속인 위생과를 보건소 소속으로 조직개편함에 따른 구본청 위생과 인력 20명을 보건소로 이체하고 셋째, 사업소인 수성아트피아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구본청 정원 1명을 수성아트피아로 상계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 또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기구정원 관련 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팀제 도입과 구청조직을 고객지향적인 조직, 전략 집중적인 조직, 성과지향적인 조직으로의 개편을 위하여 꼭 필요한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순
정영순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홍규택세무과장
정영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된 사유는 기존의 대통령령 제20310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수수료의 현실화 및 자치단체의 세입증대를 위하여 올해 10월 4일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수수료 징수조례의 개별 법령에 의한 업종 및 수수료를 변경 및 신설하여 징수근거를 마련코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법령근거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법령에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종류가 추가되므로 자치단체 수수료 징수규정의 신설 및 개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신·구조문 대비표 4페이지입니다. 공장등록증명이 700원에서 1,000원으로, 공유재산의 대부신청이 1,000원에서 5,000원으로, 병원개설허가는 규모에 따라 기존 3만원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통일하였으며 의원과 치과의원은 2만원에서 4만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5페이지, 또한 체육시설업 신고가 신설되어 3만원으로 책정되었으며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이 기존 2만원에서 3만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상향조정 및 신설된 금액은 행정자치부에서 원가산정결과를 기초로 한 금액이며 또한 10%의 가감이 가능하나 현실성이 없고 각 구별 수수료액을 동일한 금액으로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정영순위원장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한용운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용운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7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획조정실에 확인평가담당, 행정혁신담당, 균형발전담당을 폐지하고 혁신균형담당과 성과관리담당을 신설하며 전략과제추진단을 신설하고, 총무과에 공무원단체담당을 후생복지담당으로 명칭변경, 복식부기담당 폐지, 자치행정과의 행정담당을 자치행정담당으로 명칭변경하여 이관받으며, 자치행정과를 폐지하고 교육홍보과를 신설하며 그 밑에 자치행정과의 공보담당을 정책홍보담당으로 명칭변경하여 이관받고, 교육지원담당, 평생학습담당, 교류협력담당을 신설하며 OK민원팀을 신설하고 정보통신과를 정보통신팀으로 명칭변경하고 그 밑에 정보기획담당을 신설, 통계정보담당을 통계담당으로 명칭변경하고, 통신검사담당을 폐지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자활고용담당을 신설하며 주민복지과에 여성아동담당, 보육지원담당, 여성교육문화담당을 폐지하고, 여성보육담당, 청소년아동담당을 신설하며 희망스타트팀을 신설하고 문화체육과에 문화기획담당, 예술관광담당, 체육담당, 문화교류담당을 신설하고, 체육청소년담당, 자원봉사담당을 폐지하며 문화체육시설팀을 신설하고 산업경제과를 폐지하고, 산업환경팀을 신설하며 그 밑에 지역경제담당, 산업담당을 산업경제과로부터 이관받고, 환경관리담당, 수질관리담당을 환경청소과로부터 이관받으며, 에너지관리담당과 고용정책담당을 폐지하며 환경청소과를 청소과로 명칭변경하고 환경관리담당과 수질관리담당을 산업환경팀으로 이관하며, 도시관리과의 도시행정담당을 도시관리담당으로 명칭변경하고, 도시경관담당을 신설하며 광고물담당을 건축과로부터 이관받고, 녹지담당, 공원담당, 산림담당을 공원녹지팀으로 이관하며 건설과의 보상담당을 폐지하고 공원녹지팀을 신설하고 그 밑에 녹지담당, 공원담당, 산림담당을 도시관리과로부터 이관받으며 건축과의 건축지도담당을 건축행정담당으로 명칭변경하고, 도시개발담당을 폐지하며, 광고물담당을 도시관리과로 이관하며, 재난관리과를 재난관리팀으로 명칭변경하고, 지역협력담당을 폐지하고 교통과의 교통운영담당을 교통행정담당으로 명칭변경하고, 교통체납담당을 신설하며 지적과의 지가관리담당을 폐지하고 보건소 보건과에 방문보건담당을 신설하며 위생과의 위생담당을 폐지하고 위생과를 보건소로 이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21세기 무한경쟁시대 생존 필수전략인 조직의 경쟁력 제고와 조직의 유연성 확보, 성과지향적 조직으로 재편함은 물론 날로 급증하는 문화·복지·교육·보건분야의 행정수요와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직을 전면 개편한 