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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종옥 의원 발언

66회 제본회의1996-12-30

김종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선회

김선회의장

재적의원 42명중 재석의원 2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제연입니다. 오늘 제66회 임시회는 서영진의원외 13인의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과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상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이 상정되었으며 또한 임정술의원외 14인의 발의로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안이 '97년12월30일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66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20분

선회

김선회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66회 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
에서

의석에서김찬모의원

-의장!) 무슨 발언이십니까? (
0-3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금후에 정회시간을 드리도록 하고 이번 제66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12월23일 제65회 노원구의회(정기회)회기중 제3차 운영위원회의 협의 결과에 따라 회기를 '96년12월30일 1일간으로 하고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제66회 임시회 회기는 12월30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1분

선회

김선회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66회 노원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서종인의원과 최 염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제66회 노원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서종인의원과 최염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에서

의석에서김찬모의원

- 의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선회

김선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39분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65회 노원구의회 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예산특위의 심사결과 보고와 이상훈의의원외 15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유회되었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96년12월30일 임정술의원회 14인의 발의로 접수되어 있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임정술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에서

의석에서임정술의원

-의장님!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을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끝나면 집행부측의동의 여부를 논하여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집행부에서 출석을 안하고 있어서…) 제안설명을 일단 해 주십시오.
정술

임정술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정술의원입니다. 현재 여기에 서 있는 제 마음은 착찹합니다. 왜 우리가 이 자리에, 현시점에까지 와 있는가 무척 아쉬움을 느낍니다. 좀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성경구절 한 마디를 인용하고 싶은 충동이 있기에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그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회에 나가고 있는데 제 인생의 모토라고 볼 수 있는 철학 한구절이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키노니라」 이 구절을 읊으면서 이 자리에 서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저희 심정에 일심이 담아 있다는 것을 우리 의원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지영배 예산결산특별이원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구청장 이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대망의 1997년을 이틀 앞둔 12월30일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산 심사를 위한 정기회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만, 여전히 '97년 예산안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의원이 다시금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97년 예산안 '96년12월21일 통과될 예정이었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정기회 마지막날인 12월28일까지 미루어오다가 결국은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결국 신문 구독료 때문으로 보입니다. 신문 구독 예산은 지난 1기 지방의회때부터 해년마다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특히 지난 6월 추경예산안 심의때는 본예산보다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전액 삭감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신문 구독 예산은 전년도 보다 무려 3배가 넘는 예산안이 편성되어 행정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되었고, 예결특위에서도 전액 삭감되었던 사항입니다. 이렇게 전액 삭감되자 집행부에서는 상임위 예비 심사과정에서 신설 증액된 52건 모두에 대해 동의를 해주지 않는 웃지 못할 사항까지 생겼습니다. 더구나 서울신문의 부활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서 다시금 뒤집어지는 좋지 못한 사례가 성북구에 이어 노원구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구청장에게 k랍니다. 자치시대 민선구청장이라면 관선시대와는 무언가 달라야 합니다. 다른 구청이 다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만으로 서울신문이 계속 구독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치 않습니다. 구청장은 '98년 예산안에도 서울신문 구독예산을 반영할 예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를 밝혀 주십시오. 본 의원은 '97년 예산안 심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비통한 심정을 느낍니다. 더구나 서울신문 구독료 때문에 법정 기일은 말할 것도 없이 정기회 기일까지 넘기면서도 '97년 예산안을 확정하지 못한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 일로 인해 집행부가 준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서울신문 건은 내년의 숙제로 남기고 최종적인 수정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 안은 지난 28일 이상훈의원이 제안한 동의안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수정 동의안이 채택되어 '97년 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명년은 소의 해가 되기 때문에 황소를 낳기 위한 산고의 고통이 무척 심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회

김선회의장

임정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임정술의원님의 제안발의가 들어왔는데 지금 답변하실 수가 있습니까?
정리

