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섭청소과장
예, 청소과장 송진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2월1일부로 저희과 계장들이 2명 바뀌었습니다.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난 3월1일부터 상계쓰레기 반입이 금지되어서 노원구가 쓰레기난을 격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주민설득, 격려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3월1일부터 5일까지 적체된 쓰레기를 3월8일인 지난주 토요일에 완전 수거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청소과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과에는 환경미화원이 총 258명이 있습니다. 청소차량 및 수거장비로는 지역수거용 35대, 재활용 24대, 수송용 16대, 가로차 6대, 기동대 4대 등해서 총 86대가 되겠습니다. 수거장비로 수하차 176대, 가로휴지통 286대가 되겠습니다. 시설로써는 저희가 청소차고가 1개소 있으며,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15개소, 재활용품 수집상이 구 집하장이 1개소, 동 집하장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적환장은 저희 관내에 4개 있으며 공중 변소는 고정식이 4개, 이동식이 200개 있습니다. 대행업체로는 관내에 총 6개소가 있는데 쓰레기 수집.운반업에 4개소, 정화조 청소업이 1개소, 분뇨 수집업이 1개소 있습니다. 다음 5번 쓰레기 배출량입니다. '96년도 평균 저희구 쓰레기 배출량은 약 320톤 분량입니다. '95년대비 약 3.6% 감소되었습니다. 1일 재활용품 평균 배출량은 147톤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현황을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배출 관리로 쓰레기 배출의 원활화 및 쓰레기 관리 의식 고취, 종량제 생활화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종량제 규격봉투의 안정적 공급, 불법배출행위 지도단속 강화, 지속적인 대시민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결과로는 쓰레기 종량제 생활화로 쓰레기 발생억제 및 자원 재활용 증대, 불법 배출행위 단속 및 주민홍보 강화로 환경의식 제고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자원재활용의 정착화입니다. 상계자원회수시설이 가동됨에 따라 소각쓰레기를 최소화하여 대기환경을 보전하고 폐기물의 자원화를 조기에 정착시켜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 주민에게 재활용품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여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장비의 기계화, 저가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구에서 직접 수거 처리, 자원재활용에 관한 주민의식 고취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굴절식집게크레인, 비누제조기, 콘테이너박스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이 약 8,6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저가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구 재활용 기동대를 운영하겠습니다. 차량 2.5톤짜리 4대, 11톤짜리 2대로 운전은 환경미화원 12명을 배치시켜서 관내의 적체된 재활용품을 적시에 수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님들이 금년 중에 양해해 주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6월말까지 자원재생공사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기로 당초 되어 있었는데 금년 1월에 방침이 변경되어서 2월28일까지 자원재생공장에서 일체 수거를 해 가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자원재생공장 적자 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라고 해서 재활용품을 일시에 손을 떼서 지금 저희 관내에 누적되어 있는 것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수집업자들한테 타산이 맞는 것은 당신이 먼저 사주고 타산이 맞지 않는 것은 당신이 먼저 사주고 타산이 맞지 않는 것은 재활용집하장에 일단 운반만 해달라고 이렇게 설득하고 재활용품 수집 주체에도 이렇게 연락해서 이런 방향으로 지금 모색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수거가 잘 안되는 지역은 저희 구 재활용 기동대를 활용해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재활용 활성화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가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 시범학교 운영, 관내 초등학교 4개교를 선정해서 재생공책을 제작배부하고 자원재활용에 관한 홍보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구 재활용 추진협의회 간담회 실시는 년 2회 되겠습니다. 전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으로 두 번을 실시하겠습니다. '97자원재활용 시설물 구민홍보 견학실시는 당초 저희들이 상계자원회수시설을 견학시키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상계자원회수시설하고 얘기해보니까 지금 정상가동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견학한다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느냐해서 정상가동이 되면 주민들이 견학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홍보물 제작 배포는 재활용품 분리 배출요령 회 3종을 금년 중에 만들어서 배포하겠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관련 초.중등학생 표어, 포스타 작품공모 1회를 '97년 상반기 중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나 중등학교, 예산으로는 시예산이 12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재활용 시범동선정 사업실시는 '97년3월부터 '97년10월 사이 관내 1개동, 저희가 2개 동을 복수추천해서 시에서 1개 동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효과로써는 주민의 재활용 활성화 유도,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거처리로 주변환경을 깨끗이 하여 도시미관 함양, 쓰레기 재활용 자율참여 유도 및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있습니다. 87쪽 쓰레기 감량화 음식물 퇴비화 사업입니다. 