안으로 일반주민, 기관단체 등의 여론수렴을 위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개진이 없었기에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전부개정조례이므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의 증감없이 직급별로 정원 조정한 것으로 일반직 5급 1명을 증원하고 일반직 6급 1명을 감하며 구본청 소속 위생과를 보건소 소속으로 조직개편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구본청 정원 일반직 5급 1명, 6급 4명, 7급 3명, 8급 6명, 9급 2명, 계 16명, 별정직 7급상당 1명, 8급상당 2명, 계 3명, 기능직 9급 1명, 합계 20명을 감하고 보건소에 위내용과 같이 증원하며 수성아트피아 인력보강을 위해 구본청 정원 일반직 8급 1명을 감하고 수성아트피아에 일반직 8급 1명을 증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검토결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번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정원 및 직급별 조정이 주 내용이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번,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은 공장등록증명서 1통당 7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수수료를 신규 1건당 1,000원에서 5,000원으로 신설,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수수료를 계속 1건당 600원에서 3,000원으로 변경하며 의료개설 허가 수수료는 1건당 3만원 또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하고 의료개설 신고 수수료는 1건당 2만원에서 4만원으로 변경하며, 체육시설업 신고 수수료는 1건당 3만원,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수수료는 1건당 1만원으로 신설하며,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은 법인은 1건당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변경,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은 공인중개사는 1건당 5,000원에서 2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한 것이므로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순
정영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입니다. 금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본청에 3국, 1실, 16과로 되어 있던 것을 3국, 1실, 12과로 조정하는 내용을 보니까 16과 중에서 84담당 1T/F팀이 있던 것을 12과, 62담당으로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개단이 신설되고 7팀, 14담당이 증설되고 또 직속기관으로서는 1개의 직속기관에 5담당제가 있었던 것이 9담당으로 느는 것 같고, 사업소는 3담당으로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직제개편에 따른 설계안이 금번 6월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직제개편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에다가 용역을 의뢰해서 오늘날 이렇게 좋은 안이 나온 것 같은데 한국생산성본부에 용역을 의뢰할 때 투자된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전체 용역은 조직 재설계와 성과관리 두 개의 프로그램을 의뢰할 때 1억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1억 7,000만원이라는 비용이 많지 않으면 많지 않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평소에 본 위원과 의회에서는 이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하거나 직제개편을 함에 있어서 이런 조직안을 낼 때는 용역에 의뢰하는 것보다는 어느 누구보다도 조직체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이나 우리 구청 내에서 조직기구의 구성 면면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직제 개편을 할 때는, 물론 전문가를 통해서 용역의뢰해서 더 좋은 안을 내고자 노력하셨겠지만 또 이번에 한국생산성본부와 긴밀한 협조하에서 이렇게 좋은 안이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번 더 건의를 하는 바는 우리 조직내부의 문제를 가지고 조정을 하고자 할 때는 가능하면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언급한 바와 같이 공무원 정원 및 직급별 조정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도가 개선되고 있는데 이 조례가 가결되어서 시행함에 있어서 공무원 정원이나 직급별 조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까?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예.
