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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채재만 의원 발언

70회 제기획보건위원회199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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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철

김봉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인중 출석위원 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획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제70회 임시회 기간 중 마지막으로 본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인 보건소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97주요업무계획및'96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보건행정과·지역보건과·의약과)

10시7분

의사일정 제1항 '97주요업무계획및'96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 순서를 말씀드리면 보건소 업무 전반에 관한 보건소장님의 개략적인 업무보고가 있은 후 보건행정과, 지역보건과, 의약과 순으로 해당 과장님의 상세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들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자리하시어 금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개략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존경하는 기획보건위원회 김봉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선진입니다. 오늘 기획보건위원회에서 '97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척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년도주요업무계획, '96년도행정사무감사지시사항처리현황의 순입니다. 2페이지 먼저 보건소 인력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인력은 3월10일 현재 정원 80명에 현원 80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종전에 보건소 직제가 3과 9계에서 ;96년2월21일 3과 8계로 기구가 개편되면서 정원이 종전 83명에서 80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보건사업의 중심역할을 하는 전문직의사 1명이 현재 결원으로 충원을 서두르고 있어 곧 충원될 전망입니다. 각 과 별로는 보건행정과 25명, 지역보건과 28명, 의약과 27명이며 직렬별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5억6,800만원이며 세출은 32억7,400만원으로 그 외 결핵약품은 국고보고 약품으로 지원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96년에 비하여 세입 31%, 세출 7%가 증액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보건소의 '97년 역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에이즈관리입니다. 아직 그 확실한 치료제가 발견되지 않아 현대의 천형으로 일컬어지며, 실제로 에이즈 항체 양성다로 판명된 후 5년에서 10년 사이에는 거의 사망에 이르는 에이즈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지역신문, 노원케이블TV 등의 언론매체를 통해 에이즈 예방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에이즈 항체 양성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에이즈 전파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에이즈예방 가두캠페인을 통해 홍보 전단을 배부하고 학생 및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보건교육과 에이즈에 관한 사진전등을 통해 구민 건강보호에 진력할 것입니다. 둘째는 방문간호사업입니다. 서울시 어느 구보다도 많은 영세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특성상 비중이 큰 사업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이들 중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등록하여 그 질병에 대해 적절한 관리를 해주며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 대해서는 직접 가정으로 의사와 간호사가 방문하여 질병을 치료해 주고 있습니다. 타구에서 방문진료나 방문간호를 필요로 하는 구민이 계속 유입되고 있어, 저희 보건소에서는 전담진료팀을 구성 운영하여 소외된 계층의 의료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는 자궁암 무료검사입니다. 자궁암의 발생률은 아직 우리나라 부인들의 암발생 중 다발하고 있는 암으로서 검사의 번거로움과 비용 등으로 조거검사 기회를 잃게 되어 치료가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어, 보건소에서는 가족계획지정병원과 연계하여 가족계획 시술시 병행 실시하여, 우리나라 여성에 빈발하는 자궁암을 조기에 발견 치료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국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95년9월 국민건강증진법이 공포됨에 따라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당장 우리 구청만 보더라도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이 분리되고 대부분의 사무실이 금연구역이 됨에 따라 더 이상 자기 자리에서 담배를 무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건강한 환경의 조성은 요원하여 흡연으로부터 우리들의 청소년을 보호한다든지 지나치게 넘치는 건강에 대한 정보 속에서 바른 지식을 보급하기는 매우 지난한 일입니다.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주민건강증진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건교육을 더욱 내실화하고 노원구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섯째, 한방무료진료입니다. 한의사회의 협조로 '96년3월부터 월1회 65세 이상 경로우대증소지자와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한방무료진료사업은 환자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아 '96년9월부터 간단한 한약제를 투여하면서 월2회 실시로 늘렸습니다. 그러나 월2회의 진료로는 환자에 대한 지속성이 없고 이용자들의 계속진료에 대한 요구가 점증되고 있어 보건소 내 한방과 설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한방과 설치까지는 양질의 한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성인병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스트레스가 점점 더 부과되고 영양과잉 혹은 운동부족에 따른 고혈압, 당뇨병 등의 성인병의 조기발견과 성인병환자의 효율적인 치료를 위하여 성인병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인병환자를 보건소에 등록, 지속적으로 환자를 관리함으로써 합병증을 예방하고 나아가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켜 성인병환자의 조기발견 및 치료에 힘쓰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97년의 역점사업을 말씀드렸고 다음은 '96행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은 총 10건에 완료 6건 추진 중 4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각과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보건소장이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드리고 그다음 지역보건과·의약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97업무계획, '96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97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진단서 및 건강진단수첩 발급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중보건을 증진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종사자에게 발급하는 건강진단수첩과 취업용으로 발급하는 건강진단서에 대한 '97년도 예상목표는 건강진단서 3,000건 건강진단수첩 2만3,000건으로 1일 평균 87건으로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로 보건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전산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둘째는 방역소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 발생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금년도 방역소독을 분무소독 살균·살충 400ha, 연막소독 100회, 극미량소독 5회, 항공소독 37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분무소독은 연중 실시하고, 비상방역시기인 하절기에는 연막소독을 06:00∼09:00까지 조기에 실시하고 하천변에는 극미량소독을 7∼8월중, 항공방역은 8월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월에서 9월까지 5개월간 방역기동반을 1개반 6명으로 편성하여 평일에는 20:00까지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09:00∼16:00까지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셋째는 에이즈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홍보로 공중보건의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금년에 에이즈예방 가두캠페인 연 2회, 에이즈 예방홍보 가두사진전 연 1회, 에이즈 예방교육을 연 12회 실시하고 에이즈 예방홍보 전단배부 및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수시로 홍보하고 에이즈 무료검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에이즈 항체 양성자에 대한 면역검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에이즈 항체 양성자에 대한 개별상담을 매월 1회 이상씩 실시하여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지역주민의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친절한 보건소 이미지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1쪽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민원인이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친근감 있는 보건소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보건소 전직원 친절 실천운동을 생활화하고 민원인 편의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화 친절히 받기를 생활화하고 근무자세를 제고하여 바른 근무자세, 바른 복장 및 단정한 용모와 웃는 표정으로 민원인에게 친근감 있는 대화를 하고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한 현관 자동문 설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청사내부도색, 내방인의 편의를 위해 안내도 및 현황판을 정비하겠습니다. 친절공무원 포상 및 불친절공무원 조치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민원인으로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불시에 자체 점검을 하여 친절공무원에게는 연 2회 상·하반기 포상을 하고 불친절공무원에게서는 일직 및 중추절·설날 연휴기간에 비상근무등 조치를 하여 지역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보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96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에서 「보건소의 보고사항이 실제 보건소에서 시행한 일이 아닌 실적을 포함하고 있음」에서 「에이즈 교육은 서울시에서 실시하였음」에 대한 처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즈 예방 교육은 보건소에서 교육대상자 및 교육장소를 선정하고 교육효과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하는 등 교육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보건소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전문강사만을 선정하여 각 구별 교육일정에 의거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서 「보건소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요망」에 대한 처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내용으로 보건소 업무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지역신문, 노원케이블TV, 노원소식 등 언론매체를 통해 주민홍보에 최선을 기하고 보건소의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97상반기중 자동출입문을 설치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등 보건소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진료실을 개조·개방하여 주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보건소 내부를 도색하여 산뜻하고 밝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점진적으로 진료장비를 보강하여 양질ㄹ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건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철