생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급식학교 잔반을 퇴비화, 사료화사업 및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여 자원절약, 쓰레기감량 정신을 고취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에 대하여는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업소에 대하여 업소별 이행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생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음식물잔반을 퇴비화, 사료화사업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회용품 사용억제 분기별 지도점검으로 4회를 점검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 분기별 점검도 4회 실시하겠습니다. 생 쓰레기 퇴비화 사업은 중계2동의 롯데, 경남, 상아아파트, 시영1단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겠으며 하계2동에서는 현대, 우성, 극동, 건영, 벽산아파트를 구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생 쓰레기 퇴비화사업 확대실시는 관내 아파트단지 2,000세대에 대해 매일 수거해서 조안면 소재 유기질발효 공장에 공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업실시는 상계8동 16단지 주공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생 쓰레기 퇴비화사업 확대실시가 있는데 여기에 다소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조안면 소재 유기질발효 공장에 공급을 해 왔는데 그 공장에서 저희구에 톱밥이나 시설지원, 아니면 자금 지원을 해 달라는 내용으로 지금 생 쓰레기 반입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속적으로 반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88쪽 4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관리입니다. 재활용사업의 활성화 유도와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장비의 기계화 두가지 목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7년도 재활용품 판매 예상금액이 약 1억6,000만원정도 예상됩니다. 장려금으로 8,000만원, 저희가 기계화 및 자동화를 위한 장비구매에 8,000만원 해서 기타 재활용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금의 탄력적 운영으로 재활용사업이 원만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89쪽 재활용센터의 민간 위탁운영에 의한 활성화입니다. 쓰레기를 줄여 깨끗한 환경보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유도가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활용센타의 위치가 지금 하계동 170번지 14호에 있습니다. 규모는 건평이 103평, 부지가 128명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자는 사단법인 전국가전가구재활용협의회가 되겠으며 운영방법은 폐가전제품, 폐 가구류등 재활용이 가능한 생활용품을 무상 수거하여 수리후 판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번 청소차량 폐차 및 구입입니다. 목적은 차량 가동율 향상, 원활한 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품 처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소차량 2.5톤 차 5대를 폐차하겠습니다. 내구연수가 경과되고 노후된 차량이 되겠습니다. 구입차량으로는 생활쓰레기 수거용으로 2대 2.5톤이 되겠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 수거하는데 1대, 재활용수거 및 운송에 1대를 구입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결과로는 다량수거 및 다량상차로 작업의 능률화, 재활용품 처리의 효율화가 되겠습니다. 7번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강화입니다. 목적은 공중화장실 시설 수준을 향상해서 청결한 공중화장실이 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공중화장실 청결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고정식 4개, 이동식 200개의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공중변소 관리 환경미화원 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고정식, 이동식화장실을 통합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결과로는 청결한 공중화장실 유ㅣ졸 이용 주민의 편익 증대가 되겠습니다. 91쪽 8번 고정식 공중화장실 재건축 세계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 상계2동 197번지 10호 규모는 약 15평 규모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려고 금년도 예산을 4,590만원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97년1월27일 사업에 착수하려고 하니까 상계2동 197번지 일대가 재개발구역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보류 방침을 받아서 금년에 사업이 지금 상황으로는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92쪽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 관리 강화입니다. 오수정화 시설 및 정화조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도·점검을 통해 시설의 정상적 기능유지 및 정화조오니 청소 철저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정화조 청소율을 제고하겠습니다. '96년도 98%이던 것을 '97년도에는 99%로 향상시키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정화조는 9,948개소가 있습니다. 청소 1개월 전에 한 번 안내문을 보내고 7일 전에 안내문을 보내서 2번은 안내문을 보내겠습니다. 기한내의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30일 이내로 청소기회를 재차부여하고 그래도 안했을때는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수거로 수거대상이 5,044개소가 되겠습니다. 수거신고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뇨수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내 건물의 현대화 아파트 신축등으로 수거대상이 점점 줄어들어서 분뇨수거의 타산이 안맞는 다는 의견이 많이 있는데, 타산이 안맞더라도 지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지도점검입니다.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신규로 건물을 지을 때는 정화조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93쪽 정기지도·점검도 오수정화시설 500인조 이상 정화조는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지도·점검 사항으로는 방류수 수질검사를 2,000인 이상 정화조는 년1회, 방류수 소독실시 여부는 500인조 이상 정화조 및 일일처리용량 100㎥이상 오수정화시설을 년1회 정기적으로 해서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불량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는 정화조 청소대행업자로 하여금 청소시 발견된 불량시설은 구청에 보고 적출해서 불량한 것은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분뇨 무단투기 및 무단방류 단속의 기간은 연중 계속하겠습니다. 