민호
박민호위원
우리 공무원 내부 조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셨습니까?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이 관련해서 전체 간부회의는 물론이고 확대간부회의에서도 토론이 되었고 또 각 부서별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물론 지난 6월에 조례안이 똑같은 내용은 아닙니다만 우리 의회에 상정됐다가 부결된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충분한 검토가 안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음에 내용 3쪽 본문에 들어가서 1조 목적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놓았는데 대강이라는 말이 어떤 표현입니까?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지방자치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 정해지기 때문에 대략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규칙을 정할 수 있는 범위를 둘 수 있다는 말씀이죠?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규칙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다음에 제8조 및 제9조를 보시면 제8조에는 도시국에는 도시관리과, 건축과, 건설과, 공원녹지팀, 재난안전관리팀, 교통과 및 지적과를 둔다고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보면 여유기구라고 해서 제8조제1항 및 동조 제2항제2호에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여유기구로 건축과를 둔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상반되는 내용이고 이 내용이 적합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제8조에는 반드시 건축과가 도시국 산하에 있도록 규정해 놓고도 불구하고 여유기구를 둔다는 것은 뭔가 안 맞는 느낌입니다.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이 관련해서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당시 때 행정기구 정원기준이 개정이 되면서 소방방재청에서 재난관리 전담기구를 신설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신설되면서 다른 과를 신설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건축과가 여유기구로 명시된 것이 아니고, 하나의 별 의미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 과든지 여유기구를 한 과를 두도록 함으로 해서 재난관리과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공교롭게도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제정이 되고 이번에 조례안 상정 이후 12월 13일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구 본청의 기구수를 전에는 제한을 두기 위해서 여유기구를 줬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직급별 책정인원을 그것으로 제한을 두고 여유기구라는 것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여유기구 제도가 폐지된데도 불구하고 건축과를 여유기구로 두는 이유는 뭡니까?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12월 13일, 금년 12월 13일입니다. 우리가 의회에 조례를 상정하기 전에는 폐지가 안 되었고 의회 상정이후에 폐지가 됐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본 위원이 제의하는데 제9조 조항은 삭제해도 무방합니까?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그렇죠.
민호
박민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순
정영순위원장
박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지금 한국생산성본부에서 그 동안 용역 발주를 줘서 현재까지 이 편제를 만드는 것이 종결이 되었습니까?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예, 종결이 되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나는 기획조정실이 우리 수성구청에서 그래도 앞서가는 부서인데 오늘 조례 올라온 것을 보고는 정말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조직 재설계안이 저번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설명하는 도표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이제는 우리 수성구청에서 이런 편제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안이 구체적으로 나왔다면 이렇게 변화를 주는 표 하나 다음에 종전에 현행 조직표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편제가 된다고 정말로 보기 좋게 만들어서 첨부하지 않는 이것이 과연 기획조정실에서 조례안을 올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지 의심스럽고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조례는 전부개정입니다. 일부개정이 아닙니다. 일부개정은 변화되는 부분만 과거의 것하고 현행 뭐가 변화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부변경은 실제 과거의 모든 조문들을 무시하고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문구를 정말로 점검을 해 보면 신경을 안 썼다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조금 전에는 12월 13일날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이렇게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토론을 하고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줘야 됩니다. 첫째, 구 조례가 하나 첨부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부의장이 얘기를 했지만 여유기구라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과연 이것을 쉽게 납득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쯤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이 변화가 되는 것을 보면 단서 부칙조항에서 변화가 많이 오는데 우리가 조례를 전부개정할 때는 문구도 굉장히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비근한 예로 부칙에 보면 제7조하고 제6조에 문구가 바로 붙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6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다음에 제7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정보통신과장을 정보통신팀장으로 한다.」 