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박남규 의원 발언

70회 제시민복지위원회199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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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

남장희의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인, 재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시민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금일도 지난 2일간읜 업무보고에 이어 계속해서 시민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와 청소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며 금일 업무보고를 받을 과는 시민복지국 업무정에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금일 업무보고가 주민 들의 복리증진과 생활환경개선에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 '97주요업무계획및'96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사회복지과·청소과)

10시35분

장희

남장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97주요업무계획및'96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과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정희준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구정발전이 이뤄지기를 기대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희

남장희위원장

예, 이영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태

이영태위원

금일 해당 국장이 참석하지 않습니까?
장희

남장희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본청에 급한 일이 있으셔서 양해를 얻으셨고 오후 청소과 업무보고시에는 참석하시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체크하셨다가 국장님께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정희준사회복지과장

저희 시민국소관 첫 순서로 되어 있는 과인데 지난 금요일 보건복지과 교육관계로 인해서 순서를 흐트러지게 한 점 죄송스럽습니다. 3쪽 일반현황을 보시면 6개 과 20개 계 203명으로 그중에 사회복지과가 생활보호계, 복지관리계, 보험연금계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으로 저희 노원구의 저소득 주민은 6,576가구에 1만8,111명으로 서울시 전체 21.3% 정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은 6,142명으로 지체, 시각, 청각, 언어, 기타 정박장애인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로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이 8개소, 장애인 수용시설이 3개소, 장애인 이용시설이 3개소로 총 14개소입니다. 그다음 직업소개소가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5쪽 '97년도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소득 주민 기본생계보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거택보호자에 대한 기본 생계비 지원하고 자활보호자 및 자활보호에 준하는 가구로 일시적 실업, 또는 불의의 사고, 사업실패, 질병 등 생계곤란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원대상이 현황에서도 말씀드린대로 6,576세대이고 사업비는 37억6,84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로부터 기준이 내려옵니다마는 기본생계보호와 또 기본생게보호의 식구 숫자에 따라서 차등보호급여가 부수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자치보호자에 대해서는 긴급구호양곡 지원으로 10Kg이내 백미가 지원되고 자활보호자에 대해서 학비라든지 의료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업효과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사항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6쪽으로 저소득주민 자활기반 조성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 학비지원으로 교육기회 제공, 생업자금 융자 확대로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취로사업비 시보조금을 '96년도 수준이상으로 확보되도록 할 것이며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를 지급하고 현실성있는 사업 계획자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해 융자지원을 적극 알선 추진토록 하며 직업교육의 기회를 대폭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최로사업 시보조금 증액 추진사항과 그에 따른 사업내용은 아래 지원대상과 수혜인원 사업비 내용을 표시한바와 같습니다. 금년도 참고로 취로사업비가 총 75억2,76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작년도 10일에서 2.3일 증가한 12.3일로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효과로서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녀학비지원으로 교육기회 확충과 저소득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복지사회 구현을 하며 직업교육 확충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한가지 금요일과 토요일에 있었건 보건복지부 회의에서 있었던 사항을 구두 보고드리면 이미 중앙정부에서는 '94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 취로사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각 광역자치단체 시·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서 지역주민의 삶의 현실적인 형편을 감안해서 취로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방향은 가급적이면 취로사업을 줄이고 자활지원센터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정책이 과감하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7쪽의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가운데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생활안정 및 자립증진 도모와 사회발전 수준에 부응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행사를 지원 확대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본인 및 자녀 교육비 지원, 그다음 보장구 교부 및 수리, 생계보조수당 지원, 자립자금 지원,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전세금 지원, 각종 문화행사 등 지원등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방향과 같이 맞춰서 사업내역이 상세히 인쇄되어 있습니다. 교육비 1,612만4,000원, 보장구교는 휠체어라든지 의수족등으로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4,800만원이고 생계보조수당은 4억3,200만원, 자립자금 지원은 3억6,000만원, 전세주택제공은 1억2,500만원, 행사지원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9억9,41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 예산은 없고 모두가 전액 시비 또는 국비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효과는 생략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희

남장희위원장

과장님 주요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앞서 현황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 사회복지시설이 14개소가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8개소, 장애인 수용시설 3개소, 이용시설 3개소, 그 외 기타복지시설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 더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작년도부터 중점 시책사업으로 개발한 사업인데 자활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으로 상계4동 산꼭대기에 하나 마련되어 있는데 그 한국성공회 산하 의욕있는 젊은 신부들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에서 그 분들에게 위탁경영을 하는 자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서울에 노원, 관악, 마포가 있고 인천에 하나, 대전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다섯 군데를 지난 10개월동안 운영해서 그 평가겸 세미나를 지난 금요일에 했습니다. 그것에 1년 9,000만원정도가 보조가 나갑니다. 그 예산은 현황란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으로 직업소개소 단속강화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직업소개소가 12개소가 있는데 개인이 5개소, 법인이 7개소 있습니다. 상, 하반기에 걸쳐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년 2회에 걸쳐서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원이 있다든지 아니면 의심이 난다든지 또는 수시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단속해서 직업알선 풍토가 건전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보훈대상자 지원으로 대상은 국가 보훈단체 4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120만원이 됩니다. 대부분 지원되는 것은 운영비정도이고 특별한 경우는 현충일 행사에 차량지원 및 간식비, 그 외에 앞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보훈 4개 단체가 모두 6.25라고 하는 민족대란이후 아마도 잊혀져 가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 분들의 자녀나 본인들로 하여금 예산이 허락된다고 하면 그 분들로 하여금 예선 전적지를 순례해 보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 7번 부랑인 단속 보호 활동으로 저희 관내는 시내 종로구처럼 그렇게 부랑인이 심한 편은 아닙니다.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되어서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하철 7호선내에 부랑인들이 전혀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하고 또 경찰에서나 파출소 또는 각 동, 일반 시민의 신고가 있을 때 즉시 단속을 해서 저희 관내에는 부랑인으로 하여금 행여사망자가 행여 사망자가 되게 한다든지 또는 부랑인으로 인해서 거리 환경미화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번 의료보호로 1총 대상이 4,574명, 2종 대상이 1만5,373명입니다. 1종은 거택보호자이고 앞서 말씀드린 3개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 또 보훈처에서 이 사람은 의료보호를 시켜야 한다고 협조공문이 정식으로 옵니다. 2종 대상은 각 동에서 책정하는 자활보호자가 되겠습니다. 이들은 보호하기 위한 지정병원으로 1,2,3차 진료기관이 있는데 1차는 의원급이고 2,3차는 종합병원급입니다. 1차 진료기관이 334개소이고 2,3차가 5개소로 339개소가 있습니다. 의료보호 재정현황으로서는 현재 95억6,400만원이 있고 그 중 사업비가 94억2,5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35.4%가 증가 했는데 이것은 근래에 의료보호에 대한 혜택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고 또 의료보호 일수가 점차로 늘어나는데 기인한 것이라도 봅니다. 이것도 저희 구비는 없고 시비입니다. 13쪽 앞서 말씀드린대로 진료기관이 '96년도 240일에서 270일로 30일간 늘어났습니다. 2000년대까지 단계적으로 매년 30일씩 연장하고 또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폐질환자는 연중 의료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진료비 집행관계로 '97년도 의료사업비가 94억입니다. 그래서 '97년 소요예산 총액은 약 146억이 되는데 부족은 약 51억 정도가 됩니다. 이 51억은 결국 국비와 시비에서 계속해서 시달이 되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의료보호를 시행한 외에 의료시행기구들이 우리로부터 의료비를 받아서 3개월에서 6개월정도 의료보험연합회 심사라든지 하는 것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으로 본다면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으로 모두 나가야 하는데 51억이 부족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염려하실 것 같아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매년 실제 그해 치료한 사람이 그 다음해까지 그런 절차 과정 때문에 그 자체로서 우리 구가 의료보호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부족액수를 상급 자치단체에 보고하고 촉구하므로 해서 의료보호비가 제대로 지불되지 않아서 보호를 못받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의료보호대불금 징수로 이것은 실질적으로 80%는 우리가 하고 20%를 본인 부담시키는 경우 1종은 아니고 2종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20%도 도저히 형편이 안된다고 하면 국가가 대신 지불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대불금으로 이 대불금을 받고도 그 분이 치료후에도 생활형편이 어려워서 이리저리 타 시·도로 이사를 가서 채권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인데 '97년도에도 징수목표를 채권총액의 약 9.1%정도 전국적인 표준 10%내외정도를 우리가 징수목표로 했고 최대한 징수를 하되 그 사람들의 재산이 전혀 없다든가 소재가 불분명한 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결손처분 등을 통해서 목표달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상해외인에 대한 진료비 구상권 행사입니다. 현재 3명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오타인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추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혹시 우리 시민복지위원회에 처음 오신 위원님이 계실까 싶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영세민의 자녀들이 학교나 영화 보러 다니면서 생활하다가 뒷골목 같은 데서 깡패 한테 집단구타를 당했다. 고소·고발을 해서 상해인를 잡아달라고 했지만 수사가 장기간 걸리고 또 가해자가 잡히지 않은 상태인 경우 그런 경우 우선은 그 학생을 치료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치료를 하려면 우선 우리 의료보험기금에서 치료비를 빼주고 그 다음 가해자가확실히 발견되면 구상권이 행사되어서 돈을 받어내는 것이 바로 상해외인에 대한 진료비 구상권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려운 것은 가해자가 6개월이나 3개월내에 빨리 발견되면 좋은데 경찰서에 수사의뢰하면 이것이 미제사건으로 계속 지나갈 경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또 소멸시효 5년이 지날 때까지 이것이 안된다면 그것을 결손처분 할 수박에 없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지역의료보험조합 지도감독입니다. 이 지역의료보험조합은 원래 서울시의 광역자치단체에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광역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자치가 완전히 실시되기 전에는 구청장에게 내부 위임을 해서 구청장으로 하여금 의료보험조합을 지도감독하도록 했는데 요즘은 그것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관계가 구청과의 관계는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관심을 갖어야 되겠지만 옛날보다는 약간 헐거워진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금년에 한 번 어떻게 해서든지 꼭 법적인 체계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구청과 지역의료보험조합과의 간담회를 실시한다든지 또는 서울시 정기감사시에 우리가 합동으로 참여해서 그 실태를 파악한다든지 해서 우리 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이 잘 되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9번째로 저소득구민 위문사항입니다. 설날과 추석 또 연말 이런 절기에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구민을 위문하므로써 서로가 돕고 사는 따뜻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해서 이미 예산편성 2억8,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산출근거는 2만원짜리, 전년도에 보니까 농협 티켓을 나눠드린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2회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었습니다. 차질없이 시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0번째 16쪽이 되겠습니다. 취로사업 확대 실시입니다. 이 분야는 제가 보고드리는 중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중앙정부의 입장은 과감하게 우리가 만불 소득시대에 살고 있는데 아직도 취로사업 할 사람이 이렇게 많으냐는 시각에서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근로자화해서 근로임금을 받고 사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노원구 입장에서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생활보호과장과도 세미나 기간중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 분들은 우리 노원구의 경우는 1일 1만7,000원 곱하기 10일 해서 한 17만원 정도의 금액이 안나간다면 당장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 중앙의 도움은 전국적으로 봐서는 정책방향은 그렇게 나갈지 모르지만 우리로서는 참으로 애로사항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취로사업 문제는 중앙정부의 문제로써는 이미 손을 떠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서울시와 노원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앞서 설명드린대로 75억입니다. 현재 편성된 것은 구비가 46억, 그 다음 특별교부금 7억해서 53억7,000만원이 현재 계상이 되어 있고, 부족예산이 21억5,000만원입니다. 며칠전에 시장님 오셨을 때도 구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강력히 건의드린 것으로 압니다마는 21억이 모자라는데 이것을 금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의 관건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12~13억 정도를 서울시에서 우리에게 예산시달을 해 줬는데 금년에도 그 이상은 받아야 되고, 할 수 있다고 하면 21억 전체를 다 주면 더욱 좋고, 그런데 현재 시 사정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중앙정부에서 내려올리 없고 서울시 사회과에서 조차도 듣는 바로는 예산을 아예 초안예산에는 취로사업비를 올리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에서 강력히 주장해서 50억을 포괄비로 책정했다고 합니다. 서울시 사회과에서 산술평균식으로 35개 구에 나눈다면 2억씩밖에 안줄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서울시 전체에 앞서 보고 드린 대로 21.2%라고 하는 생활보호 대상자를 우리가 끌어 안고 있으니까 최소한 그 비율, 약 1/5 이상 그렇다고 하면 50억에서 10억이상 작년 수준의 12~13억 이 수준이상은 우리에게 할당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최대 13억 잡었다해도 21억 모자라니까 약 8억 정도가 우리가 4월말이나 5월초쯤 되면 '96년도 예산결산이 끝나면 세계잉여금이 나오겠죠. 그 때 추경예산편성할 때 최소한 8억 내지 9억 정도 더 심한 경우는 약 10억 정도는 계상을 해야되지 않을까 하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복지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올리겠습니다. 문제점은 읽어보시면 다 아시는 사항이므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웃돕기기금입니다. 이웃돕기기금은 종래의 개나리상조금고라고 해서 상당 오랜기간동안 우리 행정기관에서 불우이웃돕기 기금을 성금으로 해서 접수하고 관리하는 사용해 왔던 것인데 근래에 와서 공무원들이 현금만지는 것이 금지가 되고 또 이제도가 폐지되므로써 나머지 기금만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말하자면 일종의 사업으로 말하면 사양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의 생각은 아마, 듣는 바로는 이 이웃돕기기금도 관에서 굳이 할 필요 없다. 재해의연금에 포함을 시키든지 아니면 적십자사에 의뢰하든지 순수민간단체 어디로 포함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현황으로써는 9,300만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신탁과 상업은행하고 나눠서 하고 있는 이유는 한푼이라도 고율의 이자를 늘려보자 하는 것은 투자신탁이고 또 그때 그때 운영자금이 얼마나 필요할지 모르니까 일부는 상업은행에 넣어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맨밑의 운영위원 구성관계인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현황보고 때 다시 부연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사회복지수첩 제작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극한 관심을 표시해 주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사회복지수첩 제작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이 위원회를 개회하면서도 위원장님께서도 사회복지와 환경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2,500만원 해서 약 일만부 정도 수첩을 제작하려고 지금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그 수록내용에는 거기 쓰여있는 대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각종 지원내용, 지원기준 그 다음 관내 사회복지관 현황 및 교육 프로그램 안내, 노인 및 청소년 관련시설, 저소득층 방문 간호사업, 기타 구정현황과 유관기관 전화번호 등 저소득 주민이 꼭 알고 활용해야 될 그러한 것들을 모두 망라했습니다. 배부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와 장애인, 모자·부자 가정 그 다음 동사무소, 사회복지관 등 사회시설 등 해서 4월중에는 완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9쪽 당면현안업무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앞서 현황에도 보고드린대로 6,100여명의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이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서 매우 불편한 점이 많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게 되는데 현재 조달청에 구매요청을 하고 있고 납품이 5월쯤에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선을 현재 장애인협회와 협의해서 편리한 노선을 구상중에 있고 또 자동차 색깔이라든지 표시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6월10일까지는 시험운행을 완료하고 6월 중에는 틀림없이 운행이 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어떤 일간신문에도 저희가 자료는 안했는데 아마 검토 과정에서 좋은 일이라고 해서 미리 나간 것 같습니다.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남장희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계속해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현황과 견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현황은 6건으로써 먼저 첫 번째 지방고용심의회 회의내용 부실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유료직업소개소 허가에 관한 내용만 있고 기타에 관한 사항은 없느냐는 그러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3조를 보면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에만 자방고용심의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고 구단위 고용심의회는 서울시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의 설치 및 지방고용심의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향후 실무위원회 개최시 유·무료직업소개소 허가사항 뿐만 아니라 운영에 관한 사항도 심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걱정되는 것은 운영에 관한사항이라고 할 때 그 분들이 일단 허가를 받았는데 직업선택의 자유라든가 또 기본권 침해라고 하는 한계에 부딪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약간 됩니다마는 어쨌든 활성화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 의뢰한 원생 숫자가 틀리다고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16명을 호가인해 본 결과 14명은 노원구에 거주하고 2명은 도봉구에서 추천한 인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혹시 이런 점에서 오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상계서울정보처리학원이 저희 관내에 있지만 우리구 사람만 받는 그런 기관이 아니고 이들은 그냥 민간기술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도봉구에서도 갈 수 있고 우리 노원구에서도 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 교육비도 구비는 들어가는 것이 없고 전액 시비로 되어 있고 참고로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가 월1회 점검을 합니다. 그 위탁된 훈련생이 출석을 잘 하고 있는가 또 훈련일시라든가 또 쓸데없이 부재비를 징수한다든가 해서 영세민들을 괴롭히지나 않는가 등등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월 1회 확실하게 하고 있음을 부연해서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취로사업계획 관련해서 '95년도행정사무감사시 취로사업의 정책방향은 취로사업의 무조건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서울시도 취로사업 에산을 줄이고 있어 다른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는데 이번에 다른 대책없이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은 구정이 일관성을 잃고 선심성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흐름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구의 생활보호대상자들은 타구에 비해서 생활형편이라든가 건강등에서 월등히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강남이나 서초에 있는 영세민하고 우리 노원에 있는 영세민하고는 질적으로 수준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들도 다수 취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은 취로사업이 곧 생계유지와 직결된다고 하는 생존과 직결된다고 하는 꼭 필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쩔 수 없이 보호가 요청된다고 판단됩니다. 서울시 장기적인 취로계획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비를 100%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취로사업을 축소할 계획으로 우리구도 생계비의 현실화가 추진되면 취로사업의 축소여부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이르지 않겠는가 전망됩니다. 앞에서도 잠시 보건복지부의 정책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비 100% 수준, 이것이 참으로 애매한 일인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100% 수준이냐 하는 것이 의심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현재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자의 경우 월 현금, 주식, 부식, 연료비 이런 것으로 약 10만원 내외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확정된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비공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생계비 100% 수준이라 함은 아마 16~17만원 정도면 1인 생계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노동부에서 생각하는 최저임금하고 비교하면 최저임금보다는 훨씬 떨어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도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16만원 정도를 1인 생계비로 준다해도 그 수준에 현재 훨씬 못미치고 있고 자활지원센타라고 하는 이런 특수시책을 통해서 앞으로 2000년 초가 되면 취로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거의 그쪽으로 흡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정책적 전망은 그 분들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로서는 당장 취로사업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우리 현실을 감안해서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현재 제정되어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수준과 바로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지만 저소득 수준에 있는 사람들하고 전국적인 지역 편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자활지원센타같은 것을 통해서 그들을 충분히 구호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계층도 있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그것 아니면 당장 굶어 죽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전국적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 둘 사이를 잘 살펴가면서 이 취로사업문제는 방향을 잡아 가야 되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불우이웃기금 사용의 형평성부재에 대해 지적해 주셨는데 맹인대린원에 대해서 피복비를 지급하면서도 '95년 27만원 '96년에 35만원 그리고 금년에는 25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액수를 일정하게 지정하는 것 보다는, 그 분들이 졸업해서 나가면서 양복을 기념으로 맞추어 준다거나 또 어떤 경우는 생업에 당장 필요한 기구를 마련한다든가 그때그때마다 특수한 그런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보고드린대로 불우이웃돕기 기금은 구에서도 곧 손을 떼야 될 입장이고 언제까지 취급할지는 모르지만 하고 있는 동안에는, 규약에 보면 20만원에서 50만원 범위로 되어 있는데 가급적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안에 시비 국비의 일부 보조 항목은 사업예산에 계상되면서 전액 시비 국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예산에 전혀 표시되지 않아 전체 노원구 사업의 외형을 파악할 수 없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문제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보건복지부의 예산은 12월말까지 전체가 우리한테 내려오지 않고 그 이듬해 1,2월까지 시달이 되기 때문에, 전년도 얼마가 되었으니까 금년도에는 얼마가 되겠다는 추정치는 알 수 있지만 예산서는 어디 까지나 확정된 숫자를 가지고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런 업무보고를 통해서나 또 위원님들이 궁금하셔서 질의하시면 한시라도 늘 전체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입니다. 불우이웃돕기 기금 지출 심의위원 결재란의 인장을 과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결재시 사용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긴급사안이 벌어졌을 때 유지들을 위원으로 해서 이런 사건이 있어서 20만원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오십시오 하면 오히려 더 불편하다 해서 운영위원 전원을 구청 간부로 임명해서 구청장에게 재량권을 주는 방향으로 불편한 점을 해소,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월별 취로사업 일수 동절기와 하절기 구분 신축성있게 운영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취로사업일을 균등하게 시행하지 않고 월동기는 평월보다 2일정도 상향 조정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노원구 실정과 인플레를 감안해서 취로일수 확대 요망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이것은 앞서 감사지적 사항은 중앙부처 방침과 달리 줄어져야 되지 않느냐, 여기는 또 늘려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답변과 똑같은 취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영세민들의 현실과 중앙정처의 방침 사이에서 우리 현실에 맞도록 적절히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2일을 더 늘려서 10.3일에서 12.3일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역시 문제가 21억 모자라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시에서 10억을 줄지 13억을 줄지 나머지는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추경편성을 해야 할지 그 문제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금년 12.3일은 꼭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셋째로 월계 종합사회복지관을 위시한 3개 복지관에 물리치료실 운영비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사항입니다. 저도 지난 2월에 사회복지과장으로 발령 받아 가지고 복지관을 주마간산격으로 한번 둘러 보았습니다마는 물리치료실이 노인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어 보니까 아주 시원하다고 그러고 요통이나 신경통에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복지관으로 나가는 이 예산은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서초나 강남같이 예산 형편이 넉넉한 경우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비를 투입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해당 복지관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에다, 기능보강 사업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능보강 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해서 받아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노인들의 물리치료를 돕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희