단속지역은 수락산, 불암산, 중랑천, 당현천, 우이천 및 관내 하수도 전체가 되겠습니다. 위반자는 관할경찰서에 고발토록 하겠습니다. 정화조관리 홍보는 정화조 소유자에 대하여 년1회 이상 청소의무, 유지관리방법 위반시 조치하는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사업결과로는 정화조 시설의 정상적 유지 관리 및 적기 청소실시로 수질오염예방, 지속적인 주민홍보로 정화조 관리에 대한 주민의식 제고, 분뇨 무단투기 및 무단방류 단속 강화로 환경오염 방지가 되겠습니다. 94쪽 환경미화원 사기양양 대략입니다. 열약한 근무여건에서 고생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사기양양 대책을 수립하여 환경미화원 복지증진 및 청소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함입니다. 추진방향은 산업시찰, 격려품 지급, 자녀 학자금 대여, 체육대회 실시, 모범환경미화원 표창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업시찰을 봄·가을 2회 실시하겠습니다. 격려품 지급은 년3회 신정, 추석, 근로자의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녀 학자금 내여는 년2회 2개 학기가 되겠습니다. 전문대 이상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 대여를 하겠습니다. 체육대회 실시는 년2회 봄.가을 실시하겠습니다. 모범 환경미화원 표창 시기는 근로자의 날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8명으로 시장 3명, 구청장 5명을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년퇴직 환경미화원 격려는 연2회 6월과 12월말 정년퇴직 환경미화원을 격려하고 격려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결과로써는 환경미화원들의 사기양양으로 청소작업 능률향상이 기대되고 환경미화원들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는 게 되겠습니다. 제일 뒤 당면현안업무 사항은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당초 제가 보고드렸던 사항인데 앞으로 원만하게 운영이 되고 상계자원회수시설이 빨리 보완되어서 노원구 쓰레기 문제가 잘 처리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96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으로 양이 방대해서 그냥 쭉 읽어나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연번 1번으로 청소차량 타이어 구입시 시장조사를 보다 철저히 조사해서 예산을 절약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의 처리내용으로는 당초 타이어는 조달청 단가 계약으로 지정되어 조달구입하였으나 생산업체에서 임의적 구입으로 조달청입찰에 응찰하지 않아서 조달물품에서 제외된 물품입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2개의 견적을 받았는데 금년에는 시장조사를 좀더 철저히해서 3개나 4개로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청소차가 작업장에서 오일교환 및 부동액을 교환하고 있어 토양오염 및 청소차량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현재 청소차량 정비원ㅇ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향후 오일 및 부동액 교환시 환경오염 관리측면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하고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3번 재활용센터 차량운행일지의 수거실적과 업무보고의 수거실적이 다르며, 재활용센터에서 사회복지시설 및 소년 소녀 가장에게 기증한 내역이 위탁계약과 다음, 일반인에게 무상수여한 것이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 처리내용은 금년 1월7일 저희가 당초 계약사항을 준수토록 공문으로 통보하였습니다. 4번 음식물 쓰레기 다량배출 감량화 의무 이행업소 규정이 불분명하다고 스마일뷔폐만 대상업소로 되어 있으니 국일관뷔폐도 비슷한 규모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대상업소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배출사업장이고 1일 평균 연급식인원 2,0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석면적 660㎡이상이어야 하고 하루에 300Kg이상 쓰레기가 배출되어야 하는데 국일관뷔폐는 객석면적이 1.036㎡이나 1일 발생량이 300Kg이 안되어서 다량배출업소로 지정이 안된 업소입니다. 추후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보사하여 대상에 포함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스마일뷔폐도 최근 1일 300Kg이 안된다고 해서 다량배출업소에서 제외해 달라고 저희에게 요청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서류접수는 하지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추세임을 보고드립니다. 40쪽 정화조 청소의무 위반자의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하다고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체납자에 대하여 2차 독촉장 고지, 독촉기한내 미납자는 방문 및 납부독려로 체납일소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소간 주민들의 호응도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그런 것을 이해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오수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시 수질개선 위반자의 과태료 징수율저조도 마찬가지 사항으로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을 저희가 '96년12월18일에 고지했고 미납자는 방문 및 납부독려로 체납을 일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으로 8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 기금과 관련 이것은 그때 당시 '96년12월10일 '95기금결산보고서 및 '97기금운영계획서를 의회에 보고해서 승인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다음 기금관리에 있어서 사오한금의 징수 후 이체일이 이체요청일로부터 길게는 3개월까지 지연 입금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96년12월3일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기금신탁 이체일자로 정정하기로 해서 정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재활용 기금의 운영과 관련 재활용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에 의한 보고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셨는데 재활용 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에 의거 '96년12월10일 보고하였던 사항입니다. 