김봉철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정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술

임정술위원

임정술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처음이라서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동에서 보게 되면 방역이 취약지역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물론 주민의 요구사항이 끝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예전에 소장님한테 전화를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공릉2동은 특수지역이고 육사의 경우는 사실 경기도인지 서울인지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또 그 부근에 보면 개 등 가축들을 기르는데, 보건소장님이 어떤 권한사항이 아니고 아마 환경과장이 처리해야 될 사항이고 산업과장이 관여해야 될 사항이라고는 봅니다. 개를 기르다 보니까 여름철의 경우 여러 가지로 피해가 더 많습니다. 주민이 지하수를 먹고 그러다 보니까 걱정스러워서 기우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제가 소장님께 부탁말씀 안드릴 수 있는 방역활동이 이루어지리라 봅니다만 각 동별로 특수한 취약지역에 대한 특수방역 활동이 요구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에이즈 환자에 관한 내용인데 현재 관리상태에 대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보건소장님이 별도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활동을 제고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임위원님의 요구를 받아 들여서 다시 한번 취약지역을, 제가 6개 지역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재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환자에 대한 것은 현재 저희 관내에서 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매월 개별 상담을 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가 같이 해결해 주고 진료를 원할 때는 원하는 병원에 연결을 해 주고 그리고 6개월에 한번씩 면역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술

임정술위원

5명에 대한 것은 우리가 발견한 것입니까, 아니면 본인 스스로 양성자라고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대부분은 이런 저런 검사에서 발견된 사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술

임정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철

김봉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어서 지역보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자리하시어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무

이춘무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이춘무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업무는 '97업무계획, 주요시책사업, '96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 업무계획입니다. 1번 모자건강 관리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표사항으로는 임산부에 대한 등록관리와 건강진단이 649명을 실시하겠으며, 영유아등록관리 및 건강진단은 약 4,0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임산부에 대한 산전관리는 임산부 등록 후 7회 이상 검진을 실시하겠으며, 검진내용은 초음파진단, 임신중독증 예방, 영양제 공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발육계측을 측정해 주고 기본예방접종 즉 BCG 외 4종은 무료로 접종하고 있으며 아울러 모유수유에 대한 홍보도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2번 사항 보건교육사업입니다. 지역주민, 학생, 공무원, 교직원 및 접객업소 종사자, 사업장 종사자 및 예비군에 대해서 연간 3만7,500명을 보건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매주 1회씩 모자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 가족계획사업입니다. 가족계획사업은 점차적으로 지금 감소하는 추세로 현재 영구피임으로서 정관수술과 난관수술에 대해서 연간 111명을 무료로 실시하겠으며 임시 피임으로서는 자궁내 장치, 피임약, 콘돔 등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진방향으로서는 현 출산력을 유지하고 가족계획은 앞으로 점점 자율적으로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4번 사항 방문간호사업입니다. 우리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노원구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약 1만7,7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각종 질병으로 해당되는 환자가 약 12%인 2,100명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 105명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주 1회 이상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환자에 대해서는 가정간호를 실시하며 아울러 거동불편자에 대해서는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방향으로서는 방문간호사에 대해서 지정 가구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도록 하고 생활보호자중심으로 해서 방문하도록 하고 지역별 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5번 사항입니다. 자궁암검사 무료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5백명에 대해서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궁암은 여성암발생의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방문간호사업 대상자나 또는 가족계획대상자중 피임시술과 동시에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5백명을 실시한 바 유수균 자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6번 결핵관리사업을 보고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에 등록된 결핵환자는 204명입니다. 그 외에 요주의 관찰자는 78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6개월 내지 1년 6개월간 약을 지속적으로 투약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목표로는 B.C.G접종, P.P.D반응검사 및 등록관리, X선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B.C.G접종은 미취학아동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연중 실시하는데 영·유아실에서 1세미만, 예방접종실에서는 1세이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번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총 예방접종은 유료, 무료 합쳐서 연간 4만 2,670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내용은 일본뇌염은 4월부터 6월가지 실시하고 있으며, 장티푸스, B형 간염, 유행성출혈열 등은 연중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번 사항 성병관리사업입니다. 성병은 등록관리 2백명 S.T.D 관리 8백명, 혈청검사 1만6,00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96년도 총 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2만명을 실시하였던 바, 성병환자의 경우 249명이 발견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매독이 197명, 임질이 40명, 비임균성 요도염이 12명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모두 무상으로 치료,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주요시책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국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주요세부내용은 주민대상에 대한 보건 교육과 홍보사업을 연중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장, 의료기관, 단체 등의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보건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원구 건강생활실천 위원회를 금년부터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각 직능단체별로 협조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연, 절주를 위한 지역사회 보건환경 조성을 위해서 관리대상업소 1,357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7월1일부터는 길거리에 방치된 담배자판기는 철거 조치하도록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과태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번 한방무료진료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노원구의 한의사회 협조로 보건소에서 실시하며 기간은 연중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대상자는 관내 거주 65세 이상 주민과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진료횟수는 월 2회로서 매월 둘째, 넷째주 수요일이며 진료내용은 침술, 부황, 뜸 및 한약을 투약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실적으로는 총 13회 실시해서 514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96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건의 건의내용으로서 보건소의 초음파 장비를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처리내용은 저희 보건소에서는 임산부에 대한 산전, 산후관리를 목적으로 산부인과용 초음파기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음파진단기가 고해상도로 여러 가지 성인병 및 일반진료에도 사용이 가능하므로 우리 보건소 일반진료환자 및 방문간호, 순회진료환자에게도 초음파 진단기를 적극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보건소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봉철

