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지영배 의원 발언

최원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인에 출석위원 8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7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안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기 전에 재무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돈
이해돈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해돈입니다. 우리 행정위원회의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을 오랜만에 위원회 활동에서 뵙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의정활동과 대민업무처리 등에 많은 노고가 있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 저희들이 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안건으로 제출했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96년도 시세정리에서 결국, 체납시세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96년도 이전에 납부하지 않은 모든 세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좋은 성적을 올려서 저희 구가 25개 구청 중에서 5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금 500만원을 타서 직원들한테 격려도 했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물론 그 동안에 우리 구가 여러 가지로 세금 징수와 관련해서는 조건이 좋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만큼 많이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격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가능한 한 많은 세원을 발굴하고, 체납 시세 등의 정리를 통해서 재원 확충에 최대한 재무국 힘을 쏟을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환위원장
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될 안건으로는 의안담당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심사와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감면규정의 신설과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 내용의 일부를 보완하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과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
권장오부과1과장
부과1과장 권장오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사업용 부동산과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 개량 등에 대한 지방세 가면 규정 등을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우선 신설 내용으로써 개발 제한구역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고, 2번째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및경영안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선정된 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 구역안에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일부 개정내용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내용을 일부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1월25일부터 2월13일까지 20일간 임법예고를 거친 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난 1월에 내무부장관 허가를 맡아서 본청에서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부 개정된 사항은 제14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내용 중에서 사용검사일을 사용승인일로 명칭만 변경한 사항입니다. 사용검사일이라는 것은 없어지고 다시 사용승인일로 용어만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밑에 보시면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및 부속토지)이 추가됐다는 것입니다. 부속토지까지 포함되는 내용으로 일부 보완된 내용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신설된 내용으로써 제15조의2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정된 재개발 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밑억제 권역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부 등에 의해서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써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 해당되는 지역은 중계 본동의 104번지하고 앞으로 아마 노원마을이 해당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신설내용입니다. 제16조의3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조항입니다. 중소기업의 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 규정에 의해서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에서 다음 각 구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별도로 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에 한하여 경감한다. 1호에 보시면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자 이것은 지난번에 참고로 서울시내 감면조례가 3월20일자로 개정이 되어 공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등 면제특구의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자에 대해서는 면제로 되어 있고, 시장 재개발·재건축당시의 기존 시장에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일로부터 소급해서 5년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시장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 시행자로부터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에 대해서는 5년간 면제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원구 관내에는 현재 재래시장이 상계시장하고 상계중앙시장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원환위원장
부과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협수
정협수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 안 건 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 : 개발제한구역내의 취락정비 사업으로 주거용 건축 및 그 부속토지와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혜택을 부여 주요골자 :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 계획에 따라,
하는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나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는 것을 신설 재래시장개발,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당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을 신설
상기
상기
구역내의 주민생활은 어려운 여건속에 영세성을 면치 못한 주민들로 형성되어 있으며,
택을
주택을
개량하여 쾌적한 주거생활 환경과 무질서하게 산재된 재래시장의 재개발은 도시정비 차원에서도 정비되어야 하는 것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일 것입니다.
러나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주민 스스로 해결한다는 것은 해당주민의 능력으로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이런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그만한 세제혜택보다 정책적으로 지정을 하여 현시대에 부응하는 삶의 질을 높이는데 관심을 갖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원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 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석
김영석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사용검사일과 사용승인일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
권장오부과1과장
제가 주택과에 알아보니까요,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법이 바뀌어서 용어만 변경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한선위원
사용검사일은 쉽게 말해서 준공 검사 떨어진 날이고, 사용승인일은 준공은 안 받았더라도 사용하는 일자를 얘기할 거예요. 어쨌든 지금 재래시장을 재건축을 해서 현대식으로 개량을 한다 하는 것은 좋다고 인지는 하나, 지금 우리나라 상권 실정으로 봤을 때에는 모든 것을 다 메이커로 따집니다. 아무리 개량을 했다고 하더라도 현대백화점이나, 미도파다, 무슨 백화점이다, 하기전에는 시장이 진짜 존재 할 수 있느냐? 사실 이것은 토지주, 업무한테만 이런 감면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는 한 번쯤 생각해 볼만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원환위원장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오
권장오부과1과장
지금 토지주 뿐만이 아니라 입주를 하는 일로부터 같이 혜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주하고 5년전부터 장사한 사람까지 전부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한선위원
그런데 지금 상계3동 상계시장을 보면 금년도에 보증금하고 월세를 올립니다. 지금 현재 보증금하고 월세를 올리는 이유 자체가 상계3동의 인구가 약 2만8,000명정도 되다가 지금은 1만8,000명밖에 안돼서 경기가 없는 중에서도 최고의 불황을 맞고 있는 게 상계3-4동 실정인데, 지금 이 업주가 어떻게 저희 상인들한테 행사를 하느냐 하면, 자기가 지금 현재 팔려니까 양도소득세가 문제가 되요, 우리나라법이 모순된 것이 부동산 투기를 하라고 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금년에 사 가지고 바로 금년에 팔던가, 아니면 내년에 팔아 버리면 실질적으로 지가가 크게 변동 없으면 양도 소득세가 많이 해당되지 않는데, 취득한지 10년 됐거나, 20년전에 샀을 적에 사실은 돈 몇 백원, 몇 천원씩 주고 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팔려고 하면 평당 몇 백만원씩 할 것 아니냐, 양도소득세 때문에 이 사람이 매매하는 것도 힘들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운영권 자체도 소유자가 힘듭니다. 그래서 상인들한테 지금 횡포를 부리는 것이 보증금하고 월세를 상승시킵니다. 그 대신 너 그거 싫으면 나가라 이거야! 그래서 몽땅 다 비워 놓고 세입자들이 없을 때에 자기가 거기다 재건축을 하든, 어떤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런 사람한테 혜택을 주어서 되겠느냐, 하는 것도 한 번쯤은 고려해 볼 문제점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복합으로 새로 지었다 하더라도 그 시장이 살 수 있느냐, 백화점 때문에 사실은 희박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본다고 하면 지금 중계1동인지 중계본동인지는 모르지만, 유경백화점이라고 조합주택 딱지로 해서 지은 백화점이 있어요. 그 유경백화점이 부도가 났어요. 사실은 미도파나 이런 데에 치어 가지고 절대 그 백화점에서 안 삽니다. 하나의 형식적인 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재래식을 현대식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지는 하나 해외연수를 가부면 선진국에도 재래시장이 존재해서 옛날 물건 같은 것도 막 갔다가 팔고 이러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한 것이 존재하는 것도 정말 바람직하지 않느냐! 꼭 개발만 하고 건축만 신건물로 올라가는 것이 사실은 다 현명한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원환위원장
예, 최 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 염위원님께서는 지금 원안에 대한 동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한선위원
그런데 최 염위원님, 재개발지역구라고 해서 그 사람의 재산권을 지금 현재 묶어 놓은 게 뭐가 있지요?
아니 재개발구역에 왜 집을 못지어요? 재개발지역에 얼마든지 집 짓잖아요.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은 지금 재래시장에다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린벨트 내에 우리 재래시장이 있는 것은 없잖아요!

