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이한선 의원 발언

70회 제행정위원회199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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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환

최원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인, 출석위원 8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틀간의 총무국 산하 5개과에 대한 의사일정 진행을 마치고 오늘은 재무국 산하 5개과에 대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97주요업무계획및'96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재무국)
의사일정 제1항 '97주요업무계획및'96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재무국에 대한 '96행정사무감사결과 재무과에만 2건의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재무과의 '96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이에 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고, 나머지 4개과에서는 '97주요업무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돈

이해돈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해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인해서 위원님들 여러가지로 힘드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희 재무국 주요업무 보고 및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화에서 조직 및 인력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감사 지적 사항이 재무과에 2건 밖에 없기 때문에 별도로 재무과장이 보고를 드리고, 일반업무에 대해서 각 기능별 과장이 상세하게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조직 및 인력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재무국은 5과 15계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재무과, 세무관리과, 부과1, 2과, 지적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재산관리, 계약, 지출 등의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 세무관리과에서는 세입총괄과 징수1, 징수2인데 이것은 과년도 시세, 구세에 대한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과1과는 부과1계, 2계 조사평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과1, 2계에서는 재산세, 취득세 등에 대한 부과 업무를 담당을 하고, 조사평가계에서는 법인등에 대한 세무 조사를 통해서 세금부과에 대한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과2과에서는 1과에서 제외된 세목인 자동차세 등에 대한 모든 세목을 부과하는 과가 되겠습니다. 지적과에서는 전에 토지관리과하고 합했기 때문에 지정업무, 그리고 지적관리 업무와 지가조사 업무, 토지관리 업무가 혼합이 되어서 2개과의 업무를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력 보고를 드리면 2월28일 현재 정원 116명에 현원이 113명이 되겠습니다. 인원을 보시면 3명이 과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정원에 맞추어서 현원이 다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 조직 및 인력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유인물에 의해서 각 과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환

최원환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해당 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국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종태