남장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성의있는 보고에 감사드리며 이어서 방금 보고드린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태

이영태위원

이영태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하나 신청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8개소에 각각 계약약정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97년도에 재계약 복지관이 있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8개소 복지관에 재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 복지관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장애인 등록현황이 '96년도말 현재 5,900여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6,10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200여명이 증가된 장애인 숫자가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박 장애인 어느 분야에 해당되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남장희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정희준사회복지과장

복지관 계약 약정서하고 재위탁 경영 관계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봐가지고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증가 관계는 제가 동장을 하면서 보니까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의식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 어렵고 거추장스러운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등록을 해서 혜택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권장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증가되지 않았나 이런 하나의 이유를 생각해 보고요,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가 어느정도 증가되었는지는 제가 사무실에서 동별로 분석해 놓은 것을 다시 보고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이영태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자료는 사무실에 자료가 있으니까 추후 보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금년도에 재계약을 하는 복지관이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재계약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정희준사회복지과장

제가 자료를 가져오기는 왔는데 사회복지과에 온지 1달밖에 안되어서 명쾌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태

이영태위원

좋습니다. 그런 복지관이 금년도에 1개소가 있는데 어느 복지관인지 말씀안하tu도 좋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재계약을 할 것인지 그 방침만 말씀해 주십시오.
희준

정희준사회복지과장

서울시 사회복지관 위탁을 보면 위탁대상 기관인 지방자치단체 또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한적십자사 또는 지사, 종교재단 그리고 대학중 사회복지학과가 설치된 학교범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기준은 장비 구입비 부담이 복지관 가형의 경우는 1억원, 나형의 경우는 8,000 다형의 경우는 5,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약정체결은 애당초는 각종 주택단체를 개발하면서 시에서 주택공사로부터 인수받는 후에 관할구와 운영약정체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정체결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고 약정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5년 만기가 되는 곳은 다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약정체결하게 될 때에 지침과 절차에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위탁 대상 기관중에서 필요한 기관이 추정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아직 거기까지 검토한 바가 없어서 더 이상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영태

이영태위원

추가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이 운영상 문제점이 있을 때에 공개적으로 공개입찰 방식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지금 지침내용을 보면 기 계약자가 약정자가 문제가 없을시에는 재계약을 원칙으로 한다고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신문 지상에 공개적으로 공보를 해서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사회단체, 학교단체, 기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협회 등이 공개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희준

정희준사회복지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절차를 검토한 바가 없어서 추후 검토할 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로 공개참여가 필요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영태

이영태위원

지금 이달말 안으로 약정계약이 다 된 복지관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검토를 안했다고 하면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10일밖에 안남 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달 26일에서 30일 사이에 8개 복지관중 1개 복지관이 약정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재계약할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해당과장께서 재계약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검토를 안하셨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고를 하려면 공고기간도 있어야 합니다.
희준

정희준사회복지과장

3월중에 각 복지관에 대해서 일제히 운영실적이라든가 현지 검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이상유무를 본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이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공개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남장희위원장

과장님! 이영태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자세한 내용을 서면답변해 주시고 덧붙여 저도 같은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영태위원님께서 좋은 자료를 부탁하셨는데 저도 같이 주셨으면 합니다.
희준

정희준사회복지과장

복지관 계약약정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태

이영태위원

예.
희준

정희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희

남장희위원장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송재혁위원

취로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대책없이 취로사업비를 줄여 나가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노원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생보자가 굉장히 많고 취로사업이 확대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취로사업과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예산에도 편성되었습니다마는 단순히 취로사업을 확대실시하고 구비를 보다 많이 포함시킨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국가적으로는 이미 이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고 서울시에서도 점차 줄여 나가고 조만간 중단할 사업입니다. 물론 구청에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계속 구비로 충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단 구비가 늘어났는데 구비로 이렇게 충당하는 것이 얼마나 가능하고 언제까지 가능한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희준

정희준사회복지과장

송위원님께서 취로사업에 대한 우리의 현실과 재정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아시고 언제까지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는 사회복지과 부서의 단독 의견만 가지고는 속단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노원구 중기재정계획도 있고 각 분야별로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것이 노원구 경영에 가장 합리적이냐 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데로 서울시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느정도까지 계속 지원할 수 있을지 상호 함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그것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보다 연구검토를 해 본후에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송재혁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 드리면 사실 이런 우려가 듭니다. 현실적으로는 취로사업이 축소될 수 밖에 없는데 구청장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확대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장께서는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의 용단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사회복지과가 취로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근접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의 공적사업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생보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생보자를 더욱 불편하고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청 사회복지과에서도 뚜렷한 계획과 어떤 현실파악이 안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구청장 임기가 끝난 이후에는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으로 생각이되고 이것은 생보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일단 사회복지과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희준

정희준사회복지과장

장기대책까지는 지금 물으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문제는 일단 5개년 중장기 계획에 반영해야 될 문제를 보여 지고, 지금 언제까지 얼마 수준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예산규모 증가와 또 투자배분율을 어떻게 재정계획으로 할 것이냐와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으로 이 수준을 언제까지 끌고간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송재혁위원

제가 질의내용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취로사업과 관련한 구비가 늘어났는데 그 늘어나야 한다는 사업계획을 어디서 한 것 입니까? 사회복지과 업무이지요?
희준

정희준사회복지과장

물론 사회복지과 업무입니다마는 지금 늘어난 것은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영세민 대상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하나이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몇 년전에 실시시는 일당 7,000원이다, 다른 물가는 다 올라가는데 그 수준에 비춰서 1만1,000원 또는 1만7,000원 정도입니다마는 이 1만7,000원가지고도 계속 그 금액으로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결국은 자연적인 추세에 따라서 증가되어 온 것이 아닌가, 어느 누가 어느날 갑자기 얼마하자고 결정한 것이라기 보다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 추정하기는 계속 그러한 일정한 추세에 따라서 증가되어 온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송재혁위원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 물가상승이나 그런 여건은 노원구에만 국한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서울시는 이 사업을 축소해 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노원구는 확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현실 때문에 노원구에서는 확대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구청장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그에 의한 결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구청장은 어쩌면 상당히 단시간적인 성과물을 원할 수 있습니다. 임기중에 어떠한 성과물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을 장기적으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현실을 무시하고 앞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한 그러한 불편함과 혼란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그러한 불편함과 혼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의 공약사업을 무조건 추진하는 것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태도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다시 감사가 되는 것 같아서 말을 줄이겠습니다마는 어찌되었든 실무 책임자로서 소신있는 계획과 정책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희준

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계속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희

남장희위원장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예, 박남규위원입니다. 지금 송재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를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원구는 타구와 달라서 이 취로사업이 아니며는 도저히 관리비조차 낼 수 없고 또 여러 가지 질병이나 고령 때문에 다른 노동력으로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의 약 30%가 이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 30%에 대해서는 취로사업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과장님께서도 소신을 가지셔야지 지금 송위원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고려해 보겠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것은 우리 구정자표가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노원 건설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30%나 되는 이 분들이 현실적으로 물가상승이 엄청나게 올라서 관리비를 못내고 병원도 못가고 하는 것을 옆에서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이런 서울시 또는 국가정책을 노원구에서 외면하고 같이 따라간다면 이것은 노원구청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정자표가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복지노원에 이런 분들도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과장님께서도 소신을 가지시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취로사업은 줄이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희

남장희위원장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재혁위원

제가 그에 대해서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서울시로부터 취로사업비를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듣고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흥분해서 반론을 제기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취로사업을 줄여나가기 이전에 취로사업을 줄여나갔을 경우에 대비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누구 보다 강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과장께 말씀드렸던 것은 대책도 없이 취로사업을 줄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주어진 현실은 서울시로부터 지원이 점점 줄어들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구비가 조금 늘어남으로 인해서 각 가정으로 늘어나는 액수는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구비를 늘리다가 나중에 시비가 중단되었을 경우 그 부분까지 구청이 감당해내지 못한다면 정작 생활보호대상자는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물론 박남규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동능력이 없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앞으로 노동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생계비 지원차원에서 생존 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노동능력을 갖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는 나름대로 어떤 자활의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을 때만 이 서울시 사후계획이 변해도 노원구가 갖고 있는 특수한 여건을 살려 가면서 생활보호대상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순히 예산을 조금 더 줘서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얼마의 보조가 더 나가는 것 이것은 극히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미봉책은 장기적으로 노원구의 생활보호대상자를 보호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실무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희

남장희위원장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남규위원

앞서 송위원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단순하게 취로사업을 늘렸다고 하신 것은, 지금 말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자활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송재혁위원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예산만 늘려놓은 것은 구청장의 공약사업에 기인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희

남장희위원장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남규위원

그리고 지금 노원 자활지원센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희

남장희위원장

예, 이영태위원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영태

이영태위원

양해하신다면 이 취로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고 나서 다른 부분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장희

남장희위원장

박남규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박남규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이영태위원

이영태입니다. 본위원도 지금 송재혁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이것을 금년도 사업비책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에 75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 편성된 예상은 53억7,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보조예산이 21억5,000만원정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 보조금 특별 교부금은 기책정된것이고 시 보조금을 작년 수준으로 하면 12억이 조금 모자라는 숫자인데 10억정도가 예산에 채워지지 않았는데 막연하게 추경예산에 편성할 예정이다. 본위원이 구정질의시도 이 10억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송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구청장의 공약사업으로 취로일수를 2.3일 늘리는 것으로 했는데 수치만 기 편성해 놓고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한다는 방침이 확고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과장께서 추경에 이 모자라는 10억정도의 예산을 추경에 정말로 반영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냥 넘기려고 한 것인지 여기서 분명하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남장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보고드린 그 내용은 금년에는 그렇게 집행이 되도록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장님이 방문하셨을 때도 구청장님이 우리가 별도 자료로 해서 노원구의 취로사업문제를 간곡히 진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정도는 시에서 배정해 줄 것이고 나머지 문제는 구 재정 1,300억 정도로 작년 보다는 적습니다마는 세계잉여금 가지고도 8억이나 10억정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희

남장희위원장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남규위원

자활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국비로 9,000만원정도 지원이 되고 우리나라에서 다섯군데밖에 안되는데 과장님께서 그 장소를 가보셨습니까?
희준

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박남규위원

일반 저소득층이라든가 노원구민이 그 장소까지 찾을 수 있겠습니까?
희준

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포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홍보가 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금요일과 토요일에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합숙세미나를 했습니다.

박남규위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노원구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산꼭대기에 있어서 일반주민들이 그것을 잘 이용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데 장소라든지 홍보가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직업소개소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직업을 소개해 주면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남녀간의 불륜 등의 문제로 잘못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식으로 앞으로 단속할 것인지 그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앞서 보고드린대로 직업소개소 단속을 정기 2회가 있고 수시단속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단속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 상식에 속하는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수시로 파악을 하고, 그래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시내에 있는 다른 직업소개소 보다 우리 노원구는 주택가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덜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남녀불륜 등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적하셨는지 감이 안잡힙니다마는 얼마전 모방속에도 상계동을 지적해서 결혼상담소를 통해서 이상한 불륜을 알선한 얘기가 나와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결혼상담소가 되었든 직업소개소가 되었든간에 그 문제는 몇 %의 사람이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통계를 내본 것은 없고 다만 직업소개소에 행정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것은 안내소의 사무실 크기, 상담장소라든지 안내원의 자질등이 되는데 법규에 맞도록 늘 지도·감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장희

남장희위원장

과장님, 그 직업소개소에 대해서 추가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업무보고할 때는 직업소개소가 약 4개정도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12개소로 약 3배정도가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희준

정희준사회복지과장

직업소개소의 허가요건을 보면 학교 선생님으로 교육 공무원을 5년이상 했다든지 대학에서 그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했다든지 해서 상당히 포괄적으로 거의 요즘 대학을 나온 사람이면 그 요건에 해당될 만큼 자격이 아주 극히 제한적이지 않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요즘 보면 전직에 노동과 관련된 업무를 회사에서 했다든지 아니면 조기퇴직을 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자격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그것을 하려고 하는 생각에서 신청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고용심의위원들로 이렇게 요건에 맞는 사람들이 신청했는데 안해줄 수 없다보니까 숫자가 늘어난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직업소개의 종류가 요즘은 시간제 고용으로 많이 늘어나고 아파트지역이다 보니까 주부들의 유휴인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과 그것을 소개하고자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업소가 필요하다고 신청을 많이 해서 늘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일면도 엿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희

남장희위원장

황한웅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웅

황한웅위원

황한웅위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내용을 들어보니까 부임하신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내용을 많이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 저소득주민과 장애인이 많은 우리 노원구의 사회복지과 업무는 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면서 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7,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과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이 나와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보건사회위원장으로 있을 때 입니다마는 여러 장애인시설을 같이 위원님들과 살펴봤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지원관계에 있어서 힘쓰고 계신데 제가 거기서 절실히 느낀 것이 그 분들이 재활할 수 있는 좋은 부업을 만들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 분이 나중에 그런 교육을 받고 재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회복지과가 작년에 하던 사업 그대로 답습하지 말고 획기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서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산관계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우리 의회에 올려서 우리가 승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국가유공자 지원관계입니다마는 우리가 현충일 같은 경우를 보면 국립묘지까지는 차량을 지원합니다마는 멀리 있는 국립묘지까지 지원할 수 있는 차량이나 기타 여러 가지 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도 과장님은 모르시지만 사회복지과에 계셨던 분들을 잘 아실 것입니다. 사회복지수첩 제작건이 우려곡절 끝에 탄생되었습니다. 뭐든지 그 목적과 취지는 참 좋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는가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회복지수첩을 제작했을 경우에 기타 여기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전자제품같은 것을 사더라도 그 안내서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으므로써 좋은 기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한테 일회용으로 그냥 배포하는 것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우리가 2,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회복지수첩을 제작했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제도·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남장희위원장