김봉철위원장

그러면 지역보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양승원위원

한마디 하겠습니다.
봉철

김봉철위원장

양승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승원

양승원위원

양승원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보면 국민건강을 위해서 국민보건증진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하면 일반적으로 무슨 저소득 영세민이나 치료하고 일반주민은 이용을 않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건소의 홍보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훌륭한 의사선생님도 다섯 분이나 계시고 여러 가지 시설도 좋아졌다는데 아직도 영세민이나 노인들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계획을 세웠으면 홍보를 잘해 가지고 글자그대로 주민보건을 위해서 주민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인 홍보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번 신경을 써가지고 홍보를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가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영세민들이 집중적으로 이용을 하지, 일반 아파트주민들은 많이 이용을 안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무

이춘무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지방보건소와 대도시 보건소는 조금 기능이 틀립니다. 그래서 교통이 불편한 지방에 있는 보건소는 진료기능이 강화되어야 될 것이고, 저희 같은 대도시 보건소에서는 주민들에 대해서 각종 질병에 대한 예방사업, 즉 사전에 스스로 건강을 지키도록 하는 예방사업 이런 홍보가 주업무입니다. 보건소에서 굳이 진료라든가, 그런 것은 일반 민간 병의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 대도시 보건소에서는 가능한한 예방홍보, 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건강할 때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중점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국민건강증진법이 '95년도에 시행되어 가지고 기초적인 금연, 절주 이런 각종 기본건강생활 수칙을 홍보하고 거기에 대해서 각 직능단체들이 같이 따라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등 각 직능단체에서도 전부 호응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사업도 금년에는 특히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각종 홍보물을, 정전에는 팜플렛만 만들어 가지고 동사무소 이런 조직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보내드렸지만은 그것은 슬쩍보고 버리는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는 방향을 좀 바꾸어서 하다못해 부채에다가 무슨 문구를 만들어 나누어 준다든다 또는 책갈피를 만들어서 나누어 준다든가 그런식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승원

양승원위원

좋은 시설을 우리 구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특단의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춘무

이춘무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철

김봉철위원장

유송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송화위원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내용입니다. 노원구 건강생활실천 협의회와 관련해서는 지난 보사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진통을 겪은 다음에 이 협의회 구성과 관련한 조례가 통과되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통과되고 나서 그 이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히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성은 어떤 분들로 되어 있고, 회의를 한 적이 있다면 어떤 내용 어떤 안건으로 회의를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올해 7월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담배자판기 설치하는 것에 대한 이전이나 철거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까지 따르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파악된 이런 불법 담배자동판매기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법적인 조치가 따른다고 했는데 이 법적인 조치가 굉장히 작을 경우에는 실제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부과라든지 이런 법적 조치가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무

이춘무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건강생활실천 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그 조례가 통과가 되어 가지고 13명이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부구청장님과 보건소장, 지역보건과장 3명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노원구 간호사회 및 과거의 보사위원회에서 두 분 그래서 총 14명을 작년 연말에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 20일날 처음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유송화위원

언제라고요?
춘무

이춘무지역보건과장

오는 3월20일날 처음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작년연말 선임 후 첫 회의를 지금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담배자판기철거대상은 청소년들이 아무나 자판기에 돈만 넣으면 빼낼 수 있기 때문에 가게 안에, 즉 주인이 관리할 수 있는 가게 안에 자판기는 해당이 안되고 일반 상가하고 복도에 그냥 방치되어 있거나 길거리에 내놓은 자판기 등이 우리 관내에 44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전부 자기 가게 안으로, 주인이 직접 관리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가게 안으로 이전 조치를 하든가 아니면 그 장소가 비좁아서 놓을 수 없다면 아예 폐쇄를 하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1일부터 만약에 그런 것이 적발이 되면은 저희들이 1차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조치하게 되어 있고 2차로는 50만원 이하까지 해서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철거 수단은 없지만 담배가게에서 30만원의 과태료라는 것은 굉장히 큰 액수니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은 다 없어지리라고 봅니다. 아울러 7월1일이 되기 전에 작년 연말부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금년 7월1일부터는 자진 철거하니까 미리미리 장소를 만들든가 아니면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철

김봉철위원장

예, 박승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승태

박승태간사

우리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13페이지 P.P.D 반응검사가 있고, 16페이지에 보면 S.T.D 관리 8백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의료용어를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 아실분이, 아마 한능박위원님은 좀 아실겁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이런 자료를 만드실 때 괄호를 쳐서 우리가 알게끔 우리 용어로 좀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춘무

이춘무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P.P.D가 우리 한국어로 특별한 용어풀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풀이를 써 놓도록 하겠습니다.
간서