이 정도는 문구 하나를 통일할 수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는 같은 말을 이렇게 조를 바꿔가면서 쓸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하고 다음에 동조 제2항을 정보통신과장을 이제는 팀장으로 하니까 팀장으로 한다. 이 정도는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제4조제2항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복지과장, 위생과장, 산업경제과장, 환경청소과장을 주민생활지원국 과장 및 팀장으로 한다.」이렇게 해놓고 제4조제2항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보건소장으로 한다.」이것이 구조문이 없으면 정말로 토론을 하면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구나 하는 것을 납득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타 부서에서 하는 것도 기획조정실에서 앞으로 조례를 심의하고 토론을 할 때는 최소한도 이 정도는 준비를 하고 이렇게 전체 공무원들을 리더를 해나가야 될 부서에서, 솔직한 이야기로 나는 오늘 이것이 도저히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저번에 중간보고를 하고 개인적으로 의견도 내고 했는데 최소한도 종결되었다고 하면 종결되고 난 뒤에 이렇게 해서 용역받은 것을 종결지우면서 집행부서에도 주지만 소관 행정자치 상임위원회에 마지막 한 부분을 우리하고 같이 만나서 토론을 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느냐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뭡니까. 공무원들 한번 보세요. 조직 편제를 앞으로 바꾸는데 저번에 생산성본부에서 중간보고한 이 서류를 그대로 얹어서 우리한테 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최소한도 우리 기구조직을 잘하기 위해서 편제를 이렇게 했다면 과거의 조직표와 같이 앞으로 조례가 통과된다면 기구표는 이렇습니다 라고 멋지게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토론을 할 때도 개인적인 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앞으로 정보하고 많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급수는 5급, 6급이 공유를 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정보통신과는 팀으로 내려가는 것이 불합리하다. 앞으로 우리 흐름도가 정보통신만큼은 엄청나게 커집니다. 이래서 개인적인 의견을 냈는데 그에 대한 답변 하나 없고 조직표를 이렇게 만들어 오고 그리고 전부개정조례는 실제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문구가 바뀌는 것도 사실은 상위법에서 모든 용어 지시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소한도 우리 구에서는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담당부서의 책임자로서 전부를 묶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박실경위원님 지적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존 조례를 준비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박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생산성본부에서 보고된 안을 그대로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최종안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집행부에서 토론도 했고 실무부서와 협의를 한 최종안입니다.

박실경위원
잠깐만 줄이시고 최소한도 이 정도는, 예를 들어서 주무 상임위원회에서 볼 때는 여기에서 변화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행자위에서 이것을 볼 때는 종전에 있었던 것과 같다고 봅니다. 변화가 있다고 안 봅니다.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박실경위원
물론 있을 수는 있지만, 왜 그렇게 밖에 못 느끼느냐 하면 이것이 성의를 보여달라는 얘기는 이렇습니다. 이것 다음에 새로 편제되는 것이 하나 붙으면 이것이 변화가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머리 속에 두고 과거의 조직표 하나 하고, 이것이 계가 변화가 많이 왔습니다. 어떤 계는 없어지고 신설되는 어느 부서로 이관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한 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중간보고 할 때 본 것과 큰 변화가 없습니다. 조금은 변화가 있겠지만 큰 변화가 없고.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새로운 것을, 여기에 곱표 이런 것을 빼고 완전히 조직이 됐을 때는 이렇다는 것을 첨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미 기존 것을 넣은 것은 위원님들이 파악하시기에 더 용의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 표시를 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변화를 볼 수 있는 도표이고 만약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이 변화가 별로 없이 통과가 되었다. 조문에 변화가 있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이 조문자체로 수정을 하면 되지만 기구에 관한 사항을 하나 건드린다고 하면 이대로는 되지 않고 변화가 오는데 그렇지만 만약의 경우에 조문만 손을 대고 기구에 대한 것이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내년도부터는 조직편제가 이렇게 됩니다 라는 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용역을 1억 얼마씩 주고 하면서, 이 사람들도 웃기는 게 용역을 줘서 했으면 돈 받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한번쯤 와서 결과보고를 그 동안 다각도로 하고 전국에 조직편제가 잘 되어 있는 곳 등 여러 가지로 연구한 결과 우리 수성구청에는 변화를 이렇게 주고 앞으로 변화를 이렇게 하려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위원님들 전체 간담회 때 보고 드린 것이 최종안이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자체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박실경위원
이것은 이렇습니다. 토론이라는 것은 앞으로 잘 하기 위해서 토론을 하지, 맞고 안 맞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번에 간담회 시에 얘기할 때 얘기하시는 분이 현재까지 연구를 한 것은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연구를 더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면으로 보면 중·하반기의 성질이 있지만 중간보고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 당시에 그것이 마지막 보고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그때가 최종보고입니다.