이정리총무국장

오늘 아침 여기 회의장에 올라와서 수정 발의안이 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정안 내용은 확실하게 받지는 않았으나 그 내용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장님한테 급히 연락을 하니까 청장님이 다아시다시피 노원구 순복음교회 준공식에 가셨는데 거기에 워낙 사람이 많이 모여서 나오지를 못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직 연락을 못취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주셔야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선회

김선회의장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장께서 안계셔서 예산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어볼 수가 없답니다. 따라서 시간이 필요한 관계로 예산안을 뒤로 미루고 다른 일반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다른 안건을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법률고문운영조례(안)(송재혁의원외12인발의) 5. 서울특별시노원구자금관리효율성제고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은경의원외14인발의)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법률고문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노원구자금관리효율성제고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이상 운영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최경식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경식입니다. 이번 정기회에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법률고문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와 관련된 법률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법률고문의 직무, 법률고문의 위촉과 해촉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자금관리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는 9개의 기금과 1천억이 넘는 자금에 대한 관리 체계 및 운용과 관련된 제반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자금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와, 아울러 구 수익을 높이고자 특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 기금 및 금고관련 조례 제·개정, 효율적 운용을 위한 관리방안 제안, 재무, 회계제도의 전문성, 효율성제고 및 구수익 증대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본안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법률고문운영조례(안)(송재혁의원외12인발의) 서울특별시노원구자문관리효율성제고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은경의원외14인발의) (끝에 실음)
선회

김선회의장

최경식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법률고문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에 대허여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금과 자금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와 아울러 구 수익을 높이고자 자금관리 효율성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자문관리효율성제고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거 위원으로는 고창재의원, 김성환의원, 서종화의원, 김은경의원, 채재만의원, 이진옥의원, 송재혁으원 이상 7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노원구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보육시설의설치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유송화의원외11인발의)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노우너구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보육시설의설치운영및지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황한웅 보건사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황한웅보건사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회위원장 황한웅입니다. 본 위원회 10차 회의에서는 유송화의원외 11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노원구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보육시설의설치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정 이유는 영·유아의 보호 및 교육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골자는 영·유아 보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구립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위 안건과 관련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하는 과정에서 소수 반대의견도 있었음을 밝혀 둡니다. 심사결과 조례 제6조2항과 조례 제13조1항, 2항의 내용에 문제점이 있음이 지적되어 이를 수정하여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상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작성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재직기간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편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의 새해에는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보육시설의설치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유송화의원외 11인발의) (끝에 실음)
선회

김선회의장

황한웅 보건사회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회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유아보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위원회 설치운영과 보육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하여 규율코자 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보육시설읫ㄹ치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저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1996년12월30일 김찬모의원과 이멍술의원외 31명의 공동발의로 접수되어 있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사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간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중 지출예산 사항의 금액이 증액된 부분과 새비목을 설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

이정리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정리입니다. 김찬모의우너님과 임정술의원님외 31명이 공동발의하신 '97세출예산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선회

김선회의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의원외 15인이 발의하고 임정술의우너외 14인이 발의한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1996년12월30일 철회되었으므로 김찬모의원님과 임정술의원이 공동발의한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3항에 의거 표결하는 것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방법은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1항에 의거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찬모의원과 임정술의원이 공동발의한 1997년 t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우너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게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중 찬성 28명, 반대 5명, 기권3명으로 김찬모의원과 임정술의원이 공동발의하신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지영배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영배

