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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최원환 의원 발언

69회 제행정위원회199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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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인, 재석위원 9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노원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준구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부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노원구지명위원회조례중 제5조 제2항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라는 말을 삭제코자 합니다. 개정근거는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규정은 위원장에게 결국 2표의 권한을 주는 결과가 됨으로 의사일정이 민주적 방식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본조례의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5조 2항에 현행은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라는 그 말을 삭제코자 합니다. 참고로 노원구지명위원회 구성현황을 보고드리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으며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으로써는 도시정비국장이 들어가 있고 민간인이 4명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공무원 3명, 민간인 위촉직 4명으로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의 지명위원회 활동실적을 보고드린다면 '94년에는 공원명칭 기타 토목공사, 교차로 또는 교량 등 시설물명칭 해서 모두 15건을 지명위원회에서 심의한 바 있으며, '95년도에는 공릉3동 분동에 따른 명칭제정 1건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원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협수

정협수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 고】 본 안건의 개정골자는 서울특별시노원구지명위원회조례중 5조2항에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 조례 내용중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면 위원장한테 가결권과 부결권의 권한을 많이 주어진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합법적인 민주적 방식에 부적합하고 이미 나열돼 있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는 것으로도 의사진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은 불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원환위원장

정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석

김영석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준구

이준구총무과장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대로 모든 위원이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6명이 나와서 가부동수가 반반일 때, 그러니까 3명 3명일 때, 그런 경우를 물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마는, 과반수 이상이기 때문에 3명 3명으로 갈라졌을 경우에는 일단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명위원회 성격이 어떤 중대한 이해관계가 주민에게 미친다든지 이런 사항이 없고 다만 명칭제정이기 때문에 가부동수일 경우까지 문제를 가정하는 그런 위원회 성격이 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명 또는 공원명을 정하는 데에 따라서 가부동수로 나눠져서 끝까지 팽팽히 의견대립이 되리라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지난해 저희 구청에서 모든 조례안의 검토를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개정되지 않았다든지 시의에 맞지 않은 이런 내용들을 전부 발췌해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조례안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지금 김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바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 지명위원회 성격상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가부동수로 의견이 팽팽히 대립되거나 할 그럴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원환위원장

최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염

최염위원

개정 조례안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원장에게 2표를 주는 행위인데 이것을 그대로 놔둔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으면 합니다.
영배

지영배위원

아마 동수일 경우를 생각해서 현행은 아마도 위원장에게 결정권을 준 모양인데, 동수일 경우를 가상해서 앞서 김영석위원님,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협수

정협수전문위원

그래서 여기 단서조항을 보게 되면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결시킬 수도 있고 부결시킬 수도 있고…
영배

지영배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종인

서종인위원

이 조례는 정말 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작년도부터 몇몇 위원님들하고 조례집을 보면서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언제 바꾸자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정말 잘 됐다고 봅니다.

최원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선위원

이한선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3인을 빼고 4인이 타인인데 우리 노원구에 뿌리가 오래 내려져서 사시는 분으로 되어 있는지, 타 지역 교수로 되어 있는지 그 명단을 말씀해 주십시오.
준구

이준구총무과장

예, 우선 현재는 위원장이 이동직부구청장입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은 김제연 총무국장이고 또 당연직 해당국장 한 분이 도시정비국장 오광현씨입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대로 민간인 4명은 새마을지도사 노원구협의회장 예병수씨가 한분 위촉되어 있고 전에 노원구의회 의원이였던 이석창씨께서 위촉되어 있는데, 이 분은 올해 위원교체시에 교체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또 한 분은 청암고등학교기술학교 교장이신 추상옥씨입니다. 마지막 한 분은 바르게살기 노원구협의회장이였던 한준희씨인데 이분도 사실은 직능단체대표로 참여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석창 전위원과 마찬가지로 한준희씨도 지명위원회 위원교체시에 교체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최원환위원장

그러시면 과장님께서 위원회 명단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드리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준구

이준구총무과장

예.

이한선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본 뜻은, 모든 심의위원이라 하는 것이 실제 우리 노원구에 거주치 않고 우리 노원구의 현실을 잘 모르고 그냥 교수라고 해서 위원으로 하다보니까 그냥 법령으로만 모든 것을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인허가가 되는 과정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손실을 보는 것은 우리 노원구 구민만 손실 보는 것입니다.
준구

이준구총무과장

예,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한선위원

지금 아파트 같은 것도 대형아파트 같은 것은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고 실질적으로 있는 것은 우리 노원구에서 있고, 실제 경관이나 모든 가리는 것은 우리 노원구 구민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될 수 있으면 위원은 노원구에서 거주했고 노원구에 애향심이 있고 노원구 지역을 아는 분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여쭤 본 것인데, 마침 4명이 우리 노원구에 오래 사셨고 애향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어서 위원회 구성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서 총무과장 말씀대로 이석창전의원님하고 바르게살기 한준희씨하고는 위원교체 있을 때 다시 교체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구

이준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6분 산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