서종태재무국장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종태입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재무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현황은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관계로 2번 국·공유재산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은 모두 2,297필지에 157만9,546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국유재산이 26필지, 시유재산이 71필지, 구유재산이 1,940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행정재산인 건물 140동은 미포함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현황은 현재 모두 13건의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국유재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주가 되겠고, 변상금에 관한 사항이 구유재산에 2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약현황으로써는 2월28일 현재 계약현황이 공사가 4건, 용역이 9건, 물품이 105건, 해서 모두 116건에 12억7,959만1,000원이 계약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현황은 현재 13.2%로 예년과 비슷한 집행율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7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의 생산적인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표를 장래의 공공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점유 국·공유재산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키고, 재정수입을 증대하는데 두었습니다. 추진방향으로써는 유휴재산의 적극 발굴 활용, 사용허가, 대부계약의 적극 체결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는 노원구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지금 현재 재산 매각 수입이 대체재산의 획득에는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국가나 마찬가지로 재산을 팔기만 하고 취득이 좀 부실하게 되면 나중에 고공수요에 대응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방안을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써는 '97년도 정기회의시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인데 기금조성은 앞으로 국·공유지의 매각대금, 또 분할납부 대금, 변상금 등으로 충당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상 무허가건물 명의변경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3월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금년 1월에 우리 관내에 소재한 500여개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2월 반상회보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도가 바뀌어진 내용은 명의 변경을 동사무소에 신청할 때에 반드시 구청의 재산관리 부서를 경유토록 함으로 인해서 변상금을 징수를 하고 아울러서 이것을 새로 사는 분들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새로 점유하시는 분들 20%에 달하는 변상금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이미 안내문은 전부 다 배포를 했고 이런 식으로 관내의 무허가 건물에 대한 관리 부서를 전부 분리한 책자를 만들어서 동사무소에 배포를 해서 동에서 어느 재산이 어느과 관리사항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기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의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두차례에 걸쳐서 국·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대상재산은 모두 578필지에 22만8,034㎡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재산을 제외한 우리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모든 잡종재산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3월부터 4월말 까지 하반기에는 9월부터 10월말일 까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반은 나대지는 우리 구청에서 직접 조사를 하고 기 점유되어 있는 기존 점유지는 동조사반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통해서 나오는 자료를 바탕으로 변상금을 부과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나온 자료를 전산화 해서 관리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통담당직원 관리책임제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할 재산이 상당히 많은데 재산관리계 직원 3명만으로는 직접 관리하기에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사무소 통담당직원한테 1차 관리책임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과에 국·공유재산 목록 및 현황을 작성해서 동사무소에 시달하면 공직원이 수시로 관할 지역을 순찰해서 국·공유지의 무단 점유사항이 발생하면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보고한 사항은 재무과에서 다시 실사를 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존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우리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보존재산은 기부채납 재산이 대부분입니다. 이 기부채납 재산은 위원님들이 잘아시겠습니다마는 형질변경을 할 때 일정 부분의 땅을 우리 구에 기부채납한 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6필지에 7,459㎡를 관리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대지이기 때문에 1년에 4회에 걸쳐서 실태조사를 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사결과 조치는 점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체결을 유도하고 미활용 재산을 적극 대부토록 하고, 특히 공공용으로 활용 가능한 재산을 적극 발굴해서 양묘장을 설치를 한다든가, 그리고 개인택시 차고지가 필요한데 개인택시 차고지로 임차해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의 전산화입니다. 지금 국·공유재산은 아직까지는 수작업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부족한 인력이 메워지지도 않고, 또 업무추진의 비능률이 초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카드나 매각·대부계약 대장 등을 금년중에 전산화를 완료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변상금 부과입니다. 지금까지는 변상금 부과가 작년까지는 수시로 해서 구민들도 그 내용을 잘 숙지하지 못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말 까지 5년 수급 징수해야 될 사항은 일단 95% 이상은 부과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변상금을 매년 3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를 해서 구민들이 의문을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매각이나 실태조사시에 새로운 것이 나타나면 수시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할 매각대금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분할 매각대금은 지금 현재 경우에 따라서 10년 분할, 5년 분할 두 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10년 분할 사항은 시유지나 구유지의 경우에는 5%의 이자를 부담을 하고, 5년분할의 경우에는 8%의 이자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국유지는 조금 달라서 10년, 5년 분할은 같은데 이자는 똑같이 8%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재무과의 상당히 큰 업무인데 월별로 일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계약서상에 10년 분할된 납부할 날자가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명기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고지할 필요는 없는데, 사람들이 생활을 하다보면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이번에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60일 전에 저희들이 안내문을 보내고 조정 고지서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60일 전에 내가 두달 후에 분할 납부 대금 얼마를 내야 되겠다 라는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또 옛날 같이 납부를 하려면 구청에 와서 고지서를 받아갔는데, 이제는 고지서를 60일전에 댁으로 우송해 줌으로 인해서 오실 필요도 없고, 돈 마련할 시간적인 여유도 충분히 주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이 사항을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변상금 체납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변상금을 5년 추징을 하다보니까 말썽이 좀 많고, 부과에 급급했지, 징수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신경을 못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과가 어느정도 되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변상금 체납 일제 정리의 해로 정하고, 부과 중심에서 징수 중심으로 행정력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재산 추적 및 압류를 통해서 체납된 변상금을 최대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2월3일에 저희들이 한내마을에 대한 조합과 꾸준한 협의를 통해서 작년 2월에 부과한 변상금 32억과 연체료 4억을 포함한 36억을 2월3일에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납현황에는 이사항을 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체납액이 총 2,274건에 도합 13억7,421만5,000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체납액에 대한 30%를 저희가 접수를 하도록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추진계획으로써는 1월1일부터 6월말까지 저희들이 재산파악, 직장파악, 예금파악 등을 통해서 압류자료를 파악해서 이번달에 독촉고지를 하고 4월1일부터는 본격적인 압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변상금이 징수될 것입니다. 좀전에 이한선위원이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변상금은 다른 과태료와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보통 주차과태료나 하는 것은 반대급부없이 3만원, 5만원 이렇게 부과 됩니다마는 이 재산에 대한 변상금이라는 것은 대부료를 안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 안하기 때문에 대부료의 20%를 더 붙여서 변상금을 부과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분들은 대부료는 별도로 내실 필요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사항입니다. 관리누락 구유재산 찾기를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목표는 취득 보고 누락된 재산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기부체납된 재산이나 보상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넘어온 재산이나 수용된 재산이 관리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전부 조사를 하고 eh 미등기 재산을 찾아서 등기를 하고 또 과거 '88년도에 구유재산이 처음 생겨서 구유재산하고 시유재산이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부 시유재산이 구유재산으로 넘어 와야 될 것이 넘어오지 않은 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번에 찾아서 전부 우리 구유재산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방향은 기존재산의 단순 「유지관리」체재에서 「확인 생산적 관리」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계획은 금년내내 이 사항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토지전산망을 통해서 구 소유재산을 전산출력을 하며는 목록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력된 목록을 관리부서별로 이것을 대조를 하게 되면 누락된 재산이 나옵니다. 이 누락된 재산을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을 다시 확인해서 그 재산을 등기를 한다든가 또 관리기관을 지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관대상 재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쪽으로 공유재산의 지적합병 정리입니다. 사실상 용도가 동일한 재산임에도 지목이 상이하고 여러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에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140필지를 금년 7월말까지 지목을 정리하고 또 지적을 합병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번 사항 효율적인 물품관리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서 물품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불필요한 물품구매를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말 현재 징수물품은 모두 1,037점에 46억의 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규 및 대체취득을 160점에 9억5,000만원을 하고 사무용 집기는 구매를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에 OA사무실을 설치하므로 인해서 유휴품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로 책상이나 의자나 캐비넷이 필요한 부서에서는 이러한 유휴물품을 활용토록 해서 소비절약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정수책정 및 배정승인의 신축운영을 통해서 환경변화에 신축대응하고 중요물품에 대한 구매방법을 개선해서 일괄 구매를 확대함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괄구매 대상품목을 15개 품목입니다.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등입니다. 추진방법은 발주 주간부서를 지정해서 조기발주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를 들면 전자복사기가 구청의 10개 과에 10대를 구매하면 작년까지는 10개 부서에서 다 따로 따로 발주를 했습니다. 이것은 비능률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무과에서, 예를 들면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사서 실·과로 나눠주라고 하면 예산도 절감될뿐더러 행정적인 절차로 절감됩니다.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사서 나눠주면 되니까요. 바로 이러한 내용으로 물품의 구매방법을 일부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단가계약 품목을 확대하므로 인해서 수의계약사항을 줄였습니다. 대상품목은 18개품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6번 사항 효율적인 자금운영입니다. 목적은 세입과 자금의 실제 지출시기와 금액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지출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재정수입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방침으로써는 세입금 범위내 집행하므로써 건전 재정을 운영하고 가입정기예금에 대한 우대금리를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보다 1~2.1%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자금운영시에 공공성과 안정성을 우선 고려하고 수익성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금흐름의 적절한 통제를 통해서 금고 여유자금의 수준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는 금년도의 자금운영수익 목표를 29억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보다도 약 100%정도 증가된 금액인데 저희들이 저희들 자신에 대한 채찍질로 하기 위해서 좀 의욕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월별, 자금지출 종합계획을 1월달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한 번 자금지출계획을 수립하면 워낙 이것을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써먹었는데 앞으로는 변동사항을 수시로 반영해서 정확한 자금지출계획이 되도록 연동계획으로 변경시키고 그 다음 자금운영 전담 요원 한 명을 증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금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전산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산7급 1명이 증원이 필요합니다. 이 사항을 현재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을 공문으로 의뢰를 수령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이것이 만기가 되면 이 예금의 이자를 수령했는데 이제는 만기되기 전에 매월 이렇게 수령하므로 인해서 복리효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복리효과가 생기면 보통 1년에 0.5% 정도의 이자증가효과가 발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정기예금의 만기도래전에 사전예고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래서 은행의 협조를 받아서 매월 초에 우리 은행에 예금하고 있는 정기예금 중에 이번달에 만기가 되고 있는 예금이 무엇인지 이렇게 통보가 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과 직원들이 그것을 보면 이번에 무엇이 만기가 됐구나 해서 적어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금년에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 다음 중도해지시에 우대금리를 적용받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정기예금의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금운영계획을 수립하더라도 그 가장 첫째 목적이 유휴자금의 규모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 자금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럼 이 유휴자금이 생기면 이것을 한달짜리로 할 것인가, 석달짜리로 할 것인가, 6개월짜리로 할 것인가, 1년짜리로 할 것인가 이것은 판정을 잘못하게 되면 중도해약을 하게 됩니다. 중도해약을 하게되며는 과거에는 1%밖에 이자가 안됩니다. 그래서 손해를 많이 입기 때문에 예치기간별로 50%를 정해주도록 저희가 이번에 금고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한 달 예치를 하면 5% 이자를 주는데, 과거에는 한 달 예치하고 중도해약을 하면 1%밖에 적용이 안되는데 금년부터는 1.5%, 또 예를 들면 1년짜리는 10%인데 중도해약을 하면 과거에는 1%인데 금년에는 중도해약을 1년 만기 못미쳐서 하면 5%를 적용 받는 이런 식으로 우리구에 유리하도록 저희가 자금운영협의를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 월별자금 배정입니다. 과거에는 행정의 편익을 위해서 분기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분기별로 돈이 약 100억 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옛날에는 100억을 그냥 넘겨줬다 이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월별로 30억씩 갈라준다 이런 얘깁니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2달치 60억정도 되는 돈은 금고에 그냥 남게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의 통장에 들어가면 그 돈은 이자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고에 돈이 남아 있으면 이자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추정하기로는 150억 내지 200억이란 돈이 2개월씩 2개월씩 이렇게 우리 금고의 여유자금으로 남아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자금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금고로부터 제공받아서 효율적인 자금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이 두 건인데, 시정요구하신 사항이 구금고 유휴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인 CD나 표지어음 등으로 관리하면 이자수입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리 내용으로써는 현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자금은 각종 공공사업자금으로 지출하기 위한 공공성이 강한 대기성 자금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인 국가나 자치잔체에서 지나치게 이자수입에 급급해서 금리경쟁을 유발한다면 국민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고 또 CD나 표지어음은 분실시 재발급이 되지 않고 증서 교부만으로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큰 회계 사고가 날 위험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12월부터 구금고와 협의를 해서 정기예금에 대한 우대금리를 적용 받도록 하고 또 금년부터는 매월 이자를 수령한다든가 그 다음 만기전 중도해지시에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등으로 해서 비슷한 효과가 나도록 이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실태와 관련해서 재무과와 동사무소와의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동사무소에서는 재산관리에 대한 사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 그래서 주민들이 문의가 온다든가 하면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작년 12월부터 저희가 예를 들어서 변상금을 부과하면 일안을 더 만들어서 동사무소에 반드시 통보를 합니다. 관내에 이러이러한 토지에 변상금이 얼마가 부과 되었다. 또 재산이 어떻게 매각됐다는 사항을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동으로 공문을 보내줌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을 저희 재무과 소관 사항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환