지영배의원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정배의원입니다. 1997년 예산안이 의결확정됨에 따라 본의원이 맡았던 제65회 노원구의회(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도 종료된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그동안 계산결산위원회 위원장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경험하고 느낀 의회 운영상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제점을 제기하기에 앞서 무척 망설이고 주저하였습니다마는 잘못은 빨리 치유할수록 좋다고 판단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계수조정안이 수정동의안으로 작성 상정되어 의결, 확정되었습니다. 그간의 예산안 심의과정을 돌이켜볼 때 우여곡절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투철한 신년과 미래를 내다보는 뛰어난 식견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고 행정남비를 초래시킨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사안을 파악 결정하므로써 빈번한 활동과 마칠을 야기시키고 이로 인하여 분열주의적 형태로 나타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의회운영을 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수의 의견이 반드시 회선은 아닐 수도 있지만 다수의견을 존중하는 마음, 상대방의 의견도 경청하여 타협하고 협상하는 마음, 흑백논리를 배제하고 양보와 관용하는 마음,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주민의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주민과 약속한 열정적으로 봉사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이제는 실천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속에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정확하게 파악 설정하여 집행기관에 제시할때 지역발전이 구현되고 주민들의 복지향상도 충족될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버분,오늘을 계기로 노원구의회가 가일층 발전하여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는 일대 전기가 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정축년 새해에는 희망찬 의정활동을 하시고 모든 소망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은경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은경

김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지루한 과정을 같이 잘 견뎌주신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상임위에서 '97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시작한지 벌서 20일이 지났습니다. 그 어느때보다도 진지하게, 때로는 지리하게 오랜동안 논의를 해왔습니다만,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모든 순간들이 그 어느 한 순간도 불필요한 시간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민주주의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중히 여기는 것"이라는 마르이 의미를 다시한번 절감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오랜 논의를 끝맺는 자리에서 지금까지의 쟁점들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구의회에서 서울신문 구독료 예산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새로운 사회, 그리고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기본전제인 "지방자치라는 이념에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예산편성 담당자들이 그리고 그에 의해 일을 하는 모든 공무원들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예산편성지침에 조차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에산, 그러나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사분란하게 편성하는 이 예산이 어떤 경위로 어떻게 편성되는지는 아직 아무도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때로 서울신문 구독료를 적게 편성하면, 본청에서 예산지원을 받을 때 불이익을 받는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으로 때로는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게 거의 목을 매는 구청 공무원들의 태도에서, 아마도 서울시와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 상당한 정도 관여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과, 서울신문이 이와 관련해 엄청난 로비를 하고 있을 것이라는 짐작을 할 뿐입니다. 서울신문을 그동안 버스광고를 통해 많은 부당이익을 취해왔던 것이 드러났을 뿐만아니라 각종 정보 인쇄물의 수주로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96년 서울시 각 구청이 서울신문 구독료로 서울신문에 지급한 돈은 무려 46억원이 넘었고 '97년에는 52억원입니다. 전국적으로 본다면 그 규모는 짐작조차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밝힐 수 없는 검은베일에 싸인 뒷거래에 의해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예산편성권한이 침해되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현실 어디에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이 존재할 수 있으며, 주미의 의사에 따라 정책을 결정한다는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이 숨쉴 수 있겠습니까!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되풀이되는 서울신문 구독료를 둘러싼 논쟁은 이처럼 지방자치 이념을 지키려는 쪽이, 언론을 통해 여론을 왜곡시키고 시렁을 합리화하며, 함량미달의 대통령을 미화해 왔던 구시대적인 작태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얼굴없는 검은 세력과 그에 빌붙어 특혜를 보는 서울신문을 상대로 벌이는 처절한 싸움입니다. 밖에서 몇차례 지켜보았고, 또 벌써 세 번재 이 싸움판에 끼어 들어 있는 상태에서 서울신문 구독료는 끝없이 발목을 잡아 끄는 요즘 세간에 유행하는 만득이 귀신만큼이나 지긋지긋하기도 하고, 그 집요함·엄청남에 때로 두렵기도 합니다. 그에 비하면 "지방자치"는 너무도 연약한 작은 새싹같습니다. 한순간 무심한 발길에 밟혀 버리지 않을까, 곧게 잘 자라날까, 지켜보는 것보자 힘이 듭니다. 노원구청 공무원 여러분! 이 힘겨운 싸움에서 여러분은 어느 쪽에서 있습니까?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이라는 구호아래 여러분이 진정 발딛고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솔직히 느낀대로 말하자면 보기에 심히 민망합니다. 여러분이 서야할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지방자치라는 이 작은 싹이 우람한 나무로 자라기까지 가장 필요한 것은 공무원 여러분들의 사랑과 손길입니다. 맞서 싸우기 어렵다면 피하십시오. 맞서는 것은 의회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은 하지 마십시오 이 문제에 있어 서울신문 예산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소수라고 호도하지 마십시오. 수정안을 조정하는 의원들 조차도 서울신문 예산이 타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의회와 구청간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양보하는 것 뿐입니다. 제가 동료들의 그러한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그것 또한 "지방자치"에 대한 다른 각도에서의 각별한 배려라는 것을 헤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애꿎은 통장을 볼모로, 그리고 위원들이 충분한 연구를 거쳐 제시하는 정책대안을 수행할 증액·신설 예산항목을 걸고 떼를 쓰는 일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번 예산에서 서울신문 구독료를 인정하는 전제로 의원들이 합의한 내용입니다. 더 이상 의회를 분란시키지 말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다시한번 이런일이 생기게 되면 단호히 대처할 것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끝으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외람되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이후에 다시 서울신문 구독료 예산을 승인하지 않기로 의견이 모아진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몇몇 의원들이 끝까지 전액 삭감을 주장한 것에 대해 고집을 부린다고 너무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도 상임위에서 공들여 반영한 증액·신설 항목을 포기하면서 가슴아프지 않는바는 아닙니다만, 지금 이 시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지방자치"의 이념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 아픔을 감수하기로 했었습니다. 정치라는 말에 일반인들이 갖는 부정적인 이미지, 불신감, 냉소, 그 모든 것의 원인이 저는 원칙을 벗어난 타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타협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원칙을 벗어난 타협이 불신을 낳는다면 그 또한 쉽게 지나쳐 볼일은 아니라는 생각에 끝까지 원칙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또한 의회와 구청의 관계악화를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 이해는 하지만 언제 어느때에도 올바른일, 정의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얻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관계악화라는 것이 서로의 권한내에서 자기 입장을 지키기 위한 선의의 노력이 부딪히는 것이라면 그리 큰 일이 아니라고, 잠심의 불편함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양보하는 것이 제것을 양보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것을 양보해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에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제가 아무리 옳더라도 그 실천은 "민주주의"라는 틀속에서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하겠지만 아쉬움은 참으로 큽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다시한번 이 모든 과정을 함께 해 주시고 지켜봐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에서