10번 음식물 재활용에 대한 '97년도 업무계획이 '97년 20톤, '98년 30톤, '99년 40톤, 2000년 전체의 1/2로 보고했는데 9월16일 상계소각장 시험 가동전에 주민협의체와 협약한 내용과 다르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수요처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가축사료농가와 장비를 확보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번 소각장 임시가동이후에 허가된 소형소각로 상계2동, 상계6동 건은 주민협의체와 약속위반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임시협약서 9항에 서울시는 자원회수시설 가동지역내의 소형소가로 폐지등 임법화를 환경부에 건의하도록 하고 노원구는 주민요구시 합동단속을 실시토록 협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가 주민협의체와 협약한 사하이고 현행 법상 설치 규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에 설치가능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권고하고 지속적으로 설득은 하고 있으니 본인들이 강력하게 설치하겠다고 신청했을 때 저희가 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에는 '96년7월22일 환경부에 자원회수시설이 있는데 소형소각로를 허가 안해줘도 되는 이런 입법화를 건의드렸습니다. 다음 12번으로 퇴비 사용량을 녹지과에서 서울시에 년 4톤으로 보고하였는데 청소과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구청에서 자체소요량을 파악하여 퇴비를 사용토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셨는데 공원녹지과의 퇴비장은 현재 4개소로 잔디, 낙엽 등을 약 3년간 부식시켜 퇴비로 활용하고 있으나 총 면적이 약 100평 규모로 작아 우리 구의 생쓰레기를 퇴비로 만든다는 것은 공간문제로 약간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최근에 음식물쓰레기가 퇴비로 가능하느냐에 대해서는 공문을 받은 바 있는데 퇴비화가 가능한지의 여부에대해서는 딱 떨어지게 대답함이 없이 6개월 이상 부식시켜야 한다는 말만 있어서 저희 들도 다소 회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추후 퇴비화가 가능한지 검증이 이뤄진다면 그때 말씀드릴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13번 시민단체에 대한 서울시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공모의 업무처리 부적절로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지 말고 공고절차를 거쳐서 노원구의 여러 시민단체가 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각종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 14번 '96년3월부터 스치로풀을 분리수거 재활용하고 있으나 조례가 정비되지 않아서 아직도 조례에는 스치로풀이 재활용품으로 분리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96년12월에 개정된 조례에서 시행 규칙에 재활용품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개정에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5번 소각장 시험가동후 소각장 반입쓰레기가 제대로 분리수거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으나 아직도 비가연성 쓰레기가 분리수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상계자원회수시설 가동 홍보대책으로 저희가 폐기물분리배출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해 주셔야 할 것이 저희가 홍보를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의식수준이 같이 향상되어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4쪽으로 '97년도에 음식물쓰레기 30톤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수거 및 운반을 위한 인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95년도 종량제 시행이후 재활용 업무 및 음식물쓰레기 퇴비, 사료화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따른 장비 및 인원의 확보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처리 업무에 대처할 계획입니다. 18번 경제가치가 없는 소형소각로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경제가치를 잘못 판단하고 있으며 특정폐기물등 소각하면 안되는 물건을 소각하고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경제적 가치는 설치자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나 구청에서는 자체분석에 의해 계속홍보하고 있으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설치신고를 하는 민원인에게 특정폐기물의 불법소각을 목적으로 한다고 추정하여 설치신고거절은 불가한 사항입니다. 수시로 소각로를 점검하여 불법소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번으로 소형소각로에 대한 관리부서가 청소과, 환경과, 보건소로 분리되어 있어 관리업무의 효율성이 없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소각로의 관리능력이 100Kg이상과 적축물 소각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에 의거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로 서울시 환경보존과와 각 자치구 환경과에서 처리능력이 100Kg미만은 처기물관리법 제30조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신고사항으로 서울시처리물시설과와 각자치구 청소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을 요하는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 처리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5쪽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위한 홍보강화와 견학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는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위한 홍보는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견학 프로그램 개발은 상계자원회수시설 견학으로 대처하겠습니다. 