최원환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병식

유병식위원

유병식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변상금 체납자에 대한 대책안으로 변상금을 제 기간내에 내지 못할 때에는 압류를 한다고 하셨는데, 압류하는 것만이 최상의 대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저희 중계4동의 상계역 앞에는 89년도 이미 하천부지가 불하되어서 이 사람들이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하를 받으려고 했으나 상당한 대금이, 1,000만원에 가깝게 평당 불하대금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도저히 영세업자로써는 그것을 낼수가 없는 관계로 지금까지 못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재산매각에 있어서 도로나 개인땅이 날 때는 3백 몇십만원이라는 금액을 책정하면서 하천부지 국유지 재산을 팔 때는 1,000만원에 달하는 그런 금액을 책정해서 하는지 그 과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서민들에 대한 어떠한 대책은 없는지 자세히 묻고 싶습니다.
종태

서종태재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유위원님이 애쓰셔서 과거에 공공용지로 되어 있는 사항이 일부 대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불하대금이 상계역 주변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하대금이 미처 준비가 안된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어떤 구청의 기준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이나 국유재산법에 의거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사실상 재량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예외없이 물론 공시지가보다는 감정가가 높습니다마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변상금을 부과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안타까운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오해를 살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기행정이나 이런 것에 급급하다 보며는 변상금이라든가 각종 체납금에 대해서 방치하므로 인해서 낸 사람은 누구 말마따나 억울하고 내지 않은 사람만 이익을 보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변상금에 대해서 좀 의욕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변상금 자체가 임대료, 그러니까 남의 땅을 쓰면 당연히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아직까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하더라도 일반 개인땅 쓰는 것보다 아직까지는 좀 낫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법규적인 사항과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에 대해서 만족한 답변을 못해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환

최원환위원장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한선위원

이한선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노원마을에도 변상금을 부과했다고 했는데 노원마을은 당시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사업을 하기 위해서 철거를 해서 정착을 시켜 놓은 곳입니다. 정착시켜 놓고 지금에 와서 변상금 부과다, 그리고 68년도에 정착시켜 놓고 73년도에 그린벨트로 묶어 놓고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변상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종태

서종태재무과장

그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변상금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0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변상금을 부과시키고 했는데 정책적으로 이주를 시켰다 하더라도 지금 관련법에 보면 정식으로 어떤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한선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부계약 체결을 할 래야 할 수 없는 것이 그린벨트로 묶여 가지고 옴싹달싹할 수가 없습니다.
종태

서종태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노원마을에도 얼마전에 6건의 대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대부계약체결하고 그린벨트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공공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없이 체결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금년에 공공사업을 하는데 대부계약 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러한 단서조항을 집어 넣어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라는 돈은 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만원의 대부료를 내셔야 되는 분이 12만원을 내게 되면 그 역시 주민의 부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중심을 앞으로는 대부계약을 적극적으로 체결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선위원

대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우리 구 재정상에 도움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노원마을같은 경우 현재 그린벨트로 묶여 가지고 대부계약체결을 했다고 할지라도 현재 그 사람들이 어떤 재산권을 개발 할 수 있는 여건자체는 전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사실은 과거에 우리 정부에서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정착시켜 놓고 그 후에 그린벨트로 묶어 놓고 지금에 와서는 무단점유했다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국공유지를 점유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라는 뜻은 인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기에 정착시켜 놓고, 그때 당시에는 보상가라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유지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는 보상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미비했고 없었다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 곳에 정착시켜 놓고 지금에 와서 거기다 변상금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주민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사실 이해하기 힘든 여건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종태

서종태재무과장

우리 위원님이 재개발사업에 특별한 안목을 가지고 계셔서 조금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더 이상, 공무원이 법을 초월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식

유병식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공공용 길이 나는데 개인 땅은 340만원 주면서 하천부지 구유재산은 1,000만원에 팔았느냐 이것은 말도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길이 6미터인데 8미터로 도시계획상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8미터로 낼 때에 그 2미터에 대한 보상책은 현재 시가대로 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종태