의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희준

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내 각종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도록, 저희가 금년도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사회복지관장 내지는 관장을 비롯한 각 부장, 사회복지사들의 창의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한바퀴 돌면서 이미 강조는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같이 근무하는 사회복지관장들의 사기문제와도 관련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빛을 내고 화려한 곳에만 근무할 수는 없겠지만 각종 사회복지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보수수준이라든가 또는 그분들 개개인들의 사명감, 인생관, 종교관 이런 것들과도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지금 58명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제가 대담을 개인적으로 하면서 여러분들의 사기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노력을 하겠다, 그런 대답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그러한 정지작업을 하고 창의와 또 노력, 사명감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저자신도 운신하려고 노력을 하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지원문제인데 대전국립묘지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마는, 좋은 지적으로 받아 드리고 예산 범위내에서 안되면 추가로 좀더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일부 반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가실분이 많으면 적극적으로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첩문제인데 저도 처음에 와가지고 계장들한테 업무보고를 2월달에 받으며서 바로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수첩을 2,500만원 들여서 만든 것은 좋은데 사후관리라든가, 활용방안이 없다고 하면 그냥 홍보물로서 「우리 이렇게 일했습니다」하고 일회성으로 그친다면 문제가 있지 않은가 봅니다. 지금 서울시 25개 구 전체가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영세민이라고 그래서 항상 여기만 사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도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것을 만든다, 못만든다 하는 건 아니고 일단은 만들어 놓고 나서 활용방안도 공식적으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아직 수집이 덜 되어서 수집이 다 되면 우리 구청 자체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은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구립공원등 구시설을 무료로 이용한다든지, 또 지하철7호선 우리 구 해당구간에 대해 이것만 보여도 하다못해 무슨 요금을 깍아 준다든지, 이것 종이만 하나 달랑 주어놓고 사후관리방안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시까지 그런 활용방안까지도 성실히 검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희

남장희위원장

이영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태

이영태위원

이영태위원입니다. 업무계획에 5페이지에 보면 자활보호자 긴급구호 양곡 지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긴급구호 양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긴급구호가 진짜 급히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에 대비용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자활보호자에 차등을 두어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민원이 자꾸 발생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 어느 동에 100kg을 주는데, 지금까지 주는 방법이 자활보호대상자들을 기히 명단을 적어 가지고 동장이 일괄적으로 준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을 했다고 가정하면 100kg을 주었던 것을 안주고 긴급사항이 우선이니까 긴급상황을 준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히 받던 것을 왜 안주느냐 이말입니다. 과장님이 이 업무를 다시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지금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긴급구호양곡의 대책을 지금 이 시점에부터라도 좀 계획성있게, 우리 노원구에는 자활보호대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주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이 목적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목적이 그게 아닌데 지금 편법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수혜자들은 당연히 자기네들이 분기별로 몇kg, 몇kg 받아야 된다, 지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해서 주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많이 생길 것으로 봅니다. 이 시점에서 긴급구호양곡에 대해서 무슨 대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닌가 보고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깊이있는 대안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희준

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것을 일단 실태조사를 한번 해봐가지고 법정구호로서의 규범적 논리하고 또 사실상 그게 없으면은 계속 굶을 수 밖에 없다, 취로사업이라도 나가서 관리비내고 공공요금 내고 십몇만원 가지고, 사실 쌀이 정부양곡이라 좋은 쌀도 아닌데 그것이라도 없으면 굶어죽을 형편이라고 하면 구호의 본래 목적 때문에 규정만 고수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당연히 이게 무슨 권리로서 매월 얼마씩 타먹겠다, 왜 안주느냐 이러는 것도 또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실태조사를 조만간에 실시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희

남장희위원장

박남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주무과장으로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데 중요한 사항중의 하나가 사회복지사 문제입니다. 지금 많은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그들에게서 정말 사명감있는 봉사를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승진도 제한되어 있어서인지 몰라도 업무에 대한 봉사정신이 상당히 지금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노원 구호를 외치더라도 그들을 대할 때, 정말 아무런 봉사 정신도 없고 또 주무과장으로서 어떤 업무지침이 하달이 되지도 않고 그러면 이것은 법적업무로만 끝나고 맙니다. 실질적으로 혜택받아야 할 대상자들이 제의가 되고, 되지 않아도 될 사람이 되는 경우도 많지만, 특히 중계3동이나 하계1동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계가 곡 있어야 됩니다. 9명, 8명이 있어도 책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무수합도 안되고 업무협조도 안되고 일반 업무도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요란한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정말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사기양양책이 있는가, 이것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정희준사회복지과장

제가 2월달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은 동 중계3동, 하계1동, 월계2동 그리고 중계3동, 하게1동, 월계2동 그리고 중계4동, 공릉3동 이렇게 해서 한 5,6군데 동을 돌아다니면서, 사회 복지사들하고 긴시간 이야기는 못했습니다마는, 동장실로 불러서 간단히 차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복지사들의 사기문제, 신상문제 등을 이야기하면서 업무 파악도 하고 애로사항도 들어 봤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최초로 사회복지사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한 8백명 정도를 요소요소에, 사회복지시설로부터해서 행정기관에 이르기까지 8급 직원도 있고 7급 직원도 있고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는데, 최초로 발령을 받은 사람들은 금년에 한 10년 세월에 가깝다고 들었습니다. 10년이 되면 최소한도 한계급 정도는 승진해야 근무의욕도 생기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들리는 바로는 복지전달체계를 담당하는 그런 복지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가장 엘리트요원이고 또 흔히 하는 말로 두루 요직을 다 거치고 나서 맨마지막에 가서 주민과 대화할 때 모든 법적인 문제, 예산문제, 대책문제 속시원하게 대답해 줄 수 있을 만큼 그러한 요원들로 충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현실은 아직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취정경제완하고 보건복지부사이에서 복지사들의 보수문제를 누가 담당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 중앙부처로 봐서는 자기들끼리, 흔히 저희가 하는 말로 부처 이기주의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내무부에서는 보건복지부 당신들이 비용문제를 해결해 주면 내무부에서 직급도 한계급 올려주고 우리가 다 내무부요원으로 또 일반 직원화하는 문제까지도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제안하면 보건복지부나 취정경제완에서는 그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넘겨야지 우리가 왜 하느냐 그런쪽으로 이론이 전개되고, 이런 사항까지 말씀드리면 너무 큰 이야기가 되는데 독일같은 경우 공동 동심원을 이루기 위해 공동 재원내무방침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것이 없습니다. 근원적으로는 최초의 생산을 중앙부서에서 해놓고 대책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마련하라는 것도 문제가 있고 부처간에도 의견이 아직도 분분합니다. 아마 금년중으로는 어떤 단안이 내려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사정은 그렇고 어쨌든 저 자신 스스로도 복지사요원들을 2월중에 대충 만나볼 사람은 전부 만나보았고, 저희 국장님께서도 사회복지요원들을 시간나는 대로 청장님께도 건의도 하고 해서 뭔가 저희 자체적으로도 하다못해 복지사 수당이라도 신설을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복지하는 사람들의 복지가 원활하게 잘될때에 복지시스템이 완전해지고 또 주민에게도 한 번 더 웃으면서 서비스가 잘 제공될 것이다, 이점은 저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그 부분에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추상적인 답변이 되어서 충분히 이해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장희

남장희위원장

과장님 성의있는 설명은 감사합니다마는 12시30분까지 회의를 마치도록 핵심적인 답변만 해 주십시오. 오후에는 아주 중요한 청소과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핵심적인 답변만 해주십시오.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재혁위원

제가 지난번에 불우이웃돕기기금과 관련해서 지적했던 것은 대린원 등 일부시설에 편중되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대린원에 대해 학생들 졸업할 때 35만원씩 양복을 한 벌씩 해준다는데 그것은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너무 과다하게 지출됐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의 일부분이 굉장히 편중되게 지출된 부분이 여기저기서 눈에 띈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부임해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올해는 좀 형평에 맞게 우리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도파 사거리에 가면 거기에 건널목이 없어지면서, 과거에는 이 건널목에 점자유도 블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철거가 되었는데 그 사거리중 한군데에 점자유도블럭이 그대로 남아 있고 턱도 그대로 낮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해서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좋겠다, 저도 공ㅅ는 토목과에서 담당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 보호차원에서 어떤 빠른 지치를 사회복지과에서도 취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에서도 따로 나누어진 부분은 없고 전체 토목과로 분리되어서 있습니다. 물론 시공자체는 토목과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여기 답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잘 이해가 안되는데, 「점자유도블럭유지 및 보도턱낮춤공사를 시공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이것이 뭐냐 하면 서울시경찰청에서 신호등을 다시 놓게 되면은 그때 턱들을 다 낮추겠다 점자블럭도 다시 시공하겠다 그랬는데 제가 한 질문은 그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다른 곳은 다 없어졌는데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는 나중에 다시 공사를 하더라도, 앞이 안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원상태로 복구를 했다가 신호등이 생기면 다시 낮추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에서 신호등 언제 놔줄지도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그대로 방치해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에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되었던 것은 아니고 지난번 예산편성시에 크게 논란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번에 업무보고에 보니까 저소득구민에 대한 위문은 업무계획에 잡혀져 올라와 있는데 이와 유사한 노인단체 위문과 관련한 계획은 전혀 올라오지 않았네요?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저소득구민은 거의 동사무소를 통해서 저소득자에게 위문품이 전달이 됩니다마는 보훈단체의 경우는 단체로 예산이 집행이 되어서 형평성이나 실효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전달방법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데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준

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송위원님께서 불우이웃돕기 편중지출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형평성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미도파건도 그것은 아마 제가 듣기로는 건널목은 없어졌는데 그 보도블럭만 울퉁불퉁하게 맹인을 위한 시설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맹인들이 건널목이 없어졌는데도 건널목인줄 알고 가다가 차에 치이거나 위험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먼저 치운 다음에 나중에 경찰청 협의가 된다든지 하면 다시 또 설치하고, 안된다고 그러면은 아주 없애버리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 같습니다. 토목과에서는 예산의 합리적운영 때문에 한번 설치를 한 것이니까 경찰청 결과를 기다리겠다 그런 자세인 것 같은데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공문으로 한 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쪽 사거리가 그렇게 된지가 벌써 6개월이 넘었습니다. 6개월동안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은 다 턱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 한곳만 그렇게 되어서 사실 더욱 위험한 것이고 제가 아침에도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고 왔습니다마는, 거기에 신호등이 설치가 되는게 단시간에 이루어 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구청의 예산은 어떤 공공성이나 대중의 편익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예산을 이유로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예산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희준

정희준사회복지과장

저희로서는 하여튼 관계과에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소득 보훈단체 위문에 대해 보훈단체는 언제 위문을 하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보훈단체는 사실 현재 장애인단체하고 비교해 보면 보훈단체에 나가는 예산은 장애인 단체보다 훨씬 더 많은 편입니다. 물론 일반 장애인보다 보훈단체는 국가에 대한 복무라든가 또 사기등급 이런면에서 봐서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런 보훈단체위문은 저소득층 위문과 형평에 맞지 않아서 어렵다, 그렇다면 청장님의 무슨 활동비라도 그때 형편에 따라서 돈을 저소득층 위문과 맞추어서 조그만한 물품이라도…

송재혁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질문을 잘못 이해하고 계십니다. 일단 업무보고서 15페이지를 보시면 9번에 저소득 구민위문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구민에게 중추절과 연말에 연2회에 2만원 상당에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보훈단체 사람들에게 1년에 두 번인가 이런위문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습니다. 단지 전달하는 방법이 저소득구민에게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가정으로 전달이 되고 있고 이 보훈단체는 각 개인에게 전달되는게 아니라 보훈단체에 일괄지급해서 보훈단체가 임의대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이 예산을 사용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는지 확인하기가 애매하다고 보아 이런 전달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희준

정희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희

남장희위원장

송재혁위원님, 구체적인 답변을 들어보시려면 계장한테 물어보시겠습니까?

송재혁위원

그러면 계장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장희

남장희위원장

계장님께서는 아시는 대로 송위원님께 답변을 해 주십시오.
광식

오광식복지관리계장

사회관리계장 오광식입니다. 작년에 저희 감사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보훈단체로 일괄지원하는 것으로 해 왔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보훈단체는 동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지적이 계셨는데 우리도 동을 통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행사위주로 할 때 지급하는 방법, 대상선정의 문제 등 이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작년에는 그대로 단체를 통해서 지불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금년도 지급할 시에는 동을 통해서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내려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장희

남장희위원장

송재혁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한웅

황한웅위원

그 문제는 작년에 우리가 토론되었던 내용인데 무조건 동을 통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도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단체에 어떤 여러 가지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소해 가면서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무조건 동을 통해서 하는 것도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많이 토론되었던 부분 아닙니까?

송재혁위원

작년에 토론이 많이 됐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해서 미리 보훈단체에 결정되지도 않은 사항을 알리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었던 일입니다. 그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이번 업무보고에, 이 문제가 작년말에 굉장히 논란이 컸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당연히 업무보고를 할 때 이 문제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셨지만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파악도 하지 못하고 계시고 담당계장은 그렇게 논란이 됐던 문제에 대해서 아직 보고조차 안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급하는 방법이 어느 쪽이 일방적으로 좋다 이럴 수는 없겠지만 더 이상 이 문제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황한웅위원

참고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희

남장희위원장

예, 이진옥위원님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옥

이진옥간사

저는 칭찬을 좀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동목욕사업입니다. 이것을 제가 시설을 봤는데 시설비가 5,000만원 들어가는데 2.5t 트럭에다가 통을 달았더라고요. 돈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게 이동목욕사업같은 것은 잘하셨고 좋은데, 셔틀버스하고 장애인, 물리치료실, 그것은 우리 공릉3동은 아시다시피 장애자등 어려운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청 보건소에 와서 물리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전철도 탈 수 없는 형편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타보셨겠지만, 전철은 노인 분들이 타시기에는 조금 힘듭니다. 계단도 높고 힘들고, 그러니까 물리치료실을 복지관에, 작년에도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올해에 그것도 신경을 써주시고 또 버스가 될 수 있는 대로 공릉3동쪽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래서 보건소하고 연결이 되어서 그 양반들이 물리치료도 받을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십시오. 저는 건의사항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동목욕사업은 칭찬을 해 드리는 것이고, 엄청난 돈에 비해서 자원봉사자만 있으면 아파트단지는 욕실에서 목욕할 수 있는데가 많은데…
희준

정희준사회복지과장

저도 그 이동목욕버스를 타보았습니다.
진옥

이진옥간사

버스가 아니고 트럭입니다.
희준

정희준사회복지과장

셔틀버스로 표현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시설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 안에 목욕탕도 있고, 여자자원봉사자들이 앞에 앞치마를 두르고 할머니들한테 지압도 해드리고 물론 몸을 잘 못쓰는 분은 주물러 드리고 거기서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앞으로 이것을 잘 시도하면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역시 공릉동에 사시는데 공릉3동 공릉사회복지관에 금년에 5,000만원 들여서 추가로 배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분이 있으시면 사회복지관으로 연락을 주시면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 노원구 관내 공릉3동뿐아니라 그런 분이 못 나오시고 짐밖에 안나오는 분이 계시면 연락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희

남장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업무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후에는 청소과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물론 지대한 관심이 계시겠지만 오후에도 자리를 좀 가뜩 메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청소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보고에 앞서서 행정위원회 이종은간사님께서 청소과에 많은 관심이 있어서 방청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뜻이 있으면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청소과장님 보고전에 국장님 오늘 오전에 어디 다녀오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전에 국장님이 안계셔서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셨습니다.
종근

이종근시민복지국장

본청 환경관리실에 업무보고차 갔다왔습니다.
장희

남장희위원장

예, 국장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청소과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진섭