의석에서김종옥의원

-의장!)
선회

김선회의장

김종옥의원님 앉아주세요. 발언권을 드릴테니까. 김종옥의원님 무슨 발언이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김종옥의원

-김은경의원한테 한마디만 물어보려고 그래요. 신상발언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의사진행하는데 이것은 발언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발언내용이 신상발언… (

「개인적으로 물어보시지요」하는 의원 있음

「발언권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신상발언이 아니고 김은경의우너이 신상발언한 부분에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개인적으로 묻는다는 말씁입니까, 질의를 한다는 것입니까? (
-질의는 아닙니다. 지금 김은경의원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서울신문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 모든 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김은경의원한테 한 가지만 제가 여쭈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저도 공개적으로 여쭈어 보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회의진행상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
-구의원 신분의 위상에 저촉되는…) 그러니까 발언권을 드릴만한 발언이 못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회의진행하는데 결부되는 발언같으면 드릴 수 있는데 회의진행상 김종옥의원님이 묻고자 하는 발언은 관계가 안됩니다. (
-아니 지금 서울신문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김은경의원이 신상발언을 하셨는데…) 앉아주세요 김종옥의원님 지금 발언권을 안드렸으니까 앉아주세요. 개인적으로 그 관계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측에 의장으로서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금년과 같이 예산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 없이 서울신문 구독료 같은 이런 일이 없도록 청장님한테 각별히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좀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아니, 발언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못드리는 것입니다. (
-신상발언하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발언이 어떠한 신상발언입니까? 발언도 예산에 대한 신상발언… (
-당연히 예산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예산하고 관게된다면 신상발언을 드릴 수 있어도 개인적인 인신공격같은 발언은 드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못 드리는 것 아닙니까? (
-아니 의회에서 어떻게 인신공격을 합니까?) 김은경의원한테 묻는 것은 의원으로서 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 발언하신다면 발언권을 드리겠어요. (
-예산에 관계되는 것이니까 이 자리에서 발언하겠습니다.) 발언권을 얻고서 하시라니까요. (
-죄송합니다.) 예산에 대한 발언이라면 김종옥의원님께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옥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서울신문이 아마 이번 예산으로 인해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신문을 빌미로 해서 45건 증액과 신설된 예산을 통과시킨 장본인은 누구인가 라고 김은경의원한테 묻고 싶어요.) 그 관계는 신상에 속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시면 안된다니까요. 됐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7시22분