서종태재무과장

지금 공인된 감정사들이 감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저보다 더 잘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식

유병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환

최원환위원장

예, 지영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배

지영배위원

지영배위원입니다. 이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하계2동 재개발지역은 거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도 마찬가지로 60년도 후반 철거민 이주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변상금을 부과했습니까?
종태

서종태재무과장

변상금은 '90년부터 부과했을 것입니다.
영배

지영배위원

전부 완납했습니까?
종태

서종태재무과장

거기에 변상금이 조합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완납이 되고 그 다음에 조합원이 낼 돈은 제가 알기로는 70%정도 납부가 완료된 것 같습니다. 30%정도만 더 내면 다 낼 것입니다.
영배

지영배위원

거기다가 도로 기부채납도 받으시죠?
종태

서종태재무과장

그것은 당연히 받아야죠.
영배

지영배위원

그러면 거기 주민들이 철거민 주민인데 상당히 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나 시가 땅 장사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매각대금을 구청에서 상당히 고가로 받았죠?
종태

서종태재무과장

고가라기보다는 감정가격으로 받았습니다.
영배

지영배위원

고가로 받았죠. 그러니까 아까 이한선위원님 말씀대로 철거민을 뚝방에다가 몰아 놓고 이제는 고가로 대금을 징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오해를 하였고 분노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주민들과 같이 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 아까 이한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과장님께서 답변을 피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한선위원

어쩔 수 없이…
영배

지영배위원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민에게 너무나 억울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태

서종태재무과장

위원님들의 말씀이 지당합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옛날부터 국공유지가 개인재산하고 똑같이 거래되었다면 이런 오해는 있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쌌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가에 접근해 가는 과정이자 진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이 하는 말씀을 몰라서 정확하게 말씀 안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두 개 이상의 감정가격으로 산술평균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영배

지영배위원

그러면 아까 유병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모순된 행정 아닙니까?
종태

서종태재무과장

모순된 행정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원환

최원환위원장

그것은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최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염

최염위원

11페이지를 보면 관리누락 구유재산 찾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재산이 2,297필지라고 나와있죠. 그러면 이 목표가 미등기 재산을 가지고 찾겠다는 것 아닙니까?
종태

서종태재무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계산소하고 협조를 하면 재산목록이 다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찾겠다는 것입니다.
최염

최염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허술했던 점이 뭐냐 하면 상계1동 의정부시 땅을 현재 노원구 땅으로 관리해 왔지 않습니까, 재산세도 받아 가면서.
종태

서종태재무과장

우리 재산관리 부서에서는…
최염

최염위원

그러면 그 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대장에 다 나와 있을텐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으며 현재 미등기된 구유재산을 찾는데 포상까지 주면서 찾겠다는 얘기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종태

서종태재무과장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은닉재산을 찾으면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염

최염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구유재산을 사용하면서 세금을 하나도 안 냈다는 이런 재산들이 아마 그런 재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계1동과 같은 그런 일이 없도록 미등기된 토지대장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 하나라도 찾으면 우리 재산이잖아요. 이런 점에 역점을 두었으면 하고 그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태

서종태재무과장

최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직원 3명이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다 보니까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좀 욕심이 많아서 아주 의욕적으로 이것을 만들어 놓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드리는 것이 자승자박해서 즉 어떻게 해서라도 일을 더 해 보려는 욕심으로 이것을 사실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 건만 찾아도 금액으로는 엄청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이미 구체적인 방법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하반기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진행사항을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염

최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환

최원환위원장

예, 김태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태순

김태순위원

김태순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1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내용중 시정요구사항에 보면 구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구금고 유휴자금을 양도성예금이나 표지어음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그 답변을 보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자수입을 높이기 위한 금리경쟁을 유발한다면 국민경제에 나쁜 영향을 끼칠뿐 아니라」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구 금고의 유휴자금을 이자율을 높여가지고 구수입을 극대화하겠다는 취지인데 양도성예금이나 표지어음에 한해서 이것을 이용한다면 국민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표현한 방법이 옳은 문구인지 묻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어음자체가 그렇게 분실율이 많은지 분실의 우려가 있다는 뜻으로 나쁜 표현방식으로 해석을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시도를 해 볼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태

서종태재무과장

이 내용은 위원님들의 관심이 CD나 표지어음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외에, 예를 들어서 CD라는 것은 유기명이 아니고 무기명 양도채권입니다. 그리고 표지어음이라는 자체는 예금의 범위에 들지 않기 때문에 사실 고려대상이 안됩니다. CD는 무기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월 잔고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물론 국민경제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하니까 마치 지적사항이 잘못된 것처럼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뜻으로 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금관리의 효율적인 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린 것도 바로 이런 부분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필요이상으로 상세하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서울시나 타구에서도 이 CD나 이런데로 운용하지 않고 정기예금으로 운용을 합니다. 지금 정기예금만 하더라도 유휴자금의 2/3 이상은 1년치짜리입니다. 그래서 구 금고는 죽어 납니다. 재무과에서 가혹하리만큼 정확하게 기간을 예측해 가지고 가급적으로 장기간을 두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태순

김태순위원

그러면 국민경제에 나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이런 표현을 쓰지 말고 차라리 자금관리의 문제점이 많다든가 이런 표현 방법을 쓰는 것을 위원장님한테 정식 건의합니다. 본 처리내용의 문구자체가 마치 전체 국민경제에 어떤 악영향을 초해하는 양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사항을 자금관리의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도록 다시한번 처리내용을 참정요구합니다.
종태

서종태재무과장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용어를 안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관리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바꾸겠습니다.
원환

최원환위원장

그것을 바꾸어서 김태순위원님께 보고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서종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환

최원환위원장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한선위원

이한선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한가지는 건설국 소관인 건설관리과하고 협의를 해 주었으면 하는 사항이고 또 한가지는 과장님한테 묻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실태 조사라든지 관리누락 국유재산 찾기라든지 이러한 것을 사실상 해야 되지 않느냐 그 현황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몇 년 전부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서과장님께서 재무과에 오셔 가지고 구 현황 자체를 실질적으로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행정적인 기틀을 만들려고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수고하신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국공유지 실태조사만 할 것이 아니라 건설관리과와 협의해서 하천부지나 뚝방 실태조사까지 겸해서 정말로 우리가 한눈으로 노원구 현황을 볼 수 있게끔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종태

서종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선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공공용 활용 가능 재산 적극 활용이라 해서 개인택시 차고지쪽으로도 생각을 하신다고 했는데 개인택시 출하시 차고지 보유 확인후 차를 출고하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종태

서종태재무과장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개인택시는 차고지가 꼭 있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원래 자기 개인집이나 아파트에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안되면 개인땅이라도 입대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다른 데보다도 개인택시하는 분들이 많이 살고 있고, 그래서 기부 채납 재산이 공지로 있고 위치상으로 보면 다른 것으로 이용하기 곤란한 것을 저희가 보니까 4필지정도 됩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투리땅입니다. 땅의 면적이 100평 이상만 된다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미만이 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용해 보면 안좋겠느냐 해서 교통행정과하고 저희가 자료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당신네들이 한 번 이용해보라 그렇게 되면 개인땅보다 대여하는데 유리하고 또 바로 차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방치해 놓은 공공땅이 없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런 것을 착안을 해 보았습니다.