송진섭청소과장

예, 청소과장 송진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2월1일부로 저희과 계장들이 2명 바뀌었습니다.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난 3월1일부터 상계쓰레기 반입이 금지되어서 노원구가 쓰레기난을 격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주민설득, 격려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3월1일부터 5일까지 적체된 쓰레기를 3월8일인 지난주 토요일에 완전 수거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청소과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과에는 환경미화원이 총 258명이 있습니다. 청소차량 및 수거장비로는 지역수거용 35대, 재활용 24대, 수송용 16대, 가로차 6대, 기동대 4대 등해서 총 86대가 되겠습니다. 수거장비로 수하차 176대, 가로휴지통 286대가 되겠습니다. 시설로써는 저희가 청소차고가 1개소 있으며,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15개소, 재활용품 수집상이 구 집하장이 1개소, 동 집하장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적환장은 저희 관내에 4개 있으며 공중 변소는 고정식이 4개, 이동식이 200개 있습니다. 대행업체로는 관내에 총 6개소가 있는데 쓰레기 수집.운반업에 4개소, 정화조 청소업이 1개소, 분뇨 수집업이 1개소 있습니다. 다음 5번 쓰레기 배출량입니다. '96년도 평균 저희구 쓰레기 배출량은 약 320톤 분량입니다. '95년대비 약 3.6% 감소되었습니다. 1일 재활용품 평균 배출량은 147톤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현황을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배출 관리로 쓰레기 배출의 원활화 및 쓰레기 관리 의식 고취, 종량제 생활화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종량제 규격봉투의 안정적 공급, 불법배출행위 지도단속 강화, 지속적인 대시민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결과로는 쓰레기 종량제 생활화로 쓰레기 발생억제 및 자원 재활용 증대, 불법 배출행위 단속 및 주민홍보 강화로 환경의식 제고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자원재활용의 정착화입니다. 상계자원회수시설이 가동됨에 따라 소각쓰레기를 최소화하여 대기환경을 보전하고 폐기물의 자원화를 조기에 정착시켜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 주민에게 재활용품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여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장비의 기계화, 저가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구에서 직접 수거 처리, 자원재활용에 관한 주민의식 고취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굴절식집게크레인, 비누제조기, 콘테이너박스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이 약 8,6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저가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구 재활용 기동대를 운영하겠습니다. 차량 2.5톤짜리 4대, 11톤짜리 2대로 운전은 환경미화원 12명을 배치시켜서 관내의 적체된 재활용품을 적시에 수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님들이 금년 중에 양해해 주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6월말까지 자원재생공사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기로 당초 되어 있었는데 금년 1월에 방침이 변경되어서 2월28일까지 자원재생공장에서 일체 수거를 해 가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자원재생공장 적자 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라고 해서 재활용품을 일시에 손을 떼서 지금 저희 관내에 누적되어 있는 것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수집업자들한테 타산이 맞는 것은 당신이 먼저 사주고 타산이 맞지 않는 것은 당신이 먼저 사주고 타산이 맞지 않는 것은 재활용집하장에 일단 운반만 해달라고 이렇게 설득하고 재활용품 수집 주체에도 이렇게 연락해서 이런 방향으로 지금 모색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수거가 잘 안되는 지역은 저희 구 재활용 기동대를 활용해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재활용 활성화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가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 시범학교 운영, 관내 초등학교 4개교를 선정해서 재생공책을 제작배부하고 자원재활용에 관한 홍보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구 재활용 추진협의회 간담회 실시는 년 2회 되겠습니다. 전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으로 두 번을 실시하겠습니다. '97자원재활용 시설물 구민홍보 견학실시는 당초 저희들이 상계자원회수시설을 견학시키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상계자원회수시설하고 얘기해보니까 지금 정상가동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견학한다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느냐해서 정상가동이 되면 주민들이 견학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홍보물 제작 배포는 재활용품 분리 배출요령 회 3종을 금년 중에 만들어서 배포하겠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관련 초.중등학생 표어, 포스타 작품공모 1회를 '97년 상반기 중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나 중등학교, 예산으로는 시예산이 12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재활용 시범동선정 사업실시는 '97년3월부터 '97년10월 사이 관내 1개동, 저희가 2개 동을 복수추천해서 시에서 1개 동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효과로써는 주민의 재활용 활성화 유도,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거처리로 주변환경을 깨끗이 하여 도시미관 함양, 쓰레기 재활용 자율참여 유도 및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있습니다. 87쪽 쓰레기 감량화 음식물 퇴비화 사업입니다. 생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급식학교 잔반을 퇴비화, 사료화사업 및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여 자원절약, 쓰레기감량 정신을 고취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에 대하여는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업소에 대하여 업소별 이행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생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음식물잔반을 퇴비화, 사료화사업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회용품 사용억제 분기별 지도점검으로 4회를 점검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 분기별 점검도 4회 실시하겠습니다. 생 쓰레기 퇴비화 사업은 중계2동의 롯데, 경남, 상아아파트, 시영1단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겠으며 하계2동에서는 현대, 우성, 극동, 건영, 벽산아파트를 구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생 쓰레기 퇴비화사업 확대실시는 관내 아파트단지 2,000세대에 대해 매일 수거해서 조안면 소재 유기질발효 공장에 공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업실시는 상계8동 16단지 주공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생 쓰레기 퇴비화사업 확대실시가 있는데 여기에 다소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조안면 소재 유기질발효 공장에 공급을 해 왔는데 그 공장에서 저희구에 톱밥이나 시설지원, 아니면 자금 지원을 해 달라는 내용으로 지금 생 쓰레기 반입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속적으로 반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88쪽 4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관리입니다. 재활용사업의 활성화 유도와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장비의 기계화 두가지 목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7년도 재활용품 판매 예상금액이 약 1억6,000만원정도 예상됩니다. 장려금으로 8,000만원, 저희가 기계화 및 자동화를 위한 장비구매에 8,000만원 해서 기타 재활용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금의 탄력적 운영으로 재활용사업이 원만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89쪽 재활용센터의 민간 위탁운영에 의한 활성화입니다. 쓰레기를 줄여 깨끗한 환경보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유도가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활용센타의 위치가 지금 하계동 170번지 14호에 있습니다. 규모는 건평이 103평, 부지가 128명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자는 사단법인 전국가전가구재활용협의회가 되겠으며 운영방법은 폐가전제품, 폐 가구류등 재활용이 가능한 생활용품을 무상 수거하여 수리후 판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번 청소차량 폐차 및 구입입니다. 목적은 차량 가동율 향상, 원활한 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품 처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소차량 2.5톤 차 5대를 폐차하겠습니다. 내구연수가 경과되고 노후된 차량이 되겠습니다. 구입차량으로는 생활쓰레기 수거용으로 2대 2.5톤이 되겠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 수거하는데 1대, 재활용수거 및 운송에 1대를 구입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결과로는 다량수거 및 다량상차로 작업의 능률화, 재활용품 처리의 효율화가 되겠습니다. 7번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강화입니다. 목적은 공중화장실 시설 수준을 향상해서 청결한 공중화장실이 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공중화장실 청결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고정식 4개, 이동식 200개의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공중변소 관리 환경미화원 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고정식, 이동식화장실을 통합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결과로는 청결한 공중화장실 유ㅣ졸 이용 주민의 편익 증대가 되겠습니다. 91쪽 8번 고정식 공중화장실 재건축 세계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 상계2동 197번지 10호 규모는 약 15평 규모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려고 금년도 예산을 4,590만원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97년1월27일 사업에 착수하려고 하니까 상계2동 197번지 일대가 재개발구역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보류 방침을 받아서 금년에 사업이 지금 상황으로는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92쪽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 관리 강화입니다. 오수정화 시설 및 정화조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도·점검을 통해 시설의 정상적 기능유지 및 정화조오니 청소 철저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정화조 청소율을 제고하겠습니다. '96년도 98%이던 것을 '97년도에는 99%로 향상시키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정화조는 9,948개소가 있습니다. 청소 1개월 전에 한 번 안내문을 보내고 7일 전에 안내문을 보내서 2번은 안내문을 보내겠습니다. 기한내의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30일 이내로 청소기회를 재차부여하고 그래도 안했을때는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수거로 수거대상이 5,044개소가 되겠습니다. 수거신고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뇨수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내 건물의 현대화 아파트 신축등으로 수거대상이 점점 줄어들어서 분뇨수거의 타산이 안맞는 다는 의견이 많이 있는데, 타산이 안맞더라도 지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지도점검입니다.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신규로 건물을 지을 때는 정화조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93쪽 정기지도·점검도 오수정화시설 500인조 이상 정화조는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지도·점검 사항으로는 방류수 수질검사를 2,000인 이상 정화조는 년1회, 방류수 소독실시 여부는 500인조 이상 정화조 및 일일처리용량 100㎥이상 오수정화시설을 년1회 정기적으로 해서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불량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는 정화조 청소대행업자로 하여금 청소시 발견된 불량시설은 구청에 보고 적출해서 불량한 것은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분뇨 무단투기 및 무단방류 단속의 기간은 연중 계속하겠습니다. 단속지역은 수락산, 불암산, 중랑천, 당현천, 우이천 및 관내 하수도 전체가 되겠습니다. 위반자는 관할경찰서에 고발토록 하겠습니다. 정화조관리 홍보는 정화조 소유자에 대하여 년1회 이상 청소의무, 유지관리방법 위반시 조치하는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사업결과로는 정화조 시설의 정상적 유지 관리 및 적기 청소실시로 수질오염예방, 지속적인 주민홍보로 정화조 관리에 대한 주민의식 제고, 분뇨 무단투기 및 무단방류 단속 강화로 환경오염 방지가 되겠습니다. 94쪽 환경미화원 사기양양 대략입니다. 열약한 근무여건에서 고생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사기양양 대책을 수립하여 환경미화원 복지증진 및 청소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함입니다. 추진방향은 산업시찰, 격려품 지급, 자녀 학자금 대여, 체육대회 실시, 모범환경미화원 표창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업시찰을 봄·가을 2회 실시하겠습니다. 격려품 지급은 년3회 신정, 추석, 근로자의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녀 학자금 내여는 년2회 2개 학기가 되겠습니다. 전문대 이상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 대여를 하겠습니다. 체육대회 실시는 년2회 봄.가을 실시하겠습니다. 모범 환경미화원 표창 시기는 근로자의 날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8명으로 시장 3명, 구청장 5명을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년퇴직 환경미화원 격려는 연2회 6월과 12월말 정년퇴직 환경미화원을 격려하고 격려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결과로써는 환경미화원들의 사기양양으로 청소작업 능률향상이 기대되고 환경미화원들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는 게 되겠습니다. 제일 뒤 당면현안업무 사항은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당초 제가 보고드렸던 사항인데 앞으로 원만하게 운영이 되고 상계자원회수시설이 빨리 보완되어서 노원구 쓰레기 문제가 잘 처리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96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으로 양이 방대해서 그냥 쭉 읽어나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연번 1번으로 청소차량 타이어 구입시 시장조사를 보다 철저히 조사해서 예산을 절약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의 처리내용으로는 당초 타이어는 조달청 단가 계약으로 지정되어 조달구입하였으나 생산업체에서 임의적 구입으로 조달청입찰에 응찰하지 않아서 조달물품에서 제외된 물품입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2개의 견적을 받았는데 금년에는 시장조사를 좀더 철저히해서 3개나 4개로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청소차가 작업장에서 오일교환 및 부동액을 교환하고 있어 토양오염 및 청소차량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현재 청소차량 정비원ㅇ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향후 오일 및 부동액 교환시 환경오염 관리측면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하고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3번 재활용센터 차량운행일지의 수거실적과 업무보고의 수거실적이 다르며, 재활용센터에서 사회복지시설 및 소년 소녀 가장에게 기증한 내역이 위탁계약과 다음, 일반인에게 무상수여한 것이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 처리내용은 금년 1월7일 저희가 당초 계약사항을 준수토록 공문으로 통보하였습니다. 4번 음식물 쓰레기 다량배출 감량화 의무 이행업소 규정이 불분명하다고 스마일뷔폐만 대상업소로 되어 있으니 국일관뷔폐도 비슷한 규모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대상업소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배출사업장이고 1일 평균 연급식인원 2,0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석면적 660㎡이상이어야 하고 하루에 300Kg이상 쓰레기가 배출되어야 하는데 국일관뷔폐는 객석면적이 1.036㎡이나 1일 발생량이 300Kg이 안되어서 다량배출업소로 지정이 안된 업소입니다. 추후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보사하여 대상에 포함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스마일뷔폐도 최근 1일 300Kg이 안된다고 해서 다량배출업소에서 제외해 달라고 저희에게 요청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서류접수는 하지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추세임을 보고드립니다. 40쪽 정화조 청소의무 위반자의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하다고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체납자에 대하여 2차 독촉장 고지, 독촉기한내 미납자는 방문 및 납부독려로 체납일소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소간 주민들의 호응도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그런 것을 이해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오수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시 수질개선 위반자의 과태료 징수율저조도 마찬가지 사항으로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을 저희가 '96년12월18일에 고지했고 미납자는 방문 및 납부독려로 체납을 일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으로 8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 기금과 관련 이것은 그때 당시 '96년12월10일 '95기금결산보고서 및 '97기금운영계획서를 의회에 보고해서 승인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다음 기금관리에 있어서 사오한금의 징수 후 이체일이 이체요청일로부터 길게는 3개월까지 지연 입금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96년12월3일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기금신탁 이체일자로 정정하기로 해서 정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재활용 기금의 운영과 관련 재활용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에 의한 보고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셨는데 재활용 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에 의거 '96년12월10일 보고하였던 사항입니다. 10번 음식물 재활용에 대한 '97년도 업무계획이 '97년 20톤, '98년 30톤, '99년 40톤, 2000년 전체의 1/2로 보고했는데 9월16일 상계소각장 시험 가동전에 주민협의체와 협약한 내용과 다르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수요처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가축사료농가와 장비를 확보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번 소각장 임시가동이후에 허가된 소형소각로 상계2동, 상계6동 건은 주민협의체와 약속위반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임시협약서 9항에 서울시는 자원회수시설 가동지역내의 소형소가로 폐지등 임법화를 환경부에 건의하도록 하고 노원구는 주민요구시 합동단속을 실시토록 협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가 주민협의체와 협약한 사하이고 현행 법상 설치 규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에 설치가능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권고하고 지속적으로 설득은 하고 있으니 본인들이 강력하게 설치하겠다고 신청했을 때 저희가 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에는 '96년7월22일 환경부에 자원회수시설이 있는데 소형소각로를 허가 안해줘도 되는 이런 입법화를 건의드렸습니다. 다음 12번으로 퇴비 사용량을 녹지과에서 서울시에 년 4톤으로 보고하였는데 청소과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구청에서 자체소요량을 파악하여 퇴비를 사용토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셨는데 공원녹지과의 퇴비장은 현재 4개소로 잔디, 낙엽 등을 약 3년간 부식시켜 퇴비로 활용하고 있으나 총 면적이 약 100평 규모로 작아 우리 구의 생쓰레기를 퇴비로 만든다는 것은 공간문제로 약간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최근에 음식물쓰레기가 퇴비로 가능하느냐에 대해서는 공문을 받은 바 있는데 퇴비화가 가능한지의 여부에대해서는 딱 떨어지게 대답함이 없이 6개월 이상 부식시켜야 한다는 말만 있어서 저희 들도 다소 회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추후 퇴비화가 가능한지 검증이 이뤄진다면 그때 말씀드릴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13번 시민단체에 대한 서울시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공모의 업무처리 부적절로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지 말고 공고절차를 거쳐서 노원구의 여러 시민단체가 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각종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 14번 '96년3월부터 스치로풀을 분리수거 재활용하고 있으나 조례가 정비되지 않아서 아직도 조례에는 스치로풀이 재활용품으로 분리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96년12월에 개정된 조례에서 시행 규칙에 재활용품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개정에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5번 소각장 시험가동후 소각장 반입쓰레기가 제대로 분리수거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으나 아직도 비가연성 쓰레기가 분리수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상계자원회수시설 가동 홍보대책으로 저희가 폐기물분리배출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해 주셔야 할 것이 저희가 홍보를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의식수준이 같이 향상되어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4쪽으로 '97년도에 음식물쓰레기 30톤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수거 및 운반을 위한 인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95년도 종량제 시행이후 재활용 업무 및 음식물쓰레기 퇴비, 사료화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따른 장비 및 인원의 확보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처리 업무에 대처할 계획입니다. 18번 경제가치가 없는 소형소각로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경제가치를 잘못 판단하고 있으며 특정폐기물등 소각하면 안되는 물건을 소각하고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경제적 가치는 설치자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나 구청에서는 자체분석에 의해 계속홍보하고 있으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설치신고를 하는 민원인에게 특정폐기물의 불법소각을 목적으로 한다고 추정하여 설치신고거절은 불가한 사항입니다. 수시로 소각로를 점검하여 불법소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번으로 소형소각로에 대한 관리부서가 청소과, 환경과, 보건소로 분리되어 있어 관리업무의 효율성이 없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소각로의 관리능력이 100Kg이상과 적축물 소각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에 의거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로 서울시 환경보존과와 각 자치구 환경과에서 처리능력이 100Kg미만은 처기물관리법 제30조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신고사항으로 서울시처리물시설과와 각자치구 청소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을 요하는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 처리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5쪽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위한 홍보강화와 견학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는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위한 홍보는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견학 프로그램 개발은 상계자원회수시설 견학으로 대처하겠습니다. 21번 일반폐기물 다량 배출업소등 대형건물에 대한 재활용품 분리, 처리에 관한 지도·점검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97년도 1월부터 사업장폐기물배출자도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함에 따라 기존의 일반폐기물과 재활용품의 혼합 배출이 많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되며 지속적인 홍보 및 점검으로 재활용품이 분리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6쪽으로 22번 재활용센터 위탁운영 계약서 제12조 위반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사항으로 연간 대부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보증 보험증서 원본을 비치토록 되어 있는 바 원본의 미비치, 위탁운영 계약서 제16조 위반으로 센터 운영실적을 작성보고 및 보관하여야 하나 당해센터에 수거, 판매일지를 보관치 않고 있었으며, 관매일지의 판매액을 축소 조작하여 보고함으로써 경영악화를 위장하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96년12월19일 재활용센터를 방문하여 판매일보를 환인하려 하였으나 판매일보 도난으로 확인할 수 없었고 이후 장부의 정확한 기재와 보고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짓말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도난신고서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음 23번으로 노원구 가정 음식물쓰레기 퇴비화를 위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단지내에 고속발효기 설치와 관련한 것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중계1동, 월계2동, 상계 9동으로 전전하다가 주민들이 반대해서 저희 재활용 집하장을 사용하다가 여의치 않아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사항인데 다시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으로는 조금 난감한 것 같습니다. 다음 47쪽으로 소형소각로의 지도 감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지식 부족으로 업무수행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소형소각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겠으며 공무원 실무 교육과정이 개설되면 우선적으로 담당공무원 교육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습득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단위에서 해결한다는 것이 상당히 난점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48쪽으로 위원님들이 건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으로 1번 재활용센터의 지속적인 홍보 및 폐냉장고등 폐자재 처리장소 확보에 대해서 건의하셨습니다. 재활용센터의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폐냉장고등 폐자재처리 장소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잔재물의 처리가 적기에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 감량화 의무 이행업소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과와 적극협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대상업소는 처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관련과와 협의하여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대상업소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위생과와 협의해서 으믹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적극 행정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번 사항으로 정화시설 내부청소와 안내서 및 촉구서를 대행업체로 위탁하여 홍보와 발송을 위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화조 청소안내서 및 촉구서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발송시 정화조 청소 미이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기타 민원의 소지가 많아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우편물 발송등이 없을 경우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번 아파트단지별로 쓰레기 배출방법이나 일시가 서로 다르므로 일반적인 홍보보다는 아파트별로 내용에 맞게 홍보하여야 하며 아파트의 쓰레기 버리는 장소에 팻말을 세워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폐기물분리배출홍보계획에 의거 공동주택단지내에 배출장소를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49쪽으로 가구류를 취급함에 따라 장소가 협소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수립에 대해서는 앞에서 지적하셨던 사항과 마찬가지로 재활용센터 잔재물 적치장소를 넓게 확보하라는 것인데 현재 장소를 유효적절하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잔재물 처리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적재량이 많으므로 적재량을 조기해소 요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잔재물이 적기에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연간단가계약을 최근에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평당 처리 단가가 18만8,760원이 되겠습니다. 7번 사항으로 구민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여야 될 것이라고 했는데 재활용센터의 구민홍보는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으로 현재 중계본동 보건소 부지와 구 문화원 부지 일부를 점유하고 있으나 적체된 물량의 야적에 곤란을 겪고 있어 구청에서 추진되고 있는 상계동 산3-6을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조속한 시일내 부지 확보하여 쓰레기 감량화사업의 활성화가 요망된다고 하셨습니다. 구 재활용집하장으로 상계동 산3-6을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조속한 시일내 부지 확보하여 쓰레기 감량화사업의 활성화가 요망된다고 하셨습니다. 구 재활용집하장으로 상계동 산3-6을 기초조사후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여 부지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9번으로 하절기 음료수, 캔의 처리를 못하여 수거된 양이 다수 적체되고 있는 바 현대식 캔 선별압축기를 구입하여 캔의 적체를 해소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96년10월 알루미늄, 캔 자동분리형 압축기를 설치하여 현재 가동중입니다. 구 재활용집하장 보유 캔압축기가 2대가 있는데 적체되지 않도록 가동율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쪽으로 아파트단지내 재활용품 수거가 극심하게 적체되어 있는 실정이어서 인원과 차량의 증원, 증차가 요망된다고 하셨습니다. 환경미화원 인력수급계획에 의거 적정인원을 배정 받아 아파트 단지내 저가 재활용품이 적기에 수거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재활용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집게차를 상반기에 구매할 계획입니다. 이상 감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희

