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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서종인 의원 발언

69회 제운영위원회199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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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인

서종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인중, 6인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70회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70회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7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7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좋으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은

이종은위원

이종은위원입니다. 제7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는 '97년3월6일부터 3월11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97년3월6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3월7일부터 3월10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하고 3월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였으면 합니다.
종인

서종인위원장

이종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제70회 임시회 회기는 '97년3월6일부터 3월11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 '97년3월6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3월7일부터 3월10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하고 3월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였으면 하는 이종은위원님 제안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제7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는 '97년3월6일부터 3월11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