간서

박승태 여기 S.T.D 관리 8백명 하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춘무

이춘무지역보건과장

S.T.D도 저희들이 그렇게 해놓겠습니다.
승태

박승태간사

그래서 이런 의료용어를 잘 모르니까 위원들이 보건소업무에 대해 질문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송화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보건사회위원회에서 건강실천위원을 두 사람을 위촉을 했습니다. 저도 그 중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획보건위로 바뀌었으니까 우리 기획보건위원으로 해서, 20일날 회의는 통보받았습니다. 그런데 기획보건위원으로 좀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부서도 완전히 다른데 새로 위촉하는 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춘무

이춘무지역보건과장

글쎄요. 작년엔 기획보건위원회가 없었고 보건사회위원회만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해당위원을 작년 연말에 선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임되신 분을 다시 또 교체를 하는 것은…
승태

박승태간사

괜찮습니다. 우리 기획보건위원회위원으로 다 바꿔버려요. 두 사람 다 바꿔버려요.
춘무

이춘무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조례 등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태

박승태간사

한사람만 바꾸면 이상하니까 부서가 바뀌었으니까 다 바꿔버려요. 20일날 다른 분이 나오게끔 그렇게 합시다.
춘무

이춘무지역보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유송화위원

위원선임에 관한 조례를 좀 봐야될 것 같습니다. 그냥 무조건 바꾸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정술

임정술위원

아마 임기가 1년일 겁니다.
춘무

이춘무지역보건과장

당초에는 임기를 2년으로 했기 때문에…
정술

임정술위원

도시계획위원회는 2년이고 다른 위원회는 1년이고…
춘무

이춘무지역보건과장

하여튼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철

김봉철위원장

임정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술

임정술위원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가족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어려웠을 당시 가족계획을 하지 않게 되면은 경제를 회생시킬 수가 없다고 해서 국가 시책에 의해서 보건행정중 제일 비중이 큰 것이 가족계획이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 보니까 보고사항에 가족계획사항이 있는데요, 이 가족계획사항은 그 전에 실시하던 비중과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업무비중 등을 우리가 보아도 역시 중점을 두는 사업이죠?
춘무

이춘무지역보건과장

물론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정술

임정술위원

그런데 지금 인구분포로 봐서 지금 가족계획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인구분포로 보면은 여성이 남성보다는 많았는데 가족계획에 의해서 기현상으로 남자애들이 많아서 대학교 들어갈 때부터는 여자애가 적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읽어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 보건행정에 있어서의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가족계획이 지금 어느 정도 비중이 저하된 것이 아니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무

이춘무지역보건과장

가족계획사업은 사실상 점점 업무기능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 50% 정도가, 예산상으로도 그렇고 비중면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50%가 지금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영구피임을 무료로 해주면은 약 2백명이 왔었는데, 올해 계획은 1백명으로 줄어들었고 이것은 추세로 봐서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 가족계획을 권장하고 이렇게 안하더라도 지금은 대개 한 두명 아이를 낳고 현 출산율을 유지하는 수준이고 다만, 지금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이 성비문제입니다. 아직도 아들선호사상이 뿌리깊기 때문에 남자는 늘고 여자는 줄어드는 이런 성비문제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태아성감별, 이런 부분에 대해 감독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정술

임정술위원

우리 지역 내에 병원에서 이 성감별을 해주는 병원이 있습니까?
춘무

이춘무지역보건과장

없습니다.
정술

임정술위원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지요?
춘무

이춘무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의료감독기관하고 저희 의약과에서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아성감별을 하게 되면 의사면허가 취소가 되고 상당히 무거운 제재조치가 있기 때문에 또 정작 성비에 대한 매스컴의 심각한 보도도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보통 그러 예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술

임정술위원

그러니까 우리 노원지역에는 적발건수도 없고 또 그렇게 문제되는 사항도 없었습니까?
춘무

이춘무지역보건과장

정확한 답변은 우리 의약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술

임정술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산부인과의원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포함해서 2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성비가 문제가 되어서 작년부터 1년에 2회 정도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보는 것은 양수검사라든가 그러한 중요한 검사에 의해서 그런 검사 건수를 일단은, 우리가 가서 무작위로 산부인과를 감독을 할 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특수검사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첫 번째로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 양수검사를 해서 성별이 감별이 될 경우 환자와 태아에 대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 관내병원에는 검사의뢰건수도 없고 그런 일을 아직은 발견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고발하거나 수사의뢰를 하는 건수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주에 산부인과 10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이번 주에는 12개소에 대해서 완료할 예정으로 있고 아마 하반기에도 다시 한번 실시될 예정입니다.
정술

임정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철

김봉철위원장

김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김생환위원입니다. 지금 업무계획 각종 항목을 보게 되면은 목표를 다 정했습니다. 이 목표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정을 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시설이나 인력대상 위주로 하신 것인지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하신건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기준을 삼으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춘무

이춘무지역보건과장

저희 사업이 종류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모자건강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노원구 인구에 비례해서 본청에서 목표가 정해져서 같이 내려온 것이고, 또한 보건교육같은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즉 저희 담당직원이 한명 있는데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업무능력, 그 다음에 각종 횟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목표를 정한 사항입니다. 또한 가족계획사업은 국비, 우리 구비 합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임시피임은 사실상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증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기타 방문간호사업 등은 저희들이 영세민에 비례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또한 자궁암검사는 저희들이 보건소특수사업으로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5백명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6,000원씩 300만원정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기타 결핵관리사업은 국가사업으로서 시에서 같이 목표가 정해진 사항입니다. 성병관리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는 각 구별로 목표를 가지고 각 사업별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세부추진계획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철

