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김범섭 의원 발언
민호
박민호의장대리
오늘은 의장을 대신하여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도 오늘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그 동안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한바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영순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정영순행정자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정영순의원입니다. 제14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직의 경쟁력 제고 및 유연성 확보와 성과지향적인 조직으로 재편함은 물론, 급증하는 문화·교육·복지·보건 분야 등의 행정수요와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는 조례안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의 증감 없이 직급별로 정원을 조정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증명 수수료 중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른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는 금년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방청석에 오신 수성구민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한 해 잘 보내시기 바라고 내년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박민호의장대리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병열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정병열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정병열의원입니다.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처음 봤는데 다른 부분보다도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신청을 하는데 개인공인중개사 1건당 5,000원에서 2만원으로 변경이 확정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다른 제증명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100% 올랐는데 지금 현재 개인공인중개사가 5,000원에서 2만원 같은 경우에는 프로(%)로 얘기하면 400% 인상이 되었는데 좀 과다한 인상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타 지역에는 어떤 수수료 요율을 받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과다 인상에 대해서 담당부서인 세무과장의 견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박민호의장대리
정병열의원 질의 잘 들었습니다. 본 부의장이 답변할 자료는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행정자치위원회에서심사할 때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의해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병열의원 행정자치위원장이나 세무과장의 답변이 필요합니까? (
병열
정병열의원
의석에서 -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법 조문이나 규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박민호의장대리
정병열의원께서 오늘 본회의에서 이 내용을 보셨다고 하는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이런 모든 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세무과장께서 자료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
병열
정병열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게 하십시오.)
민호
박민호의장대리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범섭의원님! (
범섭
김범섭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민호
박민호의장대리
예.
범섭
김범섭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범섭의원입니다. 원래 의사진행발언 계획이 없었습니다만 지금 상황 하에서는 조금은 우리가 짚고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임위원회별로 많은 조례안에 대해 전부개정 또는 일부개정을 했습니다.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법에 충분히 근거해서 심의를 했습니다만 타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충분히 이해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가령 행자위 심의 안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 설명을 할 수도 있겠고 또 이런 부분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가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상임위원회를 다루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찾아서 알아서 이해를 하는 게 우리 의원의 의무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성구민의 복리나 권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타 상임위원회에도 정보를 골고루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의원 스스로나 공무원 여러분들이 제공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병열의원께서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했는데 담당공무원이 나와서 특별히 발언을 할 발언대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의원 석에도 가능하면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발언을 할 수 있는 마이크 시설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건의를 드리는 의사진행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박민호의장대리
김범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열의원님께는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는 걸로 하고 양해를 구해도 되겠습니까? (
병열
정병열의원
의석에서 - 예.)
민호
박민호의장대리
그러면 다른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정병열의원 외 5인 발의)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동윤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이동윤사회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장 이동윤의원입니다. 제14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병열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정조례안으로써최근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 발생이증가함에 따라 피해 농작물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농작물의 피해보상 요건 및 대상, 피해 보상금의 지급기준, 피해 보상 제외대상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박민호의장대리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사회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민호의원 외 9인 발의) 6. 대구광역시수성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8.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시관리과)(구청장 제출) 9.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수성지구 우방타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과 소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수성지구 우방타운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환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김진환의원입니다. 제14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지원한도 및 지원사업의 범위를 축소조정하고 지원대상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자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의 개정을 반영코자 법 위반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을 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으로 관련법에 적합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성구의 명품 볼거리 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건설 시행사와「수성못 분수설치 협약서」를 체결하여 사업을 완료하고, 시설물 일체를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관련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섯 번째, 수성지구 우방타운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서편도로 10m확장 및 중동로에 완화차도를 설치하고 진동 및 소음대책과 중동로, 황금고가도로 차량소통, 청호로의 교통체증해소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박민호의장대리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과 소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과 소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성지구 우방타운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을 도시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수성지구 우방타운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이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범안로삼덕요금소 폐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금태남 위원장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범안로삼덕요금소 폐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태남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활동결과 및 기간연장에 따른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남
금태남특별위원장
범안로삼덕요금소 폐지 특별위원장 금태남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와 관련하여 제4대에 이어 제5대 의회에서는 2006년 11월 10일 위원 7명으로 하여금 범안로삼덕요금소 폐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한 차례 기간연장을 거쳐 지금까지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주요활동 결과로서는 지난 8월 23일 우리 구 주민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구시 교통연수원에서 개최된 범안로 요금소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주민공청회 시 특위위원을 비롯한 의원 전원이 참가하여 삼덕요금소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으며, 특히 제가 패널로 참석하여 우리 구 주민과 의회의 입장을 강력히 주장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삼덕요금소 폐지 주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민자사업으로 개설되어 운영에 문제가 되고 있는 광주 제2순환도로와 문경 이화령터널을 견학하였습니다. 광주시 외곽을 순환하는 제2순환도로의 경우 매년 170억 정도의 예산을 보전해 주다보니 시 재정에 어려움이 있자 시가 민자구간을 인수하여 운영하기 위해 협상 중에 있었으며, 문경 이화령 터널은 차량통행이 당초 계획량의 30%에도 못 미치자 민자사업자인 주식회사 세재개발이 매수청구 소송을 해서 지난 7월 30일 건교부가 시설을 인수한 후 현재까지 무료통행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구시가 범안로 운영 전반에 대해 용역을 의뢰한 대구경북연구원을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방문하여 조사용역을 맡은 연구원들에게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의 당위성을 설명하였는데 연구원 측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거시적인 안목에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구청장님과 간담회를 통해 삼덕요금소 폐지에 관한 한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가 되어 긴밀하게 협조하는 한편, 특위 활동을 적극 지원키로 하였으며 수성소식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기타활동으로는 간담회 개최와 현수막, 팜플렛 제작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주민홍보에 노력해왔습니다. 당면한 과제로는 특위활동기간이 오는 12월 31일 종료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데다 대구광역시의회 범안로 조사 특별위원회가 연장활동 중에 있는 관계로 긴밀한 업무공조 등을 위해 기 배부한 자료와 같이 6개월 정도 특위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대구광역시에서는 본 삼덕요금소 폐지 등 범안로 유료도로에 대해 종합적으로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시행 중이며 2008년 1월경 보고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 의회에서는 2008년도 예산 심의 시에 범안로 삼덕요금소 운영 민간보전액 154억원 전액을 삭감하였다고 합니다. 향후 조치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하여야 할 줄 압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기간연장과 관련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주민들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는데 더욱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와 본 특별위원회 기간연장 당위성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박민호의장대리
금태남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범안로삼덕요금소 폐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은 위원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에 앞서 인사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2차 정례회 장기간 동안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도도 앞으로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는 44만 구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알찬 한 해가 되고 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