남장희위원장

청소과장님 긴 내용입니다마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청소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위원회 간사 이종은위원님께서 오려서 청소과에 대단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질의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은

이종은위원

이종은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노원구 쓰레기가 3월1일부터 3월7일까지 반입이 안된다가 3월8일부터 반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반입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당분간만 할 수 있는지요?
진섭

송진섭청소과장

예, 청소과장입니다. 그것은 작년 9월12일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주민단체하고 협약을 할 때 다이옥신 농도가 0.1ng이 넘으면 가동을 중단하기로 협약했습니다. 그런데 다이옥신을 실제 측정하니까 0.16ng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0.06ng이 당초 협약보다 더 나은 겁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에서 '가동을 중단하고 쓰레기 반입을 금지하라.'고 해서 3월1일부터 3월5일까지 쓰레기 반입이 중지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5일 주민협의체와 노원구, 서울시가 모여서 어차피 노원구의 문제니까 시설보완, 그러니까 0.1ng 이하로 기계를 수리하는 것으로 그 전제만 확보되고 서울시에서 성의 있는 실행으로 옮긴다면 일단 노원구의 쓰레기는 반입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시설보완을 언제부터 하겠다. 3월17일부터 아마 보완공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협의체하고 서울시가 다시 모여서 가동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최종결정을 짓기로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쓰레기가 지속적으로 들어 갈 것인지 안들어 갈 것인지는 지금 청소과장으로서 딱 잡아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계2동 주민들이 노원구 전체 주민의 문제이고 또 시에서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큰 문제점 없이 쓰레기는 반입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은

이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주민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 3월17일 타결 안됐을 경우에는 또 다시 쓰레기가 반입 안되기 때문에 악취 냄새가 상당히 납니다. 저희 상계 16단지 경우는 냄새가 안납니다. 그러나 다른 타 단지인 10단지, 11단지, 15단지는 음식물쓰레기하고 같이 포함해서 버려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 생각은, 다른 동도 한 번 물어봤는데 2기 중에서 1기를 먼저 수리하고 그 다음 1기를 가동시키면서 1기를 수리하고 그 다음 수리가 하나 끝나면 또 바꿔서 하시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우리 중계2동의 김은경위원도 계시지마는 그런 이야기를 주민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섭

송진섭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그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것이 1기가동 1기보완, 주민들이 얘기 하는 것이 시설을 완전보완해서 가동하자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주민들의 의견과 서울시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저희들이 당초에는 임시협약사항이고 주민들의 의견사항이고 해서 김포에 수차례 갔습니다. 가서 김포에서 쓰레기를 받아주십사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부구청장님도 가시고 국장님도 가시고 저도 여러번 거기 들렸습니다. 우리 김포주민들 애기는 김포에는 시설보완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매립을 하고 있는데 노원구에는 자원회수시설이 있어서 자체 쓰레기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데 0.16ng이 얼마나 유해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기네는 얘기를 못하겠다. 그러나 그 정도라면 보완을 하면서 노원구 쓰레기를 자체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해서 김포에서는 쓰레기를 못 받아 준다고 얘기가 나오고 시에서도 그 기간 중에 김포를 여러번 틀려서 김포하고 의견타진을 한 모양인데 시에서도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김포에서는 못받어준다고 하니 자체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해라」라고 해서 주민단체와 서울시 노원구와 상당히 다툼이나 이견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희

남장희위원장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재혁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청소과장께서 말씀중인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간담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여기 보사위원들과 청소과와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계십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차례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1기가동 1기보수의 문제점도 누차에 걸쳐 지적이 됐었고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주민들과 서울시와의 합의 과정에서 결론이 내려진 부분이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계속 설명을 하다보면 가뜩이나 지금 청소과에 업무보고 받고 질의할 내용들이 많아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한이 없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미 그 동안 거론됐던 부분을 좀 묻어두고 새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논한 연후에 이런 세부적인 얘기가 다시 거론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남장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종은위원님이…
종은

이종은위원

그 17일 이후만 좀 설명해 달라는 얘기지 그 앞의 것은 지금 저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17일 이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진섭

송진섭청소과장

그것은 청소과장이 17일 이후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주민협의체하고 서울시하고 원만한 타결이 있으면 정상가동이 되어서 쓰레기 반입이 계속 될 사항이고 서울시와의 타결이 되지 않아서 소각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쓰레기가 들어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일정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딱 잘라서 답변드리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장희

남장희위원장

거기에 대해선는 우리 김위원님이 더 잘 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은경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은경

김은경위원

제가 더 잘 알기야 하겠습니까. 이종은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들 드린다면 우선 이종은위원님께서 제안하신 1기를 먼저 보수하고 1기를 가동하면서 다시 1기를 보수하고 이런 것은 정말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두 개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가동을 하는 것은 고쳐서 가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가동을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가동을 하는 것은 고쳐서 가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가동을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이종은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쓰레기가 쌓이면 다들 냄새가 납니다. 중계2동 주민은 뭐라고까지 요청을 했느냐면 「냄새가 나는 것, 다른 동 쓰레기까지 다 합쳐서 거기다 갖다놓고 침출수 펴내면서 냄새가 무지무지 많이 나겠지만 어쨌든 그것 감수하겠다. 그러니까 고치는데 두 달이 들면 두 달 동안 우리가 고치고 그 다음에 다시 다른 것 고치면서 하나는 가동하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그것 조차를 지금 서울시에서 안들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종은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동의하고 주민들도 그렇고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 서울시가 정확하게 보완에 대해서 의지가 있다면 주민들은 가동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했으니까 회의결과를 지켜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장희

남장희위원장

예, 이종은위원님 이해하셨습니까?
종은

이종은위원

예.
장희

남장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한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웅

황한웅위원

황한웅위원입니다. 우리 청소과업무는 저도 작년부터 옆에서 쭉 지켜봤습니다마는 어느 과의 업무보다도 많고 힘든 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과장님이나 여러분들 수고가 많다는 말씀들 드리면서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동경의 시청관계자한테 제가 이런 질문을 해 봤습니다. 근래에 시정을 운영해 가면서 제일 어려운 점과 문제점이 뭐냐고 하니까 근래에 와서는 쓰레기문제, 환경문제라고 했습니다. 물론 도시는 서울이나 뉴욕이나 동경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인구문제와 쓰레기 그리고 고통문제는 누구나 꼽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근래에 와서는 인구나 교통문제는 옛날부터 있었던 사항이고 근래에 와서는 쓰레기문제가 특히 대두되고 거기에 환경문제가 또 심각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가정복지과 업무보고시 한 말씀 여쭤봤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시민복지국 소관내에 위생과, 환경과, 청소과 그리고 사회복지, 가정복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서끼리 서로 연계가 필요하지 않나, 다시 말씀드려서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철두철미한 교육을 하므로써 그 사람들이 나중에 커서 쓰레기 분리수거가 자연적으로 몸에 배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 말라고 해도 쓰레기 수거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은 청소과 업무하고 직결되는 것입니다마는 가정복지과의 부녀교실이라든가 그리고 위생과의 위생업소 교육때 그런 것 안내자료라든가 또 한 5분 정도라든가 그런 시간을 할애해서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앞으로의 우리 청소과 업무를 줄이고 또 환경이라든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각 과별로 할 것이 아니라 시민복지국 자체적으로 해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없으신지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상계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앞서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고 또 수없이 들어서 귀가 따가울 정도입니다. 책임을 서로간에 회피하는 것도 있었고 저도 참여해 봤습니다마는 어쨌든 주민으로 봐서는 쓰레기가 앞에 쌓이면 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노원구 주민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므로써 거기데 분리수거가 제대로 된 쓰레기가 상계쓰레기 소각장, 자원회수시설에 갔을 경우에는 그렇게 0.1이상의 ng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분리수거가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운영하는 면이라든가 거기에 또 분리수거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며는 아무 소용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노원구민을 대상으로 그런 분리수거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 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학교의 어머니교실이라든가 부녀교실이라든가 또 우리 위생업소 교육 때 철두철미하게 교육하므로써 분리수거가 몸에 배게 되며는 아마 환경문제는 자연적으로 해소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46쪽에 보며는 고속발효기가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작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렇기에 뭔가 앞을 좀 내다보고 행정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475만원의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지경에 와 있는데 이것도 상계자원회수시설 외의 어떤 부지를 확보해서 사용한다든가 하는 이런 방안도 찾아서 좀 적극적으로 시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남장희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시민복지국장

청소과 고유업무의 일인데 청소과장이나 각 계장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의 답변이 시원치 않기 때문에 국장한테 답변을 요구한다든지 또 청소과장이 이 분야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국장한테 얘기를 하라고 한다며는 청소과장 사기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청소과 고유업무에 관해서는 청소과장이 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왕 말씀하신 사항인데 동경의 어려운 문제가 청소이고 또 현재 우리도 청소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대두되어 왔는데 이것을 청소과에만 국한하지 말고 타과와 연계해서 분리수거가 철저히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가 하기 이전에 또 각 학교 어머니교실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교육을 하기 이전에 우리 청소과 자체계획으로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학생들이 등교 때 분리수거 하고 자원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을 매주 가져오도록 날짜를 정해서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 우리가 원하는 상태까지 정착은 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시도는 하고 있고, 또 오는 18일 음식업협회 정기총회를 합니다. 정기총회를 하는데 여기에 청장님도 나가실 것이고 저도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수거에 관해서 더 강조해서 얘기를 할 것이고 또 며칠 전에 음식업협회 회장과 사무국장을 불러서 제가 만난 일이 있습니다. 지금 대중음식점에서 음식쓰레기가 나오는 것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음식업협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런데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면, 기계가 여러회사에서 만드는게 많은데 음식물찌꺼기처리에 관해서 사회문제화 되다 보니까 지금 우후죽순격으로 이 회사 저 회사에서 막 제품을 만들어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벽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물협회에서도 중앙협회와 상의해서 좋은 제품이 나오면 우리구에도 보고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과에 음식물찌꺼기를 처리하는 시설에 대한 카다로그, 견본품이 우리 방에 한바구니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전부 다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좀 나은 것을 우선 우리 구내식당에 한 번 놔보자 해서 오늘도 그 회사를 제가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돈 주고 바로 살 것이 아니고 우선 놔보고 성능을 봐서 그것을 우리가 사든지 또 주민들에게 보고를 하든지 이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속발효기가 무용지물이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마 '96년도에 예산이 배정되었던 모양인데 이것을 놓을 장소가 없어서 이것을 못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계1동에 그린벨트이지마는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마땅한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시계획시설용도로 지정해 달라고 지금 도시정비국과 협의중에 있고 도시정비국에게도 이것이 상당히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진행시켜달라고 얘기해서 지금 진행을 급속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해결되면 그 쪽에 발효기를 놔서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희

남장희위원장

황한웅위원 말씀하십시오.
한웅

황한웅위원

예, 그 답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재활용품 관계, 분리수거 교육문제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한 것은 이것이 우리 시민복지국 소관 6개과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십사 했는데 뒷부분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뒷부분은 청소과장님께 제가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떤 부분에 어느 분이 답변해야 될까 하는 그런 사리판단을 분명히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전체 과를 통괄하고 계시니까, 저도 신문사에 국이 있습니다마는 통괄할 때는 담당국장이 책임지고 답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계자원회수시설건입니다마는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전에도 우리가 간담회도 갖고 문제점이 많았습니다마는 어떻든 구청에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그 때 우리 간담회라든가 여러 가지 회의에 들어가 보면 구청의 생각은 미루어 짐작컨대 1기가동 1기수리가 아니였나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처음부터 어떠한 방침이 정해져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렇게 그런 방침이 있었으면 우리 구 위원들과 충분한 상의를 갖고 또 주민들하고도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사전에 나왔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기본적인 시각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마는 우리 중계2동 주민들의 여러 입장도 있고 또 서울시와 협약관계, 면밀히 계약안을 검토해 보니까 거기에 문제점은 분명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구청의 어떤 복안이 그것이였다며는 사전에 충분히 우리 의원들과도 상의가 필요했지 않나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협력 차원에서 우리구 의회측과 충분한 내실있는 속 마음을 비우는 그런 협의가 이루어 졌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남장희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진섭

송진섭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상계자원 회수시설에 대한 구청의 방침이 당초 1기가동 1기수리로 결정된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결단코 전혀 아닙니다. 저희들이 김포에 쓰레기 반입이 가능하면 김포로 반입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췄고 저희가 대행업자회의등을 통해서 김포로 반입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김포에서 절대반입불가로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뭐라고 거론하기는 좀 뭐했는데 주민들이 많이 이해를 해 주셔서 저희 상계 자원회수시설로 3월6일부터 쓰레기가 반입되도록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희

남장희위원장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재혁위원

송재혁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업무보고의무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의무가 있는 사람은 의장이 아니고 국장이십니다. 다만, 각 부서에 세부적인 사항은 국장보다는 실무자인 과장이 자세히 알 수 있는 관계로 양해하에 과장이 답변을 하는 것을 저희가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필히 참석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가급적이면 국장이 답변을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실무상에서 얘기할 부분이 있을 때 과장이 답변을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제까지 저희가 원칙에 벗어나 왔었는데 그게 마치 바른 것이고 지금 황한웅위원께서 질의하시고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이 마치 변형된 것처럼 말씀하시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종근

이종근시민복지국장

그 임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기준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의회 질의시 참석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은 과장 이상이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방자치법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송재혁위원

답변은 계장도 할 수는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시민복지국장

그렇게 답변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업무보고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압니다. 우리 직제에도 보면 청소업무면, 청소과업무로서 청소업무를 주관하는 사람이 청소과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황한웅위원님게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소과내에 타과에 연계해서 하는 것은 국장이 조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현재 청소과에 고유업무 이상 또는 정책적인 사항이라든지,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물어볼 수 있겠지만,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청소과 고유업무는 청소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실무적인 일을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 앞에서 장관이 답변을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시의원들 앞에서 국장들이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부득이 필요에 의해서 실무자에게 자세한 설명을 요할 때는 실무자가 답변을 합니다. 이제까지 저희가 편의상 과장에게 답변을 들어 왔었던 것이고 물론 앞으로도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장을 참석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던 것이고 필요에 따라 국장이 답변을 해야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원칙과 양해는 분명히 구분하고 지나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종근

이종근시민복지과장

참석이야 계속하지 않습니까?

송재혁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원칙과 양해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구별을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원구에 가동중단이 되기 전에 상계소각장에 반입된 쓰레기 1일 평균량이 어느정도입니까?
진섭

송진섭청소과장

1일 평균 쓰레기 반입량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직 평균을 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절기에는 약 250톤에서 260톤 정도, 이정도가 반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연 평균은 약 300톤에서 315톤, 320톤 이 정도까지는 반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지금 이 업무보고서에 보면 1일 쓰레기 배출량이 320톤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320톤중에 상당부분은 소각장으로 들어가고 또 일정부분 불연성쓰레기나 이런 것들은 김포로 매립되고 또 생쓰레기는 생쓰레기대로,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대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분포도를 조사한 결과표가 나와 있습니까?
진섭

송진섭청소과장

그 분포도는 아직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송재혁위원

파악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진섭

송진섭청소과장

그것은 저희가 쓰레기 성상분석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이 있습니다. 금년 12월 13일경이 되면 그 분포도나 성상분석이 정확하게 나오리라고 봅니다.