김봉철위원장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약 5분 쉬었다가 회의를 진행할까요 아니면 그냥 계속 회의를 할까요? 그러면 다음 의약과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자리하시어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의약과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7업무계획, 주요시책사업, '96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현황 순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의약업소 지도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 관리는 건전한 의료행위 정착을 위해 추진방향으로는 허위, 부당, 무면허 의료행위의 근절, 적출물과 세탁물의 처리체계를 확립하고 추진계획으로는 년2회 자율감시에 의한 대상의료업소 404개소에 대하여 직능단체 자율지도에 의하여 실시되겠습니다. 수시감시는 진정, 제보 접수시에 보건소 의약과에서 확인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응급 및 부정 의료행위 신고창구 운영입니다. 설치장소는 보건소 의약과에 응급 및 부정의료행위 신고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진정, 제보가 접수되는 대로 보건소 의약과에서 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약업소 관리입니다. 약업소 관리는 의약품의 유통질서 확립 및 오·남용 방지를 목표로 약사면허대여행위 단속강화 및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판매행위 근절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약업소 지도 관리는 년2회 실시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직능단체 자율지도로 자율감시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보건소와 약사회가 합동으로 합동감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진정, 제보 접수시에 수시감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시민 마약류 추방캠페인을 년2회 구민의 왕래가 많은 곳에서 보건소 및 민간단체 회원과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단속입니다. 대상은 병원 5개소, 의료기관 175개소, 약국 210개소로서 년1회 390개소에 대하여 보건소 마약감시원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료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는 1차 진료, 치과, 물리치료, 병리검사 및 방사선촬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진료사업은 일반내과 및 치과진료 환자의 1차 진료를 실시하고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진료실에서는 '97년도부터 성인병 관리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인병 관리센타 운영입니다. 성인병관리센타는 성인병환자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치료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추진방향으로는 성인병 환자 등록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7년1월1일부터 저희 보건소 진료실내에 성인병 관리센타를 설치하여 진료실을 이용하고 있는 환자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혈압과 당뇨병에 대하여 등록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7년 2월말 현재 고혈압으로 등록된 환자는 562명이고 당뇨병은 53명이고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등록된 환자는 총 45명으로서 현재 이 환자들 등록대장을 비치하여 환자들이 지속적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연번 5번으로서 시정내용은 상습적인 의약품 가격표시 위반 대형 약업소의 단속을 보건소의 인원으로 부족하다면 노원구 약사회와 합동으로 주기적으로 단속이 요망되며, 위반업소는 시정이 될 때까지 집중적인 행정지도를 요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내용으로는 의약품 표준소매가에 대해서는 약사법 72조 5 및 약사법시행령 제33조에 의해서 약사회에 권한 위임된 사항으로서 약사회에서 지도단속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약사회에 독려하고 약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6번사항입니다. 시정요구내용은 1차, 2차 가격표시 위반 후 자진 폐업을 하는 약업소에 대하여서는 동일 장소에서 개설자만 변경하더라도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야 불법 판매 행위가 근절될 것임. 이에 대한 처리내용으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조치로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중이므로 동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7번입니다. 소형 소각로 소각물질에 대한 수시점검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내용으로는 '97년도에 년4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탈지면 등 공해유발을 하지 않는 적출물만 소각하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저희가 답변을 하였는데요, '97년도에 저희가 소형소각로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97년 상반기 1, 2, 3월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2/4, 3/4, 4/4 분기에 한번씩 년6회 점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97년 1월과 2월 점검을 완료하였고 2월20일 점검 시 상계백병원이 적발이되어 지금 현재 청문실시중에 있습니다. 8번 사항입니다. 보건소의 보고사항이 실제 보건소에서 시행한 일이 아닌 실적을 포함하고 있음에 대한 처리내용입니다. 의료기관지도단속은 의료법 제54조 및 보건복지부 훈령 592호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지도단속 및 자율지도를 병행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96년도 약사지도관리지침에 의거 전반기는 약사회 자율지도 후반기는 보건소 주관하에 약사회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협회 자율감시 실적을 보건소 실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요구내용 9번입니다. '97년도 치과 진료로 인한 수입예산을 월270명으로 산정했는데 이는 일일평균 10명 정도의 진료로 일반치과의 진료수준과 너무나 큰 차이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내용으로는 보건소 치과진료는 지역보건법 제9조에 의하여 실시하는 업무이며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 6에 의한 외래환자 60명당 의사1명 간호사 의료인력 기준은 법적인 인력기준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저희 치과진료 실적은 '94년부터 '96년까지 매년증가추세에 있고 '93년10월부터 실시한 65세 이상 경로환자의 무료진료 이후 총진료 환자 중 경로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진료비 수입예산은 전혀 증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치과진료환자는 구강보건상태가 열악한 의료보호 환자 및 65세 이상 경로환자가 약 2/3를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해 보면 일반치과의원과는 단순비교는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향후 내방하는 환자들에게 보다 열과 성을 다하여 완벽한 진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건의사항 5번입니다. 대형약업소에 대한 의약품 가격표시 위반 행정지도 단속을 노원구 약사회의 자율 감시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약사회에서 행정처분을 요구한 불법 대형약국에 대한 처리가 한 달가량 소요되고 있음. 또한 행정처분후 확인행정지도 행위를 실시하고 있지 않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처리내용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약품가격표시 위반 행정지도단속은 약사법 제72조의 5 및 약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약사회에 그 권한이 위임된 사항입니다. 또한 약사회에서 행정처분을 요구한 사안에 대한 처리가 1개월가량 소요되는 것은 청문기간을 포함 행정 처분서류 결재일은 평균 15일이고 행정처분 완료시일은 약 20일이 소요되며,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은 업무정지기간 동안 담당공무원이 방문하여 업무정지를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번 사항입니다. 1차, 2차, 위반 후 열린약국, 신세계약국은 개설자만을 변경하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보건소 단속실적은 전무함에 대한 처리내용입니다. 열린약국 김종환은 약국 폐업 후 송파구 잠실동에서 약국을 개설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구에 있는 열린약국의 개설자는 김선남으로서 개설 후 1차 행정처분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한 신세계약국 김은숙은 약국을 폐업하고 우리구에 거주하지 않으며 현재 신세계약국 개설자는 여창훈으로서 업무정지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처리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봉철