최원환위원장
됐습니다. 이제 이종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은
이종은간사
사용검사일 하고 사용승인일을 담당공무원들께서는 확실히 알고 오셔야지, 그리고 전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용검사일보다 사용승인일을 아마 더 앞에서 해 준 것 같습니다.
장오
권장오부과1과장
내용을 보시면 사용 검사가 되어야 승인이 되게끔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부과차원에서는 같이 봅니다.
연규
주연규부과1계장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그동안은 사용 준공필증으로 명칭이 있는데 지금은 사용검사로 그 명칭이 바꾸었을 뿐입니다. 준공이란 말이 없어 졌습니다. 그리고 가사용 승인은 임시사용승인으로, 이런 식으로 명칭만 바뀐 것입니다. 다른 것이 바뀐 게 아닙니다.
종은
이종은간사
가사용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연규
주연규부과1계장
가사용은 임시 사용입니다. 그렇게 명칭만 바꾸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한선위원
제가 한가지 궁금한 것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인지 언뜻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연규
주연규부과1계장
용적률이 토지의 7배까지 지을 수 있다는 것인데, 최소면적 전용을 100으로 묶어 놓고 그 이상은 아무리 땅이 커도 허가를 안 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제곱미터 이하의 전용은 주거환경개선으로 해서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토지주들 한테는 집을 크게 못 짓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한선위원
그러니까 100제곱미터면 30평 아닙니까? 30평을 주거용 건축물로 지을 수는 있는데 건축물 바닥면적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연규
주연규부1계장
그러니까 토지를 100평을 가지고 있을 대는 10평의 그 용적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거지역내에서는 4배까지 지을 수 있고, 개발제한구역 같은 곳은 7배까지,
장오
권장오부과1과장
이런 것 같습니다. 100제곱미터에는 추가로 건축물 지주가 있는데요, 30평 아닙니까? 30평이면 그 부속토지 210평이 초과된 것은 아닙니다.

이한선위원
그러니까 높이 용적률을 얘기 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최원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한선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원안 통과는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적에는 어쨌든 현재 분양을 한 시장도 있고 또, 예를 들어 임대를 한 시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사실은 소유권자한테만 혜택이 가는 정도로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너희들 세제감면해 주니 세입자한테 임대를 한 사람들한테도 사실은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이 감면이 되어서 실제 혜택이 가는 쪽으로 도움을 주어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원환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안심사는 모두 마치고 산회후 계속하여 본 위원회실에서 세무관리과에서 주최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산회