이한선위원

그런데 차고지 보유후 차 출고하는 것은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해당이 됩니까?
종태

서종태재무과장

교통행정과입니다. 자동차 등록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선위원

이 업무보고하고 우리 과장님 하고는 관계없는 보고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상…
종태

서종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알아봐서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가 나올 때에 차고증명이 붙어야만 그것이 출하되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이한선위원

차고증명은 붙기는 하나 그 현황까지 확인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종태

서종태재무과장

차고지가 실제로 있느냐 없느냐 현장확인을 하느냐 이 말씀이죠?

이한선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차고지가 50대면 50대, 60대면 60대씩 허가 자체를 그래 놓았는데 차고지 현황 등록을 하는 것을 실제로 저희들이 보면 그 보다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중복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눈감고 아웅하는 행정이 아니냐, 현실에 맞는 행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종태

서종태재무과장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산관리가 안되고 하면 같은 땅을 두번, 증서만 이렇게 보여주고 그런 면도 예견할 수 있습니다. 알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선위원

알겠습니다.
원환

최원환위원장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97주요업무보고 및 '96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지영배위원

위원장!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원환

최원환위원장

그러면 다음 과의 보고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세무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97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김선경세무관리과장

여러 위원님께 인사 올립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선영입니다. 유인물 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맡고 있는 세무관리과는 세금 징수 분야로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리고 세금 분야는 지금 세무관리과, 부과 1과, 2과,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부과1,2과에서 세금을 부과한 건에 대해서 우리 세무관리과에서는 전체 납기가 지난 세금액에 대해서 징수를 하고, 더욱 체납되어 있는 지방세도 징수합니다. 그다음에는 세비 수입분야, 기타 우리구로 들어오는 모든 세비에 대해서 전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2월말로 회계연도 출납정리 기간이 종료된 '96년도 세입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를 크게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구세 분야, 세외수입 분야, 의존수입, 그리고 상급단체인 서울시로 가는 시세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목표는 2,229억5,5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진도율은 전체적으로 107.7%에 도달을 해서 2월말까지 전체적인 금액은 은행에서 돌아와봐야만 확실한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96년도 결산이 전체적으로 무난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구세와 세외수입 분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세 분야 목표가 184억2,200만원에서 결산전망이 184억3,700만원으로 100%를 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면허세, 그리고 과년도 수입까지 해서 184억2,200만원 입니다. 또 세외수입 분야에서 목표가 325억500만원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102억700만원, 임시적으로 세외수입이 222억9,800만원 해서 1월말 현재로 403억7,800만원으로서 124.2%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96년도 결산은 무난히 마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인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채납되어 있는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10월부터 상급자치단체인 서울시로부터 강력한 계획이 시달되어서 2월말까지 세무부서는 3개과가 전부 노력을 해서 체납되어 있는 고질적인 체납세 징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파악되고 있는 것만 해서 전체 25개 구청에서 우리가 성적이 좋아서 상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과에는 25명의 직원이 체납세 징수로 세금이 많이 거쳐서 우리 재정수요에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을 이자리를 빌려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는 업무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미결이나 당면한 것은 커다란 것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전체적인 사회추세가 모든 업무가 전산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무업무도 전산화 작업을 점차적으로 많이 발전 시켜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쓰는 말로 EDI 사업이라고 하는데 지방세도 전산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목적으로 지방세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세무비리가 일소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리고 전산화 함으로써 대민서비스가 향상됨으로써 신속하고 간편하고 정확한 처리를 함으로써 주민으로부터 세정에 대한 신뢰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또 행정의 능률이 향상됩니다. 사무자동화로 행정 낭비를 줄이고 관리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보화시대에 선진세정 구현에 큰 몫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고지납부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고지번호와 납세금액만으로 수납하는 것인데 당일 금고은행과 징수기관에 통보하고, 계좌이체나 집안에 앉아서도 홈뱅킹이나, 텔레뱅킹으로 세금을 자동납부하는 제도까지 앞으로 발전 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진신고 납부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납세자가 신고를 위하여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EDI사업자에게 직접 신고하면 세금이 납부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EDI 사업자는 승인된 납세신고 사항을 징수기관인 우리한테 통보를 하면 다 완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비스 기능을 확보하는데 자동 응답이라든가, 납세에 대한 안내라든가, 전자우편, FAX, PC 통신을 이용해서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다음으로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작년 6월에 전산실이 운영되었고, 7월에 국세납부 및 지방세 신구납부가 시범 실시 되었고, 금년 12월까지는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해서는 전국 확대 실시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또하나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많이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을 안낸 사람들은 직장을 조회하면 직장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으로 세금 안낸 것에 대해서 봉급 압류를 한다는 이런 안내장만 보내면 그사람들이 그냥 깜짝놀래서 다 납부하는 실정입니다. 이번에도 실적을 많이 거양하였습니다. 금년 3월부터 국세 징수법에서 일부가 개정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국세나 지방세나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은 금융기관이나 신용기관에 자료를 주면 쉬운말로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그사람들이 금융기관을 거래할 때에는 대단히 불편한 대접을 받게끔 제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사업이라도 하는 사람들은 지장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번에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므로 전산화 사업이 정착이 되면 많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좀 불충분한 자료이지만, 이상으로 저희가 하는 일을 위원님께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원환

최원환위원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이종은간사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원환

최원환위원장

예, 이종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은

이종은간사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고지서를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간외도 얼마라고 표시해서 지금 발행을 하고 있습니까?
선경

김선경세무관리과장

예, 그렇게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납기한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은