김봉철위원장

그러면 의약과 업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능박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한능박위원입니다.
봉철

김봉철위원장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능박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지적을 해서 시정요구를 한 내용들입니다. 지금 결과처리보고서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능동적인 행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약사회로 자율권이 넘어갔으니까 약사회에서 한 다음에 우리는 수동적으로 하겠다 그러나 처리결과는 보건소 실적으로 잡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다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인데, 28페이지 8번 보십시오. 「의료기관지도단속은 의료법 제54조 및 보건복지부 훈령592호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지도단속 및 자율지도를 병행실시토록 되어있음. 또한 '96년도 약사지도관리지침에 의거 전반기는 약사회 자율지도 후반기는 보건소 주관하에 약사회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협회 자율감시 실적을 보건소실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 능동적으로 가격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감시한 적이 있습니까?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그 자체가 권한위임 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저희가 일방적으로 나설 수 있는 법적인 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한능박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열린약국이나 신세계약국 이곳이 정상적인 약국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약가격은 표준소매가, 공장도가 이하로 받으면 위법입니다. 범법입니다.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범법입니다. 범법자들이 지금 활개를 치고 하고 있습니다. 활개를 치는데도 보건소에서는 약사회에서 하고 있는 것만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사회는 자기끼리의 모임입니다. 모임이기 때문에 강력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아닙니다.

한능박위원

보건소에서 처분하는 것만 바라고 있습니다.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이전에는 보건소에서, 의료기관도 그렇고 의료법에서도 그렇고 보건소에서 직원이 지도감독을 했지만 결국 지금 표준소매가만은 약사회로 권한위임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똑같이 보수교육이라든가 약사신고 같은 것 자체도 약사회에 다 권한위임이 되어 있고 그것도 약사회에서만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능박위원

그러면 약사회에 신고하면 보건소에 신고 안해도 됩니까?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능박위원

신상신고라든지, 개설등록은 신고 안해도 됩니까?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아닙니다. 개설등록은 하지만, 그 협회회원이라고 그래서 약사회에 관련된 사람은 약사회에서 하지만 약사회원이라고 해서 보건소에 개설등록을 하지 않으면 보건소에 등록하지 않아서 저희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한능박위원

그리고 그때 제가 지적할 때도 월별로 저한테 보고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월입니다. 한번도 저는 받아 본 일이 없습니다.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저희가 지금 약사회에 그동안에 실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능박위원

약사회 실적 말고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을 저한테 보고를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표준소매가위반에 대해서요?

한능박위원

가격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 단속행위를 단속한 실적을 보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없으면 없다고 보고를 해주셔야죠.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약사회에 위임된 권한을 저희가 대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능박위원

지금 28페이지 8항에 보면은 하반기에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하반기에요?

한능박위원

하반기에 한 실적이 있습니까?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작년 '96년도에요?

한능박위원

예,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그것은 합동단속실적입니다.

한능박위원

합동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예, 그것은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능박위원

작년도 하반기에 감시한 실적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약사회에서 감시한 실적을 말씀하십니까?

한능박위원

예, 약사회에서 합동으로 감시한 실적이 있습니까?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예, 있습니다.

한능박위원

가격지도 사항도 있습니까?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거기에는 전반적인 것이 들어갑니다.

한능박위원

전반적인 것이 들어가지만 가격질서문란행위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그런 표준소매가는 약사회에 위임된 권한이고 저희가 보는 것은 약사법 전반에 걸쳐서 하는 것입니다.

한능박위원

약사법전반에 걸쳐서 하는데 자꾸 말을 회피하지 말고, 가격질서문란행위에 대해서 보건소자체에서 단속한 적이 있느냐 이말입니다.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권한이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소자체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한능박위원

그러면 문란행위가 있어도 약사회에서 고발만 안하면…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아닙니다. 가격질서문란행위 지도단속을 약사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시민이나 누가 제보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개입을 할 수가 있지만 일반적인 약사회에 위임된 사항을 저희가 약사감시를 하듯이 곳곳마다 약국을 방문하면서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능박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일부 몇 개 약국에서 가격질서를 문란하게 하기 때문에 노원구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적인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안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약사회에 위임 됐으니까 우리는 모른다, 이런 식의 답변은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무책임한 답변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잖아요. 일반적인 그런 공통적인 사안이라고 해도 커다란 문제가 되어서 어떤 우려가 있을 경우에 계획서를 수립해 가지고 그 업무를 할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위임된 사항을 저희가 다 통틀어서 할 수는 없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봉철

김봉철위원장

저는 약사법을 잘 모릅니다. 유통과정도 잘 모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할 때 싸게 좋은 약을 먹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도 보건소가 일방적으로 꼭 적발, 고발위주가 아니라 가급적이면 유통질서와 또 국민보건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일해 달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해석할 때는 그렇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이상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훈