송재혁위원

용역을 주어서 그 성상분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자세한 부분까지 나오겠습니다마는, 구청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양에 대한 현황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소각장가동이다, 여기도 업무보고의 대부분이 생쓰레기 문제와 음식물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쓰레기가 대부분 그렇게 나누어 지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분포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업무보고가 이루어지고, 소각장 가동이 되니 안되니 논하는 것은 일단 허점을 안고 시작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섭

송진섭청소과장

그 분포를 파악해 보지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희 청소과 인력으로 불연성쓰레기는 몇퍼센트이며 음식물쓰레기는 몇퍼센트 분포를 파악해 내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정확한 파악은 불가능하더라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송재혁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이해 할 수가 없어서 자꾸 제가 비슷한 질문을 추가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공사를 할 때 기초공사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본이 되는 것들이 파악이 된 이후에 많은 업무도 생길수도 있고 과중한 업무도 생길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에 대한 파악없이 어떤 계획이 수립되고 일이 진행이 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일이 많아서 바쁘셔서 다른 업무를 사실 부분적으로 못하시더라도 급히 처리해야될 일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양에 대한 판단은 빠른 시일내에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생쓰레기에 대해서 잠깐 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7페이지에 보면 생쓰레기 퇴비화사업 사업실시대상, 중계2동, 하계2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줄잡아 9,000세대 가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생쓰레기 퇴비화사업 확대실시라고 해서 관내 아파트단지 2,000세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만 보면 현재 9,000세대에 가까운 세대에 생쓰레기 퇴비화사업을 하고 있고 올해에 2,000세대 정도를 더 추가로 할 예정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나마 생쓰레기사업이 작년 한 10월경에 확대실시했다가, 그러다 보니까 상계동에도 9동에도 실시하는 곳이 생기고 7동, 6동에도 생기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팔당유기농가에 반입하는 문제가 난항에 부딪히고 이 부분 조차도 부분적으로 지금 중단되고 있는, 그리고 굉장히 골치가 아파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 업무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부터 일단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섭

송진섭청소과장

업무보고시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계획은 확대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안면 소재 유기질발효공장에서, 수거해 오는 것을 일단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부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다녀와서 저한테 보고한 사항에 의하면 거기서 쉬운 이야기로 보조금 비슷하게 돈을 좀 달라 아니면 시설을 해달라 아니면 톱밥을 사달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지금 '97년도 예산으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예산도 없고 시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예산도 없고 톱밥을 사줄 수 있는 예산도 역시 잡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96년경부터 받니, 안받니 하다가 지금은 안받겠다라고 해서, 저희 토목과에서 공사작업 즉 도로확장중에 나오는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한 50톤 정도가 있어서 생쓰레기에 톱밥이 꼭 필요하니까, 거기에 파쇄기가 있습니다. 파쇄기가 있는데 나무를 제공할테니 좀 받아달라고 제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나무를 제공해도 못받겠다. 조안면에 사는 사람으로 인부를 하나 대달라, 그러니까 우리 예산으로 인부를 하나 채용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기술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결정은 안났습니다마는 여성민우회에서도 상당히 많이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시의원도 많이 도와주고, 저희 직원도 유기적으로 계속 가서 거기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기본계획으로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회사에서 와가지고 저희들하고 오전에 미팅을 잠깐하고 갔는데, 저희가 일단 명함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재혁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잠깐만요, 아까 송재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중에 답변이 정확하지 않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단지들 이외에도 여러군데가 있는데 지금 보고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여쭈어본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도 중계1동, 중계4동, 상계6동, 7동, 9동 아파트 단지에 생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단지가 그래도 거의 6, 7천 세대이상이 될텐데, 그 부분에 대한 내역이 여기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고를 명확하게 해 주시고 송재혁위원님 다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송진섭청소과장

저희가 지금 상계9동, 6동, 7동도 일부를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아예, 퇴비화사업실시 대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 중계2동, 하계2동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고, 이것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진섭

송진섭청소과장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상계6동 주공1단지와 상계7동 주공6단지, 상계9동 주공14단지 여기는 매주 목요일날 저희가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 추진계획에 생쓰레기 퇴비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대상 업체를 보면 중계2동하고 하계2동만 하는 것처럼 되어 있고 앞으로 2,000세대를 더 확대할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이미 중계1동, 4동, 상계6, 7, 9동의 단지들이 일부하고 있어서 그 세대수만 합쳐도 6, 7천 세대가 하고 있는데 보고에 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빠져 있는지 얘기를 하시고, 그 문제점과 대책을 얘기하시자는 것입니다.
진섭

송진섭청소과장

87페이지게 보면 생 쓰레기 퇴비화사업 확대실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물량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상계9동 주공14단지만 해도 2,200세대입니다.
진섭

송진섭청소과장

그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수거를 해가지 못하고 있고, 일부만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잘못 알고 계십니다. 한 단지만 해도 2,700세대가 넘습니다.
진섭

송진섭청소과장

그것은 말입니다. 지금 저희가 얼마전에 상계9동하고 음식물 쓰레기 용기확보문제 때문에 저희하고 미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요처가 있느냐, 처리할 곳이 있느냐, 그런데 처리할 곳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그것은 잠깐 보류하자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죠?
진섭

송진섭청소과장

지금 생 쓰레기가 일부 나가고 있는데 확대해서 상계9동에서 시범단지로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예산지원을 요구해 와가지고 용기나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돈을 달라고 청소담당하고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담당이 우리가 용기지원은 가능한데…

송재혁위원

몇단지가 그렇습니까?
진섭

송진섭청소과장

상계9동입니다.

송재혁위원

9동 몇단지가 그렇습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9동내에서 12단지는 하고 있고 예를 들어 7동 6단지 같이 하고 있고, 7동의 4단지나 14단지 이런곳은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 단지에서 우리도 바구니를 사다오 우리도 하겠다 이런 요구입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단지의 얘기가 아닙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가 맞으실텐데, 이런 얘기일 것입니다. 14단지에서 생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14단지가 구조적인 특성상 아파트 출입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 여성민우회에서 약 50여개 정도를 주었는데 겨울철에 생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기 시작하면서 용기량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족한 것을 더 채워달라는 얘기였을 것입니다. 그 얘기였고 지금 얘기는 세대수가 전반적으로 되지 않았가, 2,000세대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는 것은 현재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 되는데 왜 그것을 인정하시지 않으려고 합니까?
종근

이종근시민복지국장

맞습니다. 세부계획에는 다 나와 있는데 이 분량이 많아서 축소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계획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계6동 주공1단지, 상계7동 주공6단지, 상계9동 주공14단지는 목요일날 수거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공릉3동 우성아파트, 하계1동 시영7단지, 중계1동 건영3차, 중계4동 주공2단지, 이것은 매주 금요일 수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중계2동 경남, 롯데, 상아, 중계2동 시영1단지 하계2동 현재, 우성, 극동, 건영, 벽산은 매주 토요일날 수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미처 빠진 것 같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예, 좋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면서 용기 추가 얘기가 나왔을 때 잠시 보류하자고 했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진섭

송진섭청소과장

수요처가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수요처가 없다라고 얘기 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저희 상계9동에 물어 보셨다는 겁니까? 직접 통화하셨습니까?
진섭

송진섭청소과장

저희 담당직원이 했습니다. 상계9동에 수요처가 없다, 수요처가 없으면 음식물쓰레기를 모아서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냐, 그러면 수요처를 이야기를 해가지고 한삶회나 이런데하고 매치를 한번 시켜줘봐라 그랬는데, 지금 한삶회에서도 자기네도 용량이 포화상태라고 얘기를 했는데 타구하고 하는 것을 끊고라도 우리하고 하는 방향 이런 것을 지금 한삶회에서, 한군데에서 모아가려고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상계9동은 연결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생쓰레기 수거가 안되고 있는 것입니까?
진섭

송진섭청소과장

생쓰레기 수거가 지금 위원님이 일부 되고 있다고 그러셨고, 상계9동에서는 동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왔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이게 그러면 다른 것입니까?
광열

유광열재활용계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희

남장희위원장

예,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유광열재활용계장

원래 생쓰레기는 9동 14단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물쓰레기를 시범적으로 정해서 별도로 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해서 그 동에서 계획이 왔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생쓰레기와는 지금 다른 얘기죠.
광열

유광열재활용계장

그렇죠.

송재혁위원

음식물쓰레기하고 생쓰레기는 다른 문제입니다.
광열

유광열재활용계장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확대사업으로서 음식물쓰레기를 더 수거하는 방법을 연구했는데 수요처가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이죠.
성환

김성환위원

다른 얘기가 겹쳐가지고 혼란이 있었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생쓰레기 문제가 나왔으니까 생쓰레기부터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생쓰레기를 수거해서 유기농가에 갖다 주었는데 유기농가에서 이런 저런 요구를 해서 지금 여의치 않은 사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확대실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격고 있는데, 일전에 시의원과 함께 구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어쨌든 원활하게 생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쓰레기를 가져가고 있는 유기농가의 농수산물을 노원구가 팔아주는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취한 것이 있습니다. 이는 제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팔당유기농가쪽에서도 그러한 요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원구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오니까 그러면 다른 대안이라도 세워야 할 것이 아니냐해서 톱밥도 요구하고, 나무도 요구하고, 이제 최근에는 인력까지도 요구하고 이런 문제에 직면을 했는데, 저는 이 문제가 어쩌면 우려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일 소각할 수 있는 소각량은 400톤이고, 노원구에서 나오는 소각하는 쓰레기는 그에 크게 미치지 못하니까 굳이 생쓰레기 처리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우려도 사실 듭니다. 이에 대한 답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어찌되었든 저의 그런 생각이 기우에 그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구청장께 유기농가와의 자매결연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것 같다, 이런 대충의 답변만 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가정복지과와 산업경제과가 도농간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농수산물을 취급하고 각동 부녀회를 통해서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팔당유기농가의 물건을 사다가 의무적으로 얼마치를 팔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가 팔리든,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을 때 팔당에 있는 유기농가들도 어느정도 이해를 하고 우리의 생쓰레기를 처리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는 청소과에 국한된 문제도 아니고 가정복지과, 산업과 같이 연결된 문제인데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가정복지과나 산업경제과에서는 이런 제안을 했더니 생쓰레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책적인 결정이 내려진다고 하면 구청차원에서, 아니면 시민복지국차원에서 추진해 보아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시민복지국장

우리 쓰레기 소각장이 1일 400톤씩 소각할 수 있는 기계가 두 대가 있기 때문에 노원구에서 쓰레기 발생되는 1일 양이 320톤 정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각하면 될 일이지 구태여 남의 동네가서 받아달라고 애원할 필요도 없이 여기서 소각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염려를 하시는데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김위원님도 계시지만 소각장에는 감시원이 있어서 감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감시도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도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다고 될 사항이고, 유기농 농산물 판매에 대해서는 제가 시민복지국장으로 오기 이전에 건설국장으로 있을 때 아침 뉴스시간에 보니까 그때가 김장철이었습니다. 유기농을 하면 서울시에서 판로를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안 팔려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폐기하는 장면이 TV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당연히 그런 이야기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갖다 놓고 있는데에 어떤 농산물이 재배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김장철이라든지 이럴 때에는 제가 책임지고 우리관내에 판로를 개척해서 팔도록, 몇 차가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건설국장을 하다 왔기 때문에 못 쓰는 나무 베는 량을 대충 압니다. 그래서 중랑천 제방에 종자털날림이라고 봄 되면 나올 겁니다. 하얀 꽃가루 같은 것이 날리는데 안질에도 안 좋고 알레르기성 피부에도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종개량을 전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왕벚꽃을 심도록 계획을 세웠는데 그 때도 시민국장을 하고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그 나무를 전부 거기에 갖다 놓기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퇴비생산공장이 환경부나 기타 도에서 정식으로 허가받은 공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한 퇴비를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쳐져 있는 것입니다. 왜 못 파느냐 하면, 얼마전 뉴스시간에 김해에서 퇴비를 생산해서 부적토라고 해서 팔았는데 참외가 결실이 안되어서 원인을 규명해본바 퇴비 때문에 그렇다 해서 퇴비 공장에서 배상을 하겠다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족하도록 배상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농민들을 1년간 울렸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퇴비를 완전 검증을 저치지 않고는 팔수가 없습니다. 서울 음식물 찌꺼기를 가져 가면 염분이 있기 때문에 식물에 주면 다 말라죽습니다. 그래서 염분제거를 하려고 하면 그야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발히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저장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것도 안 받으려고 하는데 옳은 공장규모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관계법령을 제가 한 번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폐기물을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데에는 지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처리장이라고 하면 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규격이라든지, 생성되는 퇴비의 질을 다 검토해서 해당기관에서 허가해 준 폐기물 시설장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이지, 그런 허가도 없는 사항인데 우리가 지원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예산 편성도 안 되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원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책임지고 판로를 개척하겠다는 국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힘은 나느데, 이러다가 부직 변경이 되어서 몇 개월 후에 다른 국으로 가시면 거의 없었던 일로 되는 그럴 공산이 있어서 우려 또한 됩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 드렸던 것은 물론 김장철에 유기농가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처리해 주는 것도 물론 바람직합니다마는 지금도 각 부녀회에서 도·농간 자매결연을 맺어서 일손돕기도 해주고, 거기 농산물을 사다가 주민들한테 팔기도 하지 않습니까? 도·농간 사매결연 대상에 대해서도 알아 보았더니 뚜렷한 규제가 있거나, 어디를 선정해야 되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노원의 쓰레기를 처리해 주는 도농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이미 예산은 잡혀 있지만 가서 일손돕기도 해주고 그 곳에 가서 그곳의 농산물을 사다가 주민들한테 팔아도 주고 이러면 그 쪽에서도 우리의 생쓰레기를 받는데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상시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김장철이나 이런 때가서 그냥 한꺼번에 많이 팔아주는 그것만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조금전에 우려 했듯이 국장께서 또 언제 어디로 가실지도 모르고,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시민복지국장

도·농간 자매결연에 관해서는 시민복지국 산하에 부녀회가 있기 때문에 부녀회장과 상의해서 도·농간의 자매결연을 맺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송재혁위원

이것이 산업경제과하도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경제과 과장하고 가정복지과 과장께 말씀을 드렸는데 두 분도 역시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보겠다는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를 모두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께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종근

이종근시민복지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희

남장희위원장

예, 김은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은경

김은경위원

추가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쓰레기 문제를 처음에 여성민우회가 시작을 할 때의 생각은 국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퇴비화 되는냐 안되느냐의 가장 큰 문제가 염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염분을 피해 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런 사업을 구청이나 이런곳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주부들이 불편해서 싫어한다, 그래서 못 한다, 이 두 가지가 아주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왜 이런 것을 안 하느냐,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재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 했을 때에 반론을 제기하신 것이 그 두가지 였습니다. 그래서 여성민우회에서 '95년도에 서울시 프로젝트를 받아서 보건복지부 였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치 않음을 증명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일단 시작을 했었습니다. 중계2동의 경남, 롯데, 상아 1,800세대를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몇 바구니 안 나오다가 몇 달 하고 나니까 꽤 많은 양을 일주일에 한 번씩 걷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가 4개월정도하고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 프로젝트를 노원구청에서 계속 사업으로 이어 갔습니다. 그 문제를 그렇게 할 때 처음에는 지금의 팔당이 아니라 하일동에 계신 유기농 생산자가 그것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태껏 쓰셨는데 그렇게 하고나서도 노원구청에서는 별로 확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주민들의 호응도 좋았고, 농가에서 쓸때도 아무 말이 없었고, 그리고 또 노원구는 어차피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감량하는 것을 목표로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이것을 홍보하고 수거하는 체계을 만들어 준다면 구청에 일단 도움이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서울시 프로젝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0개 단지를 대상으로 2만세대 정도를 더 추가 실시하는 계획으로 잡고 시의원님 도움아래 팔당에 그것을 받으실 분들을 교섭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여러단지의 홍보를 거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물론 옆에서 여러 가지로 돕고 구청에 여러 가지 주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볼 때 만약에 시민단체가 갖고 있는 생각,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홍보라든가, 시책에 대한 관리 이런 것을 처음에 띄우실 역량이나, 인력, 여건이 안 된다면 그 부분은 시민단체가 맡고, 어차피 소각처리는 구청 책임이니까 구청에서 한다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라는 전체적인 목표에 서로 돕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 위원님들 질문에서 보셨다시피 팔당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교섭을 할 때도 이렇게 해서 해주면 양쪽에 지원을 하도록 서로 협조를 하겠다, 이런 언질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모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루어 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팔당농민들의 불만이 많이 쌓여서 중간에 받는, 안받느니하는 이야기도 있어서 중간에 담당자들이 굉장히 곤란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은 그런 문제들을 지금 통장들한테는 다들 여성민우회에서 이것은 안 하겠다고 한다더라, 내 놓지마라, 팔당에서 못 받겠다고 해서 여성민우회에서 이것을 안 한다로 하더라, 그것이 상계6동 주공1단지, 2단지쪽 상계7동 주공6단지에서 전화를 하면 구청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단지도 똑 같습니다. 경비아저씨한테 물어보면 이것을 치워가는 사람들이 온갖 불평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의정보고서 돌리면서 경비아저씨 하고 여러번 이야기를 했는데, 비닐봉지를 휙휙 던지고 가는 것은 그래도 참겠다, 그런데 우리한테 스트레스 해소할 일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정도로 까지 온갖 이야기를 다하고, 또 요 몇주간은 계속 내 놓지 말아라, 이제 민우회에서 안 한다더라, 이렇게 청소원들이 이야기를 다 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시민단체가 이 짐을 다 지고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인지, 참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들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시민단체하고 담당자하고 언쟁이 심하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언쟁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문제들을 국장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대처를 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기본 방향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시민복지국장

청소원을 환경미화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환경미화원중에 많이 배운 사람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대부분이 현장위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불쾌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금주에도 환경미화원 전체 253명에 대한 교육도 할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 강조를 해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만약에 그런 일이 다시 재발이 된다면 환경미화원 근무규칙이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직까지도 시킬 수 있는 근무 규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한 것은 충남대 농학과 장기용교수의 답변을 서울시에서 받아서 서울시에서 전 구청에 전파한 바가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 했을 때 현재로서는 그것을 바로 사용하면 식물이 말라 죽을 염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썩히고 나서 써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답변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실상 활성화 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청소과장에게도 지시를 했습니다. 팔당에서도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팔당이 아닌 다른 곳도 개척을 해보라고 해서 며칠전에 청소과계장하고 직원이 철원까지 가서 음식물을 우리 경비로 실어다 줄테니까 사료로 하든지, 퇴비로 하든지 받아달라고 협의도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 쪽에서도 가축사료로도 별것이 다 들어가다 보니 가축 다 죽인다고 안 받으려고 하고 퇴비로서도 별로 호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적당한 판로를 개척 못하고 있는데 도리없이 본청에서도 보조금을 지불하겠다고 하니까 상계1동의 부지를 조성해 가지고 거기서 감량하거나 파쇄하도록 이렇게 해 나갈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무엇을 파쇄한다는 것입니까?
종근

이종근시민복지국장

음식물을 고속발효기에 돌려가지고 감량시킬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충남대 농학과 교수가 발표한 것은 음식물찌꺼기를 퇴비화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인가요, 아니면 생쓰레기도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종은

이종은시민복지국장

음식물쓰레기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음식물쓰레기지요. 이것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게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맞겠지요?
종근

이종근시민복지국장

생쓰레기도 거의 버금간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송재혁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식물쓰레기하고 생쓰레기하고 다른 것이…
성환

김성환위원

그 논문을 저희한테도 한부 주시겠습니까?
종근

이종근시민복지국장

논문이 아니고 공문만 왔습니다.