21번 일반폐기물 다량 배출업소등 대형건물에 대한 재활용품 분리, 처리에 관한 지도·점검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97년도 1월부터 사업장폐기물배출자도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함에 따라 기존의 일반폐기물과 재활용품의 혼합 배출이 많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되며 지속적인 홍보 및 점검으로 재활용품이 분리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6쪽으로 22번 재활용센터 위탁운영 계약서 제12조 위반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사항으로 연간 대부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보증 보험증서 원본을 비치토록 되어 있는 바 원본의 미비치, 위탁운영 계약서 제16조 위반으로 센터 운영실적을 작성보고 및 보관하여야 하나 당해센터에 수거, 판매일지를 보관치 않고 있었으며, 관매일지의 판매액을 축소 조작하여 보고함으로써 경영악화를 위장하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96년12월19일 재활용센터를 방문하여 판매일보를 환인하려 하였으나 판매일보 도난으로 확인할 수 없었고 이후 장부의 정확한 기재와 보고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짓말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도난신고서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음 23번으로 노원구 가정 음식물쓰레기 퇴비화를 위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단지내에 고속발효기 설치와 관련한 것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중계1동, 월계2동, 상계 9동으로 전전하다가 주민들이 반대해서 저희 재활용 집하장을 사용하다가 여의치 않아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사항인데 다시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으로는 조금 난감한 것 같습니다. 다음 47쪽으로 소형소각로의 지도 감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지식 부족으로 업무수행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소형소각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겠으며 공무원 실무 교육과정이 개설되면 우선적으로 담당공무원 교육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습득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단위에서 해결한다는 것이 상당히 난점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48쪽으로 위원님들이 건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으로 1번 재활용센터의 지속적인 홍보 및 폐냉장고등 폐자재 처리장소 확보에 대해서 건의하셨습니다. 재활용센터의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폐냉장고등 폐자재처리 장소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잔재물의 처리가 적기에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 감량화 의무 이행업소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과와 적극협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대상업소는 처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관련과와 협의하여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대상업소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위생과와 협의해서 으믹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적극 행정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번 사항으로 정화시설 내부청소와 안내서 및 촉구서를 대행업체로 위탁하여 홍보와 발송을 위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화조 청소안내서 및 촉구서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발송시 정화조 청소 미이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기타 민원의 소지가 많아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우편물 발송등이 없을 경우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번 아파트단지별로 쓰레기 배출방법이나 일시가 서로 다르므로 일반적인 홍보보다는 아파트별로 내용에 맞게 홍보하여야 하며 아파트의 쓰레기 버리는 장소에 팻말을 세워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폐기물분리배출홍보계획에 의거 공동주택단지내에 배출장소를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49쪽으로 가구류를 취급함에 따라 장소가 협소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수립에 대해서는 앞에서 지적하셨던 사항과 마찬가지로 재활용센터 잔재물 적치장소를 넓게 확보하라는 것인데 현재 장소를 유효적절하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잔재물 처리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적재량이 많으므로 적재량을 조기해소 요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잔재물이 적기에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연간단가계약을 최근에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평당 처리 단가가 18만8,760원이 되겠습니다. 7번 사항으로 구민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여야 될 것이라고 했는데 재활용센터의 구민홍보는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으로 현재 중계본동 보건소 부지와 구 문화원 부지 일부를 점유하고 있으나 적체된 물량의 야적에 곤란을 겪고 있어 구청에서 추진되고 있는 상계동 산3-6을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조속한 시일내 부지 확보하여 쓰레기 감량화사업의 활성화가 요망된다고 하셨습니다. 구 재활용집하장으로 상계동 산3-6을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조속한 시일내 부지 확보하여 쓰레기 감량화사업의 활성화가 요망된다고 하셨습니다. 구 재활용집하장으로 상계동 산3-6을 기초조사후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여 부지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9번으로 하절기 음료수, 캔의 처리를 못하여 수거된 양이 다수 적체되고 있는 바 현대식 캔 선별압축기를 구입하여 캔의 적체를 해소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96년10월 알루미늄, 캔 자동분리형 압축기를 설치하여 현재 가동중입니다. 구 재활용집하장 보유 캔압축기가 2대가 있는데 적체되지 않도록 가동율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쪽으로 아파트단지내 재활용품 수거가 극심하게 적체되어 있는 실정이어서 인원과 차량의 증원, 증차가 요망된다고 하셨습니다. 환경미화원 인력수급계획에 의거 적정인원을 배정 받아 아파트 단지내 저가 재활용품이 적기에 수거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재활용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집게차를 상반기에 구매할 계획입니다. 이상 감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