이상훈위원

분위가 좀 과열된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께서 아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셨는데 29페이지 치과진료인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보면 일일평균 진료 인원이 10명이다, 따라서 타치과 60명 평균진료인원에 비해서 너무 작으니까 적극적이 업무처리를 하라는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가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볼 적에는 이게 조금 핀트가 안맞는 대답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까 보건소장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보건소에서 치과진료를 하는데 있어서 제한적인 업무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철업무라든가 기타 의료보험혜택이 안되는 업무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봅니다. 따라서 치과에 찾아온 환자에게 일괄계 시스템이 갖춰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 아픈 이빨이 있으면 이빨도 빼내고 보철도 해야 완스탑 진료체제라고 보는데 그 체제가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환자들이 불편하니까 결국은 다른 병원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법적인 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제한된 진료업무밖에 못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현재 그러한 것 때문에 영세민, 쉽게 얘기해서 일반치과의원에서 고가의 보철을 할 수 없는 영세민에게 실비로 보철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보시는 문제, 상위법에 의해서 못한다는 근거가 있다고 그러면 하다못해 보건복지부까지 건의를 한든지 관계기관에 건의를 해서라도 고쳐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의약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치과진료가 문제가 되어서 저희 내부적으로 내년에는 충치예방을 위해서 슬란트를 처치를 하려고 지금 저희가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철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첫째로 문제되는 것이 치과인력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이 보험이 안되다 보니까 일반병원을 개원을 해서 보철을 하는 것하고, 보건소에서 그것을 하게 되면 사실 이를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이에 맞는 것을 해서 향후 사용을 했을 때 환자들을 편안하게 해 줄 수 있는 실력있는 의사선생님이 오는 게 문제입니다. 첫 번째가 치과의료인력확보가 굉장히 힘듭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보험공단에서도 의료비수가의 적정기준 확립이 일반진료에서도 잘 안되어 있고 복지부차원에서도 특히 치과는 그런 진료비에 대한 것이 지금 확립이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현재는 그렇고 앞으로 개선책은 어떻습니까?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그래서 만약 저희 의료수준이 좀더 향상이 되고 치과선생님이 보철을 잘할 수 있고 무난하게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 인력을 확보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그것은 보건소에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치과진료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나중에 얘기합시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철

김봉철위원장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능박위원

한능박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이 발언한 바와 같이 약사회 표준소매가격 지도단속을 월별로 본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 각 3개과 별로 물품과 약품 장비시약 구입내역을 월별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별로 원인행위부하고 지출부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97년도 말씀하신 겁니까?

한능박위원

올해부터…
봉철

김봉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최경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식위원

아까 지역보건과장님께서 보건소의 기능은 진료보다는 예방을 중심으로 하고 그것을 지금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한방 무료진료도 하고 있습니까? 추진중입니까?
춘무

이춘무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방진료는 노원구한의사회에서 자기들이 무료로 의사를 한두 분씩 한달에 두 번씩 보내줍니다. 그러면 한약하고 이런 자재는 저희들이 구매를 해 가지고 그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지금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고 있네요. 또 1차진료, 치과, 물리치료, 병리검사, 방사선촬영, 이런 진료사업도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춘무

이춘무지역보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저는 옛날 도봉구청시절때 보건소를 한두번 들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며칠전에 감기약을 한번 받으러 왔는데 물론 저희 보건소가 깨끗해서 다른 병원에 갔을 때하고는 상당히 다른 기분을 느꼈습니다. 자주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약 남은 것을 우리 종업원이 비슷한 증상이라서 같이 먹었는데 약이 좋다고 저에게 타달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물론 홍보도 중요하지마는, 의료업소지도관리 추진방향에 보면은 친절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착을 유도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일반병원뿐만 아니라 먼저 보건소에서부터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세민이나 오는 보건소 물론 좋습니다. 돈좀 있는 사람들은 일반병원에 가서 특진도 받고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특히 그런 사람들일 수록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금은 지방자치시대라서 공무원들 이미지가 많이 개선되어서 상당히 행정서비스가 개선되었다고 주민들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에서는 더욱 더 절실히 친절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친절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약도 중요하지만 자신감이라든가 기쁨을 줬을 때는 정신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절도에 더욱 좀 유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때에 따라서 감기환자들이 많을 경우 대기실이 현재 그렇게 많습니까? 대기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춘무

이춘무지역보건과장

상당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넓어요? 그러면 벤취도 그만큼 되어 있습니까?
춘무

이춘무지역보건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런 문제라든가 해서 물론 지금 보건소의 진료기능이 시설 또 인력면으로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부족하고 열악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과감히, 다른 것보다도 이 보건사업이라는 것이 대단히 주민들에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과감하게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친절과 홍보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무

이춘무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장님도 첫 번째 오셔가지고 다른 부서보다도 보건소가 의료기관이니까 다른 건 몰라도 친절하게 하라, 의료의 질적수준이라든가 그런 것은 모르겠지만, 친절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보건소에 오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개가 젊으신 분들은 접객업소 종사자, 유흥업소종사자 이런분들이 오시고 진료파트에서는 주로 65세 이상의 노인분들, 영세민들 이런 분들이 저희들 보건소를 주로 이용하는 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한여름에 예방접종은 주로 어린이들이 빈부격차 없이 거의 하루에 2천명도 몰려오기도 했습니다마는, 주로 고정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들 직원들이 친절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는 각실이 많습니다. 예방접종실, 임상병리실, 모성실, 유아실 등 각 실이 많은데 각 실별로 불친절한 직원들은 과감하게 지도를 하라는 그런 사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철

김봉철위원장

의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상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훈

이상훈위원

보건소에서 민원을 들을 수 있는 수단이 개설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환자들에게 신문고와 같은 그러한 것을 장치를 해서 직접적인 여론을 듣는다든가, 그러한 것이 지금 개설 되어 있습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이상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그런지 요즘은 보건소도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와서 조금이라도 불만스러운 점이 있으면 민원인들이 그냥 가지 않습니다. 꼭 보건소장실로 뛰어 올라 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조정을 하고, 해결을 해 드리고 있는데 대부분은 불친절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사실은 보건소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몰라서 일어나는 그런 불만입니다. 저는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하기를 "안됩니다" 한마디로 잘라버리지 말고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고 어떠어떠한 점이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설명을 해 드려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경식위원께서 적절한 질의를 하셨는데, 환자는 의사에 대한 믿음이 반, 나머지 의사의 적절한 의료행위가 반 이렇게 되어서 병이 치료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의사선생님들은 환자들에게 친절하게 하지만 대개 환자가 병원이나 진료기관에서 말썽이 생기는 부분이 간호사라든가, 그 밖의 부분에서 상당히 불친절하다는 느낌을 피부로 느낍니다. 물론 소장님이나 높은 분들에게 민원인들이 찾아갈 정도까지 되면 상당히 큰 트러블이 생겨서 찾아가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피부로 와 닿는 짜증이라든가, 할 수없이 보건소를 가는 입장이 된 사람들 아닙니까? 접객업소 종사자들이라든가, 영세민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인 경우에는 그러한 마음이 더할 것이다 이겁니다. 사소한 것을 가지고 불쾌감이 더 높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함에 있어서 각 진료기관마다 그러한 안내문을 크게 써 붙여서 환자가 불친절할 경우에 보건소장에게 직접 불편을 호소하라 하는 것을 붙여 놓으면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환자가 크레임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두 번째는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노원구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물론 다른 병원도 있습니다마는 종합병원이 백병원 한군데만 있을 경우는 백병원 간호사들이 불친절한 것이 랭킹에 들었습니다. 간호사들 눈치보기 싫어서 병원안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러나 을지병원이 종합병원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요즘 백병원가는 분들 환자 대접 받는다는 말이 나올겁니다. 굉장히 친절해졌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경쟁의 사회이기 때문에 서로간에 경쟁을 하니까 제일먼저 간호사들에게 친절교육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교재도 보았습니다. 백병원 간호사들에게 어떻게 환자들을 친절하게 교육을 시키느냐, 물론 바람직한 것은 노원구 보건소2를 만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고 그러한 식으로 소장님께서 이것은 상당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영세하고 어려운 환자들에게 조금 분위기를 반갑게 해주는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상입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철