송재혁위원

저는 청소과에 가서 그 공문을 봤습니다. 얘기 나올때마다 계장께서 꺼내서 보여주시고 해서 봤습니다. 음식물쓰레기하고 생쓰레기는 사실 일단 염분의 차이가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다른 이쑤시게나 이런 부수적 부산물들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사료나 퇴비를 만들 때 우려하는 것이 염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생 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는 상당히 다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일단 그렇고요. 그리고 그 위에 추진방향에 보면 상계자원회수시설 시험가동에 따른 임시협약안에 연도별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겠다고 하는 계획안이 나와 있는데 올해는 하루에 30톤을 줄이겠다고 하는 계획안이 나와 있고, 연차별로 60톤, 70톤 그러는데 장기계획을 세울 때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줄이기 위한 세부계획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포함애서 올해는 목표치가 하루 30톤인데 현재는 어느 정도로 감량화되고 있는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시민복지국장

임시협약을 할 때는 당시 청소과장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청소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섭

송진섭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제일 큰 문제점이 수거를 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는데 소비하는데 난점이 있습니다. 저희 재활용계 직원들이 상계소각장 때문에 사방으로 강원도, 경기도 일원으로 계속 나가보고 확대할 곳이 있나 그래가지고 확대방안을 계속 저희들이 매칭을 시켜주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러면서 느낀 것이 그것입니다. 사실상 음식물을 수거하다가 소화할 곳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이야기가 아니냐, 지속적인 홍보를 해 가지고 수분이나 음식물의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저희들이 아직 공식적으로 통보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금년 7월 1일부터 의무 감량업소를 100㎡이상 그러니까 30평 이상의 업소까지 확대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고, 또 저희 관내 학교중에 잔반을 직접 처리하는 곳이 있고 처리못하는 곳이 있는데 사용 농가에다가 매칭시켜주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현재는 하루에 감량하고 있는 총량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진섭

송진섭청소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약 10톤정도 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특히 저희 집행부는 더 할텐데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서 그 목표치가 어느정도 달성됐는지에 따라서 평가 하면은 나중에 계산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현재 10톤 정도라면 앞으로 20톤을 어떻게 더 줄일 것인지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세부계획을 세우시고 아까 얘기하셨던 그런 것을 세워서 시행해 나갈 때 이 난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극복하기 위해서 예산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극복하기 위해서 예산을 어떻게 더 투입할 것인지 혹은 다른 대안을 찾을 것인지에 대한 종합안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동원되어야 할 텐데 이 임시협약안의 내용을 지키기 위한 중기계획 정도가 세워져서 그것을 올해부터 차분히 진행을 해야 올해 30톤, 내년 60톤을 할 수 있을텐데 여기에 대한 종합계획안이 있는 것은 아니죠?
진섭

송진섭청소과장

예.
성환

김성환위원

그 계획안을 국장님이 좀 챙기셔서 빨리 만들고 당장 올해에도 그러면 20톤 정도가 통계에 잡히지 않거나 안되고 있거나 그럴텐데, 그 부분에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희

남장희위원장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재혁위원

소형소각로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이 소형소각로의 설치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설치허가를 내주지 않을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소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해달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 감사때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요구했던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감시, 감독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확당히기 그지 없습니다. 이것은 법을 빙자해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 라는 것 보다는 감시, 감독을 소흘히 한 책임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다 얘기가 나왔던 문제입니다. 소형소각로와 관련해서 관리부서가 청소과, 환경과, 보건소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지적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할 때에는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할 필요가 있으니까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상급기관에 강력하게 건의 요청을 좀 해달리 이런 건의요청이 거듭되었을 때 작은 변화라도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요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이라고 적어놓은 것은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할 수 없다.」이 답은 이미 제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청소과 업무소관이 아니라는 것은. 그런데 그것을 답으로 쓴다는 것은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진섭

송진섭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위원님이 요구하는 정답을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말입니다. 제가 지금 확실히 질의 파악을 했으니까는 내려가서 바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남장희위원장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청소과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1시간 30분 동안이나 했는데 약 5분동안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은경

김은경위원

국장님이 안계시네요. 국장님께서 어쨌든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상당히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저로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감사한 생각도 들고, 마음이 놓입니다. 일단 어쨌든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지 않으려는 방침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혹시 안하시려는 것은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정황으로 봐서 그런 얘기도 충분히 했었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것을 믿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서로 잘할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상당히 가벼워졌습니다. 일단 팔당에서 최종적으로 들어온 안 자체가 나무를 받는 것과 함께 인원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인원 문제는 이제 일단락 된 것으로 알고 인원문제가 안될 경우에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톱밥을 만드는 기계에 대한 투자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팔당에 나무를 노원구것만이 아니라 서울시것을 전체적으로 다 수거해서 해준다, 그렇게 해서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수거가 아마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분량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팔당에 있는 나무 파쇄기 자체가 너무 가늘게 나와서 조금 크게 잘라지는 것을 하나만 더 보강을 해준다면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셨는지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섭

송진섭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그것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저도 당초에 말씀을 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97년도 예산에 확보된 사항이 없어서 사실상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하고 저는 직원한테 일단 보고는 들었습니다. 약 3천 5백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사실상 예산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황인데 「3,500만원이 어디있느냐!」우리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저희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니니까 지원해 주는 데도 문제점이 있고, 일단 지원을 해주려면 저희 구소유로 하고 거기다 갖다 놓아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이 부동산이라면 등기를 해 놓고 여기다 놔두겠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그게 동산이라서 갖다 놓고 날마다 제가 가서 지킬수도 없고 저희 직원을 일주일마다 한번씩 보낼수도 없고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글쎄요. 그 문제는 예산만 문제가 된다면 그렇게 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 청소과에서도 그랬지만 청소과에서 재활용관련 예산을 쓸 수 있는 기금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 예산 문제를 거론 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투자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서울시와 노원구청이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것 까지를 주민들이 협약안에 마련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투자안을 못만들었기 때문인데, 그런것들도 협의가능 한 것 아닙니까?
진섭

송진섭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투자라는 것은, 저희들도 서울시비 지원요청등을 해보고는 있습니다. 상계동 산3번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 가지고 우리 소유의 땅에 우리가 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노원구 관내에 있는 노원구 주민이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시설투자를 해준다면 저희가 보조금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구에서 동산을 사가지고 다른 데다가 갖다 놓는다는 것은 관리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문제점이 없기야 하겠습니까? 문제점이야 어디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지 않은 문제점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커보입니다. 앞으로 본 협약이나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아마 이런 모든 것들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문제점이 작으냐,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중간에 음식물쓰레기 논의중의 한가지 문제가 완전히 없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광주 광산구를 방문해서 거기에 사료화 시설에 대해서 재활용계장이나, 재활용담당이 같이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상계동 산3번지나 이런 곳에 투자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5톤짜리로 바뀌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송재섭청소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잡혀 있는 예산의 한계가 5톤정도로 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계동 산3-6, 당초는 한필지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사항인 것 같은데 제가 중랑구청에 있을 때 건설관리과에서 보사계장을 한 3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한번 가보자 해서 가보니까 제 판단에 절대 산 3-6호는 아니었습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적합한 곳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진섭

송진섭청소과장

아닙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그러면요?
진섭

송진섭청소과장

위치는 비슷한데 그 땅은 아니더라 이겁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땅은 있는데 지번이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진섭

송진섭청소과장

위원장님! 잠깐 원기를 중단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장희

남장희위원장

예. 잠깐 원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중단)
은경

김은경위원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장희

남장희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위원달이 다 공감하는 문제인데, 청소과에서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과는 벌써 끝났는데 늦게까지 하는 것은 우리가 청소과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위원들 발언이 많은 것 같습니다. 메모했다가 핵심적인 것만 집중적으로 질문해 주셔서 조금 시간을 절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예, 저도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장희

남장희위원장

추가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그래서 땅 문제는 어쨌든 1,800평의 땅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음식물 재활용시설을 지으려고 노력을 하신다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30톤에서 왜 5톤으로 갔느냐가 설명이 안되고 있습니다.
진섭

송진섭청소과장

그것은 금년에 저희가 예산확보되어 있는 것이 약 1억5,0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1억5,000은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진섭

송진섭청소과장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시설 이런 것을 하는데 쓸수 있는 가용자원을 예산에 확보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5톤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진섭

송진섭청소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너도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느냐」라고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는 분명히 말씀을 하실 때 확보된 예산이 얼마냐, 그러면 내가 만약 그때 확보된 예산이 1억5,000인데 10톤이다, 아니면 20톤이라고 말씀드리면, 돈있느냐라고 하셨을 것 같아서 확보된 예산범위내에서 이 정도는 금년에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말씀이 아니고 제가 이것을 근거로 얘기하는 것은 지난번에 구청장께 드린 서면질의의 내용 맨 끝에 보면 계획을 그렇게 달아주셨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음식물 처리계획에 대해서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질의내용이 그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계획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 말미에 5톤짜리를 하겠다고 계획서를 주셨습니다. 제가 예산이 얼마냐고 물어본 적도 없고, 그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내용이 말 표현이 맞는지 어떤지를 따질 생각은 없습니다. 확실히 해 두고 싶은 것은 만약에 30톤을 추진하시고 계시면서도 중계동 주민들은 어쨌든 소각장 문제로 본 협약을 가동할 때 1차적으로 점검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일 것입니다. 어쨌든 협의안에 대한 이행을 얼마나 했느냐? 그러면 어쨌든 저는 구청에서 내밀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득을 하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얼마를 참아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어쨌든 여기에서 무슨 근거라도 있어야지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5톤이 아니라 30톤을 계획을 하고 계신건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 표현만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진섭

송진섭청소과장

그것은 청소과장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 저희가 금년 목표를 30톤으로 임시협약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30톤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앞어 말씀드린대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감량화를 시키는 방법이 있을것이고, 저희들이 직접 수거해서 처리하는 방법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수거해서 30톤을 처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생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를 우리가 수요처를 확보해서 금년에 30톤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말꼬리 잡는데는 별 소질이 없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얘기이신데,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 하실려면 비록 그것이 팔당에 가는, 팔당에 인건비 지원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 기계를 설치하는 게 현재 예산은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해 보겠다.
진섭

송진섭청소과장

예산을 확보해도 거기다 갖다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거기에 지키지 않더라도 가령 어쨌든 구 소유재산을 임대형식이나 다른 형식으로도 검토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진섭

송진섭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대도 좋은데, 부동산이라면 저희들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동산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동산이 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까? 자동차도 대여를 해줍니다. 요즘 리스를 한다고 하는데 리스하는 건 부동산만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보시겠다고 한다면 이것이 비록 동산이어서 분실의 위험도 있고 파손의 위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현재 30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려고 하는 그 자세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령 이것이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으나 어떤 때는 그 조건들 다 극복해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것하고, 이만저만해서 어렵다 이런 것을 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나 싶은데, 얼핏 「뉘앙스」로는 굉장히 어렵고 최선을 다하는 척은 다 해보겠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진섭

송진섭청소과장

제가 솔직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개인으로써 3,500만원을 투자해서 청소과장이 책임을 지고 일개 개인에게 장비를 대여해 준다는 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판단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자, 보십시오. 의장님 이것이 일개 개인에게 대여해 주는 문제가 이것의 핵심적인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노원구의 1만 세대 이상이 생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현재 그것을 공급받고 있는 곳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못받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되면 노원구에 있는 1만 세대가 생쓰레기 분리수거를 중단해야 될 상당히 중대한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3,500만원을 한 개인에게 임대해주냐 마느냐 이런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그 불안정한 요소를 어떻게 메울건지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해서 그것이 정말로 정히 어려우면 다른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진섭

송진섭청소과장

그 요소를 위원님들이 좀 현명하게 생각하셔서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청소과장이 3,500만원의 장비를 우리 관내에 아니면 있는 상황으로 통제가 가능하다면 모르는데 수십㎞ 떨어진 데에 갖다 놓는다는 것은 일단 청소과 장비로 지원이 되는 사항인데 만약 분실을 했을 경우 문제가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정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언젠간 사석에서 말씀하셨듯이 말려서 태우는 것이 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기조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어쨌든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문제를 풀어가자는 입장인데 그 기게 문제만 해도 그것은 예를 들어서 30톤을 처리하겠다는 목표가 확실하다면 어느 쪽이 문제가 적은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구청에서 시설을 설치해서 하는 것이 어렵다면 그 대안은 각자 알아서 하게 하는 것이다. 음식물쓰레기 홍보를 해서 줄이게 하든, 그럼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 그 다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을 하십니까?
진섭

송진섭청소과장

다른 방법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요?
은경

김은경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량하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홍보를 통해서 감량하는 방법하고 직접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직접 처리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말씀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문제가 파악이 안됐나요?
진섭

송진섭청소과장

역시 그것도 제 생각은 주민들의 의식수준하고 같은 수준을 가진다고 봐야 되는데 저희들은 금년 7월1일부터 의무감량업소가 확대되면 감량이 상당히 이루어져서 1일 30톤 정도는 감량이 이루어지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직접 제공하는 방법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하는데 제공하는 방법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저희 직원들을 독려해서 출장을 가서 수요처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다시 지적하자면 문제점을 아직 파악 못하셨다니까 하는 말씀인데 초기에 아주 초기에 미도파등 이런 음식물쓰레기 감량 1차 대상업소가 있었지요?
진섭

송진섭청소과장

예.
은경

김은경위원

그 대상 업소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자체적으로 잘 되어 있었습니다.
진섭

송진섭청소과장

지금은 전부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지금은 잘 하고 있는데 그때는 왜 안됐는지 아세요?
진섭

송진섭청소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그리고 앞으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초기의 음식물감량 대상업소를 지정만 해놨어요. 그래서 업소들이 자기들 돈으로 그것을 해 놨습니다. 그 시설을 해놨는데 그 시설 자체도 물론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이 없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을 관에서도 수거해가는 체제가 없었고,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것 자체를 다시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도파나 이런 곳에서 다시 그것을 아예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서에도 주셨지만 대상업소가 확대되면, 대상업체가 얼마나 되죠?
진섭

송진섭청소과장

저희가 100㎡ 이상이 216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216개 업체가 각기 경기도나 이런 데를 다 뒤지고 다닌다면 얼마나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것은 또 노원구 문제만도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데도 다 똑같을 겁니다. 그것이 확대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확대될텐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자기가 줄일 노력을 하든지 가져갈 곳을 자기네들이 마련하든지 알아서 30톤은 줄여낼 것이라는 것인데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진섭

송진섭청소과장

그런데 그것은 김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저의 생각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희 관내에서 100톤의 음식물이 나오면 만약에 100% 감량화를 시킨다고 하면 약 10% 정도가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톤이면 10톤 정도로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10톤 정도를 저희가 소화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그것이 무슨 말씀이세요?
진섭

송진섭청소과장

100톤의 음식물을 감량화시키면 약 10톤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지금 100톤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100톤을 감량하면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잘 안갑니다.
진섭

송진섭청소과장

그러니까 30톤을 감량하면 그 잔재물은 3톤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90% 감량이 되고 10%정도가 잔재물로…
성환

김성환위원

어떻게 감량을 할 것인가가 지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진섭

송진섭청소과장

어떻게 감량을 할 것인가는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216개 업체가 7월1일부터는 의무 감량업소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현재 216개 음식점에서 예상컨데 가령 100톤이 나오고 있는데 감량업소로 지정이 돼서 줄이게 되면 그것이 10톤 정도 나갈것이라는 얘기지요?
진섭

송진섭청소과장

예.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현재 그것이 지정되면 현재 배출의 1/10로 줄여서 나와야 되는 겁니까?
진섭

송진섭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런 얘기를 지금 하신거지요?
진섭

송진섭청소과장

예.
성환

김성환위원

현재 그 업체들이 내고 있는 음식물 총량은 어느정도 입니까?
진섭

송진섭청소과장

저희 관내 통째로 약 100톤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가정에서 나오고 있는 음식물 총량은 어느정도나 됩니까?
진섭

송진섭청소과장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100톤 감량이 가능하죠?
진섭

송진섭청소과장

그것은 학술적으로 30%~35% 라고 하니까 저희 관내에 있는 쓰레기 량으로 봐서 약 100톤 정도로만 추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전체 총량에 30%인가요?
진섭

송진섭청소과장

예, 쓰레기 발생량에
성환

김성환위원

전체 쓰레기 발생량에서, 식당에서 나오는 총량의 30% 정도일 것이다?
진섭

송진섭청소과장

전체 쓰레기 량에서
성환

김성환위원

우리 노원구에서 지금 나오는 전체 쓰레기 총량은 300톤 아닌가요?
진섭

송진섭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그 기준으로 치면 100톤이 안되네요. 좋습니다 여기서 그런 것 다 따지자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앞서 말했지만 한 마디만 더 드리면 생 쓰레기 분리수거를 받고 있는 농가에 대한 지원 문제인데 일단 예산확보가 어려우면 그것은 추경에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 또 하나 대여했을 때 망·실에 관한 부분의 문제라면 그것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같이 해 보시자는 말입니다. 저는 정말로 그것 때문이라면 정말 하등의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매번 나무를 날라줘야 되기 때문에 나무를 거기까지 날라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번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대여를 하게 된다면 대여 계약을 체결해야 될 것이고 또 체결할 때 따르는 법적인 책임과 의무는 있을테니까 그 부분은 사실 따지고 보면 저희 노원구 주민한테 빌려줘서 없어질 가능성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빌려줘도 없어질 가능성은 상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문제라면 어쨌든 그것 때문에 예산지원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 여전히 마음이 내키지 않는 것은 생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단지가 구청의 이런 미온적인 협조로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생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 게 쉽지 않겠다고 하는 우려가 강하게 듭니다.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그 생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단지에게 기왕에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섭