이종은간사

예.
담당

리담당세무관

김선경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종은

이종은간사

그러면 첫번째 고지서에다가 그것을 표시를 해놨습니까?
선경

김선경세무관리과장

예.
종은

이종은간사

그러면 만약에 12일30일에 못내면 그다음 달에 내면 5% 가산된 금액으로만 납부하면 됩니까?
선경

김선경세무관리과장

그렇죠.
종은

이종은간사

고지서에 그렇게 안된 것도 있던데요. 지방세든 국세든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선경

김선경세무관리과장

예.
종은

이종은간사

한 가지는 안되는 것 같던데요.
원영

정원영부과2과장

납기 후 한 달 까지는 됩니다. 그런데 세비 10만원 이상은 납기 후 한달이 지나면 계속 붙습니다. 그것은 안되는데 납기 후 한달 까지는 그 고지서로 낼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종은

이종은간사

예, 알겠습니다.
원화

최원화위원장

세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관리과에 대한 '97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1과에 소관업무에 대하여 '97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과1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

권장오부과1과장

부과 1과장 권장오입니다. 유인물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세자료는 토지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비과세 등 총 14만5,306건에 3,112만8,000㎡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을 주거, 사무실, 점포 등 총12만4,110건에 1,148만8,000㎡가 되겠습니다. 다음 법인은 영리법인아 396개 법인, 비영리법인이 112개 법인 등 우리구 관내에 총 508개의 법인이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의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징수 목표는 재산세가 52억8,400만원, 종합토지세가 81억6,900만원, 총 134억5,300만원을 금년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상 신장율은 재산세가 0.9%, 종합토지세가 7.9%가 되겠습니다. 세입전망은 재산세는 금년도 과표는 '96년도 수준으로 결정 고시되었기 때문에 과표 인상은 없습니다. 따라서 작년도 5월1일 부과기준 이후에 아파트 1,100세대가 신규 입주됨으로써 앞으로 세입이 소폭으로 신장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종합토지세의 과표가 되는 개별공시지가 적용율은 '96년 수준인 29%로 예상되고,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과세면적은 변함이 없으나 지목변경 및 개별공시지가가 약간 상승할 것으로 보아 금년도에 7.9% 정도 세수증대가 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부과징수 계획은 재산세는 매년 5월1일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51억7,800만원을 부과 징수하고 매월 나가는 수시분으로 1억600만원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납기는 10월16일부터 10월말까지 입니다. 금년도 정기분으로 80억500만원을 부과 징수하고, 수시분은 1억6,400만원을 부과 징수해서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세징수 목표입니다. 취득세는 163억4,000만원, 등록세는 283억5,000만원, 총 446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전망으로 부동산 취득세는 '95년 이전에는 대단위 아파트 신규입주로 인하여 대폭의 세입증가를 이루어 왔으나, '96년 이후로는 신규아파트 신축 둔화로 금년도 세입은 작년도 결산전망의 88.3%의 수준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동산 등록세는 '95년 이전 신축한 중계동 주공아파트 준공동(지적확정 8,974세대)에 따른 건물, 토지 등기의 증가로 '96년도에는 대폭의 세입증가를 이루었으나, '97년도에는 신규아파트등의 신축 둔화로 세입의 감소가 예상되어 작년도 결산전망의 72.3%가 예상됩니다. 금년도 부과징수 계획은 부동산 취득세는 신고납부로, 신고납부는 일단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납부로 161억7,600만원을 신고 납부 징수하고 수시분으로 1억6,400만원을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록세는 신고납부로 283억2,100만원을 징수하고 수시분으로 2,900만원을 부과 징수토록 해서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법인 세무조사 입니다. 조사대상 법인은 508개 법인입니다. 법인 세무조사 기본방향은 서면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신고 및 불성실신고 법인에 한하여 현지 방문하여 실사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신고 접수는 5월1일 부터 6월30일까지 실시하고 현지조사는 8월부터 12월말등 누락세원이 예견되는 법인과 비과세, 감면대상 법인, 그리고 고액의 세원탈루 우려 등 필요시에 수시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탈루 세원을 발굴해서 추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해서 15건 9억을 추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지방세 주요세목 세율표와 월별 지방세신고 및 납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주요 세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도록 드린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환

최원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부과1과에 대한 '97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과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과 2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97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과2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영

정원영부과2과장

부과2과장 정원영입니다. 부과2과장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7주요업무 보고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부과2과에서 취급하는 세목은 지방세중에서 자동차세, 면허세, 사업소세, 주민세 등 4개 세목입니다. 이들 세목에 대한 과세자료 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동차가 총 10만8,428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승용차가 8만7,794대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면허로써 1종 부터 5종 까지 총 12만2,903건의 면허가 있습니다. 이들중 대부분은 자동차 소유에 따른 면적 330㎡ 초과사업소 430개소, 종업원 50인 초과사업소 76개소, 총 506개의 사업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세 과세대상으로 주민 세대수 17만4,888세대, 개인사업자 3,121개소, 법인 522개 업체, 총 17만8,531건의 과세대상이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97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 과징계획을 말씀드리면, 면허세 42억7,600만원, 사업소세 12억4,300만원, 계 55억1,900만원을 당초 구세 목표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 목표액은 '96년도 목표액 52억2,200만원 대비 5.7%, '96년도 결산전망 50억3,300만원 대비 9.7%가 각각 증가한 금액입니다. 당초 목표액 책정은 '96년도 결산전망에서 세목별 예산신장율을 감안하여 책정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면허세는 당초 목표액 책정후인 '96년12월31일자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금년부터 무선 전화기가 과세대상에 제외됨에 따라 약 12억400만원의 세입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실제 부과 징수액은 30억7,20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세입 부족액은 1차 추경시에 반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징수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 1월에 면허세 정기분으로 30억4,600만원을 부과하여 24억7,400만원을 징수하고, 수시분으로 2억9,300만원 부과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입니다. 세입전망은 급여인상에 따른 종업원할 사업소세에 대한 약간의 증가예상외에는 별다른 증가요인이 없으므로 전체적으로 '96년 수준의 세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과징수 계획은 재산할 2억6,200만원은 자진신고 및 수시분으로 징수하고, 종업원할 9억8,100만원은 매월 사업주가 원천징수해서 납부하는 방법으로 부과·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시세 과징 계획입니다. 시세는 금년도 우리 목표액이 아직 개시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선 그 자체로 자동차세 240억6,000만원, 차량취득세 52억5,900만원, 차량등록세 92억4,800만원, 주민세 122억 등 4개 세목에 507억6,700만원의 세입을 목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96년도 결산전망액 488억8,400만원에서 약 3.8%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시세의 각 세목별 부과 징수 계획입니다. 먼저 자동차세는 차량증가율은 둔화하고 있으나, 각종 차종의 고급화 등으로 연간 약 4%(9억2,500만원) 정도의 세액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과 징수 계획은 정기분으로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전체의 98.8%, 세액으로는 237억8,000만원을 징수하고, 정기분에 누락된 세액은 수시분으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취득세는 평균 증가율 11.9%를 예상하여 총 52억5,900만원을 자진 납부 및 수시분으로 부과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자동차 등록세입니다. 자동차 등록세는 차량의 등록구청 지정이 폐지됨에 따라 우리구는 매년 세입이 3% 정도씩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상 목표액은 92억4,800만원에 95%이상을 자진납부로 징수하고 , 미납자에 대해서는 수시분으로 부과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세입니다. 먼저 주민세 내역별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건 수로는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18만9,000건으로 전체 건수의 약 77%로써 가장 많고, 금액으로는 소득세 할 주민세가 49억2,800만원으로 전체 금액의 40.4%, 그 다음에 특별징수로써 세액이 40억2,600만원으로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부 부과징수 계획을 말씀드리면 균등할 주민세 10억3,700만원은 8월에 정기 분으로 부과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소득할 주민세는 세율이 '96년도 소득분부터 당초 세율이 7.5%에서 10%로 인상됨에 따라 약 6억원 정도의 세입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징수계획은 총 71억3,700만원에 소득할 세액을 6월달 정기 신고납부와 수시분 부과의 방법으로 각각 절반정도씩 50%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별징수 40억2,600만원을 2,500여개 사업장으로부터 원천징수 신고방법으로 징수하여 세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과2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환