선회

김선회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이 조정되지 않았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23분 회의중지

18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운영위원회의 협의결과에 따라 '97년1월9일로 차기 회의일자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이없으십니까? (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에서

의석에서김생환의원

-의장! 신상발언이 있습니다.) 신상발언이요,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짧은 시간에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의원 김생환입니다. 지난 12월26일 새벽 민주주의의 전당 국회에서 집권 신한국당이 노동법과 안기부법을 날치기 통과시켰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본의원은 현 정부에 대해 심한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에 노원구의회 전 의원의 뜻을 담아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절차상 신상발언을 통해 작금의 폭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군사정권을 대신한 문민정부시대이며,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제가 정착되어가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나 현실은 이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세계화를 부르짖는 문민정부가 국회운영방식은 자유당 시대나 군사정권시대와 다를 바 없이 과거의 악습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민주정치는 대의정치이고 대의정치는 대화와 타협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같은 노력은 게을리한채 마치 군사작전을 벌이듯 여당의원들만 새벽에 모아 단 7분만에 중요법안을 날치기통과 시킨 것은 분명 민주방식에 역행하는 것이며 의회민주주주의 원칙을 유린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노동조합의 파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날치기 된 노동법은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기는커녕 노동자의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고, 오히려 경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날치기된 안기부법은 문민정부 스스로 축소시켰던 불고지죄, 찬양고무죄 등에 대한 수사권을 다시 안기부에다 주어 선량한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공작정치를 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불법 날치기로 통과된 노동법 안기부법은 당연히 원점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도 법안 처리에 있어 개회시간변경을 사전에 통고하지 않는 등 국회법상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법안의 내용에 있어서도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를 밟지 않은 개악된 것입니다. 의회민주주의를 포기하고 거짓과 기만의 수법인 날치기로 정치를 하려는 중앙정치의 잘못된 형태가, 새롭게 움터오르는 민주적인 지방자치를 오염시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이에 본의원을 비롯한 20명의 의원은 날치기된 노동법, 안기부법을 전면 무효화할 것을 현 정부에 강력히 권고합니다. 1996.12.30 노원구의회 의원 김생환외 20명 일동 고창재, 곽종상, 김봉철, 김선회, 김생환, 김영석, 김은경, 김종만, 남장희, 서영진, 서종인, 서종화, 송재혁, 서송화, 임정술, 임준홍,,지영배, 채재만, 최경식, 최염
선회

김선회의장

운영위원회 협의결과에 따라 '97년1월9일로 임시회 회기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6회 노원구의회(임시회)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시23분 산회

장희

남장희출석의원

김봉철 이상훈 김태순 서영진 서종화 한성택 김영석 이진옥 임정술 황의덕 최염 최경완 지영배 이정숙 김중원 고창재 임준홍 박승태 김은경 이영태 박남규 유병식 유송화 류선영 곽종상 최경식 이한선 김종만 최원환 양승원 김선회 김찬모 김생환 김종옥 송재혁 채재만 이종은 황한웅 김성환 서종인 한능박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