송진섭청소과장

그것은 수차 말씀드린 사항이고 위원님들도 저희들하고 같이 수요처 확보하는데 적극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희

남장희위원장

맞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만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간담회를 한 번 가져서 예산이나 장비 문제가 있으니까 논의한 다음에 우리 구청의 설명을 듣겠는데, 우리 아마 이 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우리 임시회가 있습니다. 그 때 우리 상임위 활동에 또 한 번 우리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은경

김은경위원

에, 그렇더라도 다시 한 번 짚어 보고 싶습니다. 여기 1,800평의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시설을 설치하는데 어쨌든간에 거기에 설치하는 시설비용은 서울시가 50%, 구청이 50%를 내도록 협약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30톤에서, 30톤이라는 것은 전혀 없애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30톤 의무는 자발적으로 내버려둬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5톤으로 가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진섭

송진섭청소과장

그런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기게를 살 수 있는 예산이 5톤 정도만 있다는 얘기이고…
은경

김은경위원

예, 그러니까 돈이 지금 5톤 있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어요.
진섭

송진섭청소과장

제 기본 생각으로는 지금 시에서 어느정도 저희들에게 보조금을 줄지는 저희들도 확답을 못드리겠고 보조금을 달라고 29억인가 저희가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29억을 뭘로 신청하셨어요?
진섭

송진섭청소과장

29억을 저희 나름대로 그 시설대금, 건설하는데 들어가는 대금 이런 것으로 구분을 해서 예산신청을 일단 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산사정에 대해서 좀 아실텐데 저희가 지금 부지가 확정되지 않고 뭐를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확정된다며는 음식물쓰레기도 많이 줄일 수 있는 시설을 갖춰서…
은경

김은경위원

아니, 그렇다면 그것은 다 좋은데 어쨌든 29억을 신청하시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부지도 들어갔을테고 건설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29억이 요청이 들어 갔을 것으로 아는데 그 계획내용은 몇 톤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것입니까?
진섭

송진섭청소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그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그 내용이 30톤 이상의 용량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진섭

송진섭청소과장

그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일단 바로 내려가셔서 같이 한 번 보시죠.
은경

김은경위원

아니 그것을 굳이 이야기를 안하시는 이유를 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나오면 내놓고 얘기를 해야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인데 계속 이야기를 해도 여기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다르고 저기서 이야기 하시는 것 다르고 그러니까 저도 종잡기가 어렵습니다.
장희

남장희위원장

자료 올 동안 다른 질의 하십시오.
은경

김은경위원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12번에, 이 내용을 질의하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시청에서 각 구에다가 만약에 퇴비를 준다면 각 구에서 얼마만큼 필요하냐고 그 용량을 적어서 보내라고 했더니 공원녹지과에서 4톤이 필요하니까 4톤의 용량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답변하고 그 내용하고 같은가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밖으로 퇴비요청이 가는데 청소과에서 퇴비를 만들어도 쓸 곳이 없다, 이런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퇴비는 우리 내부에서 사용할 수가 없다, 사용하려는 곳이 없다, 그래서 사실 공원녹지과에서는 서울시에다가 퇴비 4톤을 달라고 요청을 한 내용이었습니다. 내부에서 이렇게 파악을 못 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한 내용인데 여기에는 전혀 다릅니다. 조금전에 답변 하실 때, 상치가 싹이 났다, 이것을 가지고 상치심는 밭에 쓸 것은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상치심는데 퇴비를 뿌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 내용이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청소과가 구내에서 필요한 퇴비 용량을 파악을 못 하신 것은 확실한 것 같고, 답변이 너무 내용을 회피하는 쪽으로 가서 약간 언짢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인정하실 것은 빨리빨리 인정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섭

송진섭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작년의 경우 저희가 4톤이 필요하다는 것을 파악을 못 한 것은 확실합니다. 금년에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가를 확인을 해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는 3년 이상 숙성시킨 퇴비를 원하는 것이지 음식물쓰레기로 급하게 만든 것, 이런 것은 퇴비로 적정치 않은 것으로 의견이 왔습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그 내용을 문서로 받으셨습니까? 제가 서울시에 보낸 공문과 비교해 볼 때에는 그 건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퇴비 문제가 지금 이야기하시다시피 여러곳에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공원녹지과에서 각 퇴비를 실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농작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산이나 이런 곳에 시비를 해서 그 효과를 보자, 이런것들이 의견이면 우리가 만든 퇴비를 갖다가 성능을 보는 것도 저는 더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는 안 되고, 뭐는 어째서 안되고 이런 이야기만 들리고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실험해보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꾸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팔당에서 나오는 유기질 비료를 한차를 갖다가 어디에나 쓰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하여간 그 석회비의 성능을 일단 구청 스스로 점검을 해보시고 공원녹지과에다가 어느 한 공원을 대상으로 뿌려 보시든지, 그렇게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자꾸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제기 하는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시민복지국장

팔당에서 만드는 유기질 비료를 가져오겠습니다. 건설국하고 협의해서 가로정비차원에서 꽃묘재배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사용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성능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시정요구사항 4번에 이것은 제가 근거를 못 찾았습니다마는 처기물관리법 2조3항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대상업자여야 한다는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상업소들이 생활폐기물배출량에 의해서 이것을 정한 것이 아니고, 객장면적과 하루에 급식을 하는 인원수에 의해서 일단 이것을 정한 것이지 스마일부폐자체도 300평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정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근거조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진섭

송진섭청소과장

이것은 일일평균 급식인원이 2,000명이상, 객석면적 600㎡이상, 일일 300kg이상 세 가지가 일치해야 해당업소로 지정이 됩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처기물관리법 2조3항에는 용어설명과 다량 배출업소가 어떤것이라는 것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처기물관리법 2조3항을 읽어볼까요?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존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해여 배출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기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이것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납득이 잘 안갑니다.
진섭

송진섭청소과장

2조3항에서 대기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외의 사업장은 폐기물이 일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이 일주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규정 되어 있었습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거기에 이것이 해당합니까?
진섭

송진섭청소과장

300kg이 해당이 됩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그것은 다량배출 업소지요, 다량배출업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감량대상업소가 그것을 똑같이 적용받는다고 근거로 이것을 삼기에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진섭

송진섭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업소도 다량배출업소하고 같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객장면적의 표가 들어있는 그 근거가 있었지요? 그래서 스마일부페의 양을 측정하셔서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1차 대상업소나 미도파 이런곳도 양을 측정하지 않았습니다.
진섭

송진섭청소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인들의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300kg이 넘는다고 판단을 해서 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300kg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난번에는 42개 다량업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종량제가 되고 나서 우리는 300kg 미만이라고 해서 계약을 해지 한 곳이 여러군데가 있었습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그것은 다량폐기물배출업소이고 음식물감량업소는 다른 조항에 근거한다고 봅니다. 다량폐기물 배출업소는 1월1일자로 전면 다 바뀌면서 내용은 아예 다르게 되었습니다.
진섭

송진섭청소과장

그 법 조항은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찾을 수가 없는데 추후에 같이 한 번 보시는 것으로 하시죠.
은경

김은경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 앞의 것과 뒤의 것을 같이 적용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계장님이 교육자료를 주신 것이 있는데 제가 반상회에 들어가서 반장님이 이것을 가지고 쓰레기 분리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을 교육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분리수거방법개선이라고 5페이지에 있는데, 주민들이 일단 가장 피부에 와 닿게 보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보면 태울수 있는 쓰레기, 태워서는 안 되는 쓰레기 이런 것을 구분을 해 놓고 있는데, 유해성폐기물을 어디에 버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 자료를 보고 판단을 못합니다.
진섭

송진섭청소과장

저희들도 사실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해성쓰레기에서 PVC계통…
은경

김은경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내용중에 어떤 것을 태어야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유해성 쓰레기라고 분류해 놓은 것들을 태울수 있는 쓰레기에 넣어야 되는 것인지, 태워서는 안 되는 쓰레기에 넣어야 하는지를 알수 없게 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진섭

송진섭청소과장

태울수 있는 쓰레기를 옛날에는 용어를 타는 쓰레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각장이 생기고 태울 수 있는 쓰레기, 태워서는 안 되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울 수 있는 쓰레기인데 유해성 쓰레기는 제외 하라고 PVC계, 플라스틱, 우레탄, 고무피혁, 피혁류, 의료적출물은 태울 수 있는 쓰레기가 아니고 태우지 말라는 의미로 써 놓은 것입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태워서는 안 되는 쓰레기에 무엇이 있느냐하면 안 타는 쓰레기와 태우면 유해한 쓰레기거든요, 그래서 태워서는 안 되는 쓰레기물에다 유해성 쓰레기물을 넣으셨으면 안 타는 쓰레기와 유해성 쓰레기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여기에 넣으니까 주민들이 이것을 태우는 쓰레기냐, 안태우는 쓰레기냐를 가지고 굉장한 논란을 벌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마 구청에서 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빨리 지금까지의 분류와 달라져서 구별을 못하셔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를 안 타는 쓰레기와 태우면 유해한 쓰레기를 안 타는 쓰레기와 태우면 유해한 쓰레기로 분류하셔서 같이 묶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한가지 지적을 하자면 지금 각 곳에서 저희구의 위원들한테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태우면안 되는 쓰레기에 대한 봉투를 팔고 있지 않다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섭

송진섭청소과장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봉투를 비치업소에 전부 비치를 하도록 공문으로 지시를 하고 동에도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협약시에도 과연 안 타는 봉투가 노원구에는 과연 얼마나 있느냐, 작년 6월에 만들었는데 저희가 특별히 색상도 바꾸고 안 타는 쓰레기 봉투를 만들어 온 것이 140만개가 저희한테 있습니다. 많이 팔리지 않아서 그런데 당초 계획할 때는 노원구 한세대당 10장씩은 사가지 않겠는가라고 추정을 했었는데, 잘 안 사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가 각 판매업소에 비치한 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전부 비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예, 다시한번 꼭 점검을 하시고 결과를 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이 사러가서는 나도 못 샀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 곳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대략적인 답변을 하고 넘어가신 것으로 아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신 않을까라고 보여 지는 것이 대행업체들이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톤당 처리비용하고, 유해성 폐기물이나 불연성폐기물, 안 타는 폐기물로 처리 했을 때의 김포 반입비용이 톤당 25만원이 됨으로써 이 차액이 크기 때문에 대행업체들이 불연성쓰레기를 섞어서 가져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곳에서 그것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것이 금액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행업체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에 그칠 수는 없는 문제일 것 같고, 그에 대한 대안이나,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해 보셨는지, 실제로 지금 처리 하고 있는 지용이 얼마나 되는지, 처리 실적을 점검해 보셨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진섭

송진섭청소과장

저희가 시에 가서 회의를 할 때나 저희들이 회의를 할 때 양천구하고 노원하고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장 둘이 나와서 이것은 합법적으로 김포에 반입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시에 구두로만 여러 번 건의를 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바로 서면으로도 한번 김포에 반입이 되도록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쓰레기 소각장에 소각 잔재를 분리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대행계약을 하면서 불연성쓰레기 처리에 대한 것 등 등을 종합해서 대행업자들을, 쉽게 이야기해서 평가를 하기로 대행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점검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들이 기습적으로라도 점검을 나가서 태워서는 안 되는 쓰레기가 소각장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지금 대행계약이 갱신되나요?
진섭

송진섭청소과장

예.
은경

김은경위원

그래서 그 조항들이 포함되었다는 것입니까?
진섭

송진섭청소과장

그 조항들을 우리가 대행업자 평가기준에 넣었습니다. 대행업자들의 평가기준이 무엇이냐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당신들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유리한 일이 있을 때 아무래도 우리 나름대로 자료가 있어야 당신들하고 일하기가 쉽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사항을 넣었습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앞으로는 대행업자들이 김포에 불연성쓰레기를 반입하는 양을 챙겨보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진섭

송진섭청소과장

김포에 반입하는 것이 아니라 김포에서는 도통 받지를 않습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왜 안 받습니까? 25만원을 주면 받지요.
진섭

송진섭청소과장

안 받습니다. 별도의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받지 않습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적법하게 하면 가는 것인데 그 양이 얼마인가를 구청에서 챙기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계속 체크를 하시겠다는 뜻이지요?
진섭

송진섭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어쨌든 지금 주민들한테 어렵게 분류체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지금 가져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한꺼번에 다 가져간다고 이렇게 하고 가져가니까 주민들은 자꾸 분리하기 싫어지고 점점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면 또 다시 구청에서는 주민의식 수준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대행업체에서 처리한 실적을 정확히 챙기셔서 그 정도의 양이 되는지를 평가를 반드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섭

송진섭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매듭 짓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이것의 처리용량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5톤이겠지요?
진섭

송진섭청소과장

13억정도면 5톤 처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이것이 5톤 용량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진섭

송진섭청소과장

5톤용량이 아니라 저희는 40톤, 50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하려면 잘하자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는지는 앞으로 기계가 좋은 것이 나오고 가격이 내려간다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절감하는 문제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에서 지금 40톤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정에 50톤을 생각한다는 것은 운영비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여기에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설을 운영하는 것도 역시 공해가 발생한 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그렇지만 참고로 하나 더 알려 드린다면 강동구는 여러 가지로 해서 100톤 규모의 시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기 나름인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된다면 시나 여러 곳에 이것을 돕는 방향으로 일단 하겠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팔당문제는 어쨌든 좋게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상당히 오랫동안 노력을 하셨고, 시민단체도 2년에 걸쳐서 노력을 한 것인데, 거기서 결국에 남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려는 주민들의 참여의식과 참여시스템자체가 남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기에 팔당문제가 그렇게 크다고 보여지지 않았던 것이 팔당이 아니더라도 '97년내에 노원구에서 30톤 규모의 음식물처리시설을 만들면 수거 시스템만 있다면 이것은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설을 하신다니까 일단 좋고, 이 문제를 현재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실 수 있는지 단 기간내에 어떤 방향을 잡고 계신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진섭

송진섭청소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시설이 일단 확보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시설결정이 나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도시정비과로 올리면 도시정비과에서 계획안을 우리한테로 다시 넘겨서 저희가 의견제시를 하면 도시정비과, 공원녹지과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연락을 하고 업무협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팔당문제는 그러니까, 시설문제는 추후에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고, 시설투자를 해서 그 쪽에 주는 일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까?
진섭

송진섭청소과장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다소 문제가 있을 경우 대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이 처리가 안되면 팔당에서 못받겠다 그러면 과장님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팔당에서 기계를 안준다든가 인원을 안주면 우리는 더 이상 못 받겠다고 한다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매듭을 지으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섭

송진섭청소과장

대답하기 어렵지만 저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희

남장희위원장

차후에 깊게 생각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에 이게 대답이 나오겠습니까?
은경

김은경위원

아닙니다.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그대로 문제가 쌓이는 문제여서…
장희

남장희위원장

그것을 재촉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도 있고 기획문제도 있습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그 문제는 그렇게 미룰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듣기로 청소과의 입장은 시민단체에다가 너희들이 한 것 이니까 알아서 하라 이런 입장으로 하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손을 터실 생각이신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일단 어렵다고 보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대안은 무엇인가 있어야 됩니다.
진섭

송진섭청소과장

1차적인 대안으로는 저희가 다른 수요처를 확보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다른 수요처확보가 전혀 불가능하다면 저희들도 역시 방법이 없습니다.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자원회수 시설에 반입하는 방법밖에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근

이종근시민복지국장

그것은 대안이라고 얘기 할 수 없고,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김위원님도 어렵다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사람들이 처음에는 반입해 주는 것으로 했다가 중간에 자거 변한 것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 나름대로 뭔가 좀 언짢은 게 있기 때문에 안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한 번 회의를 해야겠습니다. 「너희들 충족 안되는 것이 무엇이냐? 왜 별안간에 안 받으려고 하느냐? 너희가 받는다고 하다가 안받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부작용이 생겼다, 그것에 대한 책임은 너희가 지어야 될 것 아니냐.」이렇게 한 번 물어보고 그 사람들이 톱밥이 부족하다, 또 우리가 나무를 갖다 준다고 했지만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충족시켜 주고 반입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래도 안될때에는 다른 수요처를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어쨌든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한자기만 더 부탁을 드린다면 시민단체에다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낯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펴놓은 일인데 당신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라든지, 무슨 문제만 생기면 시민단체에다 먼저 전화를 하시는 그런 태도는, 정말 구청이 어쨌든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소신을 가지고 처리해 주시리라고 믿고 이 문제는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남장희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회의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들이 자리에 계시면 사회보는데도 신이 났을텐데 관심은 청소과에 많으면서 이렇게 자리르 비웠다는 것이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청소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본위원회의 소관인 시민복지업무보고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금번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서 충실한 보고와 위원님들이 세심한 부분까지 점검하여 주셨기에 소기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으나 한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문제점에 대하여 대안제시와 신규사업제안에 있어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향후 위원회 활동시 보다 구체적으로 검증하고 집행기관과 충분히 논의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7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시민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시민복지국장 이종근 사회복지과장 정희준 청소과장 송진섭 ▲ ▼ 노원구의회 COPYRIGHT (C) 2020 NOWON DISTRI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영준 이 름 손영준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37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전)노원구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전)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전)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회 (전)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전)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전)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대표위원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무위원장 (전)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문학박사 대통령 표창 수상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명영 이 름 손명영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38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부의장 (현)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전)제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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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장 (전) 중계종합사회복지관 부장(2005.6.1~2026.2.28)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재인 이 름 김재인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1 이 메 일 jaein4u@gmail.com 경력사항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 졸업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국회사무처 5급상당(선임비서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동욱 이 름 이동욱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2 이 메 일 iamdwlee@gmail.com 경력사항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전)주식회사 비지에프에코머티 얼즈 경영기획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허윤회 이 름 허윤회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3 이 메 일 yhher51@naver.com 경력사항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서연 이 름 김서연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4 이 메 일 syukimnw@naver.com 경력사항 삼육대학교 일본어학과 졸업 (경영학과 복수전공)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현) 국민의힘 노원구(갑) 청년위원회 위원 (전) 자라리테일 코리아 인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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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