최원환위원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염

최염위원

자동차세를 1년이 아니라 몇 년씩 납부하지 않은 이런 차주도 있지요?
원영

정원영부과2과장

예, 체납하는 경우.
최염

최염위원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원영

정원영부과2과장

체납은 자동차세 뿐만 아니고 체납세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똑같이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우선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체납하면 등록한 차량을 압류하고 기타 그 외의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도 압류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체납시에 징수하는 똑같은 방법으로 하지요.
최염

최염위원

자동차는 물론 압류하겠지만 그럼 몇 년이나 경과돼야 재산의 압류를 합니까?
원영

정원영부과2과장

그것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몇 년 경과해야 압류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체납이 되어서 독촉장이 나가서 그 이후에도 안되면 압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선경

김선경세무관리과장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영

정원영부과2과장

그것은 세무관리과에서 합니다.
원환

최원환위원장

세무관리과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선경

김선경세무관리과장

각 세목별로 따로 징수하는 방법이 따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징수는 전부 국세징수법에 근거해서 합니다. 그런데 강제권을 발동할 수 있는 것은 독촉기간이 지나면 할 수 있습니다.
최염

최염위원

그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선경

김선경세무관리과장

기간이 15일 납기에 다 일주일 더 있으니까 그 절차가 한 20여일만 경과하면 되는거죠. 그 다음에는 아무때나 강제권이 있는 국세징수법을 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납자의 재산은 돈이 되는 것은 뭐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 재산이 없는 것은 할 수 없죠. 그리고 재산은 지금 자동차라든가 부동산 중에서도 건물이나 토지나 배나 뭐 증기나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산권도 되고 심지어 전화가입건도 다 됩니다. 그리고 요즘 앞서 제가 설명드린 금융기관의 신용정보로 불리한 신용정보를 제공한다거나 또 지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공무원 또는 직장, 사업재단 같은 데에 사업연구관리요원들과 조회를 해서 직장에 있는 사람은 봉급을 압류할 수 있고 봉급 아니라도 개인간의 대차관계가 있는 채권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방법을 우리가 업부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발휘해서 수시로…
최염

최염위원

아니, 어떤 분이 그런 것을 가지고 저에게 얘기를 하길래 몇 년이냐고 했더니 10년이 넘었답니다. 10년이 넘도록 그 차세를 체납해서, 그 차는 이미 없어져 버렸고, 그런데 등록말소를 안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와 있던데, 재산에는 압류를 않고 차에 대해서만 해야 되는데 없어진 차에다 압류를 하면 뭐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 그 사람이 그 체납액을 다 물어줘야 됩니까?
선경

김선경세무관리과장

예, 그것은 구체적으로 체납, 판 사람이 누군지 그 재산이, 지금은 모든 부동산이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재산조회를 할 수는 없고, 전자계산소나 또는 내무부에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조회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국의 어디 있는 땅이나 부동산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고 전국의 어디든지 우리가 원거리 우편으로 해서 부동산압류도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자동차세 얘기를 하셨는데 말썽이 있는 게 다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가 제일 말썽이 많은데 그것이 뭐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자동차를 도난당하면 경찰에 가서 도난신고하고 맙니다.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다루는 자동차등록원부 말하자면 알아듣기 쉬운 말로하면 자동차의 족보를 지워야 하는데, 그것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세법상 자동차등록 되어 있는 사람은 자동차세금을 내게 되어 있으므로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래되면 1년, 2년 경과하고 세금이 몇 백만원 되면 자동차는 도둑 맞아서 있지도 않은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또 한 예는 자동차를 남에게 팔았는데 산 사람이 이전을 안해가고 먼저 사람 이름으로 계속 다니다가 지금과 같이 도둑을 맞았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해서, 형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사람 앞으로 나오니까 억울해서 하니까 법에 호소하는 예가 많은데…
최염

최염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500만원에 가까운 세금부과를 했는데 그 등록말소를 지금 와서 하려고 보니까 그게 안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내야 등록말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계속 부과되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써는 상당히 부담이 가지요.
선경

김선경세무관리과장

그래서 우리도 그런 딱한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최염

최염위원

이런 것은 제가 왜 그러냐면, 그럼 부서별로 손발이 안맞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런 것을 즉시 등록말소를 한다든가 해야지 그러지 않고 놔두니까 그 사람 개인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선경