박실경위원
이것은 이렇습니다. 조직편제가 내년부터 이렇게 많이 바뀌고 하면 소관 우리 상임위에서 다른 위원회보다는 신경을 쓰고 여러 각도로 토론도 하고 정말 만들어 놓은 것이 잘 만들었다는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조례안을 상정해 놓고 시행령이 12월 13일 바뀌었기 때문에 필요 없는 문구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변화된 사항을 최소한도 시행령이 12월 13일에 바뀐 것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는 부속서류로 성의있게 만들어 주면 이것을 보낼 때는 12월 13일 시행령이 바뀌기 전 이야기니까 이렇게 되었구나 하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에 대해서 왜 이렇게 1억 7,000만원이 들어갔느냐 하는 것은, 이것이 성과관리시스템이 대부분의 예산입니다. 조직 설계는 한 부분에 속하는 것이고 성과관리시스템 용역 최종 결과는 내년 2월에 종료가 됩니다. 그러나 조직 설계는 그 전에 최종 받은 사항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순
정영순위원장
박실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에 간단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토론에 준해서 기획조정실장님께 간단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사전 철저한 준비와 위원님께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이번에 통과해 주시면 저희들은 정말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순
정영순위원장
본 위원이 그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충설명을 해주실 때 문화체육과와 신설되는 문화체육시설팀이 있어서 본 위원이 너무 똑같다고 생각해서, 문화체육시설팀 여기에는 경로당이나 개·증축이 다 들어가는데 이것을 문화체육이라고 똑같은 이름이 들어가서 이 명칭을 변경해 달라는 자문을 드렸는데 이것이 수정된 부분이 전혀 없고 오늘 아침에 기획조정실장께서 문화체육을 빼고 문화복지시설팀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제가 제안한 것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문화체육과와 문화체육시설팀 이름이 거의 동일하고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명칭을 바꾸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 문화체육시설팀은 문화관련 시설물과 다음에 복지관련, 경로당 신·증축 관련도 있기 때문에 문화복지시설팀으로 수정해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순
정영순위원장
여기에는 문화체육시설팀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조례안에 문화복지시설팀으로 명칭을 바꾼다는 말씀이죠.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예.
영순
정영순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명칭을 바꾸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기 조직재설계안에 보면 똑같이 문화체육과, 문화체육시설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위원장님! 제7조제1항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팀을 문화복시시설팀이라고 바꾸면 되겠습니다.
영순
정영순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수정을 해주시고, 다음에 박민호위원께서 제9조 여유기구 삭제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실경위원
이 조항을 삭제해도 됩니까?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예, 삭제해도 됩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그 뒤에 9조 다음에 10조, 11조, 12조를 한 조씩 당기면 됩니까?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당길 필요없이 그냥 삭제로 들어갑니다.

박실경위원
삭제만 하면 됩니까?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예,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못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순
정영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 후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7조제1항 중 문화체육시설팀을 문화복지시설팀으로 변경하고 제7조제2항제5호 중 문화체육시설을 문화복지시설로 변경하고 제9조 여유기구를 삭제코자 하는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동의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황금돼지 해라고 온 국민이 떠들석했던 한 해였고 금년에는 또 대통령 선거가 우리 대구·경북권에는 뜻한 바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2007년도 마지막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면서 여러분들 가정에 모두 건강하시고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 우리 모두 건강하고 더욱 더 발전된 수성구와 우리 의회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간단한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영순
정영순출석위원
이하일 차이열 박민호 손중서 박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