김봉철위원장

예, 최경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경식위원

물어보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1층에 가면 안내하시는 분이 남자분이 계신데 하나의 수위 역할입니까? 안내직입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 사람이 하나의 사무직이니까 수위 역할입니다.

최경식위원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갈 때 안내를 받아서 갔는데 환자가 처음에 가면 어디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릅니다. 입구에 "다음과 같은 절차를 이렇게 밟아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식으로 팻말을 만들어서 처음에 진료실에 가서 진료를 하고, 그 다음에 조제실에 가서 약을 받아서 밑에 와서 카운팅을 하고 하는 그런 절차라든가 하는 것을 화살표라도 쉽게 하면 오는 사람들이 가이드를 안 받아도 좋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철

김봉철위원장

예, 채재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만

채재만위원

채재만입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보건소 정원이 80명인데, 현재 인원이 80명으로 이상없이 과부족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해도 뒷받침이 없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인원이 전무직과 간호직으로 생각이 됩니다. 행정직이나 기능직은 남지만, 전문직이나 전문직은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인원은 어려움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의사나 전문직을 채용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전문직을 확보할 수 있는지 또한 거기에 대한 노력은 해 보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해도 뒷받침이 없으면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건소의 충분한 일을 하도록 보건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만큼 충분한 예산은 뒷받침이 되고 있는지 의약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예산의 뒷받침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간호직이나 전문직 의사의 결원이 인력현황에서 눈에 띄는데 간호직은 서울시 전체에서 같이 충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배정을 해주지 않으면 저희가 채울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원인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직, 의사의 결원은 제가 지난번 시민보건위원회시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건사업자체가 의사들이 적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때까지 자기들이 배워왔던 것 하고는 낙후된 느낌도 있고, 지루한 그런점도 있고, 그래서 빨리 쉽게 보건소를 떠나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의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보건소일에 흥미를 느끼게 할 수 있을까하고 여러모로 궁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예산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자제가 된 이후에는 사실 보건소의 예산작업은 아무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만이 없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철

김봉철위원장

예, 박승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승태

박승태간사

의약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그저께 감기약을 사러 갔었는데 약은 좋아요, 먹고나니까 잘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 잘못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의 창구에서 약은 받는데 약은 내 손에 쥐었고, 쪽지 하나 주고서 돈은 어디서 받습니까? 그러니까 입구에 가서 내고 가시라고 하는데 나는 내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열이면 다섯명은 그냥 가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아닙니다. 제가 볼때는 진료실에서 위원님 편의를 봐 드린것입니다. 책임지고 이 분은 내실 분이다, 아니면 장애 정도가 심하신 분들은 아래위층을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오르락내리락하지를 못하니까, 그런 분들은 간호사들이 사인을 하고 이 사람은 나중에 내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조제실에서 약을 받고 나중에 돈을 내시고, 보통 환자분들은 돈을 먼저 내고 처방전에 도장을 찍어주면, 그것을 보고 조제실에서 약을 지어줍니다. 무료환자들이 2/3정도 되고, 돈 내시는 분들은 대부분 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가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철

김봉철위원장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송화위원

실제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환자들이 건강하다고 할지라도 진료를 받고 나서 돈을 내고, 다시 2층으로 올라와서 약을 타 가야 되는 실정인데 조제실이 1층에 있다든지, 수납하는 곳이 2층에 있다든지 해야지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는데, 장애인이나 특혜를 받아야 되는 분들에게는 혜택을 줄 수 있는 일이지만 일반환자들에게도 시간과 노력은 귀중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개선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사실은 한 층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지금 우리는 4층 건물로 이렇게 떨어져있어서 그런데 중랑보건소가 한 층에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르락내리락 할 이유도 없고, 아주 편리하게 움직일 수가 있지요.

유송화위원

현재 공간위치를 새롭게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장비나 기계 때문에 옮기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장애인이나 특혜를 줄 수 있는 분들에게만 특혜를 주고 다른 분들은 번거로워도 괜찮다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민

김정민의약과장

그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실과 배치를 할 때 그것을 가장 문제를 삼고서 조제실을 옆을 막아서 이동을 해볼까, 여러 가지 해 보았는데 약국에 창구가 있어야 되고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 또 하나가 불편해 지고, 계속 문제가 따라서 검토하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물러나 있는 현실입니다.

웃음소리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철

김봉철위원장

예, 한능박위원 말씀하십시오.

한능박위원

조금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요청하는 것으로 해주시고 지금'96년도 장부 마감했지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한능박위원

물론 결산검사때 확인을 합니다마는 '96년도 원인행위사본하고 지출행위서사본을 본 위원한테 한 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봉철

김봉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그리고 의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에 대한 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을 끝으로 제7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획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