김선경세무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것이 원성이 많기 때문에…
최염

최염위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선경

김선경세무관리과장

금년부터 조금 제도를 바꿨습니다.
최염

최염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김선경세무관리과장

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팔았는데 그 사람이 이전을 안했거나 또는 도둑을 맞았다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적된 세금이 많은데 그것은 금년부터 동에 가서 「자동차가 사실 이러 이런 사유로 해서 없다」하는 확인을 받아서 자동차등록말소를 하면 됩니다. 금년부터 효력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액체납자들한테 안내장을 전부 내보냈습니다.
최염

최염위원

그것은 금년 2월1일서부터지요?
선경

김선경세무관리과장

'97년1월15일부터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또 묵은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많은 돈을 내고 그것을 정리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모르면 모를까 알고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최염

최염위원

예,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최원환위원장

부과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배

지영배위원

그 세금 다 받았습니까?
선경

김선경세무관리과장

예, 지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오자마자 그것이 숙제거리더군요. 전체 세금이 한 12억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여태까지 한 번도 못받고 있었습니다. 각종 세금이 전부죠. 그런데 우리가 압류를 했어도 우리가 뒤에요. 리스회사들이 먼저 앞서서 우리가 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야 돈장사하는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세금을 부과, 자진신고하고 기다리는 기간이 자진신고 안했을 적에 우리가 가산세를 매겨서 고지를 하고 고지한 다음에 독촉을 하고 독촉해서 안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강제권으로 압류하니까 우리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리스회사같은 경우는, 부산리스에도 그것도 채권회사가, 그것은 금융기관이니까는 돈 나갈 때 착 해버리니까 다른 빚쟁이들이 전부 우리보다 앞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불리해서 얼마 못받는게 아닌가, 12억 중에서 몇 억이나 받을까 말까 우리도 걱정을 했었습니다. 또 의원님들도 자꾸 회의할 때마다 질문을 하셔서 은근히 걱정이 되고 했는데 이번에 「E.LAND」가 경락 되어서 법원에서 배부하는데 우리가 9억이나 받았습니다. 그것을 배분하는 방법이 또 있었습니다. 현금으로 9억 받아서 그냥 알토랑같은 돈이 들어 왔습니다. 숙제가 해결되고 3억 조금 못미치는 것은 못받은 것으로 결손처분 했습니다. 법원에 또 그렇게 경락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난번 체납세액에서 큰 몫을 차지 했습니다. 아주 효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드립니다.
원환

최원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과2과에 대한 '97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마지막으로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97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에 있어서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간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성황입니다. 바로 이어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 일반현황으로써 1. 지적공부, 2. 지목별 면적, 3. 지적 지준점, 4. 동별 개별 지가 조사, 다음 장입니다. 5.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은 자료로 갈음 하겠습니다. 6. 위원회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북부지원판사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는 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7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업무입니다. 신고대상은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써 면적이 330㎡이상으로 100평이상의 토지에 해당 됩니다. 허가지역으로써는 자연녹지지역만 해당되면서 330㎡를 초과한 토지이고 사후신고는 330㎡미만의 토지입니다. 위 토지의 허가토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년1회 조사하여 만약에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안을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2번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택지를 소유할 수 있는 면적의 한계 즉 660㎡를 초과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부과 대상은 20건에 3억원입니다. 적용대상 및 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적용지역은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안에 있는 택지이고, 적용대상은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 나대지 및 개발택지입니다. 주요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6월30일까지는 부과대상 예정토지를 하고 금년도 8월31일까지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송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정소송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 확보와 소송지휘를 받아 수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소송내역별로 보면 먼저 소유권 확인 소송은 2건입니다. 다음 제3자 이의등 청구소송 1건, 공시지가 결정취소 청구 1건, 개발부담금 부과 취소 청구 소송 4건, 개발부담금 부과 무효 확인청구 1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1건입니다. 다음 행정심판은 5건입니다. 위 사항에 대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에 대한 소송 수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부동산 등기신청해태과태료 부과·징수 사항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유없이 60일이내 등기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에게는 해태과태료를 부과하여 준법정신을 확산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부과기준은 등록세액의 30% 내지 300%이므로 부과징수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5번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를 문란케하거나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집중단속하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에는 법인 1개 업소를 포함한 545개 업소로써 불법부당 중개수수료 등 징수행위 문제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방 및 중개업자에 대한 교육강화로 자율정화 및 의식개혁을 병행하므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6번으로 지적측량 대행법인 행정지도입니다. 대한지적공사 노원구출장소에 대한 지적측량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집행을 철저히 감독하여 년1회 감독하고 월1회 대화의 날을 운영해서 측량민원이 발생치 않토록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7번 토지 표시 변경 등기 촉탁입니다. 토지대장에는 분할, 합병등이 되어 있으나 등기부상에는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는 토지를 일제히 조사하여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내년까지 3개년 계속사업으로써 전량 등기되지 않은 사항은 등기촉탁을 실시하겠습니다. 8번 도시계획시설 분할 측량 관계입니다. 도시계획선에 저촉되는 토지는 분할측량등이 선행되어야만 용지보상등의 업무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금년도에도 30필지를 분할하여 공시지가 개별적용 및 토지보상업무등의 신속을 기하고자 합니다. 9번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택지개발사업등 토지개발로 인한 불로 소득적인 증가분증 일정액을 환수하므로써 사업시행자에게 부과징수하고자 합니다. 개발부담금 산정기준은 종료시점지가에서 당초 개시지점지가와 정상지가상승분 기부채납 토지가액 및 개발비용을 순차 감하여 나머지 개발이 있을 경우 50%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번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사항입니다. 조사대상필지 2만700필지에 대하여 개별토지 특성조사와 토지가격 비준표 적용에 정확성을 유지하고 조사요원의 교육을 강화하므로써 개별공시지가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일정은 밑의 표와 같습니다마는 현재는 지가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가산정은 3월22일까지 당초 정해진 기간내에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토지평가위원회등 모든 심의를 거쳐서 6월30일자로 결정·공고할 예정입니다. 당면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인수관계입니다. 부동산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으로 토지대장과 건축물 관리대장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일원화하는 방안입니다. '96년도 5월달에 내무부로부터 일원화계획이 시달되었으며 '96년도 12월달에는 전국 시, 부시장, 부지사 정례회의시에 또 지시된 사항입니다. 저희들 건축물 대장 보유현황은 총 15만7,000개로써 현재 민원봉사과 민원처리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가칭 지적과 건축물관리계로 신설해서 가져오도록 추진 중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원환

최원환위원장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에 대한 '97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산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